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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좁아진 영업사원(MR)…구조조정 1순위병신년(丙申年)엔 영업사원 부당해고 논란으로 유난히 다국적제약사들이 몸살을 앓았다. 프랑스계 제약사 사노피는 영업부 소속 직원 2명을 자율준수프로그램 위반 명목으로 해고했다 노조 측 반발을 샀다. 아스트라제네카 글로벌 본사는 지난해 6월 130억원대 예산절감 시행과 인건비 60억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한국법인 또한 ERP를 통한 인력조정이 기정사실화되며 노조는 반대집회를 개최했다. 그 전해에도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가 OTC사업부 영업사원 80명 중 40명을 희망퇴직프로그램(ERP)을 가동해 정리했다. 실적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 명목이었다.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작으로 제약산업계에 이상 조짐이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 국내에 진출해 공격적으로 영업조직을 구축했던 다국적 제약사들도 이때부터 조직을 축소하기 시작했다. 외자사들은 수익성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자 고수익 품목 위주로 제품군을 정리하고, 실적이 저조한 사업부의 인력조정을 통해 순이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영업 시스템과 조직에 변화를 꾀했다. 지석만 노무법인 노동119 노무사는 "2010년부터 다국적사들이 조직을 슬림화 하기 시작했다. 이익 없는 제품을 국내사 외 제3기업에 넘기면서 구조조정을 상시화 했는데 이때부터 대량해고가 예고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1순위는 영업사원이었다. 국내 제약사도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약가인하 정책, 청탁금지법 규제, 제약산업 자체 CP규정 강화 등 문제에 부딪히며 인력조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무엇보다 효율적인 영업조직 구축을 위해 CSO 등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선택을 한다. 결국 실적악화와 신성장동력을 위한 타계책으로 꺼내든 것이 영업사원 감축이었던 것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15년 제약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제조업체 영업직은 2만5496명으로 전체 구성원 중 28.4%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과 비교하면 영업직 인력비중은 2006년 34.6%에서 2014년 28.4%로 6.2%p 감소했다. 이후에도 30%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연구직은 2006년 9.0%에서 2014년 11.8%로 2.8%p 증가했다. 영업인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각 제약사의 신규 영업인력 선발 경향에서도 나타난다. 2016년 상반기 종근당과 한미약품은 MR공채를 하지 않았다. 일동제약, 유한양행, 제일약품은 수시 채용 또는 경력직 영업사원을 채용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전문의약품 영업사원만 선발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는 "2010년 쌍벌제 시행은 실제 영업관행 형태를 바꾼 가장 큰 영향 중 하나였다"며 "이전에는 영업력 자체가 기업의 성장동력과 같아 영업직 출신 대표가 영향을 발휘했으나, 쌍벌제 이후 키워드는 신약개발 역량강화와 글로벌 진출 확대 이슈로 옮겨갔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제약사들이 외자사를 벤치마킹해 실적이나 CP위반을 문제로 인력을 감축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2015년 국내 모 상위사는 권고사직을 거부한 영업인력 30명을 대기발령했다. 실적 저조와 CP규정 강화 부적응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해당 기업은 이어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정체 등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대기발령 방식의 인력조정을 진행했다. 지석만 노무법인 노동119 노무사는 "조직개편에 따른 구조조정이나 위탁계약에 의해 잉여인력은 생길 수 밖에 없다. 회사는 희망퇴직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권고사직, 대기발령, 영업활동 표적수사 등 부당해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네릭과 개량신약 위주로 마케팅과 영업력을 집중해 온 국내 제약사가 투아웃제, 쌍벌제, 청탁금지법 등 정부 규제 강화로 대면영업에 한계를 드러내자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윤택 대표는 "최근 개발부나 연구소 출신 제약사 사장단이 산업행태와 행동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자연적으로 연구인력은 증가하고 영업사원은 줄어드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조정을 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리베이트 규제 강화 등 환경변화에 의한 CSO와 온라인몰 같은 영업시스템 변화는 필연이다고 강조했다. 