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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억대 면대약국 사건 무죄로…'연동형 임대료'로 방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5억 원대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등에게 무죄가 선고돼 주목된다. 검찰은 건물주 A씨가 약사 B씨, 직원 C씨와 공모해 약사 면허를 대여받는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 명목으로 약 65억000만원을 편취했다고 보아 이들을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로서 정상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일 뿐 약국 개설이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약사인 B씨에게 ▲약국의 인력 채용이나 관리, 급여 결정 등 인사권이 전적으로 있었던 점 ▲의약품의 종류 및 수량 결정, 주문, 결제 등 의약품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점 ▲약국 운영 자금 조달이나 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졌던 점 등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더욱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약국의 재정 상황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며 약국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약사 B씨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 특히 검찰이 A씨가 약국 운영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주장한 핵심 쟁점과 관련 A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A씨가 받은 돈은 약국 운영에 대한 대가가 아닌 우월한 입지 조건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반영된 ‘매출 연동형 임대료’ 성격을 갖는다”고 변론하기도 했다. 매출 연동형 임대료에 대해 법률 대리인 측은 “임대차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돼 임대료 지급 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며 “실제로 약국 매출에 연동해 임차료를 지급한 사례가 존재한다”면서 관련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 수익금 지급 여부나 금액 결정에 대한 최종 권한이 약사인 B씨에 있었던 점을 들어 A씨가 약국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변호인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A씨를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 개설 행위의 일부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를 주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약국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인사관리, 의약품 구매, 자금 조달 등 약국 운영의 주도권이 약사 B씨에게 있었던 점 ▲A씨가 받은 돈은 임대차계약의 대가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운영성과 귀속에 관한 최종 결정권도 약사 B씨가 보유했던 점 등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약국 개설 및 운영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건물주가 약국 매출의 일부를 받았더라도 그것이 약국 운영에 대한 지배의 증거가 아닌 상업적으로 합리적 ‘매출 연동형 임대료’ 계약의 일환일 수 있음을 인정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외형만으로 면대약국으로 단정하기보다 계약의 실질과 운영의 주도권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2026-01-26 06:00:39김지은 기자 -
교사라더니 2600만원 먹튀... 약국 대상 사기 주의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국을 상대로 한 사칭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해 6월 철도공사, 교도관, 교회집사를 사칭한 사기가 전국적으로 유행한 지 7개월 여만에, 이번에는 학교 교사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약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23일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약국이 사칭 사기로 인해 26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학교 회계담당 교사를 사칭한 사기범이 약국에 전화를 해 '학교에서 사용할 상비약을 주문하고 싶다'고 접근, 학교에 설치할 심장제세동기를 대신 구매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은 사기범의 안내에 따라 심장제세동기 18대 구매대금으로 2600만원을 송금했다가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학교 예산 문제로 직구매가 비싸니, 약국에서 심장제세동기를 대신 구매해 주면 상비약 값과 합쳐 결제하겠다'는 식으로 약국을 유도한 뒤 공범이 운영하는 특정 판매업체 연락처 등을 전달하고, 선결제를 유도한 뒤 연락을 끊은 것. 경기 다른 지역 약국도 고등학교 교사를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구급함과 거즈, 소독약 등의 구입을 문의하는 연락을 받은 것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 피싱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지역 약사회들도 긴급 공지를 통해 회원 약국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역 약사회는 "인근 지역에서 학교 교사를 사칭해 상비약 주문을 빌미로 고가 의료기기 대리 구매를 유도한 뒤 대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가 발생했다"며 "동일한 수법이 약국 내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안내했다. 약사회는 "전화상으로 처음 거래하며 대량의 상비약을 주문하는 경우, 약국 주력 취급 품목이 아닌 제세동기, 체온계 등 고가 의료장비의 대리 구매를 부탁하는 경우, '단가가 맞지 않는다', '행정 처리가 복잡하다'는 핑계로 특정 업체 연락처를 주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100%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문자의 소속(학교, 관공서)을 묻고 인터넷 등에서 검색한 뒤 직접 전화해 교차 검증하거나, '약국은 의약품 외 물품을 대리 구매 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사한 전화를 받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112 또는 관할 지구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2026-01-24 06:00:56강혜경 기자 -
