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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독점권을 달라고? 공개토론회 하자"제약협회가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피해를 보전받기 위해 #우선판매품목허가 유지를 촉구하자, 시민사회단체-전문가 단체가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제네릭마저 시장독점 이윤의 기회로 삼으려는 농간을 중단하라며 날 선 표현으로 으름장도 놨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남희섭 변리사와 이해영 한신대 교수, 송기호 변호사, 이은우 변호사는 오늘(11일) 오후 성명을 내고, 어제 있었던 제약협 기자회견을 반박하는 공동성명을 냈다.10일 제약협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판매허가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제약기업의 특허도전 장려로 얻을 수 있는 중대한 국익을 모두 포기하는 일이라며 국회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었다.시민사회·전문가단체는 "제약계가 허가-특허연계제도가 가져올 폐혜를 복제약 독점권으로 극복하겠다는 것은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닐 뿐더러, 복제약 시장을 독점하려는 일부 제약사들의 농간에 불과하다"며 국민 약값 부담만 늘고 제약사 담합을 약사법이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제네릭은 누구도 독점할 권리가 없으며 누구나 제네릭 의약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약협은 복제약 독점권이 있어야 약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다수의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출시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약가는 자연스럽게 인하되기 때문이다.제약협이 복제약 독점권이 없으면 특허 도전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복제약의 출시 자체가 지연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든 것에 대해서도 지금껏 수많은 특허 분쟁이 있었지만, 분쟁에서 이긴 자에게 혜택을 준 적이 없고, 혜택이 없다고 분쟁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없다기 때문에 근거 자체가 틀렸다고 반박했다.제약계가 복제약 시장을 독점해 보려고 조직적인 준비를 해 왔고, 바로 이들 일부 제약사의 사적 이해가 제약협 정책건의로 둔갑한 것이라는 주장이다.만약 무효인 특허가 등록됐다면 이는 특허청이 심사를 잘못한 탓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았다는 이유로 사기업에게 시장 독점권을 주려는 발상은 공공정책에는 관심 없는 사기업은 몰라도 국회나 정부로서는 할 수 없는 발상이라는 비판도 덧붙였다.독점권이 마치 특허 도전에 최초로 성공한 제네릭사에게만 이득을 주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데, 이 또한 또 다른 수혜자가 오리지널 업체이고, 결국 특허가 무효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이 1년 더 연장되는 터무니없는 결과 때문에, 제약협 주장과는 반대로 특허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사는 복제약 독점 제도를 반길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허가-특허연계제 도입을 위해 정부는 약사법 개정안에 자동정지 기간을 1년으로 정했는데 미국의 30개월에 비해 크게 줄인 이유는 바로 국내 제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도, 미국의 2배로 하자는 제약협 주장 또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이들 단체는 "제약협이 요구하는 보상은 결국 건보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며 "신약 개발을 한 것도 아니고 특허 도전에 성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이 제약사에게 이처럼 과도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는지는 더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특허 도전을 할만한 조직을 갖춘 일부 상위 제약사들이 복제약 시장을 독점하는 담합의 구조가 약사법에 생기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가 끊이지 않아 문제인데, 이를 근절해야 할 국회와 정부가 또 다른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조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식약처가 제약사 독점 이윤 추구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제네릭 독점권은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전세계 유일한 미국 사례만 참조해 특허 도전에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 소송비용이 드는 제네릭 독점권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것이다.