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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전문약 취급 돌고 돌아 무혐의...과거사례 보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불법 취급·처방·판매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약사사회 내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보건복지부까지 나서 경찰과 약사법 판단·해석에 다른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피겠다고 공표했다.현재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배경이다.1~2회 전문약을 주문했지만 반품 기한이 지나 자체 폐기하거나 보관해 주의조치를 받았던 110여곳과 달리, 행정처분이 예고됐던 61곳은 복지부가 '전문약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 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약국'이라고 판단한 곳이기 때문이다. 전문약 불법 취급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됐던 약국에 보건소가 내부종결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경찰은 왜 문제의 한약사 개설 약국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걸까. 한약사단체는 이번 불송치 결정이 앞선 약사단체의 고발에서 기인했다고 판단하는 모습이다.한약사 전문약 조제에 대한 검찰 무혐의 처분은 크게 2건으로, 2020년 서울시약사회 고발건과 2021년 고발건이 대표적이다.2020년 서울시약이 관악구보건소에 한약사 전문약 조제(약사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대해 실시한 고발조치가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와, 2021년 약사단체 추정인이 안양 만안경찰서에 한약사 전문약 조제(약사법 제23조 제1항 위반)를 고발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다.당시 시약사회는 "관악구 한 약국에서 한약사가 처방의약품을 조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암행조사를 실시, 대표 한약사가 처방약을 조제하는 것을 목격하고 관련 내용을 권익위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만안경찰서 역시 고발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와 식약처에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정해져 있느냐'고 각각 질의했고 한약사가 조제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 따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을 토대로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후 인천, 서초구에서도 한약사 전문약 조제건 모두 앞선 선례를 토대로 불송치가 내려졌으며 이번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20여곳 역시 두 사례를 함께 첨부해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자가복용했다', '폐기처분(분실)했다'고 진술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 처분이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즉, 약사단체 고발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61곳 가운데 20여곳이 해당 선례를 함께 첨부해 혐의없음을 이끌어 냈다는 반응이다.약사회 역시 대책마련에 나섰다. 약사회는 "한약사 전문약 불법 취급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된 대표적인 몇 건에 대해 복지부와 커뮤니케이션을 끝낸 상태다. 경찰에도 무혐의 과정에서 약사법 해석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복지부와 약사회 의견이 전달됐다"며 범죄 혐의를 입증해 행정적 불법 판례를 남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025-02-10 17:12:36강혜경 -
법원,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 혐의 인정...선고 유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가 원하는 약을 장바구니에 담아 의사가 처방해 주는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대해 법원이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에 대해 선고유예를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재판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원 판결을 뒤집고 선고유예가 내려진 것이다.선고유예는 기소 후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로, 혐의는 있지만 처벌을 적용하지 않고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닥터나우가 서비스했던 원하는 약 처방받기와 원하는 약 담아두기. 즉, 법원에서도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있어 전문약 광고가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관건은 닥터나우 항소 여부다.이번 건은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약사회 등 의약단체가 2022년 고발한 5건 가운데 송치됐던 1건에 대한 판단이다. 약사법 제68조 제6항에 대해서만 기소가 되고, 나머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의료법 제17조의2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바 있기 때문이다.앞서 경찰은 2022년 5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이뤄진 '원하는 약 처방받기-BEST 약품' 서비스에 대해 "법률에서 말하는 광고란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전문의약품의 효용과 안전성을 오해해 약사법 제1조(목적)에서 규정한 '국민 보건 향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많은 제약회사에서 출시한 전문의약품 중 일부의 약품만을 선별해 자의적으로 그 순위를 제공한다면 고발인들의 우려와 같이 밴드웨건 효과를 이용하기 위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이 때문에 증거관계를 통해 혐의가 명백히 인정돼 송치 결정을 내리고 법령위반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가 인정돼 양벌규정으로서의 약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닥터나우 측은 "이용자에게 전문약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광고로 간주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공익적 취지로 제공한 서비스인 만큼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해명했다.닥터나우가 회원사로 포함된 원격의료산업혐의회도 전문약 광고를 하지말라는 협조문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등 회원사에 발송했다. 이들은 ▲광고 소재에 전문의약품 활용 중단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철저 ▲관계 법령 위반 제휴 기관에 단호히 대응 ▲비대면 전문병원, 배달 전문약국 제휴 제한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당부하며 사회적 우려 해소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2025-02-07 10:42:36강혜경 -