"약국서 현금다발 세는 손님이"…약사, 보이스피싱 막았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고령 환자의 작은 이상 징후를 놓치지 않은 약사의 기지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았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20일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약 12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 토마토약국에서 근무 중인 홍규식 약사(34, 대구가톨릭대 약대)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지난 12일 홍 약사를 비롯한 약국 직원들이 한 고령의 환자가 약국 대기 공간에서 계속 통화를 하며 현금 다발을 세는 모습을 이상하게 본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홍 약사에 따르면 당시 이 환자는 종이테이프를 구입해 현금을 하나하나 감싸는 등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였고 안절부절못하는 모습도 이어졌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약국 직원들 역시 수상함을 느꼈고 홍 약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환자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약사의 질문을 피하며 자리를 벗어나려 했고, 통화 중 ‘은행 채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정황을 통해 약사는 보이스피싱을 확신하게 됐다고 했다. 홍 약사는 “통화 내용 중 현금을 테이프로 감싸라는 이야기가 들렸고 어르신의 행동이 지나치게 불안해 보였다”며 “그때 보이스피싱 피해일 가능성을 확신하게 됐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환자가 약국을 나서자 홍 약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한 뒤 현금 수거책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계속 동행하며 시간을 벌었다. 수거책이 근처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 사태가 심각함을 인지한 홍 약사는 그 환자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벗어나지 않도록 설득하며 함께하기도 했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이 환자는 한동안 상황을 믿지 못해 현장에서 약 1시간 가까이 추가 설득이 이어졌고,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로 확인되면서 피해는 사전에 차단됐다. 사건 이후 이 환자는 가족과 함께 약국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홍 약사는 “혼자만의 판단으로 이뤄진 일이 아니다. 약국 직원 모두가 어르신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함께 주시했던 결과”라며 “마침 업무 중 짬이 나 직접 나서게 됐을 뿐 약국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한 일을 대표해 상을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시민의 예리한 관찰력과 적극적인 신고가 보이스피싱 예방의 가장 큰 힘”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민생을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6-01-22 12:20:54김지은 기자 -
경기 이천 약국에 차량 돌진...40대 약사 다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70대 여성이 운전한 승용차가 약국 건물로 돌진해 40대 약사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경기 이천시 창전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7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약국 건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해 약국에 근무 중인 약사가 머리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하려다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서 음주 등 다른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2026-01-21 21:23:52강신국 기자 -
"무고한 면대 의혹조사" 위드팜, 공단·복지부 형사 고소[데일리팜=강혜경 기자]면허대여 혐의를 받았던 약국체인 위드팜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위드팜은 14일 서초경찰서에 건보공단과 복지부 관계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4년 5월부터 18개월에 걸친 무리하고 부당한 행정권한 남용으로 인해 30여곳의 회원약국이 수십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명예 실추와 영업상 손실 등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박정관 회장은 "위드팜의 운영 구조는 이미 과거 보건당국, 수사기관 및 사법부를 통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근거 없이 광범위한 조사와 수사의뢰가 이어진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행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차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며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이 조사와 수사의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박 회장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도 관련 민원을 제시해 조사 과정의 부당성을 호소했으나, 민원에 대한 회신이 다시 건보공단으로 이첩돼 최종적으로 '문제없음' 취지로 종결됐다"며 "행정적 구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약국과 약사들의 직업적 안정성, 합리적인 행정 기준 전반과 관련된 문제"라며 "향후 수사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기를 기대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무리한 행정조사와 수사의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드팜은 수사 결과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민사적 소송 역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6-01-21 09:22:49강혜경 기자 -
개설거부 처분 받은 층약국, 1심 패소 2심 승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의원과 약국 간 전용복도 설치를 이유로 개설 신청 거부 처분을 받았던 층약국이 항소심 끝에 구사일생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는 지난 2023년 2월 경 지역의 한 건물 6층에 약국을 오픈하기 위해 개설 신청을 했다 지자체로부터 개설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같은 층에서 운영 중인 정형외과의원과 사건의 약국 간 전용복도가 설치돼 있다는 이유였으며, 이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 배치돼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것이 지자체의 처분 취지였다. 당시 같은 층에는 병원 외에도 커피숍, 극장, 교회, 문화센터, 피부관리실 등이 운영 중에 있었고, 보건소는 이 사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중 커피숍 점포를 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점포로 판단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도 지자체의 약국-정형외과 의원 간 전용복도 설치를 인정하고, 약국 개설 취소 처분을 내린 지자체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자체가 전용복도로 특정한 통로의 이용객 특징을 토대로 이것이 병원과 약국 간 전용 통로라는 점에 반기를 들었다. 병원, 약국 관계자나 환자 이외에도 같은 층 다른 점포나 같은 건물 다른 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해당 통로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 재판부는 우선 약사법에서 규정한 전용복도는 문언적 의미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복도를 의미한다고 보는게 원칙이라고 전제했다. 우선 재판부는 해당 건물 6층에는 약국, 병원 외에도 교회나 교회 문화센터, 극장 사무실, 커피숍이 운영 중에 있고 지자체가 지적한 해당 복도를 통해 해당 점포를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을 주효하게 봤다. 또 지자체는 해당 층의 커피숍이 사건의 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 점포라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처분 당시에도 적게나마 커피숍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고, 보건소의 출장 조사 기간이나 시간도 짧았으며 조사 결과도 의심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 약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CCTV 사진 자료도 2심 재판부에서는 유리한 증거가 됐다. 약사는 지자체의 처분 직후 5일간 지적된 통로의 이용객에 대한 CCTV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 기간 197명의 통로 이용객은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 미화원이 상당수였고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런 점들에 비춰 보면 지자체가 특정한 통로가 이 사건 약국과 병원의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복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사건의 약국이 개설되더라도 이 사건 약국과 병원 관계자나 방문객이 문제의 통로를 자주 이용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지자체가 특정한 2개 통로를 이 사건 약국과 이 사건 병원 사이의 전용복도로 전제한 처분은 위법한 만큼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판결에 지자체가 승복하면서 약국개설등록신청을 거부했던 지자체의 처분은 결국 취소됐다.2026-01-19 12:21:12김지은 기자 -
