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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혈압약을 고용량으로 잘못 줬어요"모 커뮤니티에 올라온 유사포장 오류조제 게시물약국에서 처방받은 고혈압제 보다 함량이 높은 약을 오류조제 했다는 글이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약사들은 오조제를 문제삼으면서도 제약사가 유사포장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탓도 오조제에 영향을 미쳤다며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28일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가 유저들을 향해 자신이 복용중인 의약품 관련 질문을 올렸다.A씨는 "1년 동안 트윈스핀 40/5mg 짜리를 복약했다. 몇 달 전 3개월치를 처방받아 오늘 마지막 포장을 개봉했는데 (약사가)3개월치 중 한 팩만 80/5mg으로 잘못 건네줘 오류복약했다"며 "약국이 30분 거리인데, 오늘 바로 가서 바꿔달라고 해야할지 며칠간 복용하다 약국 인근에 갈 일이 있을 때 바꿔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A씨는 "무심코 복약 후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 포장지 색깔이 미묘하게 틀린 것 같아 자세히 살펴보니 함량이 달랐다"며 "약국도 신경을 안 쓰면 다른 함량으로 잘못 조제할 수 있어 위험한 것 같다"고 말했다.문제가 된 약은 바이넥스의 텔미사르탄, 암로디핀 복합제 '트윈스핀' 30정짜리 포장이다.커뮤니티 유저들은 A씨의 게시글에 "바로 바꿔달라고 해야 한다", "개인 판단으로 함량을 두배로 높이면 위험하다", "반 쪼개서 먹으면 되긴 한데 귀찮아도 바꿔오는 게 낫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또 "한 번 먹었다고 별 문제는 안 된다", "(약사가)복약지도도 안 하고 그냥 주느냐", "반 쪼개 먹으면 한 달치 약으로 두 달을 먹는 셈이다"라는 내용의 댓글도 달렸다.약사가 아닌 비전문가 일반인들이 이같은 댓글 논의가 이어지자 약사사회는 "약사의 오류조제 책임이 있지만, 제약사도 유사포장 문제를 개선하지 않아 오조제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해당 게시물에 달린 일반인 리플들. 분할 복용 등 부정확한 정보를 공유중이다.성남에서 개국중인 B약사는 "자주가는 커뮤니티에 약국 오조제 관련 글이 올라왔다. 일반인들이 댓글을 통해 정제 분할 복용 등 제대로 되지 않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 문제"라며 "약사가 실수로 고함량 약을 준게 문제 근원이지만 용량부분만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다른 것 외 포장이 지나치게 유사한 것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B약사는 "결과적으로 환자가 약국을 재방문해 제대로 된 약으로 교환받았고 추가 문제나 갈등은 없었지만, 오조제를 깨달은 약사는 깜짝 놀랐을 것"이라며 "용량이 다른 약은 한 눈에 구분되도록 확연히 다른 색으로 포장하도록 법적 강제화 해야한다. 유사포장에 따른 오조제는 환자에 대한 약사 신뢰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다.2019-02-28 11:48:23이정환 -
국내연구진, '글리벡 효과 예측' 바이오마커 규명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가장 흔히 쓰이는 표적치료제다. 약효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환자마다 치료 반응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 문제다.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5일 삼성서울병원 김종원 교수팀이 글리벡에 대한 치료효과를 예측하는 'HMGCLL1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현재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글리벡을 우선 처방받은 뒤, 경과를 관찰하면서 다른 약제로 변경할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치료한다. 글리벡의 치료효과를 예측하는 바이오마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특히, 환자의 완치 수준으로 평가받는 '깊은 분자학적 반응(Deep molecular response; DMR)'을 기준으로 보면,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50~60%만이 치료에 반응하는 실정이다.이에 연구팀은 글리벡으로 치료 중인 만성골수성백혈병 한국인·서양인 환자 471명의 유전체 데이터를 5년간 분석했으며, 실험적으로 유전자 조절을 통해 연구 결과를 검증했다.검증 결과, 원인 암 유전자인 BCR-ABL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환자에게서 HMGCLL1의 특정 유전자형이 관련을 보이는 현상이 확인됐다. HMGCLL1 유전자가 만성골수성백혈병 세포의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또한, 연구팀은 한국인 유전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HMGCLL1 유전자 바이오마커를 발굴했다. 서양인의 유전체에서도 일관성 있는 결과를 확인, 발굴된 바이오마커의 범용성도 증명했다.유전 변이에 따른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치료 반응 예측 차이. 유전변이에 따라 만성골수성백혈병환자군에서 약제 치료 반응이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한국인(왼쪽)과 서양인에서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 삼성서울병원 김종원 교수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경우 투약기간이 수년으로 길기 때문에 재발가능성을 예측하는 바이오마커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연구개발을 통해 안전하게 약물복용을 중단하는 백혈병의 기능적 완치와 고가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백혈병 유전자의 깊은 분자학적 반응 예측이 가능한 바이오마커를 최초로 발굴했다"며 "객관적인 투약중단 지침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혈액학 분야 권위지인 '루케미아(Leukemia)' 저널에 최근 게재됐다.2019-02-25 11:22:22김진구 -