결국 과거와 같이 단순한 리베이트 기반 영업방식으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없다는 분석이다. 영업조직을 감축해 비용을 절감하고 대체 인력으로 CSO나 도매그룹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된 것이다. 정 대표는 "영업사원 감소는 불가피하다. 기존 영업역할이 CSO로 많이 갈 것이다"며 "기존 리베이트 영업의 한계로 품질경쟁력과 올바른 정보,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전략이 지속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영업관행에 변화를 가져야 한다. 신제품은 CSO에 바로 맡길 수 없기에 의약사 대상 전문화 스킬을 가진 정보전달자가 필요하다. 기업내 MR역할이 과거 단순히 몸으로 하는 영업행태에서 벗어나 전문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영업조직 전문화를 강조했다.2017-01-06 06:15:00김민건 -
대법 "도매상 추천 의약품 카드 마일리지 과세 대상"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추천 또는 권유에 의해 발급 받은 의약품 구매 신용카드의 경우, 약국 총 수입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모 약국이 상고한 '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기각했다. 약국 운영 사업자는 마일리지는 과세대상이 아닌 만큼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원고가 대구은행 카드를 사용하면서 마일리지 또는 캐쉬백포인트를 받았는데, 이는 A약품과 대구은행이 체결한 특약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캐쉬백포인트의 부담자는 대구은행이 아닌 A약품으로, 이 사건 마일리지 중 대구은행 카드로 인한 부분의 실질적인 제공자 또한 대구은행이 아닌 A약품이라는게 원심의 판단이다. 팜스코-현대카드 또한 동일한 구조로서 그 포인트의 실질적 제공자는 B약품으로 드러났다. 원심은 "원고에게 제공된 이 사건 마일리지의 액수는 A약품 등 의약품 도매상들이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부담한 금액과 비례하고, A약품 등 의약품 도매상들이 결제대금의 약 3.5%에 달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대구은행과 현대카드사가 원고에게 결제대금의 3%에 상당하는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특히 대구은행 카드의 경우 A약품의 추천이 없으면 발급받을 수 없는 점을 살펴보면, 의약품 도매상들이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부담한 돈 중 실질적인 가맹점 수수료는 그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원고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성격의 금액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마일리지는 A약품 등 의약품 도매상들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원고의 사업소득"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또한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직접 받는 장려금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받는 수입금액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서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2017-01-05 13:16:28이혜경 -
리툭산 국내특허 2개 무효…바이오시밀러 진입 임박항암제 리툭산 바이오시밀러의 국내시장 발매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그동안 출시를 가로막고 있던 특허장벽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리툭산(국내 제품명 맙테라)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를 허가받은 셀트리온의 특허전략이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리툭산 국내등록 특허 2개의 무효가 확정됐다. 무효확정된 특허는 2019년 8월 11일 만료 예정 특허다. 셀트리온은 이 특허들은 상대로 한 무효심판에서 지난해 8월 승소했다. 특허권자인 바이오젠이 무효심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 3일부로 무효가 확정된 것이다. 특허무효 확정으로 바이오젠이 특허침해 요소가 있다며 셀트리온에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도 부적법한 심판청구가 돼 '심결각하'가 내려졌다. 이에따라 소송이 진행 중인 특허는 3개만 남았다. 더욱이 3개 특허중 2개는 셀트리온이 1심에서 승소해 2심이 진행중이다. 승기는 이미 셀트리온쪽으로 기운 상황이다. 트룩시마는 지난달 유럽 허가도 받았다. 회사 측은 올해부터 유럽에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셀트리온은 램시마의 미국시장 본격 판매, 트룩시마의 유럽 출시를 반영해 2017년 매출 8604억원, 영업이익 4886억원을 예상한다고 공시했다. 몇년전만 해도 제약업계에서 변방으로 취급했던 셀트리온은 이미 중앙무대에 등장해 있다. 한편 트룩시마(성분명 리툭시맙)는 림프좀, 만성 림프구 백혈병, 류마티스 관절염, 베게너육아종증·현미경적 다발혈관염에 사용되는 주사제다.2017-01-05 12:14:55이탁순 -