이성영 약사 "한약사 논란, 복수면허 도입이 답"약사-한약사 복수면허를 주장하고 나선 이성영 약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문약을 불법으로 취급한 한약사 개설 약국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이성영 약사(68, 원광대)가 통합론을 주장하고 나섰다.약사에게 한약사 면허를, 한약사에게 약사 면허를 줌으로써 복수면허를 인정하자는 주장이다.이성영 약사는 지난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혔다 '피선거권 없음'으로 좌초됐던 인물로, 한약조제약사회장을 맡고 있다.이 약사는 최근 데일리팜을 통해 "한약사들에 대한 약사사회 고발이 경·검에서 수십건의 무혐의를 초래한 것으로, 이는 한약사들의 전문약 취급에 금 테를 달아준 격"이라며 "약사, 한약사간 갈등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수면허 도입"이라고 제안했다.현행 약사법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제20조 제1항.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하고 있고, 약국개설자인 한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제44조 제1항.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약사법 제50조를 보면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이 약사는 "약사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볼 때 한약사는 모든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며 "약사법에 양약제제에 대한 용어의 정의도 없고, 양약제제와 한약제제를 분류하는 규정도 없고, 양약제제와 한약제제를 분류하지도 않았고, 한약사는 양약제제를 조제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고, 한약사가 양약제제를 조제하면 처벌한다는 규정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오히려 한약조제자격증이 없는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이는 면허범위를 벗어난 조제에 해당해 업무정지 15일(약사법 제23조 제6항 위반)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그는 "일반-전문약으로 2분류 돼 있는 의약품을 한약제제전문의약품, 양약제제전문의약품, 한약제제일반의약품, 양약제제일반의약품으로 4분류 하지 않고 30년간 방치한 정부당국의 무능과 직무유기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4분류를 해 둘 다 모두 취급할 수 있게 하거나, 약사에게 한약사 면허를 주고 한약사에게는 약사면허를 주는 복수면허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성영 약사는 약사회의 문제제기가 도리어 한약사들로 하여금 손을 대지 않고 코를 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2013년 2월 지역약사회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보건소에 고발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공공연해지기 시작했으며 한약사의 전문약 조제·판매 역시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된 복수의 사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지역약사회가 한약사 전문약 조제에 대해 고발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선례가 앞서 여러 건 있었다는 것.그는 "앞서 약사회의 고발이 일반약 판매 무혐의 종지부를 찍은 것처럼 이번 역시 수십건의 무혐의 처분을 초래한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인 복수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2-06 09:48:37강혜경 -
인후통에 1850일치 처방...알고보니 한방병원 불법 판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방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유명 한방병원 전현직 병원장 등 49명이 적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2022년 말부터 유명 한방병원의 한방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수사해 병원장과 직원 총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한방병원에서 마치 제약회사인 양 한방의약품을 대량 생산하고, 이를 갖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제보로 진행됐다.서울 민사국이 공개한 1850일치 처방내역 민사국은 해당 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년간의 약품 처방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공진단 등 6가지 인기 품목이 최근 7년간 300억 원 이상이 처방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직원 처방인 것을 확인하고 직원에 대한 수사로 확대했다.한의사를 포함한 직원 중 2016년 이후 연평균 1000만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43명을 특정해 수사한 결과 이들은 병원 택배 등으로 지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했으며, 구체적으로 밝혀진 액수만 해도 12억 원에 달했다.한의사가 한 번에 1000일분 이상의 약을 처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고 평상시 직원 할인에 더해 명절에는 추가 할인 행사 기간에만 수천만원 어치의 의약품을 구매하는 직원도 있었다.한방병원에서 한의사는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만을 처방해야 함에도 직원들이 대량 처방을 받아 지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병원 차원에서 수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민사국은 직접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한의사와 직원 43명을 비롯해 불법 판매를 방조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전현직 병원장과 불법 제조 담당 팀장 등을 입건했다.해당 병원은 한방의약품을 대량 제조하면서 보건소에 신고된 원 처방 한약재 대신 식품용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약재를 임의로 변경해 불법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즉 녹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했음에도 녹각으로 대체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병원 측은 비싼 녹각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대량 처방을 넘어 각종 병원 행사에 선물로 사용할 약품을 ‘가상의 환자’를 만들어 거짓으로 처방한 것으로 수가결과 밝혀졌다.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한방의약품도 엄연한 질병 치료 목적의 의약품"이라며 "무분별한 한방의약품 판매·복용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에게 주변에서 의약품 불법유통 사례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것을 당부했다.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2025-02-06 08:55:27강신국 -
