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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송 택한 공단…유나이티드 소송가액 80억원

  • 최은택
  • 2017-01-19 06:14:49
  • 덱시부프로펜 등 2품목...손해배상 청구키로

국회의 압박으로 결국 건강보험공단이 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약제비 환수소송을 결정했다. 수행방식은 민사소송이다.

과거 이른바 '원료합성 환수소송' 승률이 높지 않았던터라 건보공단의 이번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건보공단과 윤소하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날 소송사무실무위원회를 열어 원료의약품을 밀수입해 놓고 직접 수입한 것처럼 속여 보험약가를 높게 책정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소송가액은 80억원 규모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집중 추궁했던 덱시부프로펜과 독시플루리딘 등 2개 품목이 원료합성 특례로 약가를 높게 책정받아 2009~2011년 3년간 챙긴 '부당이득'을 이번에 환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부당하게 지출된 보험 약가는 반드시 환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이날 저녁 논평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의 의약품 심사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오게 된다. 식약처의 의약품 심사와 관리 기능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화하고, 보험약가 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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