임차기간 5년 지난 약국자리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약국 임대차 계약 및 권리금에 관한 뜨거운 쟁점이 불거졌다. 약국 자리를 임차한 약사가 재계약을 통해 임대차 기간 5년을 넘겼다면, 권리금 회수에 관한 권리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을까? 2일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5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약사와 임대인 사이에 권리금 회수를 쟁점으로 한 소송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5월 한 소송에선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와 주목 받기도 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약사) 사이 권리금 회수를 두고 열린 한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 5년을 경과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상실해 권리금을 회수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부지방법원은 판결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규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임대차 기간 5년이 경과하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고, 이 경우 임대인에 권리금 회수방해 금지 의무가 없다고 본다"했다. 사실상 이번 판결은 5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돼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인 약사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부지방법원의 판단은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약국 자리를 임차해 운영 중인 약사는 물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약국 전문 법률가들은 서부지방법원 판결은 법무부의 해석과 반대되는 개념인 만큼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는 "법무부는 개정 상임법 제10조의4에서 종전 임대차 기간과 무관하게 단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5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라도 임대차가 종료됐다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요구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은 임대차보호법 취지 등을 비춰볼 때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판례에선 임대차 기간이 5년이 경과한 약사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권리를 부여한 만큼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필요성이 임대차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장기간 임대차의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이번 법원의 판단은 법률 해석 원칙을 벗어난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7년이 경과해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 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며 "상충되는 지방법원 판결이 있고, 법조인들 사이에 견해도 대립되고 있는 만큼 추후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돼야만 비로소 확실하게 쟁점이 정리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2017-01-03 12:14:55김지은 -
