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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약국보다 왜 비싸죠?"...이런 고객 만난다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시내 약국은 용각산이 6000원이라던데 왜 이 약국은 7000원이야?"무심결에 훅 들어온 환자의 가격비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그럼 그 약국에서 사세요"라고 말하고 싶다는 욕구가 굴뚝같겠지만, "들어오는 가격이 다를 거예요. 저희는 그 가격을 맞춰드릴 수 없을 거 같습니다"라는 식으로 애둘러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같은 표현은 결국 우리 약국의 판매가가 비싸다는 걸 인정하는 표현이 되고 만다.하지만 "와, 그렇게 싼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버스로 2~3정거장은 가야 할텐데, 급하신 거면 우선 저희 약국에서 구매하세요"라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우리 약국이 비싼 게 아니라, 그 약국이 싸다는 걸 인식하게 할 수 있다.다양한 환자들을 만나는 상황에서 가격비교는 매우 흔하고, 단편적인 일례가 된다. 그렇다면 이미 화가 나 있는 환자,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화 난 환자를 어떻게 응대해야 할까.◆"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수는 없다"= 제주도에서 번영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오원식 약사는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한 행복실천법 강사로 활동 중이다.환자들의 심리가 알고 싶어 심리상담 관련 공부를 시작했다는 오 약사는 "친절에도 원칙이 있다"고 강조했다. '나의 친절이 상대방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며 친절을 베푸는 경우가 많지만 기준 없는 친절은 나를 약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경희대학교 약학대학에서 '화난 내담자 상담하기' 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 오원식 약사. 경희대학교 약학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화난 내담자 상담하기' 특강에 나선 오원식 약사는 "친절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찾아야 한다. 개인적인 정의는 '사람으로서 다정하고, 약사로서 당당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또한 그냥 물건이 필요한 사람인지, 약사의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인지에 따라 친절과 응대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오원식 약사는 약국에서의 컴플레인 대부분은 '불안'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실제자기'와 자신이 이상적으로 되길 바라는 모습인 '이상자기', 자신이 의무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인 '의무자기'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 우울이나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약국 내 환자들의 '화'는 실제자기와 이상자기, 의무자기간 차이에서 발생해 우울과 불안 등으로 표출된다. 때문에 반응 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원식 약사의 설명이다. 아이를 키우는 초보엄마가 실제자기라면, 건강하고 똑똑하게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고 싶은 이상자기, 정확하게 약 먹이기와 아이 건강을 챙겨야 하는 의무자기간 갭이 커질 경우 불안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처음 복용하게 된 환자 등도 우울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기 쉽다. 이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라는 직접적인 표현 보다는 이상자기, 의무자기와 현실자기간 갭을 줄일 수 있는 약사로서의 개입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오원식 약사는 "화난 내담자를 대할 때는 반응이 아닌 대응이 중요하다"며 "'저 사람 왜 저래? 이해가 안돼'가 반응이라면, '그럴 수 있어'라고 한 뒤, 내담자의 요구를 수용할지, 불수용할지 여부를 정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그는 "친절에도 단계가 있다. 덜친절한 것은 불친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면 보다 문제 해결이 용이할 수 있다"며 "감정을 어루만져주되, 내가 풀어야 할 문제인지, 혹은 들어주고 공감해 줌으로써 해소를 도와줄 수 있는 문제인지를 분명히 하라"고 당부했다.아울러 내가 기분 좋은 상태라면, 환자의 무례도 슬기롭게 넘길 수 있을 것이라며 '나 자신에게 먼저 친절하고, 숨고르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가격시비 휘말리지 말고 흥정 피해야…복명복창 필수= 부산 오거리약국 황은경 약사는 자신의 저서 '나의 복약지도 노트'에서 각양각색 블랙컨슈머에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했다.황은경 약사는 "약국은 몸이 아파 오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다른 사람의 약을 대신 사거나 미리사는 고객, 약 이외의 것을 구입하는 고객 등 고객층이 이질적이다 보니 약국에서의 응대가 어렵고 매뉴얼화가 쉽지 않다"며 "약사 역시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지만 서비스 감정노동자로 상처를 입는 경우 또한 부지기수"라고 말했다.그는 약사가 블랙컨슈머로 느끼는 유형으로 ▲판매 가격으로 시비를 거는 고객유형 ▲과음한 고객유형 ▲1년에 한 번도 잘 오지 않으면서 약국 생기기 전부터 단골이라고 우리는 고객유형 ▲다른약국에서 산 약을 우리 약국에서 샀다고 우기면서 꼭 같은 약을 달라고 하는 고객유형 ▲늦게 와 큰소리로 자기 약을 먼저 주지 않는다고 외치는 고객유형 ▲버스 환승을 해야 한다며 얼른 약을 달라고 하는 유형 ▲본인의 의사로 지명 구매한 다음날 겉포장을 훼손한 채 원한 약이 아니었다고 무조건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는 고객유형 등을 꼽았다.