고법 "상가 내 약국 운영 독점권 20년 지나도 효력"아파트 상가에서 20년이 된 약국 독점권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최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에서 20년간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또 다른 점포를 매수한 B씨를 상대로 낸 약국영업금지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A씨는 1994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상가 중 1층 101호를 1998년 12월 임차해 약국을 차리고, 이후 매수해 약국을 운영했다.당시 상가 분양계약서에는 '1층 101호(약국)는 업종이 지정돼 있으므로 타 점포 분양자가 업종을 중복해 개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그런데 2015년 10월, 3층 311호를 매수한 B씨가 2016년 3월 한 약사에게 311호를 임대해주면서 문제가 생겼다.이에 A씨는 "상가 분양계약서에서 101호에서만 약국 영업을 할 수 있고 다른 점포에서는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약정했다"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대법원판결(2007다8044 등)을 인용해 "분양계약서에서 부동문자로 101호는 약국으로 업종이 지정돼 있으므로 다른 점포에서는 약국을 중복해 개업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제한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11호를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점포를 매수해 수분양지의 지위를 양수한 피고도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정한 이와 같은 업종제한의무를 동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하지만 B씨는 "이미 분양 이후 20년이 지나 상가 내에서 업종제한에 대한 인식이 미비해지고 상가의 관리규약에도 업종제한의 내용이 없어 점포를 매수할 당시 업종제한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업종제한약정의 수인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상가 내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들이 약국 입점을 문의하는 손님들에게 101호의 약국 독점 영업권을 고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가 내에 업종제한에 대한 인식이 미비해졌다고 볼 수 없다"면서 "분양계약의 업종제한약정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들이 실제로 분양계약서상 업종제한의무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는지와는 무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B씨는 또 항소심에서 "의약분업의 시행이라는 분양계약 당시 당사자가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상가에서 약국은 차린 후 3년이 지난 2001년 의약분업이 시행된 것을 문제삼은 것.그러나 재판부는 의약분업과 관련된 구 약사법 21조 4항의 규정은 부칙(1994.1.7)에 따라 상가를 분양할 당시에 이미 시행이 예정돼 있다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2019-02-25 10:36:49정흥준 -
검찰, 무죄 판결 받은 이대목동 의료진 7명 항소'의료진에게 과실은 있으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오자 검찰이 항소했다.서울남부지검은 "법원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며 "피고인 전원에 대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은 "사망한 영아들 및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사망의 원인이 된 것과 동일한 균(시트로박터프룬디)이 발견됐는데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21일 서울남부지법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은 "의료진이 감염관리 주의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은 있으나, 이런 과실 때문에 영아들이 사망했는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한편 검찰은 주치의에 금고 3년, 수간호사에게는 금고 2년, 전공의, 간호사들에게는 각각 금고 1년6개월을 구형했다.2019-02-22 15:26:3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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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식 있나요?"…약사 한눈 팔면 고가 일반약 '슬쩍'부천과 인천, 서울 구로 등의 약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훔친 60대 남성이 약사들이 카톡방에서 공유한 정보에 덜미를 잡혔다.서울 구로경찰서는 21일 서울 구로와 마포, 인천, 부천 일대 약국에서 약품을 절도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구로구 약국가에 확인한 결과 A씨는 검은 계통의 옷차림과 마스크, 모자 등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고 약국을 돌아다녔다.A씨는 당뇨식인 '뉴케어'가 있냐고 묻고, 없다고 해도 찾아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약사가 컴퓨터 검색 등 주의를 다른 곳에 두고 있는 동안 준비해 온 종이가방 등에 약을 담았다. A씨가 훔친 약은 주로 인사돌, 우루사, 센시아 등의 유명 제품들이었다.약이 사라진 것을 알아챈 약사는 CCTV를 확인했고, 범인의 인상 착의와 범행 수법 등을 부작용보고 카톡방에 공유했다.다른 약국의 약사들이 관련 정보를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구약사회 관계자는 "지인들에게 나눠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 민사이기 때문에 약사들이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피해보상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약을 훔쳐 판매한 곳이 있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 판매책이 있다면 조사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관계자는 "더 이상 약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검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2019-02-22 15:23:38정흥준 -
