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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전임직원, 공소사실 부인…약사 증인 신청약국 처방전 개인정보 수집 혐의로 기소된 약학정보원 관련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0단독 재판부는 19일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재단법인 약학정보원과 전임직원 등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소를 제기한 검사 측은 피고인측이 처방전 자동전송 프로그램과 암호화 된 개인정보를 복호화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전국 9000여개의 약국을 속여 PM2000을 업데이트 하게 한 후, 처방전을 전송받아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위법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PM2000 약관에 처방전 정보 약학정보원 자동 전송이 포함됐고, 환자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송되는 과정에서 암호화 되면서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피고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이민 측은 "처방전 정보 수집은 인정하지만, 약관 동의를 거쳐서 진행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처방전에 고유식별정보가 기재됐지만, 수집과정에서 암호화 처리를 한 것은 고유식별정보로 볼 수 없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민 측은 향후 공판 과정에서 약학정보원 이사와 PM2000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약사 1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민 측은 "검찰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측이(PM2000 업데이트 후 배포 등) 진행과정을 오픈하지 않고 몇 명만 알도록 했다는 부분이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약학정보원 이사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약학정보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약학정보원이 약국으로 수집한 정보는 암호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통망이나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적인 주장과, 처방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관계와 관련한 주장을 펼쳤다. 이와 함께 태평양 측은 약학정보원 실제 대표는 조찬휘 약사회장으로, 피고인을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에서 조찬휘 약사회장으로 변경을 신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제기한 수사보고서 부동의 부분에 대해, 내달 17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리는 2차 공판에서 다루기로 했다.2014-09-19 10:51:30이혜경 -
스토가 판결 자극받은 제약사들 소송준비 본격화"개정된 요양급여에관한규칙('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는 데도 구 '시행규칙'을 적용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약가를 인하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위염치료제 스토가정(라푸티딘) 판결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판시 내용 중 일부다. 이를 근거로 올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진행해 자사 의약품 가격이 인하됐던 제약사들이 본격적으로 동반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복수의 제약사들이 이미 소송검토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제약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제약사의 소송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약가인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은 의약품을 보유한 업체는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 이미 시효가 만료된 업체는 (약가인하) 처분무효 확인소송을 선택하게 되는 것. 실제 A사와 B사는 처분취소, C사는 처분무효 등의 확인소송으로 갈피를 잡았다. 소송을 준비 중인 한 제약사 관계자는 "스토가 판결을 통해 승소 가능성은 충분히 확인했다"면서 "복지부의 행정집행이 정당한 것인 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르면 다음 주중 첫 소장이 접수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른 회사들도 검토가 끝나면 잇따라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령제약의 손을 들어 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항소했다. 스토가정 소송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결론이 난 점을 감안하면 다른 제약사가 제기한 소송도 속전속결로 종결될 전망된다.2014-09-19 06:14:52최은택 -
의사들, 비의사 출신 청양의료원장 자진사퇴 압박청양보건의료원장 임용에 반발한 충남도의사회가 군청과 의료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충청남도의사회(회장 송후빈)는 18일 청양군청과 청양보건의료원에서 의료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전개했다. 이날 1인 시위는 송후빈 회장이 청양보건의료원 정문에서, 박상문 총무이사가 청양군청 앞에서 오전 8시부터 1시간 가량 진행했다. 1인 시위 피켓은 '편법으로 임용된 청양보건의료원장은 자진 사퇴하라! 이석화 청양군수는 편법적인 청양보건의료원장 임용을 취소하라!'는 문구로 작성됐다. 송후빈 회장은 "보건의료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의료원장과 행정지원과장을 만나 입장을 전달했다"며 "청양보건의료원 비의료인 임용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의협, 시도의사회, 시군구의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인 시위를 진행한 충남도의사회는 21일 당진에서 열리는 '제6회 충청남도 의사회 체육대회'에 앞서 긴급 시군의사회장 회의를 개최, 충남보건의료원과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송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감사원 공식감사청구와 임용무효확인행정소송이 결정되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도의사회는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의 의사회원으로부터 청양보건의료원장 비의료인 임용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서명을 받은 상태다. 임용무효확인행정소송의 경우, 청양보건의료원장 공모신청을 했던 의사가 협조해야 하는 사안으로 향후 동의절차를 구할 계획이다. 한편 청양군은 최근 지역 보건의료원장 공모를 통해 30년 경력의 공무원을 보건의료원장으로 임용했지만, 보건의료원장 공모 지원자에 산부인과 전문의를 포함해 2명의 의사가 지원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발생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에 따르면보건소장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임용하되 의사 지원자가 없을 경우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14-09-18 12:24:26이혜경 -