황 약사는 "판매가격에 중심을 잡지 않으면 약국을 하는 것이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만큼, 가격시비에 휘둘리지 말고 판매가격을 흥정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또 술을 먹고 들어오는 사람이나, 단골이라며 무례한 요구를 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대응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이어 "항상 돈을 주고 받을 때는 복명복창을 하는 것이 좋다"며 "원칙과 배짱 역시 약국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언어뿐 아니라 비언어적 요소도 중요= 헬스커뮤니케이션 1호 박사를 취득한 모연화 약사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환자들이 흘려듣는 이유는, 관련한 정보를 건강 관련 종편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의원 등에서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누구든 아는 정보가 아닌 전문가로서 고객의 삶에 개입했을 때 AI를 능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객 대기공간에서 환자와 상담하고 있는 모습. 기계처럼 답하지 않고, 관계 설정을 통한 heart to heart communication이야 말로 고객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모 약사는 "'질문하는 자가 상황을 지배한다'는 문장이 있을 정도로 질문은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지만,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답의 질을 결정하고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며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 보다는 오픈 퀘스천 기법을 활용해 환자가 운을 떼고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말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또한 언어적 요인 이외에 눈빛, 미소, 어조, 서 있는 포즈, 손 모양, 가운 모습, 명찰 모양, 넓게는 약국의 청결 상태와 인테리어, 자격증의 디스플레이까지도 약사와 고객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조언했다.2024-04-25 12:11:57강혜경 -
"약국 인테리어 하게 돈 좀..." 약사사칭 사기범 실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행세를 하며 금전을 갈취한 사기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또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사건을 보면 피고인은 지난해 2월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이 약사가 아님에도 약대를 졸업한 약사라고 소개한 뒤 "약국 개업을 위한 인테리어 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 달라. 내가 주식 계좌에 5억원을 가지고 있어서 일주일 정도면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그러나 피고인은 약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해외선물투자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판결문에 공개된 범죄 내역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이외에도 소방공무원 사칭,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등도 적용됐다.법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만 피고인의 범행은 직업을 속이거나 이성교제 중인 상대방의 인적 신뢰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고,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한 다음 이를 이용한 사기 피해금을 가로채는 등 그 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4-04-24 17:19:18강신국 -
폭행방지법도 시행됐지만...오늘도 불안한 약사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위험천만한 상황은 예상 외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여약사 비중이 높은 약국에서의 주취객 소동은 경우에 따라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기도 한다.단순 물리적 폭행 뿐만 아니라 스토킹 같은 심리적 폭행을 겪는 경우도 있다.서울중앙지법은 본인이 경비원으로 일하던 중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를 알게 된 후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79일간 무려 44차례 약사를 찾아가 구애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한 적이 없었고, 명시적으로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수십차례 찾아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죄가 성립되기는 했지만 피해를 당한 약사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약사를 스토킹하던 남성이 약국에 찾아와 불을 질러 화재가 발생해 보험처리가 이뤄진 사례도 있다는 게 약화사고 보험 담당자의 얘기다.◆"약사·한약사, 약국 이용자 폭행·협박 그만" 폭행방지법 시행=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올해 2월부터 '폭행방지법'이 시행됐다는 것이다.약사회가 배포한 '폭행금지' 포스터. 폭행방지법에 따라 약국 안 또는 약국 밖에서 조제업무나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약사·한약사와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면 약사법 제22조의2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대한약사회는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약국 내 상호 존중과 배려를 부탁드린다'는 약국내 폭행금지 포스터를 전국 약국에 배포했다.최광훈 약사회장은 "약국 내에서 약사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언어 또는 물리적 폭력에 노출되기도 했다. 이런 사건을 언론보도로 심심치 않게 접할 때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약사 업무와 약국 시설, 의약품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됐고, 약사 업무 안전장치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약사로서 사명을 다하는 순간에도 부적절한 사건으로 고통받았던 동료 약사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고 시사점을 밝혔다.