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 사칭 온라인몰 운영자, 또 다시 벌금형 받아건기식, 의료기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약사' 명칭을 사용한 사업주가 약사 사칭 혐의로 또 한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며 약사 명칭을 사용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로, 법적 효력은 정식 재판과 같다. 이번 사건은 약사들이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건기식 전문 쇼핑몰을 운영하며 온라인몰 상에서 약사란 명칭으로 상담을 진행하는가 하면 업체 이름, 간판 등에 '○○의 약사'란 명칭을 사용해 왔다. 약사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해외에서 면허를 취득한 해외약사라고 소개했지만, 이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이미 2년 전 A씨는 약사 명칭을 이용한 쇼핑몰, 개인블로그 운영 등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약사단체 등이 해당 쇼핑몰의 약사사칭 건을 공론화하고, 대한약사회가 '해외 약사 면허를 소지했다 하더라도 국내 약사 면허 자격을 취득하지 않을 시 약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지역 보건소에 전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씨는 이번 법원의 선고로 두 번째 약사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이번 혐의의 경우 쇼핑몰 사업소재지 간판과 유리 현관문 등에 '○○의 약사'라는 명칭이 사용한 게 문제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 약사들은 여전히 A씨가 운영 중인 쇼핑몰에서 약국 전용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 문제를 제기한 약사 중 한명이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제품의 제조사에 확인한 결과 업체는 해당 쇼핑몰에 제품을 공급한 적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해당 온라인몰을 확인해보면 약국전용품목 판매 등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고 가격대도 약국 판매가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책정돼 있다"며 "가족 중에 약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품이 그렇게 전달되는 것이라면 이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18-08-29 17:49:34김지은 -
대전 폭우에 가슴 졸인 약사들...유성구 약국 1곳 침수28일 대전과 충남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전 유성구의 한 약국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28일 새벽부터 대전에 많은 비가 내려 도로가 침수되는 등 출근길 교통 혼잡을 빚었다. 이 가운데 폭우가 집중된 대전 유성구에서 신성동 소재 약국이 한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 약국은 내부에 빗물이 들어오면서 보관 중이던 서류 일부와 의약품이 침수됐다고 알려왔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28일 오후가 돼야 산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 유성구약사회 관계자는 "회원들과 소통하는 SNS를 통해 침수 피해를 입은 약국이 없는지 조사했는데, 한 곳이 피해를 알려왔다. 이 약국은 환자 처방도 받고 빗물을 치우느라 현재 경황이 없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약사회가 도울 방안을 차차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른 피해 약국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벽부터 도로가 침수돼 도로 피해가 크다. 보도된 전민동의 경우 상가 규모가 커 쉽게 침수되진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전과 충남 지역약사회도 오전부터 약국 비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대전 유성구를 제외하고는 28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추가 피해 약국 접수는 없는 상태다. 대전시약사회 관계자는 "새벽과 아침에 비가 많이 오다가 10시를 지나며 빗줄기가 잦아든 상태다. 아직 약국이 피해를 입었다고 접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전민동과 도룡동의 다세대주택과 상가 침수피해가 접수됐다. 구암동, 장대동 일대도 침수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충남 역시 28일 오전까지 접수된 약국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기상청은 대전에 28일 오전에만 1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다고 밝혔다. 비는 29일까지 30~80mm가량, 많은 곳은 150mm까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금강홍수통제소는 28일 오전 7시 10분을 기해 갑천 회덕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2018-08-28 11:41:45정혜진 -