가짜약사 약국취업 주의보…면허증 확인 필수가짜약사 약국취업 주의보가 발령됐다.21일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8월~11월까지 영남지역에서 비약사가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처럼 행세하고 약국에 취업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비약사는 약계 전문지 등을 통해 단기약사를 구인하는 약국에 주로 취업해 짧게는 1~2일에서 길게는 10일 가량 약사행세를 하면 일한 것.이에 약사회는 근무약사 채용시에는 약사면허증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특히 1~2일 간의 단기 근로의 경우 유사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최근에 붙잡힌 무자격자 A씨는 위조 약사 면허증으로 부산과 경남, 울산 일대 약국 8곳에 단기고용 약사로 취업해 조제한 혐의다.A씨는 온라인 게재된 약사 구인광고를 보고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수 개월 간 약국에 취업, 불법 조제를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약국에서 2년간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며 어깨너머 배운 조제 지식으로 진짜 약사 행세를 한 것.특히 경찰은 단기고용 약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2019-02-21 00:12:32강신국 -
약 빼돌린 근무약사, 퇴사후 맞은편 건물에 약국 개설약국에서 6개월을 근무하며 온갖 말썽을 부리다가 퇴사한 근무약사가 약 1년만에 경쟁 약국장이 돼 나타났다.경남 지역의 A약국장은 20일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의약품 절도 행위를 적발해 해고한 근무약사였기에 개설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A약국장은 "몇달 전부터 공사중인 약국자리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직원들로부터 들었다. 알고보니 우리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마주보는 건물에 약국을 개설한 것"이라며 "개설은 자유지만 워낙 트러블을 겪었던데다, 근무기간이 짧지 않은데 바로 앞에 약국을 오픈하니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약국장에 따르면 근무약사는 출근 한 달이 채 되지 않을 때부터 약국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범행 모습은 CCTV에 전부 담겼고, 수차례 경고를 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이외에도 직원과의 트러블, 조제실수 등이 있어 약국장이 중재를 나서기도 했다. 근무약사가 전문약을 약국 밖으로 반출하는 것이 발각되면서 결국 약국장은 해고 조치를 통보했다.하지만 해고에도 불구하고 근무약사는 계속 출근했다. '그냥 뒀다가는 큰 문제를 일으킬 거 같다'는 생각이 든 A약국장은 경찰에 신고했다.그러자 근무약사는 약국의 향정 관리 등을 문제 삼아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약국장과 근무약사의 관계는 약 반 년만에 고발과 민원 등으로 인해 얼룩져있었다.약국장은 "나뿐만 아니라 직원들 모두가 보건소의 현장점검을 겪어야 했고, 결국 조사 끝에 문제없이 지나갔지만 직원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높았고, 나로서도 괴로운 시기였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고맙게도 같이 고생했던 직원들은 계속 남아서 일을 해주고 있다”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직원 고용에 무엇보다 신중해야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전했다.그는 "지방으로 갈수록 약사 구인이 어려워서 별다른 검증을 하지 않고,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혹시 모를 문제를 대비해 직원 고용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2019-02-19 18:38:20정흥준 -
주식투자 실패한 약사, 약국 2곳 취업해 현금 '슬쩍'자신이 근무하던 약국에서 현금을 훔친 40대 근무약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지역 약국 두 곳에 위장취업해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J약사(41)를 검거, 조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J약사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재범이 우려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J약사는 제주시 연동 소재 A약국에 취업한 뒤 지난해 7월 9일부터 같은해 10월 16일까지 총 86차례에 걸쳐 약국 계산대에 있던 현금 180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J약사는 또 비슷한 시기, 주말을 이용해 제주시 도련동의 B약국에서 취업해 10월 6일 같은 수법으로 270여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절도사건 이후 약국을 그만두고 제주에서 부산으로 간 J약사를 지난 14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J약사가 주식 투자 실패로 5억원 가량의 빚을 지자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주중과 주말 각기 다른 약국에서 일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19-02-18 17:49:29강신국 -
약국 단속정보 유출 혐의 공무원, 항소심서 무죄지자체의 약사감시 정보를 약사회에 알렸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부산 보건소 공무원에게 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보건소 공무원 A(43)씨에게 원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검찰은 2016년 9월 부산시가 부산시약사회 임원이 운영하는 약국 44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다는 공문을 보고, 부산시약사회장과 분회장이 속한 단체채팅방에 점검 일시와 장소를 알려줬다며 재판에 부쳤다.검찰은 A씨가 점검 일자가 변경된 점도 부산시약사회장에게 알려줬다고 보았고, A씨는 합동점검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고 맞섰다.1심은 합동점검 공문이 비공개 문서인 점, 부산시 담당 공무원이 합동점검에 참여한 보건소 소속 공무원 5명에게 단속정보를 누설하지 말도록 당부했음에도 A씨가 관련 내용을 누설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약사회장에게 합동점검 정보를 알려 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간접·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이어 "실제 당시 합동점검 일시가 변경된 것을 아는 공무원이 많았고 약사회장이 다양한 경로로 해당 정보를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며 "A씨가 단속정보를 알려줬다는 단체채팅방에 있던 약사회 분회장들이 합동점검에 단속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도 합동점검 일시를 누설했다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2019-02-14 14:17:1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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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약을"…무자격자 조제 병원 줄줄이 처벌[해설] 법망 못 피해간 무자격자 조제 병원, 왜일부 병원의 무자격자 조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조제를 맡긴 병원들이 줄줄이 처벌을 받게 돼 주목된다.