◆"CCTV 있어야 입증 가능" 설치 늘리는 약국= 과거 취사선택 대상이던 CCTV 역시 이제는 필수가 됐다. 일부 약국에서는 약국 전반이 녹화되는 CCTV는 물론, 투약대 부분을 타깃으로 한 CCTV를 추가 설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약을 적게 받았다거나, 잔돈을 덜 받았다는 식의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투약대 전용 CCTV를 통해 투약 전과정을 촬영하는 것이다.약국 내부에 설치된 CCTV. 서울의 한 약사는 "환자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CCTV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한다"며 "CCTV 녹화본을 돌려보고는 환자가 수긍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약국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신고 사례가 늘면서 약국들 역시 CCTV 설치를 확대하는 추세다.김인혜 서울 중구약사회장은 "번화가 약국을 위주로 무자격자 판매 행위 등을 촬영해 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촬영기기의 발달로 소리까지 녹음이 되고, 민원인 역시 동일한 약국을 수 회 방문해 촬영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촬영분을 약국 CCTV 녹화영상이 사라진 뒤, 예를 들어 6개월 후 보건소에 제시함으로써 억울함을 겪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CCTV 용량을 긴 걸로 교체하고, 필요시 백업을 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사례' 따라 대응 방식 달라= 중구약사회는 약국을 대상으로 한 악성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약국관리를 주제로 연수교육을 진행했다.김인혜 회장은 "흡입제 같이 유효기간이 짧은 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날짜를 확인한 후 투약해야 하며,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3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1일에 52만원이 부과되다 보니 환자가 이같은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52만원*3일에 해당하는 금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며 "흡입제 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식품, 한방과립제, 한약 팩 등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의약품 품절 문제로 인해 늘고 있는 대체조제와 관련해서도 "대체조제한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1차시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주문받고 택배로 배송하는 행위, 의약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 명찰을 패용하지 않은 행위 등도 모두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단순 조제실수에 대해서는 "단순 조제실수의 경우 약국의 무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약이 잘못 투약됐을 경우 오조제를 인정하고 환자상태를 확인, 치료를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환자와 쉽게 합의를 보거나, 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더 커질 수있는 만큼 가급적 진행상황을 일자, 시간별로 정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약국의 잘못이 있더라도 지나친 요구가 계속된다면 지역약사회나 지역보건소, 보험담당자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하다. 약화사고 보험을 통해 약국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도 보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천구약사회에서 약화사고 관련 연수교육을 진행한 DB손해보험 조재영 팀장은 "피보험자인 약사가 의약품 등을 타인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해 생긴 우연한 사고나 실수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배상책임"이라며 "약화사고 발생시 단골환자가 소위 진상으로 바뀌기도 하고,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밤낮으로 시달리게 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언급했다.이어 "약화사고 발생시 약국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환자를 대하기 보다, 역지사지로 환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가장 나쁜 화해도, 가장 좋은 판결보다 낫다는 말처럼 절대적으로 화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환자의 요구에 따라 모든 걸 들어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과도한 서비스, 되레 화 부른다= 친절을 위한 약국의 서비스가 인근 약국은 물론, 약사사회 전반에까지 확산되는 경우도 있다. 약국의 무상드링크 제공이나 차량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문전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는 "환자 확보 차원에서 시작된 서비스가 점차 약국간 과당 경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한 약국에서 시작된 서비스가 되레 '당연한 권리'가 되는 경우"라며 "어느 약국의 친절에서 시작된 서비스이지만, 약국간 갈등은 물론 환자와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실제 서울지역 인근 문전약국가에서는 서비스 차원으로 시작된 커피 서비스가 점차 떡, 건빵, 만두, 과일, 찐고구마, 삶은 달걀 등으로 번져 도시락 형태로 진화했으며 약국마다 안마의자나 차량 서비스 등까지 요구받는 실정이라는 것.동네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환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이 비싸다는 지적이 잇따라 진위를 확인해 보니 인근약국에서 야간·주말 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관련한 사항을 보건소에 신고한 바 있다"며 "개인의 이기 내지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행동이 환자들로부터 화를 부르기도 한다"고 말했다.2024-04-23 17:00:59강혜경 -
