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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대신 독점거래 약정…법원, 약국 영업권 관행 제동[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도매 업체와의 거래를 조건으로 약국 영업권을 유보·이전하는 형태의 약정은 유효할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A도매업체와 B약사가 C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를 약사 간 영업권 약정과 도매 거래 강제 조항이 결합된 계약과 관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약사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자본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약국, 면대약국 의혹과 맞물려 약국 영업권과 도매 유통구조의 연결고리를 법원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약국 양도하며 “잠재적 영업권, 영업임대차” 주장…법원은 부정 사건은 2004년 의정부 소재 한 건물 1층에서 약국을 개설·운영해 온 B약사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이 약국 개설자 지위는 여러 차례 승계됐고, 지난 2018년 11월 C약사가 보증금 1억5000만원, 월 1000만원, 5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약국을 운영하게 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체결된 별도의 약정이었다. B약사와 C약사는 사건 약국의 모든 권리·재산권은 약국을 승계한 B약사에 있고, B약사가 경영·인사권을 가지며, C약사는 월 2억원 이상을 A업체로부터 의약품을 주문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 이 같은 조건의 배경에는 거액의 권리금이 있었다.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사실상 양도 약사가 영업권을 유지하는 형태의 거래를 한 것. 이후 C약사가 A업체에 대한 의약품 주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B약사를 배제한 채 임대인과 독자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이 촉발됐다. B약사는 재판에서 “당초 영업권자인 자신이 사건 약국의 영업권을 잠재적으로 보유하면서 일정 조건 하에 C약사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일종의 영업임대차”라며 약정 해지를 주장했다. 이 약사는 약정 해지 시점의 약국 영업가치(권리금) 상당액 13억44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C약사에게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영업양도나 영업임대차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의미한다”며 “B약사가 거래의 객체가 되는 영업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약국에 대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이익은 개설자 지위를 이전받아 실제로 약국을 운영하는 자에게 있다”며 “그 이익이 B약사에게 유보돼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B약사가 주장한 ‘잠재적 영업권 보유’, 영업임대차 구조 자체를 법원이 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월 2억 특정 도매 거래 강제는 시장질서 저해”…업체 손배 청구도 기각 이번 소송에는 A업체도 별도로 참여해 C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약정에 따라 매월 2억원 이상 의약품을 주문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A업체는 의무가 이행됐을 경우 얻었을 영업이익 2억135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약사에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약정에 따르면 C약사는 매월 2억원 범위 내에서 A업체 외 다른 도매상과의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도매상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약사법 규정에 실질적으로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C약사는 A업체와의 거래를 유지하는 대가로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과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며 “이런 약정을 유효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약품 공급자나 도매상이 거래 유지를 목적으로 약사에게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고 우려했다. 결국 재판부는 해당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 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한 채무불이행·손해배상 및 제3자를 위한 계약 주장 모두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약정 분쟁을 넘어 약국 영업권과 도매 유통을 결합한 구조에 법원이 제동을 건 사례로 읽힌다. 최근 약국가에서는 특정 자본이나 도매업체와의 밀접한 연계를 기반으로 한 약국 운영 구조, 네트워크형 약국, 면대 약국 의혹 등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권리금 부담을 낮추는 대신 거래를 묶는 형태의 약정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실질적 영업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잠재적 영업권’ 주장, 특정 도매와의 거래 강제와 경제적 이익 제공 구조에 대해 모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결과적으로 약국 영업권과 의약품 유통을 결합해 사실상 거래를 묶는 계약 구조는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라며 “최근 횡행하는 권리금 구조와 도매 거래가 결합된 관행에 대해 경고를 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2026-03-04 12:10:06김지은 기자 -
단순 실수로 처방약 누락…법원, 약사 면허정지 7일 정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처방전 기재 의약품을 단순 누락해 조제한 약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7일간의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사면허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한 소아청소년과의원 처방전을 조제하면서 ‘페라나민정 1일×3회×5일’을 다른 처방 의약품과 함께 조제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채 조제한 사실로 보건소에 적발됐다. 검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니고 단순 누락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사법 제26조 제1항 및 제79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라 7일의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단순 실수도 처방 변경으로 볼 수 있나”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의가 없는 단순 누락 조제’까지 약사법상 처방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약사 측은 재판에서 “약사법은 의사 동의 없이 ‘고의로’ 처방을 변경·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단순 실수로 처방과 다르게 조제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6조 제1항에 대해 “의사 등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다는 규정은 객관적 위반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단순 업무상 과실로 처방 의약품 일부를 누락해 조제했다 하더라도, 의사 동의 없이 처방과 달리 약을 조제했다는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시했다.