이들 단체는 "제네릭 독점권이 과연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인지, 허가-특허연계제 도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공개 토론하자"며 제약협회를 향해 제안했다.2014-12-11 16:20: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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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해철 씨 중재원 감정의뢰는 획기적 사건"서울 송파경찰서가 고 신해철 씨 의료사고 과실여부 감정을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뢰한 데 대해 환자단체가 환영하고 나섰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사고 형사고소 사건의 심층적인 수사 와 실체 진실 발견에 있어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단체에 따르면 그동안 경찰은 의료사고 진상규명의 핵심 중 하나인 의료감정을 대한의사협회에만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판단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감정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면 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불리하게 나오면 '가재는 게 편'이라며 의사협회 감정결과와 경찰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됐다.실제 형사사건 감정결과는 민사소송과 달리 동료 의료인의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자격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감정 의료인에 대한 외부 감시기능이 없어서 동료 의료인에게 불리한 감정을 하기 힘든 측면도 있었다.그래서인 지 의료사고 형사사건은 다른 영역의 형사사건에 비해 경찰의 기소의견이나 검사의 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이 단체는 "경찰이 처음으로 의료사고 형사고소 사건을 의료인의 전문적인 감정뿐 아니라 현직검사, 의료전문변호사, 소비자권익위원의 외부 감시기능이 작동하는 의료중재원에 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경찰 수사단계부터 의사협회와 의료중재원, 두 곳의 의료 감정기관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을 하기위해 선의의 경쟁자이면서 또한 서로의 감시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또 "두 곳의 감정결과가 동일하면 의료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담보되는 것이고, 만일 다르다면 경찰이 좀 더 정밀한 수사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 단체는 이어 "고 신해철 씨는 살아서는 대중들에게 사랑받은 인기가수로, 사회적 독설가로 강한 흔적을 남겼고, 죽어서도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세 가지 큰 선물을 줬다"고 했다.구체적으로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이제부터는 경찰에게 '신해철 씨처럼 수사해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만든 것,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의료감정을 의사단체 뿐 아니라 의료중재원에도 의뢰하는 문화를 만든 것, 의료분쟁조정 절차 자동개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을 조성한 것 등을 꼽았다.이 단체는 "서울 송파경찰서의 결단에 우리 환자단체들은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고 신해철 씨가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남긴 선물들이 더욱 큰 의미를 갖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2014-12-11 14:29: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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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매출 높은데 소득률 낮다면 개별관리대상"(질문) 저희 약국은 종합병원 앞 문전약국이라 매출만 크지 약가비율이 높아 소득률이 낮은데 세무서에서는 문전약국의 이런 특성을 이해해주지 않나요?(답변) 세무서에서는 약국을 문전약국, 소아과약국, 일반매약위주약국, 일반약국으로 나누어서 분리해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매출은 높은데 소득률이 낮은 문전약국의 경우 일차적으로 개별관리대상자에 선정되기가 쉽습니다.개별관리대상자라고 무조건 '수정신고안내문(준세무조사)'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자료, 특히 경비분석을 통한 주요경비가 부족한 경우 세무조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문전약국의 매출은 높고 소득률은 낮은 것은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으나 인건비 신고 제대로 하고, 적격증빙관리를 제대로 해야합니다.1. 개별관리대상자란?개별관리대상자란 약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서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전 업종별로 선정하는데 특히 고소득 전문직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개별관리대상자의 비율이 많은 편입니다. 약국도 업태는 '소매업' 종목은 '양약'이지만 세원관리할 때는 소매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고소득전문직'으로 분류가 됩니다.개별관리대상자는 세무서마다 룰이 똑같진 않지만 규모와 신고 성실도 등을 따져서 선정하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수도권은 매출규모(총약제비, 비급여매출, 신고 일반매약매출의 합) 6억, 소득율(총매출액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16.5%이하인 약국, 지방에서는 한 세무서당 사업자 수가 많지 않아 매출규모 3억 이상 소득율 16.5% 이하인 약국이 일단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개별관리대상자라고 해서 무조건 '수정신고안내문'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조세저항을 고려해서 몇 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오고, 개별관리대상자 중 적경증빙 수취율을 감안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약국의 단순경비율은 83.5%입니다. 