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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단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시공간적 독립성 쟁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복지관 건물 내 약국개설소송의 2심 재판이 내년 2월 6일 마무리된다.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28일 열린 재판에서 양측의 최후변론을 끝으로 2심 공판을 마무리 짓고, 내년 2월 6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원고인 개설약사 측과 피고인 천안시와 인근 4개 약국 측은 복지관 건물의 시공간적 독립성을 놓고 다시 한번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재판부도 복지관과 약국 예정 위치에 대해 여러차례 질문을 던졌고, 제출 사진 등을 보며 병원 환자들의 예상 이동경로를 살폈다.원고 측은 복지관이 병원과는 공간적으로 분리돼있음을 거듭 주장했고, 병원과 연결되는 계단을 통해서는 다른 약국들과도 이어진다며 독점성을 부인했다.약국을 개설하려는 점포 역시 병원과 맞닿은 위치가 아니라 대로변 쪽으로 주 출입문을 둔 점포라고 주장했다.하지만 피고 측은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복지관 내 약국은 구내약국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피고 측 변호인은 "소유자 간 밀접한 관련자인지, 병원시설로 상당기간 사용했는지, 현재도 병원과 관련된 부분이 존재하는지, 처방을 독점하거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구내약국을 판단하는 징표로 보고있다. 사건 약국은 여기에 모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단대 병원이 복지관으로 오래 사용했고, 도매가 매입했지만 아직 의료기관 건물임이 희석되지 않았다. 해당 약국은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이 없다. 의약품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고, 담합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피고 측은 "현재 대구 계명대병원과 창원경상대병원 등에서 유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병원 밀접 관련자에게 매각하고 이를 통해 약국을 임대하는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행정청이 위법한 약국 개설을 허가해주고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된다. 재판부에선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또한 피고 측은 천안시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복지관 건물을 여전히 병원 부속시설로 판단하고 있으며, 만약 개설이 받아져 사건 약국 외에 추가로 약국이 개설된다면 분업 취지를 훼손하게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약국 개설 시 1~2개 약국의 추가 입점 가능성을 놓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재판부는 사건약국에 대해서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재판부는 "일반인이 아무도 이 건물을 단국대병원 건물로 생각하지 않는 그날이 오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다. 고려해볼 사안이지만 이번 처분에 직접적 관계는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인근약국 4곳과 법무법인 태평양의 보조참가인 신청에 대해 원고 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다.하지만 각하될 경우 재판과정에서의 주장을 천안시 측 변호인이 원용하기로 해 그동안 제출된 서면과 주장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인정된다.2019-11-28 18:32:44정흥준 -
"약사 없을때만 조제"…병원, 과징금 처분 항소심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담 간호사가 입원 환자 조제를 지속적으로 해온 요양병원이 과징금 처분에 대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요양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공단 측에 손을 들어줬다.A요양병원 측은 공단 측이 병원의 수간호사 B씨의 의약품 조제 활동 등에 따라 과징금 3500여만원을 처분한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었다.요양병원이 밝힌 항소 이유는 B씨가 병원에서 비정기적이고, 일시적, 간헐적으로 약국 조제 보조 역할을 했단 점이다.병원 측은 "B간호사는 약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 의사가 입원환자에 약품을 조제해 바로 투약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에만 의사와 동행해 평균 5분 내지 10분간만 의사의 조제를 보조했다"며 "그런 보조 업무가 B씨의 고유 업무도 아니었다"고 밝혔다.병원은 또 B간호사의 약품 조제 업무 보조가 그의 고유 업무인 입원환자 간호 업무에 속한다고 주장했다.병원은 "의사는 입원환자에 대한 약품을 조제할 수 있고, 그런 의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것은 간호사의 고유업무이자 입원환자를 전담해 간호하는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면서 "따라서 B는 입원환자 전담 간호사로서 의사 의료행위를 보조한 것"이라고 항변했다.이같은 병원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우선 B씨의 약국 조제 보조 업무가 비정기적이고 간헐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해당 요양병원의 경우 약사가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만 출근하고 있고, 약사가 근무하는 날에는 병원 원무과 직원들이 약사의 업무를 보조해 주고 있었다.그런데 간호사 B씨가 의사와 함께 약품 조제에 참여하는 경우는 '약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 급하게 입원환자에게 투약할 약품이 필요한 경우'로 특정돼 있는 만큼, B씨가 해당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는게 법원 측 설명이다.또 간호사의 조제 참여가 의사의 진료행위 보조로서 입원환자 간호 업무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는 병원 측 주장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고시에서 간호인력을 입원환자 간호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 등으로 특정해 규정한 것은 적정 수준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진료 시 간호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데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입원환자 전담 간호사가 입원병동을 이탈해 조제 보조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면 그게 보조적 행위였더라도 입원환자 간호 업무를 전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따라서 병원이 간호사B씨가 입원환자 간호 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신고했음을 전제로 한 이번 사건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2019-11-28 18:19:57김지은 -