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방과 다른 조제’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해석이다. 더불어 형사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처분은 별개라는 점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법원은 “약사법 제7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약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존재한다”고 밝혔다. 약사 측은 이번 재판에서 그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명예 훼손 우려, 인근 의원 환자 불편 초래 등을 들어 이번 처분이 과도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감안해 감경 가능한 최대 한도인 2분의 1을 감경해 7일 간의 자격정지를 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사-약사, 처방·조제 상호 점검으로 실수 방지, 의약분업 취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입법 취지도 언급했다. “의사와 약사가 환자 치료를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처방 및 조제 내용을 상호 점검·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려는 것이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사는 처방 내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조제해야 하며 단순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약사법 제26조 제1항은 의사, 약사가 환자 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해 처방 및 조제 내용을 서로 점검, 협력함으로서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려는 의약분업 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약사는 의사 처방 내용에 추분한 주의를 기울여 조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 실수에 의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2026-03-03 12:04:58김지은 기자 -
약국 근무 친동생의 퇴직금 소송...약사 형 2심도 패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강원도 평창의 한 작은 약국에서 40년 넘게 함께 일해온 형(약사)과 동생이 퇴직금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였는데, 동생이 판정승을 거뒀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가족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보면 동생 A씨는 1980년부터 약 42년간 형 B씨의 약국에서 처방전 송부, 약품 정리, 청소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로 일해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약사인 형 B씨는 장애가 있는 친동생을 약국에 머물게 하며 생계비를 지급했을 뿐,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비록 형제 사이일지라도 객관적인 지표들이 '고용 관계'를 가리키고 있다면 동생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사인 B씨는 동생을 약국 직장가입자로 올려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했으며,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며 "동생에게 준 돈을 약국의 '인건비'로 계상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동생은 약국 운영에 필요한 잡무를 수행했고, 형제 관계 특성상 명시적인 근태 관리가 없었더라도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형이 공탁한 약 1914만 원을 변제로 인정하고 남은 미지급금 418만8323원만 지급하라며 동생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동생의 항소로 2심 재판부로 넘어갔다. 1심과 2심의 가장 큰 차이는 형인 B씨가 법원에 맡긴 '공탁금'에 대한 해석이었다. B씨는 근로감독관이 계산해준 퇴직금 약 1914만원을 법원에 공탁하며 "빚을 갚았다"고 주장한 것. 2심 재판부는 실제 법정 퇴직금이 약 1998만원인데 이보다 약 84만 원 적게 공탁한 것은 '채무 전액'을 갚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형이 공탁한 금액이 실제 퇴직금보다 약 84만원 부족하고 이는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아니므로 채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형 B씨는 총 2030만6359원의 임금 및 퇴직금 원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다만 약사를 상법상의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 따라 지연손해금율은 상사법정이율(연 6%)이 아닌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한다"고 판시했다.2026-02-25 12:08:32강신국 기자 -
"환자에 미수금 연락했다가"…약국, 개인정보 주의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약국에서 카드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환자의 연락처를 병원에 문의해 연락한 것을 두고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에서 환자가 돌아가고 뒤늦게 미수금이 발생한 사실을 깨닫고 확인한 결과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 처방 병원에 환자 연락처를 문의해 연락한 것을 두고 환자가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약국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 이후 이를 문제삼으며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건소, 경찰에 고발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일은 병의원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특정 의원에서 약국의 요청에 의해 환자 연락처를 제공했다 관련 의원, 약국 모두 경찰 고발 대상이 된 사례도 있다. 협회는 회원 문의사항을 바탕으로 전체 회원들에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해당 의원 측은 약국에서 뒤늦게 오조제 사실을 인지하고 환자 연락처를 문의해 직원이 환자 번호를 약국에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환자 연락처를 문의한 약국은 물론이고 번호를 전달한 의원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만약 오·투약의 문제로 환자에 연락을 취한 경우에는 개인정보호법 예외 인정 가능성 높다는 것. 박정일 변호사는 "오투약이나 약물 부작용 등 환자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환자의 동의 없이도 의원에 연락처를 문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이런 경우에도 ▲최소한의 정보(연락처)만 요청 ▲환자에 신속히 통지 ▲사후에 개인정보 제공 사실 고지 ▲관련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조언이다. 반면 단순 카드결제 미완료나 거스름돈 미수령의 경우에는 '급박한' 위험이 인정되지 않아 의원에 환자 연락처를 문의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의료법 위반 시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전에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에서는 조제 시 환자 연락처를 직접 확인해 조제기록부에 기재하고, 신용카드 결제 승인 여부를 환자와 함께 확인하는 것도 예방법 중 하나다. 만약 이미 일이 발생했다면 환자가 다시 약국을 방문하거나 스스로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약국 게시판 등에 "○월 ○일 ○○시경 신용카드 결제가 완료되지 않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공고 게시 등 소극적인 방법을 취하는게 대안이다. 법률 전문가는 미결제 금액이 크고 환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약국의 미수금 회수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투약 등 긴급상황과 단순 미수금 회수 상황을 명확히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의원에 환자 연락처를 문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의원에서 환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의원이 약국이 환자 연락처를 제공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2026-02-24 12:00:28김지은 기자 -