과투약·과잉진료 병원, 항소심도 46억원 과징금 철퇴급여기준 초과 의약품을 과잉 투약하고 불필요한 수술·처치·검사는 물론 치료재료도 마구 쓴 병원이 46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해당 병원은 의학적 필요성·긴급성이 요구되는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가 불가피했다며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은 항소심 법원도 병원 주장을 기각했다. 의학적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불필요하게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을 초과한 투약과 수술을 남발했다는 게 법원 판결 골자다. 26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A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A병원은 약 60건의 의약품 과투약, 약 30건의 수술·검사, 120건의 치료재료 항목에 대한 임의 비급여 행위가 포착됐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A병원이 약 8억7158만원 상당 부당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약 6689만원 상당 부당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취득했다고 판단, 각각 5배와 4배에 달하는 43억5794만원과 2억6757만원 과징금을 산정했다. 이번 판결로 A병원은 총 4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납부하게 됐다. 병원은 과징금 대상 선정된 투약, 수술, 치료재료 급여청구 행위가 불법 임의 비급여 진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병원은 "쟁점이 된 임의 비급여 진료 시 해당 진료행위를 급여 편입하기 위한 사전절차가 없었고 환자 치료 특수성·심각성·시급성으로 인해 진료가 불가피했다"며 "경제적 이익 목적도 없었고 부당금도 환수됐는데 4배~5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변론했지만 기각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병원은 주로 암 환자에 대한 과투약을 다수 시행했다. 폐암 전이 난소암 환자에게 투여 대상이 아닌 파클리탁셀과 카보플라틴을 병용투약하거나 종양절제를 하지 않은 결장암 환자에게 젤로다정과 옥살리플라틴을 병용투약하는 등 식약처가 허가하지 않은 투약법을 시행하고 과잉 본인부담금을 청구·취득했다. 다발골수종 재발 환자에게 급여 인정 기일인 진료일로부터 100일을 초과한 뒤 탈리도마이드를 투약해 과다본인금을 유발시킨 건 수만 336건에 달했다. 수술이나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초산 산모에게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 분만전감시, 안면마비환자의 수술 중 신경생리검사, 심방조동환자의 심박조율기 이식술 등을 구체적인 사전설명이나 동의 절차 없이 강행했다. 재판부는 "식약처 허가사항에는 옥살리틴이 십이지장암 치료용으로 허가되지 않았다. 전세계적으로 해당 의약품을 십이지장암 적응증으로 쓰는 경우도 없다"며 "의학적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의 비급여 진료를 행한 셈"이라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병·의원은 법정 비급여 진료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요양급여 인정기준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불가피한 경우 의학적 요건과 환자 사전동의를 거쳤을 때에만 임의 비급여 진료를 예외 허용하는데, A병원은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건보법 기준·절차를 초과해 환자에게 급여를 받는 행위는 건보법 위반"이라며 "복지부는 과징금 부과 전 A병원에 사유서와 과다징수 명단을 제시해 절차적 위법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2018-08-27 18:42:47이정환 -
향정 조제약 택배판매 약사, '마약류법은 무죄'…왜?식욕억제제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전화로 주문 받은 약사가 의원과 담합해 환자가 직접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고 의약품을 조제해 택배로 발송했다. 검사는 이 약사를 마약류관리법, 사기,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는데 법원은 다른 죄를 인정하면서도 '마약류관리법'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는 2016년 11월 경 '식욕억제제를 보내달라'는 환자 주문 전화를 받고 의사 처방전 없이 엔슬림정 8정을 포함한 식욕억제제를 조제해주며 8만원을 받았다. 이밖에도 A는 3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엔슬림, 씬스펜, 암페몬 등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했다. 그가 수수한 금액은 총 22만원이었다. A씨의 불법 행위는 또 있었다. 주변의 B의원 의사에게 처방전 발급 대가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577만원을 제공한 담합 행위도 포착됐다. 또 조제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해달라는 주문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0회에 걸쳐 디아제팜 등을 조제해 택배로 발송한 후 255만원을 수수했고,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것처럼 B의원에서 팩스로 처방전을 받고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도 발견됐다. A약사는 환자 42명 명의로 156회에 걸쳐 총 533만원의 급여를 챙겼다. 법원은 A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 제공, 진료 받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팩스로 받아 조제, 의약품 택배 발송, 허위 청구 등의 혐의인데, A약사가 2016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A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환자의 전화 주문을 받아 암페몬정 등 향정을 조제해 택배로 발송했는데, 총 517회에 걸쳐 벌어들인 돈은 4775만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A의 행위가 검사가 기소한 내용 중 '마약류관리법'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다고 보았다. 검사는 A의 행위를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4조 제 3항에 저촉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소의 공소 사실이 이 부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해당 법이 ①'마약류 취급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의 절차나 방법으로 마약류를 취급해선 안된다'와 ②'취급자는 이 법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해 마약류를 취급해선 안된다' 등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①로 해석될 경우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지므로 ②로 해석해야 하며, 이 경우 처방전 없이 향정을 조제해 택배로 발송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법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지 않다고 보았다. 