이 율이 의미하는 것은 '약국의 매출 총합이 1억원 정도면 8350만원은 약값, 임대료, 인건비, 기타비용이고 1650만원이(16.5%) 이익인 것이 일반적이다'고 세무서에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래서 소득률이 16.5%가 넘으면 누군가의 특별한 제보가 있지 않는 한 그 약국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별 관심을 안가질 가능성이 높고, 소득률이 이 율 보다 낮으면 세무서에서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그런데 이 율은 세무서 입장에서 실제보다 조금 높게 관리하고 있고 계속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약가비율이 적은 소아과 약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약국의 소득율이 16.5% 미만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약국의 평균소득율은 얼마나 될까요?위 자료에서 알수 있듯이 2만개 약국의 평균신고소득률은 8.9%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높게 12, 13% 신고한 곳도 수정신고안내문이 나오고 있으니 8.9%보다 높다고 안심해서는 안되고 소득률이 8.9%보다 낮은 약국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저의 사무실의 한 문전약국은 총약제비에서 약가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91%입니다. 여기에 인건비, 임대료, 각종비용을 빼면 소득률이 2~3%로 나오는데 세무서에서 바라보는 눈 높이를 도저히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전약국의 소득율은 도저히 세무서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으니 두 번째 기준인 적격증빙율을 높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2. 개별관리대상자의 세무대책비유가 딱 맞진 않지만, 보통 입사시험 볼 때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을 보듯이 세무서에서 사후검증에 따른 '수정신고안내문 대상자'를 선정할 때 매출규모와 소득률로 1차 개별관리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비적격증빙규모'로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률이 낮더라도 적격증빙수취액이 높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말하고, 여기에 인건비 신고 분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신고 누락액이 많고, 실제경비가 아닌 간이영수증 등이 많은 경우는 조사대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결론적으로 매출규모가 6억이상(지방은 3억 이상)이고 소득률이 16.5% 이하인 약국은 인건비 신고를 실제대로 하고,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대상액을 늘려야합니다.2014-12-11 12:24:53데일리팜 -
미생 RSA…제약산업 위험'전담제' 막기위한 해법은?[제18차 데일리팜 제약산업 미래포럼]보험급여 #선별등재제도의 보완적 제도로 채택된 #위험분담제도(Risk Sharing Agreement, #RSA) 시행 1년이 지났다.현재 정부와 환자는 RSA가 급여 문턱을 낮춰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업계는 신약의 표시가격을 보전해 줄 수 있다는 각각의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선 넘어야 할 능선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10일 오후 데일리팜 주최로 열린 '제 18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는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와 환자가 모여 환자 치료 접근성과 제약산업 견인,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이번 포럼은 제도가 작동되면서 제약계가 겪고 있는 문제점과 환자 니즈를 짚는 한편, 정부의 방향성과 산업의 접점에서 간과해선 안될 기준이 자세히 논의됐다는 점에서 여러 함의를 남겼다.10일 데일리팜 주최로 열린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는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 환자 측에서 RSA 1년을 되돌아보고, 열띤 토론으로 개선과제를 논의했다.제도 시행 1년동안 RSA를 택한 제약사들은 대부분 환급형 기전으로 급여에 진입했다. 임성적 유용성이 입증됐지만 가격이 비싼 약제들이 고를 수 있는 가장 무난한 유형이기 때문이다.심평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제도소개 발제를 맡아 정부가 당초 제시한 RSA의 대표적 유형인 조건부 지속치료(CED)형과 총액제한, 리펀드·환급형, 환자단위 사용제한 유형을 소개했다.조 실장에 따르면 현재 CED로 급여진입에 성공한 에볼트라주를 제외한 나머지 얼비툭스주와 레블리미드캡슐, 엑스탄디연질캡슐은 모두 환급형을 선택했다.1년 간 적용 약제가 많지 않지만 정부와 유관기관은 점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 서기관은 "RSA는 재난적 의료비 중 4대중증 치료제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시작해 작게나마 성과를 보고 있다"며 "동시에 신약의 ICER 값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가치반영 또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자평했다.