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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약국 때문에 폐업"...약국장, 손해배상 소송 실패원내약국 개설 허가로 인해 약국이 폐업하게 됐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부는 최근 약사 A씨가 충청남도 아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1억 1514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약사 A씨는 지난 2011년도 7월부터 아산의 B건물에서 C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7년 3월 또다른 약사가 같은 건물 3층에 D약국을 개설하며 경영위기를 맞은 C약국은 끝내 폐업하게 된다. 이에 A씨는 새로 개설된 D약국의 자리가 '의원부지로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A씨는 D약국의 우측이 물리치료실로서 공간적·기능적 독립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아산시가 D약국의 개설을 허가한 것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A씨는 폐업으로 인해 9개월간 얻지 못해 발생한 피해액 8514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을 합쳐 총 1억 1514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사법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뿐, 인근에서 영업중인 약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사법 입법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공공 일반의 전체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규 약국 개설등록이 거부됨으로써 인근에서 영업중인 약국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도라도 이는 반사적이익일뿐 법령이 보호하려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건축 설계도면상 물리치료실로 표기돼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개설등록을 수리한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설령 개설등록을 수리한 것이 약사법을 위반해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진 않는다"고 판결했다.2019-04-08 11:46:40정흥준 -
고법, PM2000 정보유출 손배소송 5월 3일 판결PM2000의 빅데이터 사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의사와 환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이 다음달 3일 결론을 맺는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5일 서울고법 309호 법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변론을 진행하고 5월3일 오후2시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PM2000의 데이터 사업으로 인해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의사와 환자 474명이 대한약사회·약학정보원·IMS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지난 2017년 9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이후 원고인단이 원고 일부를 수정해 항소심에 돌입한지 1년 8개월 만에 2심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2016년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첫 대법원 판례가 주효하게 거론됐다. 대법원은 유출된 정보가 금융정보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정보가 아닌 개인 식별 정보일 뿐이고, 유출된 직후 바로 회수돼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GS칼텍스 손을 들어줬었다. 재판부는 "GS칼텍스 사건과 이 사건의 유사점, 차이점은 이미 다 논의된 사항"이라며 "그간 제출한 서면을 준비서면으로 갈음하고 이번 변론을 마지막으로 선고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1심에서 원고가 의사 1201명과 환자 901명에서 2심은 474명의 환자로 축소된 점도 정리 수순을 밟았다. 재판부와 원고 측 변호인은 474명 중 여전히 남아있는 의사 원고가 의사로써 지위가 아닌,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은 환자 자격으로 참여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피해금액 산정에 있어 원고 1인 당 100만원으로 낮춘 것은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임을 확인했다. 1심에서 원고가 청구한 피해금액은 의사 300만원, 환자 2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관련된 형사소송, 행정소송과 상관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변론 종결을 선언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그러나 해당 데이터를 통계자료 목적이라는 범위 외에는 사용하지 않은 점, 제3자에게 정보가 누출되지 않은 점, 사용 후 데이터는 모두 안전하게 폐기했다는 점을 통해 이 정보 처리로 인한 개인 피해는 결코 없었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2019-04-06 06:00:28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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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름돈 안받았다는 거짓말로 약국 행패.. 40대 검거거스름돈을 받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하고 약국에서 난동을 부린 40대가 구속, 기소됐다. A씨(49)는 지난달 26일 전북 부안군의 한 약국에서 한시간 가까이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A씨는 "거스름돈을 받지 않았다", "앞으로 장사 못하게 매일 찾아오겠다"며 약사를 협박하며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약사는 A씨를 만류하다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확인 결과, 거스름돈 5000원을 받지 않아 이런 행동을 했다는 A씨 주장과 달리 약국 CCTV에는 거스름돈을 수령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아울러 A씨는 약국 이외에도 다른 상가에서 여러차례 행패를 부려 11건의 신고가 접수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경찰서는 피의자가 범행 나흘 전에도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부안경찰서 관계자는 "약국 현장에서 영업방해로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서 검거됐다"고 설명했다.2019-04-04 10:50:2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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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병원 약국소송 2심, '로펌vs로펌' 싸움 되나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이 항소심에 돌입하며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3일 오전 10시30분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에 입점한 약국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항소심의 첫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남천프라자 입점 약국 두 곳의 약사가 제기했다. 