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병원 무자격자 처분에 따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관련 두 개의 사건에 대해서 모두 병원 측 잘못을 인정했다.이들 사건은 원내에 약사를 따로 고용하지 않은채 약을 조제하거나 약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인 직원에 조제를 맡긴 경우로, 현지조사 결과 행정처분이 내려지자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다.그간 중소병원, 요양병원 등의 무자격자 조제와 투약 실태에 대해선 약사사회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병원약사회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 중 하나로 병원 약사 인력기준 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이번 두건의 판례를 통해 병원의 무자격자 조제, 투약 실태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봤다.◆"조제실도 없이 간호조무사가 조제"=전북의 한 의원을 운영 중인 A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업무정지처분취소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약사법 위반 등으로 4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린데 따른 것이었다.A원장이 운영 중인 의원은 3층 규모로 병상은 29개 정도였다.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원내 간호조사무들에 의해 의약품 조제와 투약이 이뤄졌고, 별도 조제실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이 병원의 경우 약사를 따로 고용하거나 시간제 약사를 따로 두지도 않은 상태에서 병동 간호조무사가 약을 조제하고 환자에 투약한 후 약제비를 청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실제 조사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중 한명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사실관계확인서를 통해 “입원환자 약은 원장님 오더가 떨어지면 처방대로 조제해 왔다”며 “공단 방문 후에는 원장님이 오더하고 직접 입원환자 약을 조제한다. 조제실도 별도 마련했다”고 밝혔다.현지조사 결과 2년여간 해당 의원에서 무자격자에 의해 약을 조제한 후 약제비를 부당청구한 건수는 총 2138건으로 금액은 6100여만원이었다. 복지부는 이를 환산해 해당 의원에 대해 40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복지부 측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원고인 A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의약품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의사인 A원장의 직접적 관리 감독 없이 간호조무사들을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더불어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장과 간호조무사들이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 등을 처분의 주요한 근거로 채택했다.법원은 "해당 의원이 입원환자에 사용한 약이 50~60개로 적지 않았고, 별도 조제실도 없이 의약품은 의원 2층에 있는 안내데스크 진열장에 보관돼 있었다"며 "원고가 간호조무사들 조제 과정에 지휘, 감독을 했다거나 그런 지휘, 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 원고의 환자들에 대한 복약지도가 이뤄졌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근무약사 "난 향정약 관리만 했을 뿐"=울산의 한 병원이 무자격자 조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공단을 상대로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서도 법원은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이 병원은 일주일에 2번 출근하는 시간제 근무약사 한명을 고용했지만 실질적인 의약품 조제, 투약을 병원 직원에 담당시킨 혐의로 1억8000여만원의 부당청구금액 환수 처분을 받았다.병원 측은 소송을 제기하며 약사가 출근한 날에 맞춰 입원환자나 외래환자 약을 조제하도록 했고, 약사 자격이 없는 직원은 약사의 업무를 보조했을 뿐이라며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약제비까지 부당청구 금액에 포함한 부분 역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법원은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판단에는 근무약사와 해당 병원 원장의 진술, 사실관계확인서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이 병원에서 시간제로 일했던 약사는 경찰 수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만 했을 뿐 약을 조제하지 않았다”며 “같이 근무했던 직원과 간호사가 약을 조제했고 의사가 조제에 실제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병원장 역시 현지조사 과정에서 '약사는 불규칙하게 출근해 외래환자에 대한 조제, 복약지도 등 업무를 하지 않고, 향정약 관리만 했다. 조제, 복약지도 업무는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도, 감독 없이 전담해 시행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법원은 "약사법을 위반해 약사가 아닌 자가 약을 조제하거나 복약지도를 한 경우 요양기관이 그에 상당하는 약제비나 복약지도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며 "원고가 수진자에 약제를 교부했다더라도 해당 약제비, 복약지도료 상당액 전부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 부당이득 징수처분 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2019-02-12 16:35:2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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