30년차 베테랑 약사도 속수무책...내가 만난 진상고객1세부터 10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 구성…원하는 니즈 달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백화점은 시계와 창문을 두지 않는다'는 정설이 있다. 소비자가 시간과 외부 환경을 알지 못할 때 상점에서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약국 인테리어에 통하는 정설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거울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태여 아픈 환자들이 본인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게 함으로써 아픈 상태를 상기시키지 않게 한다는 의미에서다.친절은 서비스업의 시작이자 기본이라지만 호의를 권리로 인식하거나, 본인이 무례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약사들이 늘고 있다. 비단 약국과 소비자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약국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대상이 환자이고,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더욱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약사들의 공통된 얘기다.특정되지 않는 대상을 기억하기 위해 약사들이 흔히 기록해 두는 표현이 있다. 'JS'. 진상 내지는 조심이라고 기록해 둠으로써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이다.◆옷에 소변본 환자, 약국도 책임? "재간 없다"= 최근 한 지자체는 의약단체와 의료기관, 약국에 '화장실 관련 민원 사례'를 공유하며 협조를 당부했다.최근 한 지자체가 지역의약단체와 의료기관, 약국에 대해 안내한 공문. 지자체가 이 같은 사례 공유에 나선 것은, 실제 약국에서 화장실 관련 민원을 해소해 주지 못해 환자가 옷에 소변을 보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환자가 급히 화장실 이용을 요청했으나 약사는 조제실과 인접한 관계자용 화장실만 있어 이용이 불가하다고 응대했고, 이 과정에서 환자가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실제 건물에는 점포 내 화장실만 있어 방문객이나 환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부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시는 이 같은 민원에 대해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유사한 사항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근처 이용 가능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을 내방객에게 안내해 환자·방문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관련 안내를 본 약사들은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환자의 고충을 처리해 주는 것 또한 약국의 역할이지만,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안내해 주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니냐는 일부 의견도 제기됐다.입지나 진료과목에 따라서도 컴플레인 정도는 차이가 있다. 메디컬센터 약국을 정리하고, 로컬에 약국을 개국한 A약사, 그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건물 내 위치한 다른 약국과의 무한 경쟁을 피하고자 개국을 했지만 가격 시비와 무한 짐 맡아주기 서비스로 초창기 몸살을 앓기도 했다. 채소부터 생선까지 맡기는 품목도 다양하다.A약사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지만 지금은 그러려니 한다. 간혹 짐을 맡겨두신 걸 깜빡해 찾으러 오시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는 성함과 얼굴이 매치가 돼 전화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약사는 "시장 인근 약국이다 보니 가격시비가 잦다. ○○약국은 얼마라던데라며 약값을 깎는 분들이나 간혹 냉장고에서 드링크를 꺼내 '서비스'를 요구하는 분들은 여전히 적응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인근에 저가 판매 약국이 위치해 있다는 B약사는 "인근 약국과의 약값 비교가 가장 스트레스"라며 "주요소마다 가격이 다르고, 대형마트와 편의점 간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해도 '처방전을 돌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 최근에는 복약지도를 해야 하는데 계속해 통화를 한다던가,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하세요'라고 복약설명을 했는데 '밥 먹고 먹어야 해요?'라고 되묻는 분들도 꽤나 많다. 건성으로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각종 맘카페나 지역카페 등을 통해 올라오고 있는 약국 관련 불만 사항들. 소아과 약국에서는 로스율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 C약사는 "아침, 저녁 복용하는 약을 하루 3번 투약하고 '약이 부족하다'고 하는 경우나, 로스율을 감안해 여유분의 시럽을 투약해도 '약이 부족하다'고 하는 민원이 심심찮게 발생한다"며 "소아 부모의 경우 투약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산제조제부터 시럽병 요구, 약을 섞어달라·빼달라 등 세부 요구가 많다 보니 소아과 문전약국은 근무약사들조차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특히 소아과 약국의 경우 한 번 낙인이 찍히면 지역 맘카페 등을 통해 사건이 커지면서 골머리를 앓기 때문에 수시로 지역 맘카페 등을 살피는 약국도 있다.경영 20년차 D약사는 "약국 정수기에서 물을 떠가는 분부터 팩스를 보내달라는 분, 처방전 없이 며칠 먹을 약을 요구하는 분, 상가 내 화장실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 알려주고 나면 화장지를 달라고 다시 오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간혹 무례하게, 당연하다는 듯 하는 분들을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D약사는 "마약을 요구하는 주취환자로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며 "당시 혼자 있다 겪은 일이다 보니 아찔했고, 지금도 트라우마"라고 주장했다.