"약국 절반 가격"...유튜브 방송서 일반약 판매라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유튜브 채널에서 일반인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행위가 포착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약사법상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부분을 인지한 듯 라이브 방송에서 "약국에서 파는 거다. 보여주면 안된다", "가리고 판매하라고 했다"라는 발언도 나왔는데, 약사들이 신고에 나서고 있다. 해당 유튜버는 구독자 6930명을 보유한 의류·화장품·잡화 등 판매업자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의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식인데 여기에 국내 유명 제약사의 피부연화제 크림이 연이어 등장했다. 판매자는 '우레아가 20% 들어가 있어 습진, 발, 발꿈치에 바르는 크림으로 두꺼운 각질을 연화시켜 탈각시키는 크림이다. 사실은 라이브에서 팔면 안된다. 약국에서는 2배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지난 방송에서 80~90개 가량 판매됐다'는 등의 멘트로 제품을 소개했다. 시중 약국에서 1만90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구입하면 90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 함께 방송을 진행한 판매자 측 관계자는 '이거 걸렸다가는 죽는대요'라고 첨언하기도 했다. 라이브 방송 내에서 일반의약품이 불법 판매된 사실에 대해 약사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해당 방송 링크가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면서 약사들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지역의 약사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비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가 버젓이 스트리밍 되는 형국이 기가 막힐 뿐"이라며 "비약사의 일반약 취득·판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판매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단에 처해져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창고형 약국이 일반약 취득의 루트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해당 판매자가 어떤 방식으로 일반약을 취득, 판매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시비가 가려져야 할 부분이지만 K-뷰티의 영향으로 약국 내 피부 크림·연고 등 외용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고형 약국에서 싼 값에 대량으로 주문해 되파는 행위 역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약사는 "창고형 약국의 경우 동네 약국들 대비 품목에 따라 30% 이상 저렴한 품목들도 포진해 있다. 실제 판매된 품목 역시 조제용 일반약으로 판매자가 지칭한 약국 판매가 등은 사실과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일부 창고형 약국에서 판매되는 해당 의약품 가격은 2000원 수준으로, 판매자가 마진을 남겨 되파는 게 가능한 품목이라는 것. 이 약사는 "창고형 약국이 확산되고 있고, 갯수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 라이브 방송은 물론 도깨비 시장, 외국인 대상 암거래, 보따리상을 통한 수출 가능성 등도 커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며 "철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법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2026-02-24 06:00:52강혜경 기자 -
경기도 특사경, 이달부터 전문약 불법유통 집중 수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비대면 유통망 확산을 틈타 급증하고 있는 무허가 전문약 불법 유통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달부터 10월까지를 집중 수사 기간으로 정했다. 수사는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인 발기부전치료제와 스테로이드, 국내에서 수입·판매 자체가 금지된 임신중절약 등 불법 거래가 성행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망을 끝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건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수사는 최근 누리소통망(SNS)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전문약이 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사경은 누리소통망(SNS), 중고거래 플랫폼, 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발송자와 배송자를 추적하고, 전문기관 의약품 성분확인과 제조사를 통한 의약품 감정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경우 및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를 불법으로 구매하면 구매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문약 불법 유통은 오남용 시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대한 범죄다. 불법유통을 철저히 수사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특사경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2026-02-23 09:52:09강신국 기자 -
AI광고로 환자 유치, 가족법인 돈세탁…의사 유튜버 세무조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튜브를 운영하며 AI를 악용한 허위광고를 유포하고, 과다 지급한 광고비를 특수관계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되돌려 받은 의사 등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그간 민생을 어지럽히는 유튜버들의 행태를 주시하고 익명성을 악용한 변칙 탈루행위를 적발해 엄정 조치해 왔다며 돈벌이를 위해 거짓 정보를 양산해 온 유튜버 1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투기와 탈세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기타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의사는 유튜브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비를 과다하게 지급해 영업비용을 부풀리고 이를 가족 지분이 100%인 특수관계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의사와 광고대행업체 및 특수관계법인 간에는 용역 제공 등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A의사는 부모 등 특수관계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를 지급하며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주소지 인근 백화점 이용, 자녀 학원비 결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A의사가 가족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광고대행사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의 내역 및 성격을 검증하고, 필요경비 과다 