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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비스, '알비스 특허침해 아냐' 심판제기

  • 이탁순
  • 2015-01-14 09:55:22
  • 대웅제약 가처분 신청에 맞대응...결과 주목

한국파비스제약이 자사 제품이 항궤양제 '#알비스정'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특허심판을 제기했다.

앞서 대웅제약이 한국파비스제약에 특허침해를 물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맞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파비스제약은 지난 9일 특허심판원에 알비스정 특허를 보유한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해당 특허는 '피복된 라니티딘, 비스마스 서브시트레이트 및수크랄페이트를 함유하는 경구용 위장질환 치료용 약제조성물'로, 2019년까지 존속한다. 세가지 성분을 하나로 조합하는 이중핵정 구조에 관한 것이다.

이전에도 넥스팜코리아가 권리범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특허침해와 무관하다는 심결을 받고 제네릭 제품을 판매했다.

한국파비스제약은 알비스정의 제네릭제품인 에이유에프정을 지난해 하반기 출시했다. 또한 10여개사에 동일제품을 수탁 공급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한국파비스제약이 자사 특허를 침해해 제품을 생산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파비스제약은 특허를 피해 제품을 생산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알비스정은 5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높은 시장성을 담보하는 제품으로, 양사 모두 제품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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