경주시약, 정기총회 열고 중점 계획안 논의경북 경주시약사회(회장 고영일) 16년 12월 29일 19시 부터 현대호텔 에메랄드홀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고영일 회장은 "9월부터 경주지역에 발생한 지진으로 고통을 겪는 회원들에게 전용범 회계세무실과 조정 수수료 없이 기장료 7만7000원으로 세무기장을 가능하게 단체협약을 한것을 기쁘고 보람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회장은 "약국당 평균 150만원 정도 세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서 60개 약국이 이용하니 금액으로 따지면 9000만원 정도의 이익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타 시도에 있는 약사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주시약 회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고 회장은 "복산약품과 협약을 체결해 각 약국에 남아있는 개봉 불용재고를 복산약품 사입분은 100% 다른 도매 사입분은 88% 정산률로 상시 반품할 수 있게 돼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 것 또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관현 총회의장 사회로 진행된 2부 정기총회에서 시약사회는 2016년도 지출 6172만2875원, 2017년도 예산 5390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건의사항을 접수한 후 폐회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명단] ▲경북약사회장상: 서준희 약사(장수약국) ▲경주시약사회장상: 유영하 약사 (유안약국) ▲경주시 약사회장 감사패: 복산약품 남태희 과장 ▲우수반회상 8반 반장 박찬혁 약사2017-01-02 09:31:10김지은 -
휴온스, R&D 전문가 엄기안 사장 승진R&D 전문가인 엄기안 부사장이 휴온스 사장으로 승진했다. 휴온스 그룹은 1월 2일자로 정기 승진·승급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를 단행하고 엄기안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엄기안 사장(56)은 1984년 서울대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약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일양약품을 거쳐 1990년부터 2012년까지 23년간 SK케미칼에 근무하며 신약연구실장을 역임했다. 2012년 12월에 휴온스의 중앙연구소장 직으로 자리를 옮겨 연구개발본부장(부사장)을 맡고 있었으며 계열사인 바이오토피아 대표직을 겸직했다. 엄기안 대표는 휴온스에서 클레이셔 점안액(안구건조증 치료), 베실살탄(염변경 개량신약), 비타민D 주사제 등을 개발했으며, 월드클래스 300 선정 및 희귀질환 치료제 연구, 각종 임상 진행, 한양대 연구소 이전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설명이다. 엄 사장은 SK시절 대한민국 신약 1호 항암제 선플라주 개발, 무릎 관절염 치료제 트라스트 패치 개발, 다수의 완제품 유럽수출 프로젝트 진행, 국내 최초 천연물 신약 관절염 치료제 조인스정 개발에 참여했었다. [휴온스글로벌] △과장→부장: 전략기획팀 송동진, 관리운영팀 정인수 △대리→과장: 회계팀 임태규, Hutox생산관리팀 윤현재, 회계팀 이광균, 관리운영팀 박현제, 세무팀 전해영, 해외사업팀 김태형, 품질관리팀 박미정, Hutox연구팀 안미선, 재무관리팀 민장호, 총무팀 김경종, CP2팀 김선형 △차장→부장: IR팀 박성권, 인재개발팀 최승환, 전략기획팀 윤여훈, CP2팀 이재권, 세무팀 이성현, 자금팀 박희섭, 해외등록팀 김은정, 해외사업팀 이주희, 재무관리팀 박연옥 △주임→대리: 재무관리팀 임나경, 해외사업팀 강정숙, Hutox품질관리팀 윤지아, 전략기획팀 손하영, 해외등록팀 박상현, 해외사업팀 김문석, 법무팀 김아름, 인재개발팀 남현웅, Hutox품질관리팀 안혜원, [휴온스] △부사장→사장: 중앙연구소 엄기안 △이사대우→이사: 종병사업부 이재훈, 수탁팀 김준철 △부장→이사대우: 천연물신약팀 연성흠, 도매3소 송대근 △과장→부장: 제품1팀 정범영, 제주1소 이창환, 교정팀 정문기, 정제분석팀 장경화, 천연물신약팀 손락호, 관리실 김한옹, △대리→과장: 개량신약팀 김윤태, 연구전략팀 이보람, 약효평가팀 박현진, 공무팀 차병권, 제제기술2팀 박계령, 제제기술1팀 안식일, QA1팀 손기범, QA2팀 황대성, 제품1팀 김태성, 제품2팀 강길구, QA1팀 한지수, 원부자재팀 김명훈, 경기1소 박상원, 부산3소 정연혜, 에스테틱1소 나현준, 에스테틱3소 신재창, 대전1소 김삼중, 경남1소 장철영, 광주1소 강진구, 전주1소 김현석, 강남1소 설재민, 광주2소 고병영, 에스테틱2소 오진환, 수원1소 라호윤, Pharma2팀 김태균, 부산2소 이규왕 △사원→대리: 제제기술2팀 이유식, 원부자재팀 김현덕, 원부자재팀 박창우, 설비팀 강신구, 주사제1팀 이한균, 주사제2팀 황형기, 제품1팀 이재우, 서울종병2팀 최명석, 강남2소 정창운, 강남3소 이장환, 강북2소 박정헌, 경남1소 박태곤, 경남1소 김민규, 전주1소 김태섭, 광주1소 정미홍, 광주2소 박제영, 부산3소 백종인, 대구3소 송효찬, 충남1소 노찬희, 충남1소 이성훈, 충북1소 박찬광, 에스테틱2소 박희동, 에스테틱2소 박상준, 에스테틱3소 나정은, Pharma1팀 현충민, 관리실 우승완, 배양팀 조영화 △사원2급→사원1급: 자재관리팀 이은재, 자재관리팀 정지훈, 경구제팀 김지원, 경구제팀 홍석민, 주사제1팀 전용태, 주사제2팀 이명, 주사제3팀 강희종, 주사제3팀 윤민식, 주사제3팀 임승국, 총무팀(제천) 장경준, △차장→부장: 분석연구팀 남승관, 학술연구팀 이동욱, OI추진실 이정옥, 경남1소 권순창, 공무팀 이생환, 도매1소 손용정, 마케팅기획팀 한태용, 서울종병2팀 이정세 약효평가팀 임종환, OI추진실 음현애, 강남3소 김용진, 개량신약팀 고대웅, 개발팀 정기훈, 