약정원-IMS 손배소송, 검찰 기소 쟁점으로
- 이혜경
- 2014-09-17 12: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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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변론서 원고, 검찰기소 강조…피고, "연관성 없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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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차 변론에서 원고 측 대리인은 약학정보원의 검찰기소를 강조하면서 위법성을 주장했고, 피고 측 대리인은 검찰기소 이유와 원고 측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다.
원고 대리인은 약학정보원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두 가지 모두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점을 강조했다.
원고 대리인은 "약학정보원 A씨가 개발자를 시켜 PM2000 프로그램에 약학정보원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삽입했다"며 "공소장 내용을 보면 암호화된 개인정보 해독 프로그램까지 개발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PM2000 프로그램을 통해 저장된 환자 개인정보를 약학정보원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전국 9000여개의 약국에 '단순 업데이트'라고 속여 7억여건의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피고 대리인은 "원고 측은 약학정보원이 불법으로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IMS로 보내 개인정보 장사를 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에서 기소한 이유는 이와 다른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의 공소제기 이유는 ▲약정원이 약국으로부터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를 했다는 것 ▲환자의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환자 동의를 얻지 않고 수집했다 게 피고 측 설명이다.
피고 대리인은 "공소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약학정보원이 약국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것이 법률위반이라는 것인데, 정통망 위반 관련해서는 순수한 동의절차를 거쳤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은 암호화 처리가 됐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번 3차 변론에서는 약학정보원이 복호화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유가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피고 대리인은 "복호화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는 약학정보원이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풀려는게 목적이 아니라, 약국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게 목적"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약국 또한 환자 개인정보를 암호화 해야 하는데, 개별 약국에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4차 변론은 오는 19일 열리는 약학정보원 형사재판 이후, 서면을 준비해 11월 5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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