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위약금 480만원 달라"…법원 "약국책임 20만원"
- 김지은
- 2018-10-15 16: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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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터무니 없이 과도"...카드단말기 무상임대 관련 약국-업체 분쟁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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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신용카드 단말기 업체가 B약국 약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청구금액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업체 측 위약금 책정이 터무니 없이 과도하다는 게 판단의 주된 이유다.
실제 A업체는 B약국과 지난 2014년 3월 60개월 유지조건의 단말기 무상 임대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약국 약사는 60개월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7년 11월 카드단말기와 사인패드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
A업체는 B약국 측이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며 위약금으로 480여만원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업체 측이 제시한 위약금은 무상임대사용계약 중 위약금에 관한 배상 약정 ‘약정월납입액’에 관한 것으로 월 평균 카드 승인건수를 110원, 18개월으로 곱한 값이다.
법원은 우선 B약국 측이 특별한 사정 없이 계약에 따른 약정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기계 사용을 중단한 것은 사실인 만큼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다고 봤다.
단, A업체가 제시한 위약금 책정은 과도한 위약벌인 만큼 원고인 A업체가 청구한 부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단말기 업체가 사용계약 중 위약금에 관한 배상 약정에서 ‘관리비’에 관해 명시한 부분도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계약 중 위약금에 관한 배상 약정으로 계약유지기간에 관계없이 배상기간을 일률적으로 18개월로 정하고, 결제건수마다 110원이란 과도한 배상금을 곱하는 위약벌 약정”이라며 “무상임대계약 유지로 원고가 얻을 수 있는 통상적 이익에 비춰봐도 과도한 위약벌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 측은 원고가 대납해 온 월 관리비가 2만7500원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서와 이용약관상 그런 관리비 액수가 나타나있지 않다”면서 “계약서만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배상해야 할 돈의 범위를 전혀 알수 없어 그 역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B약국 측에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극히 일부인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 금액 책정에 대해선 사용계약의 위약금 내역 중 유효한 약정으로 인정되는 장비금액 75만원에서 약정위반기간, 감가상각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법원은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약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 약관법 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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