대구1소 김대식, 대구2소 고성민, 도매1소 박용범, 도매2소 정연종, 도매3소 양지석, 생산기획팀 양강식, 서울종병3팀 최문규, 영남1사업부 최정훈, 주사제2팀 호민수, 충남1소 안우진, 광주1소 이용재, 대전1소 이대영, 도매2소 김덕륜, 미생물팀 강태극, 서울종병2팀 최재원, 자재관리팀 조문상, Aesthetic팀 오석균, GSP관리팀 채문석, 강남1소 노민수, 강남3소 김재희, 강원1소 정백수, 개량신약팀 성필제, 대구3소 김승한, 도매1소 송진원, 도매2소 이호준, 서울종병1팀 김성주, 서울종병1팀 이종관, 수탁팀 김영보, 수탁팀 김경래, 임상연구팀 임미형, 전주1소 정회준, 제제기술1팀 공지원, 제품2팀 구자흥, 지방종병1팀 김도균, 충북1소 홍지현 △주임→대리: 주사제3팀 안진기, 미생물팀 이상목, 자재관리팀 천동환, 주사제1팀 박상인, QA1팀 전기순, 원부자재팀 이진규, 영업지원팀 이현, 개량신약팀 성호제, 천연물신약팀 최강인, 경구제팀 백승민, 경구제팀 유귀열, 경구제팀 김응진, 교정팀 반형규, 제제기술2팀 안윤선, 주사제1팀 김동성, QA2팀 노인선, QA2팀 심주영, 미생물팀 김상택, 미생물팀 박하얀, 제품1팀 김승기, 제품1팀 신건민, 제품1팀 이인애, 서울종병3팀 신승하, 영업운영팀 박은혜, M/D팀 박기종, 인천1소 백진수, 강북2소 곽정훈, 경기1소 고도영, 인천2소 나일섭, 대구1소 임민우, 대구1소 서준혁, 에스테틱1소 황기성, 정제분석팀 김동환, 구매팀 이연주, 개량신약팀 최윤석, 개량신약팀 최은우, 약효평가팀 황덕규, 임상연구팀 노은혜, 자재관리팀 이슬희, 제제기술1팀 이규철, 제제기술2팀 이석화, 주사제1팀 이종현, 주사제2팀 이기상, 주사제3팀 김종웅, QA1팀 윤정미, QA3팀 박선영, 미생물팀 김정은, 안정성팀 박우열, 안정성팀 손진주, 원부자재팀 박은수, 제품1팀 오유리, 제품2팀 김하나, 영업지원팀 박은희, Pharma1팀 곽신영, 경남1소 이승재, 강남3소 김종우, 광주1소 전광필, 충남1소 이원석, 에스테틱3소 이종훈, 강남4소 성한솔, 수원1소 박준용, 인천3소 권혁준, 부산2소 추희영, 경남1소 김수건, 임상연구팀 유정민, 개량신약팀 천근, 신사업팀 이선영, 약효평가팀 전성훈, 임상연구팀 백승일, 천연물신약팀 박채리, 천연물신약팀 필감방, 경구제팀 류호성, 경구제팀 전인호, 공무팀 이성옥, 공무팀 이종대, 제제기술2팀 백재은, 주사제2팀 김호식, 주사제2팀 손정훈, 미생물팀 윤석용, 안정성팀 정은영, 제품2팀 장혜진, 서울종병1팀 황일환, 서울종병3팀 박만근, 영업지원팀 천영서, M/D팀 함지현, 강북2소 김용환, 전주1소 최희준, 부산2소 고관협, 충남1소 이동익, 강원1소 김동호, 강원1소 김한솔, 강남4소 박소영, 강남4소 봉영근, 강북3소 윤태연, 강북4소 정성진, 수원2소 윤진우, 경기2소 김주형, 경기3소 방준형, 인천2소 김소희, 인천3소 김재홍, 부산1소 김예리, 부산1소 정아름, 대구1소 박병훈, 에스테틱1소 이민희, 분석연구팀 유시원, 공무팀 김대영, 제제기술2팀 손은미, 원부자재팀 권연경, 제품2팀 정하나 [휴메딕스] △이사→상무이사: 생산본부 민근홍 △이사대우→이사: 재경본부 손동철 △차장→부장: 생산본부 조순섭, 생산본부 이상철, 화장품사업본부 전상훈 △과장→차장: 생산본부 김상훈 △주임→대리: 생산본부 오승영, 연구개발본부 김상철, 연구개발본부 진인호, 연구개발본부 이혜진, 연구개발본부 최환열, 생산본부 조정섭, 생산본부 조성윤, 생산본부 하혜란 △사원→주임: 생산본부 유재욱, 생산본부 강병찬, 생산본부 오한샘, 화장품사업본부 최지윤, 생산본부 김건우, 생산본부 최성호, 생산본부 허수지, 생산본부 유정우, 생산본부 박진영, 생산본부 정재훈, 생산본부 김민철, 생산본부 윤성현, 연구개발본부 구민경, 연구개발본부 배윤주, 연구개발본부 채서광, 생산본부 최혜인, 화장품사업본부 이진영 △대리→과장: 영업마케팅본부 안승옥, 영업마케팅본부 이상준 △주임→대리: 생산본부 윤창규 [휴베나] △차장→부장: 앰플팀 김태일 △대리→과장: 품질보증팀 김영준, 앰플팀 조해 △사원→주임: 앰플팀 최명순, 바이알팀 김일남, 자재관리팀 최정구 [휴니즈] △차장→부장: 경영관리팀 장기현 △과장→부장: 영업지원팀 이영택 △대리→과장: 경영관리팀 오세진 △주임→대리: 생산팀 박정호, 경영관리팀 정인애, 품질보증팀 이현진 [휴이노베이션] △주임→대리: 생산1팀 배재몽, 생산지원팀 정선배 △사원→반장: 생산1팀 이설천, 생산1팀 강성구, 생산1팀 이장용 [바이오토피아] △계장→대리: 생산부 김용현 △주임→계장: 관리부 최돈순 [명신] △이사→상무: 정보기술부 김상열 △과장→부장: 개발2팀 홍영호 △사원→대리: 개발3팀 이원준 △사원2급→사원1급: 개발1팀 송진우 △차장→부장: 개발2팀 최성진, 개발3팀 조성원 △주임→대리: 디자인팀 이정미, 디자인팀 이진아2017-01-02 07:13:42가인호 -
유력 피임제·조영제·근이완제 특허도전 모두 '패소'국내 제약사들이 시장 조기출시를 노리고 청구한 특허소송 3건에서 전부 패소했다. 지난달 28일 특허심판원은 사전피임제 '야즈·야스민(바이엘)', MRI조영제 '가도비스트(바이엘)', 근이완제 '브리디온(MSD)' 특허에 대한 국내 제약사의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먼저 야즈·야스민 제제특허 무효심판에서 현대약품의 청구가 기각됐다. 사후피임약 강자 현대약품은 야즈·야스민이 구축한 전문의약품 사전피임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홀로 특허도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번 무효심판을 포함해 특허회피(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도 지난해 5월 패소하면서 목표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MRI조영제 '가도비스트' 제제특허 무효심판에서도 청구인 동국제약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도비스트는 연간 170억원(IMS헬스데이터 기준)의 판매액으로 MRI조영제 시장을 리딩하는 품목. 