법원은 "마약류관리법이 마약류소매업자에게 '적법하게 발급된 처방전에 의해서만 마약류를 판매해야 한다'거나 '위법 또는 허위로 발급된 처방전에 의해 마약류를 판매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개별 의무조항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마약류 관리법 제4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약사의 범행은 약사법 제57조, 제23조, 제24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A약사는 마약류관리법이 아닌 약사법 위반에 의해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법에 의한 점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나머지 공소 내용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결정했다.2018-08-27 12:09:27정혜진 -
남편이 약사면 부인도 약사행세...60년간 계속된 '관행'약사의 가족이 약사 행세를 하는 약국,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약국에 만연했던 불법행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영향이 크죠. 한 업계 관계자가 '카운터' 자체가 거의 없어졌다고 말 할 정도로, 약사의 가족이든 일반 카운터든 약국 질서를 해치는 사례들은 확실히 감소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약사 세대교체가 있습니다. 제가 이 건으로 많은 약사들의 의견을 들으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는데, '약사 행세를 하는 배우자'에 대해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보다 훨씬 관대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60년 간 선배약사들이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 중 하나가 바로 가족 카운터입니다." 약국 내 무자격자 척결 의지가 강한 한 약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카운터보다 가족 카운터에 약사들이 관대하냐고요? 고령의 약사들만 관대하죠. 월급 받는 카운터나 가족 카운터나 결국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고령층이 가족 카운터에 관대한 이유는 예전에 그 세대가 아주 흔하게, 공공연하게 그렇게 약국을 운영해서에요. 그런 분들이 약사회 임원을 하고, 약사회에서 원로 행세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임원들 때문에 카운터 척결을 위한 정화 운동이 탄력을 못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 스스로 찔리는데 '카운터 척결하자'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약사도 '가족 카운터'를 논할 때 세대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알려주었습니다. "40대 이상? 50대 이상의 약사들에게 가족 카운터는 아주 흔하고 익숙한 풍경이에요. 난 이런 경우도 봤어요. 돈 많은 집에서 아들을 백수로 두고 약사 며느리를 얻어 약국을 차려준 거예요. 며느리는 약국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남편은 슬슬 나와 약국 한번 돌아보고 일하는 척 하고. 이게 불과 80, 90년대까지만 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약국이었던 거에요. 남편이 약사면 부인도 옆에서 약을 팔고 약을 짓고...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말입니다." 어떤 약사는 우리 사회가 이런 가족 카운터, 무자격자가 있는 약국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기성세대, 노인세대에게 말이죠. 과거부터 쭉 있어왔던 적폐라, 나이 지긋한 환자들은 오히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60년 간 선배 약사들은 약사의 배우자도 함께 약사 행세를 해왔어요. 정말 뭣같은 문화를 만들어놓은 거죠. 늘 명분은 '도와준다'는 겁니다. 박스 나르고 사입하고 청소만 한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상담해서 약을 팔고 조제까지 손을 대게 됩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점 대담해지다 끝은 창대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이런 경험까지 말해줍니다. 어르신 환자들은 약국 전산 직원보고 '부인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많다고요. 어르신들은 60년 간 봐왔던 모습이니 당연히 남자 약사와 여직원을 부부인 줄 안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약국 내 여자는 약사의 와이프'라는 고정관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요. 그의 마지막 한 마디는 실소까지 자아냅니다. "와이프 아니라 해도 안 믿어요. 여직원이 바뀌어도 안 믿는다니까." "귀찮고 힘들고 지키기 어렵지만 분명히 모범사례는 있다" 이렇게 만든 건, 다른 누가 아니라 약사들입니다. 이제는 줄어드는 모습이라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아주 가까운 과거에 현직 약사회장의 부인이 약사도 아니면서 약국에서 약을 판매해 크게 논란이 됐던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약사 모임에서 '왜 가족이 나와서 약을 파느냐'고 비판을 받아 해당 약사가 사과를 하고 해명을 하고 무마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옛날의 일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약사 가족은 일절 약국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것만이 대안일까요.