신고여부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타인에 대한 비방과 조롱을 전업으로 하는 악성 사이버 레커(3명), 투기·탈세 조장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명 등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구글로부터 수취한 외환수익은 물론, 국내 광고수익이나 후원금 수익을 거리낌 없이 장부에서 누락하는 등 기장의무를 도외시하면서, 실제 용역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부터 컨설팅 명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본인이 직접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그 반대급부로 소득을 얻은 유튜버들의 고의적 탈루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조사대상자와 그 관련인까지 폭넓게 점검하며 빈틈없이 진행하겠다"며 "특히, 유튜버가 수취한 개인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 정당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추적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자금의 흐름과 재산의 형성과정을 정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2-22 12:00:01강신국 기자 -
부산 의약분업 예외지역 병의원·약국 집중 단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과 의료기관 그리고 시내 전역의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동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정한 곳으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예외규정을 악용한 무자격자의 조제·판매 등 위법 사례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단속이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불법 처방·조제·판매 ▲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대여 알선 ▲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자가 조제·판매 ▲도매업무관리자 미지정 ▲불법·위해 의약품 유통 및 의약품 안전관리 위반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및 이를 알선한 경우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도매업무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의약품 유통·관리구조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제도인 만큼 일부의 불법행위로 제도의 신뢰가 훼손돼서는 안된다. 시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051-888-3104~3106)으로 하면 된다.2026-02-19 08:47:50강신국 기자 -
이번엔 고등학교 사칭사기...약국 상대 위조공문 나돌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한 고등학교를 사칭한 약국 상대 위조 공문이 시중에 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서울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서울 효문고등학교는 해당 학교를 사칭하는 내용의 위조 공문이 돌고 있다면서 회원 약국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공문의 발신처는 서울 효문고등학교 행정실이며, 내용은 2026년도 의료용품 구매 건이다. 위조된 것으로 확인된 공문에는 특정 약국 상호명이나 사업주 이름, 연락처, 사업자 번호 등이 기재돼 있다. 아울러 물품 구매 확약서라며 ‘이 확약서는 ○○약국에 대해 발주기관과 제조사, 공급사가 구매사에게 물품 공급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 ‘상기 구매 의뢰자인 효문고등학교 행정실과 물품 공급자인 ○○약국에게 물품 구매에 대해 상호신의 성실 원칙에 근거해 계약을 체겨라고 이를 준수하기로 확약한다’고 기재됐다. 물품대금은 20만원이며, 2월 12일까지 해당 금액을 결제할 예정이니 구매 물품을 준비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약국 대상 사칭 사건은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군부대, 교도 공무원, 철도 공사, 교회 집사 등 특정 기관이나 집단을 사칭해 약국에 위조 공문을 발송하는 사칭 사건이 이어졌으며, 일부 약국에서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은 약국으로 전화를 걸어 특정 의료용품 등의 구매를 제의한 뒤 약국에서 관심을 보이면 위조된 공문을 발송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후 약국에서 주문한 물품을 준비해도 약속한 결제일까지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상황이 이어졌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군인 사칭 사기 및 노쇼(No-show)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를 국방헬프콜센터 내 신설하고 24시간 운영에 돌입한 바 있다. 국방부는 대량 주문이나 납품 요청 시에는 선입금 또는 카드 결제를 요구하라고 안내했다.2026-02-13 06:00:42김지은 기자 -
병의원 브로커 활개…의료광고 규정 위반 주의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의료 현장에서 이른바 '병의원 브로커'로 불리는 비의료인들이 의료기관 명의를 도용해 비급여 할인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고 환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같은 행위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며, 이를 방치하거나 공모한 의료기관 역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사단체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의해 의료광고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주체가 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비의료인 브로커들이 의료기관의 명의를 빌려 온라인 카페,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비급여 할인 등의 광고를 무분별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위는 광고 매체의 종류나 사전심의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법에 명백히 위배될 수 있다. 특히 비의료인이 주체가 된 광고는 법적 처벌 대상이며, 해당 광고를 인지하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한 의료기관 또한 공동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의료법은 제3자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목적으로 한 과도한 비용 할인 광고 또한 규제 대상이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제56조 제2항 제13호는 과도한 비용 할인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인 부담금 면제와 같은 극단적인 할인 광고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민원 및 고소·고발이 급증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의 주의해야 한다. 외부 마케팅 대행사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환자 모집 활동을 하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광고 주체가 의료법상 적법한지, 그리고 광고 내용이 환자 유인 목적의 과도한 할인이나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기관 스스로 철저히 감시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외부 마케팅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2-12 12:06:02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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