조영제 시장에서 파미레이 등으로 한해 300억원 매출을 올리는 동국제약이 특허도전을 통해 가도비스트 시장을 정조준했으나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했다. 가도비스트 특허가 2030년까지 보호된다는 점에서 동국제약은 이번 특허소송 패소에 아쉬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마취시 사용하는 근이완제 '브리디온주' 특허도전에서도 국내 제약사들이 눈물을 삼켜야 했다. 물질특허 존속기간연장무효에 나선 휴온스글로벌, 하나제약, 인트로팜텍 등 3개사의 청구도 같은날 기각됐다. 브리디온은 2013년 2월 출시된 한국MSD의 제품으로, 전신마취 과정에서 근이완 상태를 회복시키는 혁신약물로 알려져 있다. 이 약물로 수술환자 마취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2016년 3분기 누적까지 118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브리디온은 물질특허가 2022년까지 존속돼 제네릭 후발주자들로부터 보호된다. 이번 국내 제약사들의 패소로 특허독점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2017-01-02 06:14:55이탁순 -
허가특허연계제 "국내 제약산업에 미친 영향은 미미"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가 국내 제약산업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네릭 판매금지가 실제 시행된 기간은 평균 약 42일(최단 12일, 최장 67일)로 파급력이 강하지 않았고, 우선판매허가에 도전한 후발 제네릭 수가 많아 통과의례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특허 심판·청구 건수가 급증하고 제네릭 개발 도전 시점이 월등히 앞당겨져 제네릭 개발 열기는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 뜨거워졌다고 평가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 이태진 교수가 연구책임자였다. 연구진은 먼저 식약처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과 우리나라가 시행중인 허가특허연계제도는 구체적 모습이 달라 영향평가 시 주의해야한다고 전제했다. 전체적으로 후발의약품 허가신청과 통지 현황을 특허목록과 비교했을 때 국내 제약사에 비해 외국계 제약사 등재의약품의 특허도전이 빈번했다. 판매금지의 경우 실제 판매금지 기간은 약 42일로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현재까지 판금 신청은 17건에 불과해 제도 활용이 미미하다고 했다. '우판권'은 획득한 후발약제 수가 많아 특허 도전에 성공한 소수 의약품에 시판 독점권 혜택을 부여하려는 기존 의도와 달리 일종의 통과의례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었다. 제기된 특허심판·소송은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이 가장 높았다. 다수 후발약제가 우판권을 신청하면서 과다한 분쟁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제도 시행 후 진행된 초점 인터뷰에서는 특허목록 등재 시 명확한 심사기준 제시와 심사결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저조한 '판금' 이유에 대해서는 요건이 까다롭고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우판권' 획득은 최초 특허심판 청구일로부터 15일 안에 특허에 도전한 제약사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최초심판청구요건'이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어느 한 제약사라도 특정 오리지널 의약품에 특허심판을 청구하면 해당 약제 개발 여부를 결정하기 전부터 일단 줄줄히 특허심판을 청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특히 '우판권' 신청 과정에서 제도 시행 전 보다 업무량이 늘어나고 지출비용이 증가했지만, 제네릭 수익성이 불확실하고 다수 제약사가 '우판권'을 획득해 실익이 크지 않다고 했다. 중소형 제약사는 개발 품목이 다양하지 않아 제도 영향이 덜할 수는 있지만 규모가 큰 제약사 대비 정보력이 떨어져 '우판권'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분석됐다. 연구는 "영향평가에서 두드러진 점은 '판금'과 '우판권' 시행으로 건강보험 약품비, 제약사 매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특허심판·소송이 급증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연구는 "최초 심판청구일 요건을 개선해 '우판권' 최초 획득 제약사 1곳에게만 '우판권'을 부여하면 심판·소송비는 줄어들지만 제네릭 시장점유율은 낮아질 것"이라며 "'우판권' 제약사가 다수 증가하면 향후 제네릭 경쟁효과 발생으로 약품비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므로 종합적·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2017-01-02 06:14:53이정환 -