그러나 업계의 시각은 달랐다. 평가기준의 일부가 포괄적이도 하거니와 금융비용과 적용기전의 한계 등으로 도전하지 못하는 각각의 애로는 한두가지가 아니었다.발제에 나선 KRPIA 김성호 전무(좌)와 심평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RSA, 위험 분담인가? 전담인가?공동발제에 나선 KRPIA 김성호 전무는 제약계가 RSA를 접하며 경험하고 있는 문제점을 세세히 나열했다.김 전무가 대표적으로 꼽은 제약계 부담은 추가비용과 제도 지속성, 기존 제도와의 연계성 등이다. 먼저 RSA에 도전하는 제약사들의 가장 큰 부담은 단연 추가적인 금융비용이었는데, 단순히 '돈이 더 드는' 문제를 넘어서 세금 이중부과 등 제도 불합리까지 번졌다.대표적인 추가비용은 부가세(10%)와 도매마진(5%) 허수, 금융비용(3.4%), 보험증권·은행 지급보증 수수료 등이다.우리나라 보험약제 상한가에는 부가세가 포함되다보니, 환급에 부가세를 내고도 세무서에 부가세를 또 낸다. 세금의 이중적용이다. 또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RSA를 염두해 두니, 마진을 포기하라"고 종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선지급 후환급' 과정상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비용 또한 비현실적인 책정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회사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증권과 지급보증 수수료가 연 0.5%에서 1%까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새 제도에 낡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비용 외적인 부분의 경우에도 허점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제도 지속성 관점에서 가격 비밀유지 기준은 원칙상 협상 당사자인 건보공단과 해당 제약사 사이 비밀 유지로 규정돼 있는데, 환자 측에서 비용이 새어 나갈 경우 대책이 없다.계약연장조건이 '3+1년'으로 돼 있는것도 문제다. 출시 후 대략 10~12년 후 특허가 만료된다고 볼 때 RSA로 체결한 제약사는 4년 후 가격이 토막나는 것에 불만일 수 밖에 없다.김 전무는 최소 '4+4년' '3+3년'식의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RSA 도중 사용량-약가연동제와 실거래가 사후관리 등 부가적인 인하책까지 겹치면 업계는 사실상 이중 약가인하로 체감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부담이기 때문이다.특히 현재 제약계가 가장 큰 화두로 올리고 있는 RSA의 맹점은 까다로운 경제성평가 문제와 유형 확장이었다.RSA의 취지와 방점이 급여 문턱을 낮춰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있다면, 경제성평가가 RSA 도입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는 것, 그리고 그간의 RSA 약제들로 보아 환급형 쏠림에 치중됐다는 점에서 유형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다.데일리팜 최은택 의약행정팀장은 "최근 복지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경제성평가를 면제하는 등 신약 등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RSA에도 적용을 고려해볼만 하다"며 "제약사들이 #경제성평가로 접근하거나 면제를 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제도 시행 초기에 흔히 발생하는 진행의 미숙함도 업계 부담으로 작용한다. RSA에 필요한 근거생산과 임상, 관찰 목표율, 시험 절차 등과 관련해 업계에 보다 많은 행정소요가 뒤따르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사노피아벤티스 도원 전무는 에볼트라를 CED 유형의 RSA로 등재할 당시 겪었던 경험을 소개했다.도 전무는 "파일롯 케이스였기 때문에 심평원 내부에서도 절차나 전문가 확보 등 제반이 정착되지 않았다"며 "시험 형태를 임상, 관찰 목표율, 시험용구 절차 등 모든 것이 처음이어서 진행과정이 2년 가량 소요됐다"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약가협상 상대인 건보공단이 참여하지 않아 심평원 급평위 단계에서 이미 논의, 통과된 연구계획서가 협상으로 넘어가 원활하게 적용되지 않는 등 비효율적 측면도 드러났다.또 RSA로 급여에 진입해도 4년 안에 관찰연구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력과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결과를 도출하더라도 환수당하거나 약가 재협상 절차를 밟게 된다. 그간 업체가 감당한 임상비용 등도 위험을 함께 분담해야 합리적이라는 것이다.보험급여 진입 장벽을 한 꺼풀 벗기려는 노력이 되려 독이돼 위험'분담'이 아닌 위험'전담'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냐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SA는 비상구…선별등재제도 기본골격 해쳐선 곤란"업계의 성토와 우려는 현장 시각으로 볼 때 일면 일리가 있다. 그러나 과도기적 시점에서 기본 골격을 바꿔가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자칫 우리나라 약가제도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성균관대약대 이의경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의 기본 골격이 선별등재제도와 경제성평가라는 점에서 RSA에 보완적 역할을 부여했다. 선별등재제도로도 수용할 수 없는 필요 약제를 급여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비상구'로서 근본적인 약가제도를 흔들어선 안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다.