원고는 대한약사회, 창원시약사회, 기존 문전약국 약사 2인, 환자 2인으로 변함 없다. 주목할 것은 상대 측이 변론 하루 전 변호인을 교체해 부산 유명 법무법인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점이다. 교체된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국제의 변호사 2인으로, 재판을 맡은 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변호인들은 이날 변론에서 1심에서 쟁점이 됐던 원고 적격 문제를 다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은 10분 가까이 진행됐으나 상대방 측 변호인이 변론일 직전인 2일 교체되면서 원활한 재판이 불가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인 5월1일 오후4시에 1차 변론을 이어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원고로 참여한 A약사는 "상대측이 준비를 단단히 한 모양새다. 치열한 법적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2019-04-04 06:00:3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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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논란 계명대병원 문전약국 1곳 결국 개설 허가편법 원내약국 논란 중심에 선 대구계명대동산병원 정문 앞 계명재단 빌딩 내 약국 한 곳이 최종 개설허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빌딩에 개설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약국은 총 다섯 곳이다. 이중 한 곳이 개설허가를 획득, 조만간 나머지 4곳도 허가될 전망이다. 3일 대구 달서구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개설신청된 동행빌딩 약국 1곳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는 계명재단 빌딩 약국 관련 회의에서 개설허가를 결정한 바 있다. 대구약사회는 구정조정위가 개설을 예고한 만큼 어느정도 예상했던 결과지만 허탈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계명재단은 대구약사회를 비롯해 전국 약사회와 원내약국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약사회는 "계명재단이 약국 임대업에 직접 뛰어든 것은 결국 계명대병원 원내약국을 편법으로 운영하겠다는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재단은 "동행빌딩은 계명대병원 부지 내에 위치하지 않았고, 빌딩 소유주 역시 병원이 아닌 재단이므로 편법 원내약국이 아니"라는 견해로 맞섰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결국 계명재단 원내약국 논란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약국개설 신청 허가로 행정행위가 확정된 이상 달서구청 대상 약국개설허가 취소소송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회장은 "한 곳이 개설되면서 나머지 네 곳도 허가될 것으로 본다. 계명대병원 개원일인 15일까지 구청 등을 찾아 지속적으로 문제를 어필하는 동시에 소송 준비에 총력중"이라며 "계명재단 빌딩 약국이 계명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원내약국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변호인단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04-03 14:38:18이정환 -
'렌즈용식염수' 판매 주의보…환자, 약국에 문제 제기네뷸라이저(약물을 에어로솔로 만드는 기구)용 생리식염수 대신 렌즈세척용 식염수를 잘못 판매한 약국이 환자 민원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환자 측 제보 내용에 따르면, 최근 호흡기 관련 수술을 받고 네뷸라이저 사용을 위해 서울의 한 약국에서 생리식염수를 구입했다. 식염수를 며칠 사용하던 중 환자의 보호자가 렌즈세척용 식염수라는 것을 확인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렌즈세척용 식염수엔 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PHMB) 성분이 들어있어, 흡입독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입한 식염수를 약 4일간 사용한 환자는 혹시 모를 부작용을 우려해 병원 검진을 받았고, 약국에 항의 후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환자 측 보호자 A씨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신 후 네블라이저를 통한 처방약 복용을 위해 생리식염수가 필요했다. 아버지가 분명 네블라이저 매뉴얼을 들고 약국으로 가서 사온 식염수"라며 "그럼에도 약국은 렌즈세척용 제품을 줬다. 겉면에도 '렌즈 세척 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분명히 적혀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4일이나 사용한 뒤에 알았기 때문에 혹시 몰라 어머니는 세브란스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았다. 약국에 항의를 하겠지만, 그래봤자 이미 벌어진 일이 아니냐"면서 "식약처에 신고를 할 생각이다. 렌즈세척용 제품을 줬다는 것은 약사 자격이 의심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A씨는 혹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엔 약국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등의 강력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 일선 약사들은 생리식염수의 생김새가 유사하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주의깊게 판매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B약사는 "이 문제는 과거에 약사회에서도 안내 공문이 내려오던 것이다. 보존제 성분을 호흡으로 들여마시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서울 C약사는 "보존제로 인해 비점막이 약해 자극이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당장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약국장이 적절하게 대처해 문제가 커지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2019-04-02 18:56:24정흥준 -
학부모들, 카톡서 일반약 거래...약사들 "불법 유통 심각"최근 서울 A약사는 가까운 학부형으로부터 일반약 구입을 권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임팩타민 120정과 메가트루 120정을 3만 6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경제활제진액홍삼 30포 등은 3만 8000원에 판매했다. 또한 '동네 약국가격 6만원'이라는 가격 비교문구도 같이 적혀있었다. 불법유통 행위로 판단한 A약사는 약사들이 속해있는 단체카톡방에 해당 메시지를 공유했다. 이에 약사들은 일반의약품이 약국 밖에서 무차별하게 판매되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A약사는 "평소에 알고 지내는 학부모다.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일반인인데, 다른 사람한테 받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다"면서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받자마자 이건 아니다 싶어 약사들과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문제는 이번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내가 메시지를 직접 전달받은 것이 처음일뿐이다"라며 "같은 방식으로 판매를 했는데 솔드아웃됐다는 얘기가 들리는 등 불법 유통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B약사는 이번 사례 외에도 맘카페 등을 이용한 공동구매 문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B약사는 "아파트 맘카페 공동구매를 통해서 일반약을 판매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당시에 가까운 약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도가 무산됐던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계속해서 불법유통 시도가 이뤄지는 것이다. 