계좌이체나 휴대전화 어플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성북구의 한 약국은 30년 단골인 80대 할아버지가 평상시와 다른 상태인 것을 알아차리고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을 막은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다.하지만 블랙 컨슈머로 인해 본인의 밝은 에너지를 잃고 조제실 뒤로 숨다가, 끝내 약국을 폐업했다는 30대 젊은 약사의 글이 약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욕설은 기본, 무릎킥까지…고초당하는 약국= 갈등이 원만히 마무리되지 못해 법원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판례를 보면 울산 남구의 한 약국은 실손보험청구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가 욕설과 행패를 겪었다. 환자가 욕설을 하며 약국 데스크와 가림판을 손으로 수 회 치고 데스크 안에 서 있는 약사의 팔을 잡으려고 하는 등 5분간 위력으로 약국 영업을 방해했다.이에 울산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범위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라며 "벌금 30만원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울산 중구의 약국은 '처방전을 가져왔는데 약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가 약국 직원을 폭행하는 일을 경험했다. 당시 환자는 약국 직원을 때릴 듯 왼손을 들어 올리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은 1회 걷어찼다.이 사건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가벼운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지만 현장 CCTV 영상에 나타난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와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50만원,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단했다.◆"약국이 만만한가?" 그 이유는= 뿐만 아니라 화장지나 군밤, 수세미, 인형을 팔러 오는 상인들의 방문도 잦다. E약사는 "상인들부터 시주를 하라고 오는 분들까지 다양한 층이 방문한다"며 "다른 상가에도 방문하겠지만, 아무래도 약국은 심리적으로 공공성이 있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환자가 맡기고 간 짐을 보관하고 있는 약국. 약국이 가진 사랑방 개념의 공간적 정의와 약사라는 직업적 특징이 일반 유통점이나 식음료점 등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약국체인 차원의 CS(Customer Service) 교육도 이뤄지고 있다. 체인 관계자는 "약국과 약사의 공공적 기능이 인정받는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부분이다. 접근성이 용이하다 보니 공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다만 약국의 경우 타 업종과 달리 소비자의 연령대가 1세부터 100세까지 다양하다 보니 관련한 니즈와 니즈를 풀어가는 방식이 달라, 운영의 묘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특히 성별이나 연령대 등에 따라 약국을 방문하는 이유와 소거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른 만큼, 각각의 소거 포인트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이 관계자는 "모든 고객이 왕이 될 수는 없다. 약사로서 응당 응대할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한 응대가 필요하겠지만, 나름대로의 원칙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어 "정신적 피해는 물론 물질적 피해가 심각할 경우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협박죄, 건조물침입 및 퇴거불응 등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공통의 원칙'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2024-04-22 18:44:03강혜경 -
"의료법인 이사된 개원의, 1인 1개소법 위반 아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원의가 의료법인 이사로 취임했다면 의료법 상 1인 1개소 개업 조항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개원의사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건을 보면 경북 경주에서 이비인후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원고는 지난 2017년 병원 3곳 등을 개설 운영하는 의료법인 A의료재단 이사로 취임했다.이를 문제삼은 복지부는 원고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했다며 1개월 15일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이 시작됐다.법원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 서비스 수급 불균형을 방지하고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법원은 "이러한 취지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덧붙여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해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판시했다.이에 법원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고,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이 개설,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료법인의 경영사항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 또는 처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복지부 처분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2024-04-22 11:52:44강신국 -