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다 하기엔 선량한 가족들도 많습니다. 약사 업무에 절대 손 대지 않으면서 약국 내 청소와 직원 관리, 재고와 결제 관리를 깔끔하게 하는 약사의 가족이요. 그 중 성공적인 사례를 보았습니다. 부인이 약사이고, 퇴직한 남편이 일을 돕는 약국인데,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조금만 주의깊게 보면 부부 사이에 철저하고 분명한 업무분장이 돼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손님 응대를 일절 하지 않더라고요. 단지 인사하고, 결제하는 것 외에 약은 물론 판매 제품에 관련된 것도 100% 약사가 응대하고 있습니다. 약국이 바쁘고 환자가 몰리면 깨지기 쉬운 룰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철저하게 역할분담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약국이야 말로 '약사의 좋은 가족'이 일하는 곳이라 말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50대인 서울의 한 약국장도 같은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배우자든 약사와 일반인 사이에는 아주 명확하고, 엄격한 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여직원을 자연스레 와이프로 볼 지 몰라도 노인 이하 모든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대다수가 약사를 '조제료를 받고 약을 조제하는, 판매하는 전문가'로 인식하고 있어요. 약사인 우리가 아무리 직원은 보조만 한다, 부인은 청소만 한다고 주장해도, 국민이 보기에 조제실 안에 직원과 약사 부인이 있는 자체에 거부감을 가져요. 약사가 생각하는 '조제'라는 개념, 국민이 생각하는 '조제'라는 개념 사이의 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전문가로서의 약사' 인식을 개선하려면 이 약국장은 그래서 이 갭을 극복하기 위해 약사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탓해도 국민들에겐 핑계로 들릴 뿐이며, 이러다 보면 보조원이 조제하면 약사에게 왜 조제료를 주어야 하는가라는 위험한 주장까지 나올 수 있다는 염려입니다. "시럽 따르는 건 괜찮다고 타협하다 보면, 약을 나누는 것, 약포지에 놓는 것까지 괜찮아집니다. 약사의 부인, 남편, 카운터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는 약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국민 눈에서 보아야 해요. 그래서 우선 약사와 직원 간, 약사와 가족 간 업무 분장부터, 그리고 그 업무 영역을 철저히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업무를 세분화해야죠. 귀찮고 힘들지만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례를 모으고, 제가 들은 의견을 종합해 나온 대안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편에 이어 이번 편까지 '약사 행세를 하는 약사의 가족' 이야기를 읽어보신 약사라면 이제 스스로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은 당신은, 약사 배우자가 관리하는 약국을 어떻게 보십니까?2018-08-24 18:47:10정혜진 -
면대약국 2개 운영한 업주·면대약사 2명 '징역형'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약 6년에 걸쳐 약국 2개를 운영한 면대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면대업주 A씨에게 징역 2년을, 각 약국에 면허를 빌려준 면대약사 B와 C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1년2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에서 약사 B와 공모해 2008년 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D약국을 개설, 운영했다. B약사는 월급 400만원을 받고 D약국 개설에 관여했으며, 개국 후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 판매했다. A는 같은 수법으로 약사 C와 공모, 월 400만원 급여를 주고 2012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C약사의 면허로 E약국을 개설했다. A가 받은 보험급여는 D약국을 통해 요양급여 7억8000만원, 의료급여 6200만원. E약국에서는 요양급여 2억여원과 의료급여 1500여만원으로, 총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이들은 마칠 약국이 적법하게 설립된 것처럼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청구해 편취했고 금액이 큰 만큼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A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은 것 이외에 달리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부정급여는 공단으로부터 환수 조치가 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18-08-24 11:55:47정혜진 -
일반약 팔고 조제까지...가족이라는 이유로 묵인된 불법약국에 태풍 피해는 없으셨나요. 온 국민의 관심이 태풍이 지나갈 길에 쏠려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은 태풍이지만, 우리 약사사회에서 최근 이슈가 된 사건이 있다면 부산에서 일어난 약국 성추행 사건이죠. 사건의 핵심은 성추행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알려지면서 약사 독자들은 성추행 진실 여부 못지 않게 '왜 약사가 아닌 약사의 남편이 약국장으로 불렸냐'는 점에 관심을 가졌어요. 사건을 쫓아 여러 약사들, 경찰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약사 사회가 특히 '약국 내 무자격자'라는 존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국을 관리하고 약사 업무에 관여하는 약사의 배우자와 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약사들의 의견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황당하리만치 심각한 상황, 또 한편으로는 약사 배우자가 약국장 행세를 하기 쉬운 이유, 약사들의 시선 등 많은 얘기를 접했습니다. "그런 약국이 있냐고요? 