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병원 문전약국, 병원 관계자 증인 신청
- 정혜진
- 2019-05-01 19:54: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차 변론서 병원·약사회 양쪽 준비서면 제출
- 6월12일 2차 변론 예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지난달 3일에 이어 1일 오후4시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에 입점한 약국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항소심의 1차 변론을 속행했다.
약사회 등 원고 측과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병원 약국 측 피고 측은 모두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지난달 열린 변론에서 병원 약국 측은 전날 변호인을 교체하며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었다.
이날 피고 측은 병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 다음 2차 변론에는 증인 심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병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요청하면서 약국이 '원내'가 아님을 주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변론은 약 10여분 간 짧게 이어졌고, 2차 변론은 6월12일 3시20분으로 확정됐다.
원고 관계자는 "단국대, 계명대 등 유사한 사례에 대한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라 창원경상대병원 판례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편법 원내약국 개설기준 손본다...1년만에 협의체 가동
2019-04-29 15:04
-
"의료기관 부지 '편법약국' 저지...보건소 공략하라"
2019-04-16 18:47
-
원내약국 논란, 계명대 재단건물 약국 5곳 모두 개설
2019-04-12 09:56
-
창원경상대병원 약국취소 2심 첫 재판 4월 3일 개시
2019-03-20 06: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