엄연하게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유통책을 추적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이번 불법유통에 대해 보건소와 지역 약사회, 제약사 등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수년전에도 문제가 됐던 내용인데 당시에도 문제제기를 해서 판매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이번 경우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사 측도 관련 제보를 받고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관련 제보가 접수됐다.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2019-04-02 11:55:47정흥준 -
비급여약 빼달라던 환자, 처방 변경했다며 약국 신고약국에 처방변경을 요구한 환자가 악의적으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알려져, 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의 A약국은 최근 임의 처방변경 등을 이유로 자격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역 약국가 관계자들은 앙심을 품은 환자의 의도적 접근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말 A약국을 찾은 환자는 처방전에서 '비급여약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병원이 진료를 하지 않는 토요일 오후 시간이었기 때문에 약사는 처방변경을 위해 병원에 따로 연락을 할 수 없었다. 환자의 요구가 거셌을뿐만 아니라, 종종 약국을 찾는 손님이었기 때문에 약사는 환자의 요청대로 처방을 변경했다. 하지만 처방변경을 받은 환자는 주말이 지난 뒤 곧장 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했고, 결국 A약국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약사는 "토요일 오후 병원이 문을 닫은 시간에 찾아온 환자였다. 약사는 환자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약을 빼주는 상황이 됐는데, 주말이 지나고 곧장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종종 가격 문제로 비급여약을 빼달라고 요청하는 환자들이 있다. 하지만 일반 환자들 중에 임의 처방변경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약사가 임의로 처방변경을 해야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환자가 일부러 민원을 넣은 사례로 파악된다.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되면서 자격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지역 약사들은 환자들의 무리한 요구에도 원칙대로 처방변경을 해야 행정처분 등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서울의 B약사는 "아무리 환자가 강하게 요구를 한다고 해도 약사들은 원칙대로 해야한다. 이번 사례처럼 문제가 생기는 건 ‘괜찮겠지’하고 사후처리하려는 경우들"이라며 "융통성을 발휘하려다가 약사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단호하게 절차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4-01 11:49:30정흥준 -
대법 "메르스 38번 환자 사망, 정부·병원 책임 없다"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사망한 남성의 자녀들이 병원, 정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은 메르스 '38번 환자'였던 A씨 자녀들이 대전 B병원장과 정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 간경화 등으로 B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6월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충남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메르스 감염증에 의한 폐렴 및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A씨가 5월24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B병원이 메르스 진단 검사를 하지 않았고, 메르스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즉시 충남대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을 알리지 않은 정부와 지자체에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2019-03-29 14:36:1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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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퀵서비스 유통 증거 없다"…약사 무죄 판결향정약인 케타민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피소된 약사가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일반인에게 케타민 0.5그램을 퀵서비스를 통해 제공한 혐의를 받은 약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약사 A씨는 지난 2017년 8월경 서울 성동구의 거주지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배송을 의뢰했다. 또 케타민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2개를 소염제 케이스에 넣고 불투명비닐로 포장했고 물건을 받은 퀵서비스 기사는 용산구에 있는 커피숍 앞 노상에서 일반인 B씨를 만나 이를 전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에 대한 의심을 들지만,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약사 A씨가 퀵서비스 기사에게 불투명 비닐봉투 배송을 의뢰한 점, 퀵서비스 기사가 보관하고 있던 백색가루의 성분이 케타민이었던 점 등에 비춰 약사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약사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들을 참작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법원은 "배송을 의뢰받은 퀵서비스 기사가 법정에서 '약사A씨가 비닐지퍼백을 소염제 케이스에 넣는 것은 보지 못했다. 후배라는 사람이 물건을 주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버벅거리자 약사 A씨가 나와 불투명 비닐봉투에 말아 건네줬다. 아파트 안에 남자 3~4명이 더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은 "또다른 증인은 '집에 종종 외국인들도 많이 왔었고, 마약전과자들도 많이 왔었다. 매주 자주 놀고 5~6번 정도 집에 오기는 했었다. 사건 당일에 다른 사람들도 놀러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결국 법원은 약사 A씨가 아닌 제3자의 관여로 케타민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이 소염제 케이스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2019-03-28 11:45:0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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