패널토론 좌장에 나선 덕성약대 손영택 교수도 "현재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등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비상구를 논하는 것이다. RSA는 RSA로 국한시켜 논의하는 것이 제도의 출발인 셈"이라며 "제도의 어느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환자 입장에서는 값비싼 약제를 보험권에서 투약받을 수 있다는 접근성이 RSA의 강점이다. 그러나 특정 질환 약제에 한정해 RSA를 적용하는 현행 규정이 형평성을 해친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제도 근본 취지를 살리려면 적어도 생명과 직결되고 투약을 못하면 사망에 이르는 중요한 약제와 대체약제가 있는 약제를 구분해 RSA를 확대 적용해주길 바란다"며 "적어도 생명과 연계된 것은 약값이나 재정보다는 접근성을 중요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형평성 논란에 대해선 학계 또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이 교수는 "현재 항암제와 희귀난치성질환에 국한됐다는 문제제기에 공감한다"며 "기본적으로 RSA는 예외적이고 비상구적으로 활용하되, 그 루트는 특정질환에 국한시켜선 안된다"고 강조했다.환자 입장에서의 본인부담금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 RSA 환급률은 실제 가격과 격차가 크다. 본인부담금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RSA 사후관리가 또 다른 약가 사후관리제도인 사용량-약가연동제, 실거래가 사후관리와 겹쳐 이중고를 유발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학계 또한 공감하고 있다.이 교수는 "지금 학계에서도 중복적인 매커니즘을 우려하고 있다"며 "중복적 사후관리 기전은 가급적 리펀드제도에 적용해 금액을 조정하고, 약가인하는 주기를 잡아서 중복성을 완화시켜야 제약사들도 예측가능성이 확보된다"며 제도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오창현 서기관은 "업계의 목소리와 현장 상황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여서 의미가 있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내년도 주요 아젠다로 삼아서 상황을 고려해 제약계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4-12-11 06:15:00김정주 -
우선판매 품목허가는 득일까, 실일까?이경호 제약협회장(왼쪽)이 우선판매 품목허가 폐지 움직임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오른쪽은 김광범 보령제약 이사(특약회장)#우선판매 품목허가 내용이 담긴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내년 3월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제약협회는 1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선판매품목허가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현재 우선판매허가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시민단체들은 우선판매 품목허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반면 제약협회는 이날 기자간담에서도 밝힌 것처럼 #우선판매 품목허가는 거대 다국적제약사들의 특허공세에 대응해 제네릭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한쪽은 시장진입이 늦춰진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쪽은 시장진입을 앞당길 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우선판매품목허가의 실익은 무엇이고, 왜 상반된 주장이 제시되는지 핵심 쟁점을 짚어봤다.◆제네릭 시장진입 늦춰지나, 앞당겨지나논란의 핵심은 우선판매 품목허가로 제네릭 진입이 늦춰지는지, 앞당겨지는지에 관한 것이다.제네릭 진입에 따라 오리지널 약가가 인하되는만큼 건보재정 기여 측면에서 제네릭 진입 속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먼저 제약협회는 특허도전(심판원 청구 또는 법원 소제기)에 따라 제네릭 출시가 앞당겨진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주장에는 내년 3월15일 시행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적용을 전제하고 있다.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면 오리지널 제약사는 그린리스트(식약처가 운영하는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에 도전하는 제약사에게 1년동안 판매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만약 특허도전이 없다면 그린리스트에 등재된 특허의 종료일에 맞춰 제네릭을 출시할 수 밖에 없다.그린리스트에는 물질특허뿐만 아니라 조성물특허, 용도특허 등 다양한 제품 관련 특허가 존재하기 때문에 물질특허 종료에 맞춰 제품을 출시하는 현행보다 제네릭 진입이 늦춰질 여지가 있다.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특허도전에서 승소하는 것이다. 제약협회는 우선판매 품목허가(1년간 시장독점권 부여) 제도가 이러한 특허도전을 촉진시켜 제네릭 진입을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이로인해 6년동안 약 80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예상효과를 추계했다.시민단체 의견은 다르다. 우선판매 품목허가 제도와 상관없이 제네릭사들의 특허도전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특히 의약품 특허의 77%가 무효 판명을 받고 있어 뛰어난 기술을 갖춘 업체가 아니더라도 특허도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더욱이 먼저 출시된 제네릭에 1년간 최대 14%의 높은 약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도 빠르게 특허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오히려 우선판매 품목허가 제도로 1년간 독점권이 부여되는 바람에 후속 제약사들의 시장진입을 막고, 이것은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약가 자진할인 경쟁을 저해시킨다는 주장이다.