의협, 집단휴진 공정위 과징금 5억원 납부 결정3월10일 하루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가 결국 5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하면서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협은 1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5억원을 의료정책연구소 예산에서 차용해 납부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과징금 납부 만료기일은 9월 19일이다. 차용한 의료정책연구소 예산은 지난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비상대책위원회 회무 지원 특별회비(개원의 2만원, 전공의 1만원)로 12월 말까지 걷어 상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을 납부하는 모습이 의료계가 위법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으며, 4월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특별회비를 소급해서 3월 10일 집단휴진 투쟁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특별회비는 향후 비대위가 투쟁을 하기 위해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며 "특별회비로 공정위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기일 내 과징금을 지불하고 향후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정당성을 되찾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공정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8.5%씩 가산금이 붙는다"며 "일단 과징금을 납부하고, 소송에서 이긴 이후 돌려받는 방법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10일 의협이 주도한 집단휴진은 전체 2만8428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1만3951개 의원이 참여했다. 공정위는 "의협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위반되며, 의료서비스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며 "의협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했던 점에서 행위의 정당성이 결여된다"고 강조했다.2014-09-18 06:14:50이혜경 -
약정원-IMS 손배소송, 검찰 기소 쟁점으로약학정보원 검찰기소 이후 의사·국민 2193명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3차 변론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3차 변론에서 원고 측 대리인은 약학정보원의 검찰기소를 강조하면서 위법성을 주장했고, 피고 측 대리인은 검찰기소 이유와 원고 측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다. 원고 대리인은 약학정보원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두 가지 모두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점을 강조했다. 원고 대리인은 "약학정보원 A씨가 개발자를 시켜 PM2000 프로그램에 약학정보원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삽입했다"며 "공소장 내용을 보면 암호화된 개인정보 해독 프로그램까지 개발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PM2000 프로그램을 통해 저장된 환자 개인정보를 약학정보원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전국 9000여개의 약국에 '단순 업데이트'라고 속여 7억여건의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피고 대리인은 "원고 측은 약학정보원이 불법으로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IMS로 보내 개인정보 장사를 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에서 기소한 이유는 이와 다른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의 공소제기 이유는 ▲약정원이 약국으로부터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를 했다는 것 ▲환자의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환자 동의를 얻지 않고 수집했다 게 피고 측 설명이다. 피고 대리인은 "공소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약학정보원이 약국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것이 법률위반이라는 것인데, 정통망 위반 관련해서는 순수한 동의절차를 거쳤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은 암호화 처리가 됐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번 3차 변론에서는 약학정보원이 복호화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유가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피고 대리인은 "복호화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는 약학정보원이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풀려는게 목적이 아니라, 약국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게 목적"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약국 또한 환자 개인정보를 암호화 해야 하는데, 개별 약국에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4차 변론은 오는 19일 열리는 약학정보원 형사재판 이후, 서면을 준비해 11월 5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하기로 했다.2014-09-17 12:30: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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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송전? 움카민 시럽제 제네릭사 검토 들어가건강보험 급여 연령제한으로 사실상 퇴출위기에 놓인 진해거담제 움카민 시럽제(페라르고니움시도이데스추출액) 제네릭사들이 결국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소장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수탁제조업체를 중심으로 20여 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움카민 시럽제 제네릭업체들은 16일 회의를 갖고 소송을 수임할 변호사와 소송준비절차 등을 논의했다. 이번 사건은 2010년에 이미 시행된 고시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소송법리 구성이 만만치는 않다. 수임 변호사는 일단 급여 연령제한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통해 해당 고시(내용액제 일반원칙)의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제는 현재 정제가 출시돼 시럽제는 원칙적으로 만12세 미만 등에 투약한 경우만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제약사들의 건의를 일부 수용해 연령제한을 한 달간 유예한 상태다.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는 고시의 효력이 개시된다. 제네릭사들은 이 점을 감안해 일단 내용액제 급여기준에 대한 효력정지를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도 함께 제기될 수 있지만 아직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관련 업체에 소송참여 여부를 묻고 있다. 소송인단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다음 주중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4-09-17 12:24:56최은택 -