증거 불충분...전문약 취급 한약국 줄줄이 무혐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문약 불법취급으로 행정처분이 예고된 한약사 약국 상당수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예고했던 한약사 약국 61곳 가운데 20여곳 가량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이다.'전문약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 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했던 약국 가운데 상당수가 처분을 피해간 것으로 확인됐다.전문약 불법 취급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됐던 약국에 보건소가 내부종결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 제50조 위반, 줄줄이 '혐의없음'= 3일 한약사단체 등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처분이 속속 개별 약국에 전달되고 있다. 이는 지역 보건소가 경찰에 판단을 요청한 건들로, 쟁점은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약사법 제50조 제2항 위반 여부다.전문약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 봉사활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경찰단계에서 파악하겠다는 것이다.개별 사례들을 보면, 인천 A한약사는 경찰로부터 지난해 12월 18일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인천지방검찰청에 검토를 의뢰한 결과 검찰 역시 12월 31일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맞다는 취지로 기록을 반환한 것으로 파악됐다.지역 보건소는 해당 한약사 약국에 대해 내부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한다고 통보했다. A한약사는 경찰 조사에서 '의사 처방전에 의해 자가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기 B한약사와 충남 C한약사, 서울 D한약사, 서울 E한약사, 전북 F한약사, 서울 G한약사, 광주 H한약사 등도 경찰 조사에서 각각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이들은 각각 폐기처분(분실) 했거나 자가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혐의 처분 사유는 증거불충분이다.◆경찰 무혐의 판단 기준은?= 경찰의 무혐의 판단은 앞선 판례가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2020형제25625호)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2021형제16452)의 판단이다.즉, 약사법 제23조 제1항에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약사와 한약사간 면허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의약품 분류 또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이원화돼 있을 뿐 양약양제제와 한약제제의 명확한 구분을 명시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무혐의 판단이 근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한약사 단체 관계자는 "처분 대상에 포함됐던 61곳 가운데 3분의1 가량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지난해 12월부터 경찰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무혐의 처분이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약사-한약사단체 희비= 이번 경찰 무혐의 처분에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간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판단된다.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의약품 취급 관련 첫 행정처분 사례인 데다, 복지부 역시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면서 앞으로도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상황에 대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약사사회는 크게 반겼다.실제 당시 조사가 약사회가 복지부에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의 전문약 유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행됐다는 점도 고무적인 성과였다.약사회 문제제기로 인해 복지부가 지난해 3월 말 기준 한약사 개설 약국 838곳 중 2022, 2023년 전문약 공급내역이 보고된 217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61곳에 행정처분이, 110여곳에 주의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주의조치를 받은 약국은 1~2회 전문약을 주문했지만 반품 기한이 지나 자체 폐기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약국이 대상에 포함됐었다.하지만 경찰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만큼 한약사의 전문약 판매를 인정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2025-02-03 18:36:46강혜경 -
약국 문고리에 걸어둔 약 '슬쩍'...새벽 도난사고 반복약국 문고리에 걸어 배송되는 사례. 기사 중 도난 사고 약국과는 무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개문 전 배송된 약을 훔쳐가는 도난사고가 반복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제약사, 도매업체와 협의를 통해 약국 운영시간을 고려한 배송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각 약국에 설치할 수 있는 택배함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설 연휴 전 서울 중랑구의 한 약국은 개문 전 배송된 의약품을 도난당했다. 약국 문고리에 걸려있던 봉투를 뜯어 전문약을 들고 가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약국장은 경찰서에 신고했고 인상착의를 확인했지만, 설 연휴기간이라 수사가 다소 지연된 상황이다. 중랑구약사회에도 회원약국의 도난 피해가 접수됐다. 구약사회는 상급회에 제약사, 도매업체의 배송 협조 등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서은영 중랑구약사회장은 “길거리에 위치한 약국들은 출근 전 배송되면 약을 문고리에 걸어두는 경우들이 있다. 사고가 있었던 약국도 평소처럼 배송이 됐는데, 그 날은 비닐봉지를 뜯어서 약만 훔쳐갔다”고 설명했다.서 회장은 “전문약을 가지고 갔는데 만약 마약류였으면 더 문제가 된다. 