의사‧약사‧의약품도매상 담합…요양원 처방전 장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도매상이 환자 동의 없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들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특정약국에 몰아주고, 조제된 약을 요양원에 배달하는 수법으로 불법 담합 행위를 한 의사, 약사, 의약품 도매업자들이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간 담합행위를 수사한 결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의사 6명, 병원직원 1명, 약사 1명, 의약품 도매업자 1명 등 9명을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담합한 병원은 서울 3곳, 인천 2곳, 강원 1곳이며, 약국 1곳과 도매상은 경기 지역에 소재한다. 의약품을 배달받은 요양원은 서울 31곳, 경기 30곳, 인천 13곳, 강원 3곳 등으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특사경에 따르면 도매업자 A씨는 자신의 가족 명의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병원 6곳과 요양원 77곳 간 진료협약 체결을 알선 했다.A씨는 알선의 대가로 병원에서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 등이 포함된 처방전을 넘겨받아 특정약국 1곳에 전송해 약을 조제하게 한 후 약사 B씨로 부터 조제약을 넘겨받아 77개소의 요양원에 배달하다 적발됐다.의사와 병원 직원은 A씨가 요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환자들의 동의 없이 요양원 환자 982명의 전자처방전을 건네줬고, 이 과정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질병분류기호, 처방의약품 명칭 등 개인정보 수 천건이 유출됐다.이들은 이러한 불법 담합 행위를 통해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9개월 간 약 4억 20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고 요양원 환자 개인정보 4000여 건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또 약사 B씨는 도매업자 A씨에게 전자처방전을 전달받은 후 환자와 대면 및 복약지도 없이 조제한 의약품을 A씨에게 다시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약국을 급습한 경기 특사경 수사관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이 담합해 부당이득을 취했고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한 내용으로서 처리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 됨에도 환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의약품 불법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가 허가 받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2019-11-28 09:37:55강신국 -
법원, 리베이트 3억 받은 병원장에 "받은돈 만큼 추징"의약품을 거래하는 대가로 도매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병원장에게 받은 돈 전액을 토해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법원이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징역형에 더해 리베이트 추징 명령을 내리면서,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수령한 돈을 국가가 수령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병원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 A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약사법을 위반한 B도매업체 대표 등에게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이 의사는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으로, 업체로부터 의약품을 단독으로 3년 간 거래 조건으로 3억원을 받았다.A씨는 지난 2015년 3월 B도매업체 대표와 만나 2015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년 간 병원 의약품을 단독 공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3억원을 제공받았다.A씨는 2015년 3월부터 2년 간 네 차례에 걸쳐 수표와 현금 등으로 3억원을 수수했다. B업체는 대표가 직접 현금을 건네거나 직원을 통해 수표를 전달해왔다.변론에서 A씨는 B업체에 발행한 약속어음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고 3억원은 의약품 거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속어음들이 리베이트에 대한 대가로 B업체에 보장한 수익에 관한 담보용이거나, 적발될 경우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교부한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수수는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의약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최근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들이 수수한 금액도 3억원이나 되며, A씨가 어음 중 상당부분을 회수했다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판결에 대해 의사 A씨는 판결이 내려진 후 나흘 뒤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2심은 변론이 진행되지 않았다. B업체 대표와 직원들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2019-11-26 12:15:32정혜진 -
분당제생병원 문전약국 돌연 영업정리…약사 연락두절[데일리팜=정혜진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 문전약국이 거래 잔금을 남겨둔 채 돌연 영업을 정리했다.주말 사이 약국에 있던 재고 의약품이 모두 사라진 채 개설 약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도매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된다.25일 주변 약국가와 복수의 도매업체에 따르면, 분당 제생병원 주변 문전약국 약사가 잠적했다. 이 곳은 제생병원 처방전의 70% 이상을 수용하던 곳이라, 거래 업체들의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약국은 지난 토요일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다. 그러나 월요일인 25일 문을 열지 않으면서 주변 약국과 거래업체에 문제 사실이 알려졌다.이 약국은 개설 약사가 자주 바뀌었고 약사가 건물 임대인과 갈등이 있어왔다는 점에서 면대 의혹도 없지 않았다.해당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개설 약사가 자주 바뀌었으나, 최근 5~6년 사이 한명의 약사가 안정적으로 약국을 운영해 온 곳"이라며 "면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정황이나 불법행위는 확인되지 않아 약사사회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도매업체들은 다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금액이 워낙 큰 데다가, 약사가 재고 의약품을 남김 없이 챙겨 잠적한 탓에 미리 의약품을 확보한 곳은 많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비싼 전문의약품 뿐 아니라 일반의약품까지 남김 없이 모두 챙겨갔다고 한다. 부도 약국은 여러번 봤지만 일반약까지 가져간 약사는 처음 봤다"며 "현재 다수 도매업체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확한 피해 금액도 추산할 수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2019-11-26 06:15:13정혜진 -