대구시약 2차 연수교육 약사 449명 수료대구시약사회(회장 양명모)는 최근 2차 회원연수교육과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2회에 걸쳐 진행했다. 연수교육에는 약사 449명이 참석했다. 1차 교육은 동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을 대상으로 2차 교육은 중구, 서구, 남구, 북구를 대상으로 열렸다. 교육에는 박세운 북구 보건소장의 '마약류 취급·관리 교육'을 시작으로, 대구경북 병원약사회 신억섭 회장의 '혈압, 당뇨 약물의 최신 약물요법', 대한약사회 노인장기요양보험위원회 이재광 위원의 '약국경영과 세무' 등이 소개됐다. 시약사회는 최종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에 그 명단을 보고하고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2014-09-16 14:20:54강신국 -
도매사장이 차린 면대약국 빚은 누가 갚아야 하나실제 수입은 업주가 가져가고 약사는 월급만 받았다고 해도 면대약국의 채무는 약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천 A약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A약사의 면대약국 자수행위에 따라 후속으로 진행된 판결이다. A약사는 면대약국 채무액이 1억8000만원에 달하자 면대업주가 채무액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약사법의 취지는 일반인이 약국을 개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협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면대 행위에 대해 단순히 형사처벌 하는 것만으로는 약사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은 "일반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강행법규로 이를 위반해 이뤄진 업주와 약사의 약정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은 "개설신고자인 약사가 직접 약국관리를 했다 해도 마찬가지"라며 "이 사건 채무는 법적 외관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도 전액 약사의 채무로 귀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업주가 약사법을 위반해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것은 불법행위로 약사는 다만 업주에게 월급만 지급받으면선 업주의 강요에 의해 약국 영업을 그만두지 못한 사정이 있다해도 약사는 불법행위에 동조, 공모한 정황이 중용하"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채무가 업주의 강요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무라거나 업주의 강요행위와 이 사건 채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소송을 담당한 이기선 변호사는 "법은 불법에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해석을 법원이 내렸다"며 "업주와 약사간 맺은 약정으로 약국경영관리를 업주가 했다해도 그 약정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A약사의 채권자는 제약, 도매 등 총 13곳으로 면대업주가 약사명의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액만 1억원에 달한다. 판결 전 법원은 업주와 약사 양측에 9085만원씩 채무를 부담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성립되지 않았고 결국 약사가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2014-09-15 12:24:54강신국 -
공단은 담배사가 짜놓은 프레임 깰 수 있을까[이슈분석] 서막 오른 담배소송, 갈 길은 구만리 담배소송이 시작부터 암초에 걸렸다. 건보공단 측은 '해볼만하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담배회사들이 정교하게 짜놓은 '프레임'을 깨뜨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오는 11월 예정된 2차 변론이 넘어야 할 큰 산이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4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담배회사들이 건보공단을 옭아맨 논리는 이른바 흡연 피해자를 대신한 보험자의 '직접소송 불가론'과 지난 4월 선고된 대법원 확정판결의 '기판력'이었다. ◆직접소송 불가론의 함정=담배회사 측 소송대리인들은 일관되게 건보공단이 이번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본 논리는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건보공단은 흡연피해 가입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또 보험급여는 보험가입자의 손해에서 발생한 간접적 손실인 만큼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구상권'을 통해서만 보험가입자의 손해를 대위해 회복에 나설 수 있다는 '프레임'이었다. 인용된 조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는 건보법 58조.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 소송대리인은 생동조작사건과 원외처방약제비환수소송에서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통해 직접 청구권을 인정했다며 이번 소송도 같은 맥락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담배회사 측은 물러서지 않고 집요하게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는 데 공을 들였다. 필립모리스 측 소송대리인은 "유사사례로 미국에서 150건 이상 소송이 제기됐지만 '원격손해'라는 취지로 단 한건도 최종 승소한 경우가 없다. 유럽과 남미, 아시아에서도 41건의 유사소송이 있었지만 모두 배척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단 이번 소송의 쟁점을 5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제시한 뒤, 다음 공판부터 쟁점별로 심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담배회사 소송대리인들은 "(재판부가 제시한 소송쟁점에 대해) 이견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건보공단의 '직접소송' 가능여부가 이번 소송이 유지될 수 있는 지 판가름할 수 있다"면서 "별도 분리해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만약 담배회사 측 논리대로 건보공단의 '직접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면 청구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싱겁게 조기 종결된다. 다른 4가지 쟁점은 다툴 이유조차 없어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담배회사 측 제안을 일부 수용해 다음 변론기일에 '직접소송' 성립여부를 먼저 심리하고, 그 이후 청구(내용) 변경여부 등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분리 심리여부를 최종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행간에는 '직접소송'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구상권'으로 청구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는 암시인 셈이다. 