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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남대 의대 졸업생 134명 학위취소는 부당"학사 학위가 취소될 위기에 몰렸던 서남대 의대 졸업생들이 가까스로 학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6일 서남대를 운영하는 서남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의대 졸업생들의 학위취소 시정명령 등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학위취소 사유가 인정되지만 이미 부여한 학위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의대 졸업생들에게 너무나 가혹해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2012년 12월 서남학원과 서남대를 감사한 결과 임상실습과목 학점 취득을 위한 수업 이수시간이 모자란 학생 148명에게 학교가 거짓으로 학점을 부여해 이 중 134명이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다음해 1월 서남대에 148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고, 134명에게 수여한 학위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남대는 교육부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한편 1, 2심은 "학교가 제공한 임상실습이 부실하다고 해도 이에 대한 책임은 부실교육의 당사자인 학교와 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부에 있고, 실습에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2017-06-26 12:14:54강신국 -
법원은 왜 PM2000 인증취소가 적법하다고 했나"PM2000 환자정보 자동전송 기능은 급여청구와 결합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 약정원은 적정평가 과정에서 자동전송과 급여청구가 결합된 사실을 은폐했다. 심평원은 직권으로 위법한 PM2000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어떤 근거로 PM2000(PharmManager2000)을 약국급여청구 소프트웨어로써 부적정하다고 판결했을까. 법원은 PM2000이 환자 조제정보를 약정원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전송'하는 기능을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또 PM2000 주요 기능인 '급여청구'가 불법 자동전송 기능과 사실상 결합됐기 때문에 심평원은 적정취소 행정처분을 내릴 자격이 충분하다고 봤다. 자동전송 기능의 불법 여부와 급여청구-자동전송 간 결합 유무가 약정원과 심평원 간 승·패소를 가른 셈이다. 23일 데일리팜은 PM2000 인증취소 행정소송 판결문을 들여다봤다. 약정원은 PM2000의 개인정보 자동전송 기능이 심평원의 적정결정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약국 급여청구를 심사하는 기관이므로 PM2000 급여청구 기능만 적정결정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전송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불법이더라도 이는 심평원 적정취소 심사범위인 급여청구 부분이 아니므로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것. 법원은 위 주장 모두를 부정하고 정면 반박했다. 법원은 약정원이 PM2000의 환자정보 자동전송 기능 개발 후 심평원에 적정성 변경심사를 신청하면서 급여청구와 자동전송이 별도 분리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봤다. 만약 약정원이 변경심사 당시 두 기능이 사실상 결합돼 뗄 수 없다는 설명을 제대로 했다면 심평원이 적정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란 취지다. 때문에 2011년 적정성 변경 당시 심사 자체가 부적법하게 진행됐으므로 심평원의 PM2000 인증취소는 문제가 없다는 것. 특히 약정원이 PM2000 업데이트 과정에서 약사회원에게 자동전송 프로그램이 함께 설치되는 점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과 자동전송 기능을 제외하고 청구·경영 기능만 별도로 다운로드 할 수 없게 만든 점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자체에는 급여청구 기능이 포함돼지 않았다. 그러나 두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결합돼 있으므로, 자동전송 역시 심평원 적정평가 대상"이라며 "특히 주사용자인 약사는 약정원에게 따로 요청하지 않는 한 자동전송 프로그램 설치를 막으면서 PM2000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질서는 기본적으로 불법을 용인한다고 볼 수 없다. 심사청구 소프트웨어 적정성은 심사 범위에 포함된 제반 기능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까지 따져야 한다"며 "자동전송은 정보주체인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므로 불법행위이며 심평원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2017-06-23 15:25:30이정환 -
대법 "졸피뎀 써 동성 성추행한 30대 약사는 유죄"술에 취해 길거리서 잠든 50대 남성을 성추행하다 피해자가 깨어나자 수면제를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계속 추행한 30대 남성 약사가 대법원 상고심 공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술 취한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K약사(36)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이 준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K약사는 2015년 9월 서울 강남구 길거리에 술에 취해 쓰러진 50대 남성에게 준비해둔 졸피뎀 음료수를 먹이고 강제 추행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K약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동성 취객에게 성적 욕구를 느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K약사는 자신의 약국에서 주문, 비치한 졸피뎀을 의사 처방 없이 반출했고 차량에 가지고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 2심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향정약을 범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2017-06-23 06:14:53강신국 -
