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르텍 공구 11만 팔로워 크리에이터, 결국 사과
- 강혜경
- 2025-05-07 10: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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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내 거주 지인분 직구 쇼핑몰 안내…주의 깊게 운영"
- '계좌이체시 무료배송' 구매대행 전문 업체도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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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미국산 지르텍 공동구매로 물의를 일으킨 11만 팔로워 크리에이터가 사과에 나섰다.
이 크리에이터는 최근 본인의 인스타그램에서 일반의약품인 지르텍 공동구매를 진행해 논란이 됐다.
미국 직배송 정품을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며 판매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했는데 '약국에서 사는 알레르기약으로 효과가 약하셨던 분, 만성 알레르기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분 등에게 추천한다'며 판매를 연계했다.
유명인의 일반약 공구 사실에 약사들이 나서 문제제기를 했고, 결국 해당 크리에이터는 관련 게시글을 전부 삭제했다.

약국가는 11만 팔로워를 보유한 크리에이터의 게시글 삭제 등 조치에 대해 반기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약 직구 등이 이뤄지고 있고, 이를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업체도 성행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 업체는 코스트코에서 지르텍 120정 1세트 기준 8만5900원에 구매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좌이체 결제시 1만원의 해외 배송비 또한 면제된다.
지역의 약사는 "수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인이 일반약 공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충분히 위협적이고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공구 가격 역시 약국 판매가격 보다 저렴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크리에이어 이외 여전히 다양한 판매처를 통해 해외 의약품이 들어오고 있다"며 "단순 삭제 등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 처분까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식약처 역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이 커 제품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절대 구매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역시 약사법상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지만 관세법상 자가사용 의약품은 6병 또는 개월 수량까지 통관을 허용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정부는 의약품 직구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를 계속 추진하라"면서 "의약품의 무분별한 직구는 최근 보도되는 다른 위해 물품 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 왔고 발생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의약품 직구에 대한 규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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