|신년사|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희망찬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보건의약계가 대한민국 보건의약계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단결된 모습을 견지해 나갈 수 있길 바라며,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원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치과계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이라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는 국민 여러분들의 무한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보톡스와 프락셀레이저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희 치과계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보다 전문적인 양질의 치과의료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치과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임상적, 학술적 소양을 넓히는데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치과계가 주도해 온 의료법 33조 8항 1인 1개소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의료의 민영화 저지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이 법안이 합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저희 치과계는 이 의료법의 판결에 따라 동네치과의 생존과 국민건강권 수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반드시 사수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정립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일부 먹튀 치과들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미 2년 전부터 이같은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앞으로 더욱더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과 우리동네 치과의사 실명제 캠페인이란 공동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치과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는 각 의료단체 간에 첨예한 갈등과 대립 관계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서로 협력하고 단결해 나간다면 국민 신뢰를 더욱더 굳건해 질 것이며, 대한민국 보건의약계가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저희 치과계는 국민의 편에서 치과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국민과 보건의약계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2017-01-01 06:10:21데일리팜 -
|신년사|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저물고 대망의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한의계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천연물신약 용어 삭제, 다양한 한약제제의 제형변화가 이뤄졌으며, 추나요법의 보험급여화 시범사업 및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등 국민건강증진과 한의계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인 시동을 건 한해였습니다. 016년 새해 벽두부터 들려온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은 기존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위주의 편성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한의약 발전의 기반이 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구 등 한의계의 오랜 열망이 담긴 과제들이 선정됨으로써 국가 주도 아래 표준화, 과학화 된 한의학과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한의진료로 국민 여러분께 보다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 뿐 아니라 2015년 2월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중장기보장성 강화계획의 과제로도 선정된 바 있는 추나요법의 경우 새해 1월부터 60여개의 한의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추나요법의 행위분류 및 수가체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한 후 2018년 하반기에는 전체 한의의료기관으로 