생필품 배달원된 MR...판결문에 드러난 리베이트 백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의 액수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제재를 피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영업사원의 개인적 일탈에 불과하다는 제약사의 주장에도 법원은 의약품 판촉을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행위의 책임은 결국 회사에 귀속된다고 못 박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판매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23년 식약처가 자사 특정 의약품에 대한 3개월의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대전식약청이 같은 기간 특정 의약품들에 대한 3개월의 판매업무정지, 해당 의약품들에 대한 27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진데 대해 반발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A제약사의 영업사원인 B과장이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 5월부터 9월까지 4회에 걸쳐 서울의 한 내과의원에 10만원 내지 20만원 상당 물품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 발각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육아휴직 중이었던 B과장은 병원 간호사 등 직원으로부터 병원에 필요한 생필품 등의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으면 자신의 하급자인 C영업사원에게 관련 내용을 전송한 후 구매해 병원에 배송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서는 B과장이 물품을 제공한 내과 간호사로부터 전송된 생필품 내역 등이 기재된 문자메시지가 리베이트 증거 자료로 공개되기도 했다. 이번 소송에서 A회사 측은 사건의 의료기관이 리베이트 관련 수사를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만큼, 회사와 해당 의료기관 간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직원인 B과장이 육아휴직 중 인센티브에 갈음해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며, 설령 리베이트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B과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고도 항변했다. 이 같은 회사 측 주장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황으로 볼 때 리베이트가 분명하며, 특정 의약품 판촉을 위한 리베이트의 책임은 곧 회사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B가 육아휴직 중임에도 하급자인 C에게 4개월이라는 단기간 내 여러차례 걸쳐, 또 구체적 지시를 한점, 이 사건 의료기관이 요구한 각 물품 모두 병원에서 사용하는 물건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B의 개인적 일탈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법인카드로 B가 특정 마트에서 물건들을 구입해 사건 의료기관 간호사의 양해 하에 해당 건물 엘리베이터 옆 공간에 배달되도록 한 후 해당 물건들을 사용하거나 가족에 나눠줬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는 없다”면서 “위와 같은 여러차례 메시지 내용을 비춰 보면 이를 리베이트 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처분을 내린 식약처와 대전식약처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는 회사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리베이트 액수 합계가 50여만원에 불과한데 비해 3개월 판매업무정지, 27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진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에서다. 회사 측은 “3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식약처에서 경고 처분을 내린 선례가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리베이트 액수가 50여만원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리베이트 행위는 그 제공 액수에 불문하고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그 액수에 많고 적음이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없다”며 “영업사원인 B의 행위는 의약품 등의 판촉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이는 종국에 의약품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책임이 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각 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것이고, 그 기준은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6-01-14 12:02:22김지은 기자 -
의료법인은 '1인 1개소' 예외?…대법 판단에 의약계 시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법원은 최근 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첫 판례를 내놓아 의약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정한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대원칙의 적용 범위를 재검토한 판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사안은 치과의사 A씨가 의료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별도 사단법인 명의로 다수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1, 2심은 A씨가 실질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을 지배·관리했다며 의료법 상에 ‘1인 1개소’ 원칙 위반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원심 판단의 법리 적용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이번 사안이 수면 위로 올랐다. 대법원은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에서 여러 의료기관의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에 대해 복수 의료기관 운영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영리추구를 막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견제 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법인 운영과 개인의 직접 운영을 구분해 해석하기도 했다. 