말도 마세요, 저는 이런 일도 겪었어요." '약사님, 약사 배우자가 관리하는 약국서 일해보신 적 있어요?'라는 질문에 지금은 작은 약국을 직접 운영하시는 한 약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그런 약국에서 일한 적 있는데, 말도 마요. 약국장은 나오지도 않고, 약사도 아닌 부인이 약국장처럼 직원 부리고 관리하고 환자 오면 일반약 집어주고, 이것저것 설명까지 해주고요. 제가 이건 아니라고 문제 제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저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점심시간이면 저만 빼놓고 나머지 직원이랑 근무약사들 데리고 밥 먹으로 가고요. 그만 둘 수 밖에 없었죠." 얼마 전에는 약사 남편의 부인이 약국 주인행세를 하며 도매 직원들, 제약사 영업사원을 하수인처럼 부리다 갑질로 경찰조사까지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 '약사 가족'의 어두운 단면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죠. 사실 근무약사들 사이에서 이런 경험이 없지 않을 겁니다. 약대 실무실습이 막 시행됐을 때, 약국 실습을 다녀온 약대생들에게 설문을 해보니, '약국에 카운터가 있고, 그 카운터에게 일을 배웠다. 자괴감이 들었다'는 답변이 꽤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약사 남편이 약국장인 줄 알았다. 직원, 약사 관리는 물론 약품 사입, 재고 관리 약국 전체 관리 감독을 다 하더라. 일반약 판매도 했다'라고 지적한 약대생도 있었고요. 약사 가족이 자연스럽게 약국 일을 거들게 되는 이유 이런 사례를 일반화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약국장의 가족, 특히 배우자가 함께 약국에서 일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그 자체가 불법도 아니고요. 시쳇말로 고소득 전문직 배우자와 살며 편하게 생활하는 사람을 비하하는 '셔터맨'이라는 말이 일반화된 것만 봐도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한 약사는 약국 셔터맨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처음부터 직업 없는 남자와 결혼할 여약사가 많겠나요. 약사는 1등 신붓감이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처음엔 삼성, 현대같은 대기업 다니는 남자와 약사가 만나 결혼을 하죠. 그런데 대기업은 퇴직이 빠르잖아요. 퇴직한 남편이 사업을 한다, 재취업을 한다 하다가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차차 자기 일을 포기하게 돼요. 그러면서 차라리 약국에서 일손이나 돕자 하는 게 일명 '셔터맨'으로 굳어지더라고요." 너무 개인적인 얘기인가요? 이렇게 공론화하는 게 저 역시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약사 가족을 이야기하다 보니 이런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지역의 30대 근무약사는 '약사 남편 관리자'가 생겨나는 과정을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저도 그런 약국에 한 번 면접을 본 적이 있는데, 약국장은 몸이 안 좋아 약국에 안 나오고 관리약사로 일해달라는 약국이었어요. 그런데 관리약사를 뽑는다 해도 일을 100% 맡길 수 없으니 약사 남편분이 매일 약국에 나오는 거예요. 직원 관리는 물론 결제, 금전 관리를 하고요. 개설 약사가 갑자기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면 약국을 폐업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게 생계인데 쉽게 폐업할 수 없겠죠. 이럴 때 관리약사를 구하면서 실질적인 약국장은 약사의 배우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왜 약사 가족이 약국에 나와 일을 하게 되는지 말입니다. "믿을 만 한 직원 구하는 게 쉬운가요? 일 가르쳐 놓으면 딴 데로 옮기고, 10만원 더 주는 약국으로 가버리고. 일이 손에 익기도 전에 연락 없이 그만두는 직원은 또 얼마나 많은데요. 꾸준히 출근하는구나 싶으면 웬걸. 불성실한 사람, 돈이나 약에 손 대는 사람, 게으른 사람, 거짓말 하는 사람... 마음 맞고 웬만큼 일 하는 직원을 구하기 힘드니, 차라리 믿을 만한 가족 중에 약국 나와 도와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약사 가족이 일하는 약국의 장점도 있습니다. 이들은 약국이 '내 일'이기 때문에 약국 업무에 약국장 만큼 열심히, 성의껏 임합니다. 건성건성 일하는 고용된 직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죠. 내 일이고, 우리 가족의 일이니 이들은 우리 약국에 오는 손님에게 훨씬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럼 전반적인 약국 서비스 수준을 올리는 데 일조하겠죠. 우리가 '약사 가족'이라 해서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요즘은 그런 약국 많이 줄지 않았나요?" 다행인 것은, 이런 사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약사들의 윤리의식이 높아졌고, '무자격자'를 알아보고 이게 불법이라는 걸 인지하는 국민들이 많아진 탓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동안 약국을 괴롭힌 팜파라치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근무약사로 3~4년 일한 경험이 있는 한 젊은 약사는 그럽니다. 요즘은 그런 약국 많지 않다고요. "지방은 몰라도, 서울에는 거의 없을 거에요. 젊은 약사가 하는 약국 중엔 더 없고요. 저도 보지 못했고, 제 주변에도 없었어요. 우선 요즘 약사들은 기본적으로 전문직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 약국에 나와 같이 일하는 배우자가 없습니다. 나이 드신 약사들이 운영하는 약국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젊은 약사들은 기본적으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나 조제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커요. 그런 약국에서 일하느니, 다른 약국에서 일하죠. 근무약사 자리가 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닌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찝찝한 약국에서 일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약사 배우자가 '관리'를 하는 약국은 아직 상당수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약사 배우자가 약국을 관리하고 약사 업무에 간섭하는 경우는 꽤 있어요. 왜냐하면 약국 일을 함께 하고 있는 배우자는 약국 돌아가는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조제나 의약품 판매는 아니어도, 기본적인 업무 지침이나 이런 건 그 분들께 배운 적 있어요. 약사 배우자, 사실상 약국의 경영자? 오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의 가족, 다음 편에서는 이들을 바라보는 약사사회의 연령 별 엇갈린 시선과 모범이 될 만한 '약사 가족'의 이야기를 전합니다.2018-08-24 06:24:03정혜진 -