확대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감사원의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각고의 노력 끝에 식약처는 지난 10월 한약제제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천연물신약 용어를 삭제하여 더 이상 엉터리 천연물신약이 출시되는 길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천연물신약 사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로써 한약이 비전문가인 양의사에 의해 처방되어 국민들에게 위해를 끼칠 일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한약제제의 활성화를 위한 회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1987년 이후 29년 동안 산제에 한하여 적용되었던 보험급여 한약제제를 정제, 연조엑스제까지로 확대적용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한약제제의 제형다양화는 국민 여러분의 한약제제에 대한 휴대 및 복용의 편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향후 한약제제 산업의 발전과 한의계의 폭넓은 한약제제 활용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특히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기본 전제이자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림으로써 향후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소중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 속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기 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양의계를 대표하는 3개 단체에 과징금 11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한 사안임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이밖에도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시도한의사회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뛰어난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한의난임사업이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전침용 일회용 멸균호침을 단체표준으로 제정하는 등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한의사의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크고 작은 성과들을 이뤄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된 2017년 새해는 이렇듯 한의학이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고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하나씩 현실화되어가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1차에서 선정된 감기, 만성요통증후군, 요추추간판탈출증, 편두통 등 30개 질환에 대해 범한의계적인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나요법과 함께 다양한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및 노인본인부담금 개선, 상대가치 점수 개편, 보험급여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개선으로 국민 여러분의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스템 변화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체계 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새해를 맞아 한의학이 명실상부한 현대의학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더 기여하고 세계적인 의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회무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한의학이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여 국부를 창출하고 국격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무한한 사랑과 신뢰에 100% 부응할 수 있도록 진료와 연구에 전념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한의계의 산적한 현안들을 현명하고 슬기롭게 극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정유년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2017-01-01 06:10:1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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