근무하던 약국 건물에 모르쇠 개국…법원 '단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본인이 근무하던 약국과 동일한 건물에 약국을 개국한 약사에 대해 법원이 단죄를 내렸다.울산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심현욱)는 A약국이 같은 건물 내 새로 문을 연 B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B약국을 개국한 약사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약국에서 파트타임 약사로 일하다, 한달만인 올해 1월 같은 상가 건물에 약국을 차렸다.A약국은 해당 약사가 2년 가까이 일하면서 영업비밀인 약품리스트, 매출현황 등을 그대로 이용해 약국을 개국했다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해당 건물에는 내과 병원이 있으며, 내과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종류와 단가 정보 등이 담긴 약품 리스트는 A약국의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이다.이에 재판부는 A약국 약품 리스트와 매출 현황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B약국을 개국한 약사가 퇴사 직후 곧바로 약국을 개설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했다.이어 "B약국은 A약국과 같은 건물에 있는 내과의원과 가까워 환자들이 B약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 A약국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영업금지 명령 위반시 A약국에 하루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2024-04-21 12:59:38강혜경 -
"5인 미만 약국, 30일 전에 예고하면 부당해고 아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각이 잦고 근무태도 마저 좋지 않은 직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약국에서 자주 나오는 고민 가운데 하나다. 해고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에 따라 해고하는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런 고민은 약국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냐, 5인 이상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8조는 5임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할 수 있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고제한조항과 함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해고서면통지(제27조)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현일섭 노무법인 공감 공인노무사는 경기도약사회지 4월호를 통해 "다만 5인 미만 약국에도 지켜야 할 부분이 해고예고"라며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즉시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특히 해고예고는 해고일 이전 30일 전에 해야 하는데,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현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하지 못하지만, 민사상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보면 해고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많지 않고, 대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창벌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다만 이 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2024-04-19 09:56:46강혜경 -
가짜정보 양산 블로거들...약사 신고로 게시물 삭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보가 '돈'이 되지만, 과잉된 정보가 넘쳐나면서 약이나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판단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일부 블로거나 유튜버 등의 경우 소위 어그로를 끌기 위해 정상적이지 않은 정보 등으로 소비자를 낚는 일 등이 늘어남에 따라 약사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SNS에서 무분별하게 범람하는 거짓정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것이다.알룬정은 '수면장애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이며, 다이어트 효과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없다'는 거짓 정보가 게시된 블로그. A약사는 다이어트약으로 쓰이고 있는 휴온스 알룬정 관련 정보를 서칭하다 깜짝 놀랄만한 블로그를 마주했다. 블로그 글 제목은 '알룬정 가격과 파는 곳, 부작용'으로 매우 노멀했다. 하지만 글의 내용은 가관이었다.본인을 '건강전문가'라고 소개한 이 블로거는 '알룬정은 수면 장애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이며, 다이어트 효과에 대해서는 주로 연관성이 없다. 알룬정은 수면 유도를 돕기 위해 중추 신경계를 억제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또 '알룬정의 부작용 중 하나로 식욕 증가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판매하는) 다이어트 물을 마시는 편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됐다.이같은 거짓 정보에 약사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알룬정은 주성분인 알긴산이 200~300배의 물을 흡수해 음식물 섭취 감소를 통한 체중 감량(줄임)의 보조요법으로 사용되는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식욕을 억제하기 보다는 포만감을 줘 음식물 섭취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철인 여름을 앞두고 특히 판매량이 높아지는 제품이다.약사의 신고로 인해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로 확인됐다. A약사는 "알룬정에 대해 쓰여진 글은 졸피뎀의 효능·효과가 아닌가 싶었다"면서 "스스로를 전문가로 칭하면서 거짓정보를 남용하는 사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약사는 해당 글을 바로 신고했고, 현재는 '게시물이 삭제되었거나 다른 페이지로 변경되었습니다'라고 나온다.B약사 역시 "블로그와 유튜브, 숏폼 등에 터무니 없는 글이나 영상이 올라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무분별한 정보를 선별해 주고 취사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약사라고는 하지만, 약사를 능가하는 자칭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 건건이 신고하고 있고 주변 약사님들에게도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일반약은 전문가의 상담하에 용법·용량만 지킨다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온라인에 떠도는 무분별한 정보는 가급적 피하고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 문의하라는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약사들 또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SNS활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2024-04-16 17:11:56강혜경 -