법원 "PM2000 인증취소 적법"…약학정보원 패소약학정보원이 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급여청구프로그램 'PM2000 적정성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졌다. 이로써 약정원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일선 약국가는 조만간 PM2000의 급여청구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2일 서울행정법원은 약정원과 심평원 간 PM2000소송에서 심평원 승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PM2000 주요기능인 '급여청구'와 '데이터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분리 설치할 수 있는지를 여부로 적정성을 심사했다. 특히 PM2000이 약국급여프로그램으로서 '적절성'과 함께 '적법성'까지 따졌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즉 약국이 급여청구를 진행하는데 기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는 등 적법성이 떨어질 경우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PM2000의 급여청구 프로그램과 자료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사실상 떼어놓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용자인 약국 약사가 PM2000을 사용할 때 급여청구 기능만 이용하고 자동전송 기능은 이용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약품 조제 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자동전송되는 것은 환자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소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PM2000은 급여청구 기능과 자료 자동전송 기능이 한꺼번에 작동해 실질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봐야한다"며 "프로그램의 적절성과 적법성 모두를 따졌을 때 환자 개인정보를 자동전송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있다. 심평원의 적정성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약정원 측 주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양덕숙 약정원장은 "신속하게 변호사와 논의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6-22 14:44:16이정환 -
[정정] 서태용 변호사 소속은 법률사무소 상상데일리팜은 5월 18일 보도된 '서울은 되고 부산은 안되고…약국개설 고무줄 행정'이라는 제목의 기사 중 서태용 변호사가 '법무법인 상상'의 소속 변호사로 표기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법률사무소 상상'으로 바로 잡습니다.2017-06-17 06:00:57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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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두는 손님이 없어요"…4층약국 개설 '물거품'의원 따라 약국을 4층으로 이전하려던 약사가 보건소에서 약국개설불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서 모두 패해 약국개업이 힘들어졌다. 4층에 입점한 기원에 바둑을 두는 손님 없었다는 점과 4층 이비인후과 의원을 따라 이전 개업을 하려던 정황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남양주시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2015년 12월 남양주시 한 건물 401호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는 약사법에 규정된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전용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개설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약사는 "사건 건물은 의료전문빌딩이 아니라 판매, 업무, 근리생활시설 등이 입점한 집합건물로 4층에는 의료기관 외에도 수석기원이 영업을 하고 있어 약국개설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A약사는 "수석기원 점포의 면적은 약국 자리보다 2배 더 크고 이용하는 사람도 많다"며 "아울러 건물 의료기관 이용객은 약국을 경유하지 않고도 외부로 통행할 수 있고 의료기관 개설자, 수석기원 개설자, 원고 사이에 특별한 인적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소측은 현장조사를 통해 수석기원 406호의 영업실태를 점검했다. 출장보고를 보면 '내부 불은 켜져 있느나 영업주도 손님도 없다', 내부 불은 켜져 있으나 영업장문은 닫혀 있다'고 기재돼 있었다. 이에 고법은 "약사법상 전용복도 규정은 그 입법목적을 고려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같은 층에 다른 점포가 있어 그 외의 사람들도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결국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들이 복도의 주된 이용자에 해당하는 경우까지도 전용복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고법은 "아울러 이비인후과의원과 약국의 각 출입문은 복도의 양쪽 끝에 위치해 있고 의원과 약국의 각 출입문은 복도의 양쪽 끝에 위치해 있지만 승강기 복도 가운데에 있는 만큼 의원에서 나와 승강기를 이용하려면 약국을 마주보면 걸을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고법은 "수석기원을 직접 방문할 사람은 한정돼 있고 의료기관이나 약국 영업시간에 바둑을 두기 위해 기원을 방문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 보인다"며 "기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만큼 항소를 기각한다"고 언급했다.2017-06-12 12:15:00강신국 -
'가짜약사, 제약사MR, 브로커'...활개치는 면대약국30대 제약사 영업사원, 50대 전문 면대업주들이 고령자, 요양병원 치료자, 치매증상 약사 등 취약층만 골라 면대약국을 운영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면대약사를 알선해 주는 브로커도 적발돼 면대약국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약사만 27명, 면대업주 20명, 브로커 1명까지 분업예외지역 약국은 면대약국의 천국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약사는 벌금형, 면대업주는 초범이면 집행유예로 끝나다보니 약사나 업주들이 또 다시 면대를 시작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면대혐의가 적발됐을 때 수십억원의 환수 등 강도높은 처분이 이어지지만 분업예외 지역 약국들의 경우 공단청구금액이 전무해 환수할 금액마저 없는 실정이다. 면대업주 면면을 보면 30대 제약사 영업사원(MR)인 A씨(38, 남)는 암 판정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약사(72, 남) 등의 면허를 빌려 충남 서산, 충북 청주지역에서 3개의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면대업주 B씨(55, 남)는 허위로 만든 약사 명찰을 착용하고 약사처럼 행세하며 미리 조제해 놓은 전문약을 판매하다 그 자리에서 적발됐다. 