양측의 시각차는 우선판매 품목허가 제도가 특허도전을 활성화시키느냐 여부를 바라보는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대형 제약사에만 유리한 제도? "문제는 아이디어 싸움"또다른 논란은 이 제도가 특허도전 경험이 많고, 인력과 자본이 풍부한 대형 제약사에만 유리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이에 대해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황유식 한미약품 상무(제약협회 소속 특약회 회원)는 "최근엔 소형업체들도 특허도전 성과를 공유하고 있고,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다"며 "이 문제를 부잣집 아이가 공부 잘한다는 식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오히려 제약협회는 이 제도 도입으로 연구 개발 전문 중소제약회사들이 거대 치료시장 외 희귀의약품이나 니치마켓 제품 등 다양한 제네릭약품 개발에 매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시장 독점권에서 멀어지는 제약사들 대부분이 중소형 제약사가 될 것이라는 중소제약사들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특히 임상시험 등 막대한 개발비가 소요되는 복합제 등 개량신약 분야에서는 중소사들이 개발에 뒤쳐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반대로 국내 제약사들보다 규모면에서 월등한 글로벌 제네릭사에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황 상무는 "국내 제약사들이 당장 위기를 극복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1987년 물질특허 도입 이후 국내제약사들이 모범적으로 특허 대응 실력을 갖춰왔다"고 말했다.그는 또 오리지널사와 대형 퍼스트제네릭 사간 역지불합의 등 반독점 행위를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 "그 역시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정책적 논의를 해온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표명했다.◆다수의 독점업체 존재 가능, 실효성 없다? "과도기적 현상"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 우선판매 품목허가 제도는 수십여개 복수 업체도 독점권을 획득할 수 있다. 최초 품목허가와 14일 이내 특허도전, 승소업체 기준이 우리나라 약품허가 제도에서는 복수업체가 생겨날 가능성을 높게 만들고 있다.따라서 기술개발력이 높은 제네릭사에 독점권을 주자는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황 상무도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제도가 연착륙되는 과정에 과도기적 시각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기준으로는 10개, 20개사가 독점권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과도기적 시각으로 봐야하고, 추후에는 뛰어난 아이디어로 다른 회사는 생각지도 못한 특허에 도전하는 회사가 생길 것이고, 그 회사는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4-12-11 06:14:59이탁순 -
SK케미칼 제약부문 사장에 박만훈 소장박만훈 신임 사장(왼쪽)과 한병로 신임 부사장.#SK케미칼 라이프사이언스 비즈는 신임 사장 겸 최고기술책임자 (CTO, Chief Technology Officer)로 박만훈 현 생명과학연구소장을 승진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박 신임 사장은 2008년 입사 이래 줄곧 라이프사이언스 사업의 신규성장동력인 백신 사업 프로젝트를 총괄하면서 R&D와 생산 설비 구축을 진두지휘했다.최근에는 사노피 파스퇴르와의 차세대 폐렴백신 공동 개발 및 수출 계약을 이끌어내는 등 백신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시화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임 최고운영책임자 (COO, Chief Operating Officer)로 한병로 현 LS경영지원부문장을 임명하고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한 신임 부사장은 수 년간 재무, 개발, 인력, 노무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면서 구성원 화합과 노사 안정에 기여해 라이프사이언스 사업의 글로벌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임원 인사는 글로벌 성장을 위한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CTO는 R&D와 생산을 총괄하며 COO는 마케팅 및 경영지원 기능을 총괄하게 된다. 인사 시행 일자는 2015년 1월 1일부터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한편 전임 이인석 사장은 퇴임 후 고문역할을 맡을 전망이다.2014-12-09 15:00:58이탁순 -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경고' 받은 약사들 대응책은?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약사는 255명으로 집계됐다.이들은 쌍벌제 시행 이전인 2010년 11월28일 이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수금할인 등을 받은 혐의다.행정처분 사전통지 '경고'를 받은 약사들 중 소명이 필요한 경우 제약사 협조를 받아 소명서를 제출하면 된다.9일 대한약사회는 지역약사회에 리베이트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응법을 안내했다.