법원, 의협 임원 면허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단체 임원이 법원에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서울행정법원는 11일 김택우 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은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된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지만 면허정지 처분 집행이 정지될 경우 복지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법원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국민 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고 판시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정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에도 궐기대회에서 '의대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취소 돼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발언해 복지부로부터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2024-04-11 19:30:13강신국 -
법 시행 후 은밀해진 병원지원금 요구...답답한 약사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지원금 본격 시행되면서 수면 위에서, 당연하다시피 지원금을 요구하던 행태 역시 음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개업자인 브로커가 약국 매물을 소개하면서 '지원금 ○○원' 같이 조건에 지원금을 달아 요구하는 행위들이 일부 시정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컨설팅 업체 등에서는 배째라식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약사는 "병원지원금법이 시행된 이후 표면적인 지원금 요구는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컨설팅 업체에서는 의사 프로필, 약국 임차조건과 함께 지원금을 요구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말했다.문자 메시지 등의 경우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보니 우회적인 방식으로 지원금을 녹이는 사례가 늘어났지만, 일부 컨설팅 업체의 경우 '나몰라라'식 지원금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B약사는 "지원금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근절되리라고는 생각치 않는다. 다만 약사도 '지원금 요구는 불법'이라고 말할 여지가 생겼고, 어쨌거나 지원금 요구가 물 밑으로 가라앉은 것만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본다"고 평가했다.올해 1월부터 가동된 대한약사회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로도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 약사회가 법률자문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많지 않지만, 전화 문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문의 건수 대비 신고 건수는 미미하다는 설명이다.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경우의 자격정지 처분기준을 보면 수수액에 따라 1차시라도 최대 '자격정지 12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보니 신고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처분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경우 수수액이 ▲25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 ▲300만원 미만 경고 처분이 1차시부터 주어진다.때문에 신고로 인해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을까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약사회가 자문을 하는 방식이고, 사례가 쌓이면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접수 사례 등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법률전문가는 실제 지원금이 전달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요구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요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 많은 약사님들께서 실제 돈이 오간 경우에 대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요구받은 사례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며 "음성 녹취나 메시지 등 자료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약사회는 "올바른 의약분업 제도 정착을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사법·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담합행위)은 근절돼야 한다. 담합행위의 특성상 제보가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 불법지원금부터 담합행위 사례 등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담합 신고가 최선의 예방 활동"이라고 당부했다.2024-04-09 16:39:45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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