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사용…약국 반짝 효과 있을까
- 강혜경 기자
- 2026-04-27 06:00: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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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삼중고 완화' 위한 지원금 신청 시작
- 소득하위 일반 국민 70% 대상…약사도 신청 가능
- 지난해 '민생쿠폰' 지급 당시 병원·약국 사용액, 전체의 9%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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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삼중고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사용이 오늘(27일)부터 시작된다.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70% 국민으로, 소득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매출액 30억원 이하 약국과 병의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만큼 훈풍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해 민생쿠폰 지급 당시 병원·약국 사용액은 전체 지급액의 약 9% 수준으로, 일시적으로 약국 매출도 증가했었다.
세부 기준을 보면 소득하위 70% 이내에 드는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15만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거주자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거주자는 25만원을 지급받는다.

차상위·한부모와 기초수급자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소득하위 70% 이내에 해당하는 약사 역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되며,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2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 6 ▲28일에는 2, 7 ▲29일에는 3, 8 ▲30일에는 4, 9, 5, 0이 대상이다. 5월 1일은 노동절로 30일로 당겨서 적용된다.
국민의 70% 등 2차 지급 대상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가령 특·광역시 및 시·군에서 쓸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종로구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급 준비 상황 등을 점검에 나섰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국민께서 불편함 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행안부-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빈틈없는 사전 준비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난해 원팀이 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는 만큼, 그때 쌓은 노하우와 역량을 십분 발휘해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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