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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위반 사례 보니...병원·제약사도 적발

  • 강신국
  • 2024-07-23 09:40:43
  • 고용노동부, 불공정 채용 사례 341건 시정
  • A제약사, 이력서에 가족관계 기재·혼인여부 정보 수집...과태료 300만원
  • D의료재단, 불합격자에 채용결과 미통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불공정 채용사례 점검을 했더니 제약사, 병원 등에서 불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상반기 629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권고 269건 등을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제약사와 B의료재단은 올해 채용 시 자사 이력서 등 양식에 가족관계를 기재토록 요구해 구직자의 혼인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가 적발됐다. 결국 과태료 각 300만원과 표준이력서 사용 권고조치가 내려졌다.

2024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C의료재단도 병원 홈페이지에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직계존비속의 직업 및 직위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자사 이력서 등을 첨부해 채용공고를 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즉 구직자에 대해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D의료재단 등은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하고, 일부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가 개선 지도를 받았다.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
고용부는 주요 위반 사례로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 하지 않고 보유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권고만 45건 이뤄졌다"며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이번 국회에서는 공정채용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채용 관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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