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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경련때문에"…직원에 약 판매시킨 약사 '유죄'

  • 김지은
  • 2018-10-05 18:50:13
  • 법원, 약사법 위반 방조 혐의 적용…"무자격자 약 판매 엄벌 필요"

직원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를 방조했단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약사가 당시 다리에 경련이 있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위반(인정된 죄명 약사법위반방조)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약사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었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한 환자는 자신의 증상을 이야기하면서 그에 맞는 약을 달라고 요청했고, 약국에 있던 직원 B씨는 투캅스와 마이티신, 아이플러스를 제공했다.

피해 환자는 당시 약을 제공하고 B씨가 위생복도 입지 않고 명찰도 착용하고 있지 않은 점을 의아하게 여겼다. 수상함을 느낀 환자는 약값을 계산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표자로 기재된 A약사가 어디 있냐고 물으며 동영상 촬영을 고지했고, 그제야 A약사는 급하게 가운을 입으며 조제실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당시 해당 환자가 동영상을 촬영하겠다고 말하자 직원인 B씨는 시선을 피해 약국 뒤로 급하게 들어갔고 이미 약값을 지불한 환자에게 “약값이나 계산하라”는 등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원심은 해당 사건에 대해 A약사가 무자격자인 직원의 일반약 판매행위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약사법위반, 인정된 죄명은 약사법위반방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약사는 원심에서 사실오인이 있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 이유로 약사는 사건 당시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 조제실에서 발목과 종아리에 파스를 붙이고 있었고, 그동안 약국 직원이 자신을 대신해 환자를 응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약사가 직원의 일반약 판매행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형은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A약사와 달랐다. 환자가 이익을 노리고 허위로 신고하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했거나 거짓진술을 했다고 보지 않았다. 또 환자가 동영상을 촬영하겠다고 하자 직원이 약국 뒤로 급히 몸을 피한 것도 A약사 지시에 따라 잠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환자가 특정 약이 아닌 증상을 말하며 약을 달라고 요청한만큼 직원이 조제실에 있던 피고에 증상을 전달하고 지시받아 약을 교부한 과정이 있었다면 환자가 따로 대표약사를 찾거나 직원이 당황하면서 자리를 피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약사법 취지에 비춰볼 때 무자격자의 약품 판매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직원이 판매한 의약품의 경우 환자 증상에 따라 세밀한 복약지도가 필요할 수 있었다. 양형조건과 처단형 등을 종합해볼때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부당하다고 볼 사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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