먼저 약국에서 의약품 거래시 금품(리베이트)을 수수하지 않았으나 업체가 세무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약국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업체 종사자의 불법행위(횡령 등)로 허위로 작성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처분에 문제가 있다면 소명서를 제출하면 된다.소명방법은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해당 업체에 확인을 요청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소명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제약사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본인 확인서 ▲해당 제약회사 담당자 또는 지점장 확인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등이다.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후 비교그러나 2008년~2009년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약사들도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간단치 않다는 입장이다. 약국은 K제약, J제약, 또 다른 K제약 도매상 등과 연관이 있다.특히 약국폐업이나 이전 등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확보가 어려운 약사도 있고 담당 영업사원도 교체된 경우 등도 소명을 어렵게 하는 이유다.결국 '경고' 처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향후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도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경고' 행정처분에 대해 "누적은 없다"는 입장이다.2014-12-09 12:24:55강신국 -
제약 "상품권 소명자료 제출 못해"…법대응도 난망#상품권 사용내역 조사와 관련, 예상대로 상당수 제약사들이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국세청은 일부 제약사에 대한 사용처 실사를 거쳐 검찰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업계는 이번 상품권 파장과 관련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지만, 사용내역 출처가 밝혀지면 더 큰 불이익이 올 것이라는 우려감에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양상이다.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된 국세청 상품권 사용내역 조사와 관련 상당수 제약사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소명 기한은 당초 11월까지 예정돼 있었다.이와 관련 세무당국은 일부 제약사를 대상으로 사용처 실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사 과정이 끝나면 검찰 이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일부 제약기업들의 상품권 출처가 리베이트 용도로 사용됐다는 국세청 판단에 따른 것이다.특히 일부 업체들은 소명절차가 끝나는 대로 4년간 상품권 사용금액의 40%대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중과세에 대한 정부 방침에 대한 제약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품권 조사와 관련 사용내역을 입증하지 못한 제약사들이 법적대응을 전개할 경우 상품권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진다는 점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상품권 사용내역 조사가 첫 시작됐던 국내 A사의 경우 소송 제기를 내부에서 검토했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업계 관계자는 "상품권 첫 조사가 진행됐던 A제약사에서 소송을 준비하다가 접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법적대응을 검토중인 제약사들도 결국은 소송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따라서 이번 상품권 사용내역 조사 파장은 제약사들의 최소 수십억원대 이상의 세금 납부와 함께 검찰 조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세청의 추가 조치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14-12-09 06:15:00가인호 -
"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정처분은 가능하다는데""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정처분은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은 힘들다."#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에 대한 유명 법률사무소의 의견은 짧게 이 한줄로 정리된다.보건복지부나 보건소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검찰이나 법원에 가면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이다.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같은 내용의 법률답변을 내놓았다.이에 복지부가 관할 지자체에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현재 한약사들은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지만 관할 보건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행정처분만 이뤄져도 약사회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다 보니 한약사 문제를 놓고 세월만 보내고 있는 셈이다.