약국에 택배함을 만들거나, 나아가 제약사나 도매상과 협의를 해서 배송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약국 개문 전 배송약 도난사고는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하루 배송량을 소화하기 위해 개문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이른 배송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서울 B약사는 “드링크 200병을 시켜서 출근 전 약국 앞에 배송이 됐는데 박스를 뜯어서 2박스, 20병을 훔쳐간 적이 있다”면서 “경비실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결국 잡지 못하고 종결됐다”고 했다.이처럼 도난사고가 생기더라도 약국 앞 공간이 비좁은 경우에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약사들은 유통업계 상황도 이해가 가지만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서울 C약사는 “피해 액수나 규모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필요한 약이 없어서 환자들이 입게 되는 2차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약사회와 유통업계가 협의해서 배송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1-31 17:36:08정흥준 -
약국, 화장품 소분 무상 배포…법원 "의약품 오인 광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을 약사가 임의로 소분해 불특정 다수 환자에 전달한 데 대해 법원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약사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경기 지역에서 약국은 운영 중인 이 약사는 지난 2023년 3월 경 약국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환자에게 자신이 직접 소분, 제작한 화장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이 제품은 앰플 형태의 화장품으로 약사는 약국에서 보유 중인 안약통에 2.5ml씩 소분 한 후 포장에 '봄철 건조감, 황사, 미세먼지 등에 식염수보다 효과 좋은 천연 안구 세정제'라고 게재했다.약사의 해당 행위에 대해 법원은 제61조 제2항,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약사가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효과 등을 표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법원은 “약사법에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 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 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피고(A약사)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했다”며 “피고가 의료 전문가인 점을 감안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단 피고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제품을 무상 배포한 기간이 3일 정도로 길지 않다”면서 “피고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이나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벌금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2025-01-23 16:12:52김지은 -
전문약까지 훔친 직원...약국 CCTV에 찍힌 절도 행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직원이 일반약과 전문약을 가리지 않고 상습 절도를 하다가 CCTV에 덜미를 붙잡혀 경찰 고발됐다.약국장은 약국 근무 경력을 믿고 채용한 직원으로부터 입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다.강남 A약국장은 최근 CCTV를 살펴보다가 직원이 의약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약국 오픈을 맡았던 직원이 불 꺼진 약국에서 약을 훔치는 장면을 보고 A약국장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환자와 계산 실랑이가 있어 CCTV를 돌려보던 차에 우연히 직원의 범행사실을 알게 됐다. 직원이 약에 손을 댄 건 한두 차례의 일탈이 아니었다.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주 2회씩 근무했던 직원은 수시로 약에 손을 대고 있었다.A약국장은 “평소에도 아침에 출근해 드링크를 꺼내 마시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도 일을 잘해서 믿고 맡겼는데, 알고 보니 약을 훔쳐가고 있었다”면서 “약사가 출근하기 전에 약 10여분 동안 불 꺼진 약국 안에서 약을 챙기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직원이 자신의 가방에 우황청심원과 경옥고를 비롯해 간장제와 정맥순환제 등 전문약을 담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있었다.A약국장은 “현장을 급습해서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한 잘못을 따져 물었다. 태연하게 결제하려고 했다는 답변이었다”면서 “양심적으로 그동안 훔친 물건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훨씬 더 많은 제품들이 있었다”고 했다.뒤늦게 알았지만 해당 직원은 근무약사와도 트러블이 있었다. A약국장은 “정산이 맞지 않으면 근무약사에게 짜증을 부렸다는 걸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알았다. 알고 보니 그 직원 때문에 그만 뒀다는 근무약사도 있었다”고 토로했다.하지만 직원은 피해 복구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 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진료기록 등을 보내오기도 했다.A약국장은 “경제적 피해도 피해지만 태도에 더 화가 났다. 죄를 피하려고 하는 사과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약사 피해 소식을 접한 강남구약사회는 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구약사회는 “횡령된 의약품 중 일부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이다. 부적절하게 유통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약사직 전체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문제”라고 처벌을 촉구했다.2025-01-22 11:56:29정흥준 -
약국 양도 후 91m 옆에…'경업금지 의무' 왜 뒤집혔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양도한 후 100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새로 약국을 개설했다면 이는 부당한 걸까, 합당한 걸까.이 같은 사안을 두고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가 완전 다른 해석을 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약사(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의무 등에 대한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1심 판결에 대한 양도 약사 측의 항소로 진행됐다.A약사는 이번 소송에서 ▲B약사는 2032년 1월까지(사건의 약국 권리금 계약 체결 후 10년) 서울 C구에서 약국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B약사는 현재 운영 중인 약국 영업을 폐지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1심 재판부는 A약사는 A약사 측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약사가 주장한 B약사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인정했기 때문이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 달랐다. 