이번 판례를 두고 의료계는 물론이고 약사사회에서도 ‘1인 1개소’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의료법은 물론이고 약사법에서도 약국 개설권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하고, 제21조는 약사 또는 한약사 1인이 개설 가능한 약국의 수를 1개로 제한해 약국의 무분별한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특정 법인에 연관되거나 자본이 개입된 형태이 네트워크형 약국이 암암리에 확대되고 있는데다 관련 약국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사실상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지은 사례가 있어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1인 1개소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판례가 법인 명의를 통한 다점포 운영 논리로 확산될 경우 약사법에서도 비슷한 법리 해석이 시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고 있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사법과 의료법은 제도 목적과 적용 범위, 영리성 통제 장치 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해석이 곧바로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약사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최근 특정 자본을 투입해 대형 마트형, 창고형약국이 체인형태를 띄고 있는 상황에서 1인 1개소 원칙을 허무는 수사기관 판단이나 관련 판례들이 추후 면죄부로 작용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2026-01-12 12:00:54김지은 기자 -
단독하루 5시간만 판매...외국인들의 의약품 암거래 실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시내 대형 쇼핑몰 안에서 불법으로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자도, 구매자도 외국인인데 파스부터 간장제, 점안액, 연고 등까지 다양한 일반약이 판매되고 있었다. 약국 개설자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약사법 제44조를 위반한 행위로, 벌칙조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한 약사는 데일리팜을 통해 서울 동대문 지역에서 공공연히 빚어지고 있는 의약품 암거래 실태를 제보해 왔다. 약사가 특정한 쇼핑몰은 동대문 밀리오레와 굿모닝시티 사무동이다. '사무동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정황을 들은 약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고, 눈 앞에는 '이곳이 중국인가' 의심케 하는 수많은 관광객들과 중국어 안내판 등이 펼쳐져 있었다는 설명이다. 판매되는 제품은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생활용품, 화장품, 간식,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으로 다양했다. 홍삼, 유산균, 석류스틱, 오메가3, 체중조절용 식품, 커피, 과자, 차, 치약, 인형 등 다양한 품목이 진열장 내지 박스에 진열돼 있었으며 의약품도 파스, 간장제, 점안액, 연고 등이 구비돼 있었다는 것. 제보 영상과 사진에는 종근당 액티리버모닝, 신일제약 디펜플라스타, 녹십자 페리덱스연고, 한독 클리어틴, 조아제약 시크린뷰점안액 등이 담겨 있었다. 약의 출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약사는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하루 5시간만 운영되는 방식이다. 낮에는 해당 공간이 잠겨 있고, 중국인 관광객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모바일 메신저인 위쳇을 보고 알음알음 찾아오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도 인기리에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판매했다고는 들었지만 약국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양의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불법으로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는 실태에 대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에 관련 건을 신고하기도 했지만 '판매용도가 아니다', '미리 예약이 된 제품이다'라는 식으로 교묘하게 상황을 빠져나가면서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 오히려 최근 이같은 방식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호실과 장소가 늘어나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장소 내 CCTV도 수십대씩 설치돼 있어 사실상 밀착감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약사는 "조사 단계에서 언제부터 판매가 이뤄졌는지, 의약품 사입의 출처는 어디이며, 그간 판매된 양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지역 보건소와 경찰 단계에서 심도깊은 조사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26-01-10 06:00:59강혜경 기자 -
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미용시술을 빙자해 환자에게 약 1천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의사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고 약사, 도매상 등도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총 41명(의사 3명, 약사 1명, 유통 사범 17명, 투약 사범 20명)을 입건해 이중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 사회적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13명은 기소유예 처분(4명은 기소중지)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2021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치료 외 목적으로 중독자 62명에게 98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해주고, 8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의사 A씨를 구속기소하고, 투약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중독자 중 7명은 젊은 나이임에도 대부분 우울증이 심화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다른 중독자들도 더욱 심한 합병증을 앓게 돼 마약류 구매에 재산을 탕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2018년부터 6년여에 걸쳐 ADHD 치료제, 수면제, 다이어트 약 2만정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 B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B씨의 병원에서 약품을 반복적으로 매수한 투약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중독자 10명에게 5억원을 받고 7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정신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한 의사 C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C씨는 프로포폴 투약의 대가로 중독자들로부터 현금다발을 받거나, 돈 대신 명품 가방 여러 개를 받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밖에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최상위 공급책과, 이를 다시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해 10억원가량을 챙긴 중간 공급책 등도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개편해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범죄를 엄단하고 투약자들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12-29 06:00:38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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