약사회도 행정처분 이행에 대한 감사청구 등 대응을 할 예정이지만 복지부는 행정처분 이전 한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 한약제제 분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상황이 녹록치는 않다.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무혐의 처분을 했더라도 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행정처분 명할 수 있다"며 "복지부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사법부 입장에서는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약사에게 '형벌'을 줄 수 없다는 것인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보건소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는 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행정부와 사법부는 법 해석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민원 답변만 할 게 아니라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리면 된다. 보건소에만 맡겨 놓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지역약사회는 보건소도 한약사의 무차별적인 일반약 판매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만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즉 보건소가 행정처분을 해도 한약사와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 송사에 휘말리게 되고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되면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게 이유다.경기지역 한 분회장은 "보건소도 문제의식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러나 한약사가 약국개설 신청을 하면 그대로 받아주고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아도 구두로 주의조치를 하는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이 분회장은 "한약사들은 한약사회를 등에 업고 소송을 진행할 게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형사처벌 없이 행정처분만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2014-12-09 06:14:56강신국 -
의협 "쌍벌제 전후 의사 리베이트 처벌 어쩌나" 고심2010년 11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료계는 리베이트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하고 있다.최근 1900여명의 의사들이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데 이어, 155명의 의사는 쌍벌제 시행 이후 동화약품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사전통지서를 받은 의사 1900여명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을, 동화 관련 기소 의사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의협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 이전과 이후 사건에 대해서는 대응을 달리해야 한다"며 "시행 이전 사건은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는데, 동화 건은 어떤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귀띔했다.◆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경고' 누적 안된다지만…의협은 1900여명의 의사 앞으로 배달된 처분 사전통지서는 '무리한 법 적용'으로 해석했다.의협은 8일 대회원서신문을 통해 "행정의 가장 기본원칙인 헌법 상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조치"라며 "쌍벌제 이전 사안에 대해 품위손상이라는 불확정적인 조항을 소급적용해 대규모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밝혔다.따라서 이번에 사전통지서를 받은 의사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의협 법제이사 및 자문변호사, 각 시도의사회 등을 비롯한 산하단체 관련 변호사,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의사단체 관련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마련하기로 했다.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경고처분은 누적되지 않는다는 복지부의 설명에 대해, 의협은 "의료법 상 한번 더 경고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을 경우 1개월의 자격정지가 가능하다"며 "경고라고 해서 그냥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행정소송을 예고했다.의협은 "만약 소명자료 첨부가 쉽지 않아 복지부가 예정대로 경고처분을 내린다면, 경고처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행정소송 제기 절차는 법률자문단을 통해 의협이 주관할 것"이라고 밝혔다.의협은 "복지부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법적투쟁을 통해 의사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기회"이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이번 사태를 공론화 하겠다"고 강조했다.2014-12-09 06:14:52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