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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전대미문의 약정원 압수수색...3심 판결 끝에 무죄로

  • 강혜경
  • 2024-07-11 15:46:06
  • 법인·개인 등 피고인만 10명 이상...결국 사건 종료
  • "시대 앞서간 빅데이터 사업"...대법 "검찰측 상고 모두 기각"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4399만명의 의료정보를 팔아넘겼다'는 누명을 썼던 김대업 대한약사회 의장(전 대한약사회장,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전 약정원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11년 만에 억울함을 풀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 압수수색부터 2024년 7월 11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무려 10년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사건의 피고만 법인과 개인 등 무려 13명으로, 약정원과 한국IMS(현 한국아이큐비아), 지누스 등이 줄줄이 엮여 있던 사건이었다.

검찰은 약정원과 IMS, 지누스 등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김대업 의장에 대해 징역 3년, 양덕숙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 한국IMS 허경화 전 대표와 지누스 김성림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1심과 2심, 3심에서 모두 무죄가 내려지며 기나긴 법정공방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11일 열린 확정판결에서 2심 판결을 인용, "상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검찰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1심과 2심이 사실상 그대로 인용된 것이다.

왜 법원은 1심과 2심에 이어 3심에서까지 무죄라고 판단한걸까. 1심과 2심 판결을 통해 판단 이유를 분석해 봤다.

◆2020년 1심, 2021년 2심, 2024년 3심 모두 '무죄'= 약정원에 대한 최초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시점은 2013년으로 되돌아간다.

2013년 12월 약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검찰.
당시 검찰은 약정원과 지누스가 약국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 데이터를 수집해 한국IMS 측에 넘겨줬고, 해당 데이터가 미국IMS 측으로 넘어갔다고 보고 수사에 돌입했으며 주요 언론 등에서도 '약정원이 환자 정보를 외국에 팔아 넘겼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1심 판결이 나기까지도 5년이 소요됐다. 이 과정에서 약정원과 IMS, 지누스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등을 담당하며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DVD로 제시한 공소 내용.
2020년 2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은 김대업 의장과 양덕숙 전 원장, 허경화 전 한국IMS헬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 정보에 대해 비식별화와 암호화 조치가 된다고 해도 복호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지만, 약정원과 한국IMS 등은 비식별화와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복호화할 고의가 없었다는 게 판단의 원인이었다.

즉,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이뤄졌던 빅데이터 사업이었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의 정보가 필요하지 않았고 결국 약정원과 IMS가 복호화 규칙을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암호를 풀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당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9월 30일 이전이기 때문에 암호화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자진해 암호화를 실시한 점 등에 방점을 찍었다.

또한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분명히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약정원이 채택한 1기 암호화 방식의 불완전성이 문제가 되는 등으로 좀 더 완전한 형태의 암호화를 즉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정원이 PM2000을 업데이트 하면서 약국으로부터 정보가 자동전송되는 기능을 탑재한 것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2021년 12월 23일 2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2심에서는 약정원 기획안 반출 등의 혐의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은 모 약정원 이사에 대한 유죄 판결 마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됐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적절한 수준의 비식별화에 대해서는 일부 과실을 인정하지만, 복호화에 대한 인식와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건 당시엔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이 없었고, 이후 지침에서도 복호화 가능한 양방향 암호도 인정한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2024년 7월 11일 3심에서도 대법원은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11년간 피의자로…쓰린 판결"= 사건에 연루됐던 피고인들은 10년 넘게 지고 있던 부담을 이제는 벗을 수 있다는 데 다행스럽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1년간 중요한 형사 사건 피의자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씁쓸하다는 반응이다.

김대업 의장은 "11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요 형사 사건 피의자였던 개인과 회사들은 신망이 무너지고 감당할 수 없는 비용과 파산 등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1,2,3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났지만 검찰조사와 재판에 소요된 사회적 비용 또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책임을 물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며 "속이 많이 쓰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인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선도적인 생각을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라며 씁쓸함을 전했다.

국민과 의사들까지 소송에 나섰다. 국민 500명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약정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제기에 나섰으며, 대한의사협회 역시 "우리나라 국민 4400만명의 민감하고 중요한 의료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같은 민사소송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PM2000 인증 취소 역시 전례없는 사건이 됐다.

심평원이 청구SW 검사심의위원회를 열고 PM2000과 피닉스 인증을 취소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약학정보원 약국 청구SW인 PM2000과 지누스의 병원급 청구SW 피닉스 인증을 취소하면서 건강보험 청구SW 인증 취소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맞았고, 현재 PIT3000과 PM+20이 PM2000을 대체하고 있다.

약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빅데이터를 통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선도적 노력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몰아서 시작된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기소가 만 11년 만에 종결된 것"이라며 "현재도 신약개발 등 분야에서 실사용 근거, 실사용 데이터인 'RWE'와 'RWD' 활용은 국제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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