병원에 있거나 약국왕래가 힘든 면대약사들은 면허대여료로 200만원 정도를 받았고 실제 약국에 근무한 면대약사들는 600만원까지 월급이 올라갔다. 업주와 약사를 연결해 준 면대 브로커도 적발됐다. 경찰이 제공한 동영상을 보면 70대 브로커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면대약사 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브로커는 사무공간을 만들어 놓고 업주들에게 약사를 소개한 뒤 건당 200~500만원의 소개비를 받아 챙겼다. 브로커가 20회에 걸쳐 소개비로 받은 금액만 3000만원이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특징으로 ▲환자에게 현금거래를 유도 ▲향정약, 발기부전치료제, 전문약의 부실관리 ▲면대약국으로 적발됐던 업주, 약사들 재적발 등을 꼽았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 3명, 약사 5명은 2012년, 2015년 면대약국 업주로 적발돼 집행유예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이번 단속에 다시 적발됐다"고 말했다.2017-06-09 06:14:56강신국 -
국세청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국세청은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10억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 등이 뒤따른다. 국세청은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최고 20억원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에는 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토대로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2017-06-08 12:00:1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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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사 사망했는데…업주, 가짜명찰로 약사 행세경기, 강원, 충청지역 분업예외지역에서 운영되던 면대약국 23곳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업 예외지역에서 요양병원 입원자, 치매 환자, 고령자 등 약국운영 능력이 없는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 39억원 상당 불법 매출을 올린 면허대여 약국 23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경기 평택 소재 ○○약국 무자격 실업주 A씨(52, 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 B씨(79, 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무자격 업주에게 약사를 연결해 주고 건당 200∼500만원의 소개비를 받는 등 20회에 걸쳐 총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브로커 C씨(72)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브로커 1명, 업주 20명(구속 5명), 약사 27명 등 무려 48명이 적발됐다. 경찰조사 결과 무자격 업주 20명은 2010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고령자, 요양병원 치료자, 치매증상 환자 등 약국을 개업해 운영할 능력이 없는 약사 27명의 면허를 매월 200~600만원을 주고 빌려, 이들 명의로 약국을 등록한 후 짧게는 8개월, 길게는 3년간 면대약국을 운영하면서 약 39억원 상당 매출을 올렸다. ○○약국 업주 D씨(38, 남)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현재 암 판정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약사 E씨(72, 남) 등 면허를 빌려 충남 서산, 충북 청주지역 에서 3개의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당진 ○○약국 업주 F씨(55, 남)는 허위로 만든 약사 명찰을 착용하고 약사처럼 행세하다 적발됐다. 수사 과정에서 약사 4명은 이미 사망으로 확인, 다른 약사 4명은 고령, 지병 등으로 병원 입원 치료중인 중증 환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약값의 30%만 환자에게 청구하고 나머지 7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하나, 공단 실사 및 단속시 부과되는 추징금을 피하기 위해 현금거래를 유도하면서 비용 전부를 환자에게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울러 향정약,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장부기재 없이 약국내 무단방치하고,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전문(일반)의약품 등을 판매했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업주 G씨(67, 남) 등 3명, 약사 H씨(88, 남) 등 5명은 2012년, 2015년 면대약국 업주로 적발돼 집행유예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번 단속에 다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국민보건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판매를 위해 면대약국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위와 같은 약국들이 무분별하게 자생하도록 약사와 업주를 연결시키는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하해 나가기로 했다.2017-06-08 12:00:12강신국 -
전염성 의료폐기물 불법처리 병원 등 19곳 적발전염성 의료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병원 등 19곳이 무더기 적발됐다. 8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병원 12곳, 대형 요양병원 6곳,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4∼5월 점검한 시내 병원과 대형 요양병원 100곳 가운데 18곳에서 의료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환자의 분비물을 의료 폐기물로 보관·처리하지 않은 병원과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등 7곳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의료 폐기물을 표시하지 않거나 보관 기간 등을 위반한 병원 12곳에 대해 행정 처분하도록 관할 기초단체에 통보했다. 의료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은 채 수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 폐기물 표시를 하지 않거나 보관 기간 등을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7-06-08 10:12:3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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