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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약사고용 대구지역 지하상가 면대약국 적발

  • 강신국
  • 2017-08-29 10:11:47
  • 대구 중부경찰, 면대업주 A씨·약사 B씨 불구속 입건

70대 여약사를 고용한 면대약국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약사면허를 빌려 일명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경찰은 업주인 A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B약사(75·여)와 의약품 도매업자 C(33)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B약사 명의로 대구 수성구에 이어 중구지하상가 등에서 면대약국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면대약국을 통해 15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도매업자 C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 A씨의 약국이 정식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243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한 혐의다.

A씨는 약사 면허를 빌려준 B약사에게 매월 300~400만원의 면허대여료를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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