양측 간에 체결한 약국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은 것.결국 1심 판결로 현재 운영 중인 약국의 폐업은 물론이고 10년 간 관내에서 약국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던 양도 약사는 항소심으로 구사일생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1심, 항소심 재판부가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린 배경은 무엇일까.◆쟁점1. 약국 권리금계약=영업 양도 해당?이번 재판의 핵심 키워드는 양수 약사와 양도 약사 사이 체결한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우선 1심 재판부는 양도 약사와 양수 약사가 체결한 권리금 계약을 영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권리금 계약서에 자동조제기계 등의 유형재산과 환자나 약제 관련 정보를 포함한 영업상 노하우 등의 무형재산을 양도 대상으로 정한 점 등도 주효하게 봤다.재판부는 “양수 약사는 양도 약사로부터 이 사건 약국 영업을 위한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 약사가 하던 것과 같은 약국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 권리금계약으로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사건의 권리금 계약 체결 과정과 양수 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이전 약국과 연속성을 갖고 있는지 등을 주효하게 봤다.항소심 재판부는 “A약사는 약국의 상호를 변경해 개설하고 약국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시설도 변경했으며 기존 약국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고용승계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기존 약국의 인적, 물적 조직 일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A약사에 이전함으로써 그 약국 영업을 양도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쟁점2. 양도-양수자 간 ‘경업금지 의무’ 합의 있었나이번 소송에서 양수 약사와 양도 약사 사이 권리금 계약 체결 과정에서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협의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양도 약사 측이 양수 약사와의 권리금 계약에는 경업금지에 대한 의무를 정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에게 이를 지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1심 재판부는 우선 권리금 계약서에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권리금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되는 만큼 양도 약사에게는 경업금지 의무가 적용됐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권리금계약에 명시적으로 영업양도 규정이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계약을 체결한 원고(양수 약사)로서는 피고(양도 약사)가 향후 약국 영업을 종료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약국과 영업상 중첩되지 않는 장소에서 그 규모를 축소해 운영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이어 “양측 간 경업금지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만큼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 간 사건의 약국이 위치한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A약사 측 청구를 인용했다.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데 더해 양측 간 계약 과정에서 경업금지 의무 등에 대한 협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권리금의 체결 경위나 이행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 직접적으로 영업양도와 그에 따른 경업금지의무에 관해 협의하거나 논의한 흔적은 없어 보인다”면서 “원고와 픽고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까지 예상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도 없다. 권리금 계약서에도 명시적으로 경업금지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원고(양수 약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면서 “1심 판결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한 만큼 피고(양도 약사) 측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완전히 엇갈리면서 양수 약사 측의 재 항소로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지 주목된다.2025-01-20 15:42:57김지은 -
부산 특사경, 약국 등 동물약 취급업소 집중 단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오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와 성인용품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반려동물 인구 1000만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판매 행위 및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단속내용은 ▲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대여 알선 ▲동물용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자의 의약품 판매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구입 ▲불법·위해 의약품 유통 및 의약품 안전관리 위반행위 ▲위조의약품 유통·판매행위 등이다.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해당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 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동물용의약품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위조의약품을 판매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구입 등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으로 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의약품 유통·관리구조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의약품 유통, 판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051-888-3104~3106)으로 하면 된다.2025-01-16 08:39:0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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