부산 약국 여직원 미투, 폭행사건 합의…성추행은 조사부산 약국에서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직원이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성추행으로 인해 불거진 폭행사건은 합의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23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모 약국에서 일했던 A씨가 약사 남편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아내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16일 약국에 찾아가 약사 남편을 폭행한 직원 남편은 약사 남편 측과 합의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사하경찰서 관계자는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22일 합의서가 접수됐다.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단순범죄는 합의나 피의자 사망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공소권이 소멸된다. 이중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경찰서 관계자는 "나머지 내용은 알려진 바와 같다. 약국 직원 남편을 현장에서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의자는 자신의 아내가 약국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폭행을 행사했다"고 전했다.2018-08-23 10:12:14정혜진 -
미투 폭로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약사 남편 고소일하던 약국에서 약국장 남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인터넷에 폭로한 여직원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부인이 운영하는 약국 여직원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여직원 A씨(30)는 17일 인터넷에 사하구 소재 한 약국에서 전산직원으로 근무하며 B씨에게 조제실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14일 있었던 약국 회식 자리에서는 일방적으로 입맞춤을 당했고, 이를 알고 약국을 찾아온 A씨의 남편이 B씨를 폭행하며 A씨의 남편은 폭행죄로 경찰서로 연행되기도 했다. A씨는 21일 오후 돌연 인터넷 글을 삭제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약사 남편 B씨는 14일 사하구의 한 식당에서 약국 회식을 하던 중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평상시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다. B씨는 A씨 외에 또 다른 직원인 C씨도 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A씨와 C씨 모두 약국을 퇴사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약국에서 B를 폭행한 A씨의 남편도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2018-08-22 11:50:11정혜진 -
부산 약국 성추행 미투 폭로 글, 돌연 삭제…왜?약국 관계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인터넷 게시 글이 돌연 삭제돼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일고있다. 부산의 한 약국에서 일한 전산 직원이라고 자신을 밝힌 여성이 지난 17일 인터넷에 약국 회식 자리에서 약국장의 남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국장 측이 직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사건은 진실 여부를 알 수 없는 채로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 글이 21일 해당 게시판에서 사라졌다. 게시판 특성상, 글을 쓴 본인이 삭제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주변 약사들은 사건이 알려지며 약사사회 관심이 집중되자 글을 쓴 여성이 이에 부담을 느껴 자진 삭제한 것 아니겠느냐고 짐작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문제의 약국과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합의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문제가 이 정도 커지면 사실 여부를 떠나 양쪽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폭행 사건으로 비화된 만큼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어느정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니겠냐"고 말했다.2018-08-21 20:49:07정혜진
오늘의 TOP 10
- 1약국 찾은 정은경 장관에 "20일 뒤 약포지 재고 바닥" 호소
- 2제로섬 늪에 빠진 약국…조제매출 늘었지만 평균 조제료 뚝
- 3원료약 업체, 실적 동반 악화…약가개편·고환율에 생존 기로
- 4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임박
- 5[단독] 하원제약, 완전자본잠식·의견거절…계속기업 의문
- 6소송 이긴 실리마린은 왜 급여재평가를 다시 할까?
- 7약포지·시럽병 대란…약사회 "장기처방, 원포장 조제 권고"
- 8조제용 비염치료제 소분 판매한 약사…환자 민원에 발목
- 9삼성메디슨, 매출 6천억 시대 개막…매출 88% 해외서 벌어
- 10[기자의 눈] 약사가 '졸음주의 앵무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