담배회사들이 '직접소송'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집요하게 끌어올린 것은 법리 상의 논리 때문만일까. 구상권은 건보공단의 피해가 '간접적 손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다. 더 나아가 이번 소송의 피해자인 3484명에 투입된 급여비용 한도 내에서 각각의 청구액을 특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 보험전문 변호사는 "직접청구가 유지되면 고비를 넘기겠지만 불가피하게 구상권으로 청구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건보공단 입장에서 이번 소송은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산이 된 대법원 확정판결=대법원은 지난 4월 상고심 선고에서 "흡연을 계속할 것인 지 여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다. 니코틴, 타르의 함량을 알면서 의존증이 높은 담배를 제조하기 위해 유해한 첨가제를 넣어 니코닌 함량을 조작해왔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국내에서 사실상 15년간 지속돼온 담배소송의 확정적 결론이었던 셈이다. 이 확정판결이 나온 직후 소송을 제기한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불운한 결과였다. 그렇다고 수년 간 준비해온 소송을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런 객관적 사실은 담배회사들이 '프레임'을 구성하는 데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된다. '기판력' 때문이다. '기판력'은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당사자와 후소법원을 구속하고, 이와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부적법으로 하는 소송법상의 효력을 말한다. 비슷한 취지와 내용의 후속 소송은 '기판력'에 따라 획기적인 논리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KT&G 측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주장은 (이전 소송과 비교해)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하급심인 재판부를 압박했다. BAT 측 소송대리인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최근 선고된 상황에서 같은 취지의 소송을 공기관이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 위반"이라고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하기도 했다. 필립모리스 측 소송대리인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리된 쟁점에 대해 동일한 절차를 밟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먼저 원고 측이 새로운 청구원인을 제시하면 해당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담배회사 측의 융단폭격에 건보공단 측 소송대리인은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소송과정에서 담배회사가 대외비 등을 이유로 핵심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관계가 실체적으로 점검되지 못한 부분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천문학적 소송이 될 수 있는 담배소송의 서막은 이렇게 막이 올랐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1월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건보공단이 담배회사가 짜놓은 단단한 '프레임'을 깨고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2014-09-15 06:15:00최은택 -
월 650만원의 유혹…면대약사 자수했지만 '신불자'인천지역 A약사의 면대약국 자수사건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형사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은 이미 나왔고 면대약국 채무 변제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과 면대약국 거래처들이 A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변제 청구 소송만 6건에 이른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은 201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매상 사장인 B씨와 부인 C씨는 인천 남동구 소재 한 상가를 부인 C씨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A약사는 월 330만원을 받고 근무약사로 일하던 중 브로커가 찾아와 월 650만원에 면대약국 개업을 하자고 제안했고 B사장과 만나게 됐다. 같은 해 9월 B사장과 부인은 A약사에게 월급 6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월세 이면계약을 체결한 뒤 A약사 명의로 약국개업 등록을 마쳤다. 실제 B사장 부인은 약국경영에 깊숙하게 관여했다. 약국경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에 대해 직접 관리한다는 약정서도 작성했다. 건보공단에서 A약사에게 요양급여비를 지급할 때 마다 사장 부인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했다. 도매사장과 면대약사의 밀약은 약국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약국 개설 이후 16개월 동안 조제약 매출은 1억5900만원, 일반약 매출 3449만원 등 총 1억93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결국 약국경영이 극도로 악화되자 면대업주는 A약사 월급을 300만원으로 줄였고 결국 A약사는 면대약국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지자 강요와 협박이 시작됐다. 면대업주는 2억5000만원 이상을 약국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A약사에게 차용증도 쓰게 했다. 결국 약사는 면대업주의 강요와 협박, 채무변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면대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검찰은 약사법 위반과 형법에 의한 강요혐의로 기소했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면대업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업주부인과 A약사에게는 각각 800만원 벌금형을 부과했다. A약사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이기선 변호사는 "대다수 면대약국은 업주와 약사가 서로 타협하는 선에서 약국이 조용히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약국 운영기간이 짧았고 약국 청구액도 또한 크지 않았다는 점, 또 면대업주의 강요와 회유가 수차례 반복됐고 약사가 자수를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면대업주는 벌금을 납부하고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약사는 채무변제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에 놓였다"고 전했다.2014-09-13 06:15: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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