조제수익까지 방송...약사유튜버, 끊이지 않는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관련 콘텐츠로 활동하는 약사유튜버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들로 인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최근 모 약사유튜버는 약국의 수익구조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영상을 개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면서 일선 약사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해당 채널에는 약사의 조제수익과 약국 권리금 산출방식 등 경영 전반에 대한 민감 정보가 시리즈로 게재됐다. 영상을 접한 약사들은 유튜브 측에 논란의 영상들을 신고 조치했고, 댓글 등을 통해 질타를 쏟아냈다. 결국 이 유튜버는 문제 영상들을 모두 내렸고, 사과영상을 올렸다. 이후 채널을 삭제하며 현재는 활동을 중단한 상황이다.약사유튜버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약사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젊은 약사들을 중심으로 그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만큼 머지않아 더 큰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일각에선 약사회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논란이 거듭되는 것은 참고할 만한 지침이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약사회가 약사 개개인의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문제적인 콘텐츠를 게재하는 유튜버에 대해서만 권고 또는 경고하는 정도의 관리가 적정하다는 의견이다.강원 A약사는 "가이드는 굳이 세세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약사로서의 기본, 사업자로서의 기본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정도면 된다"면서 "애매모호한 경우 약사회 윤리위에 문의해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이에 어긋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선을 그어두는 게 중요하다.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또다른 경기 B약사는 도를 넘는 유튜브 영상으로, 보건소 민원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일부 약사들이 특정 질환을 완치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만한 표현을 쓰며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B약사는 "인플루언서가 되고자 하는 약사들이 있다. 일부 유튜버는 정도가 과해서 보건소로 민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대부분의 약사들이 자극적 콘텐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약사회가 이를 가이드 및 관리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서울 C약사는 "약사들의 유튜버 활동은 응원한다. 단 약학지식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극적 내용으로 조회수 올리기에 혈안이 되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그러나 이를 못하도록 약사회에서 강제할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강제하는 순간 타 직역으로부터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따라서 내부적인 가이드를 가지고 있다가 문제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약사에게 콘텐츠를 수정하도록 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다.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약사에게도 의견을 물었다. 이 약사도 문제의식엔 공감했으나, 가이드를 통한 약사회 관리에 대해선 회의적인 의견을 내놨다.울산 D약사는 "불필요하고 자극적인 건 제한을 하거나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다. 하지만 약사회 차원에서 가이드를 줄 방법도 마땅치 않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약사들이 영상으로 제품을 많이 팔려고 하면, 장기적으로 약사에 대한 인식이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싶다. 게다가 유튜브의 파급력은 기존 SNS에 10배 이상으로 크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약사회는 약사유튜버들과 간담회를 마련하고 소통을 지속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달 30일에는 약쿠르트, 약들약 등 약사유튜버들을 약사회관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한다.약사회는 유튜버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당부 의견을 전달하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2019-11-25 18:56:49정흥준 -
해외사이트 낙태약 불법판매 광고 IP추적하니 서울하와이에서 운영중인 웹사이트 게시판을 이용해 미프진을 광고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에 대한 불법광고가 해외사이트 게시판을 악용해 무차별 확산되고 있다.하와이에서 웹사이트를 운영중인 A씨는 유동IP와 게시글 자동등록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낙태유도제 불법광고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25일 A씨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스팸광고로 연결되는 특정사이트를 약사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인터넷진흥원과 원주경찰서 등에 형사고발했다고 전했다.A씨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미프진 스팸광고가 사이트 게시판에 간혹 게재됐고 당시에는 삭제 또는 IP차단으로 대처했었다.하지만 올해 10월부터는 하루 12개에서 최대 57개까지 도배성 스팸광고가 게시판을 가득 채웠다.A씨는 "스팸광고를 무차별하게 올려 게시판 이용고객들이 다 빠져나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카톡을 통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는 커녕,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회피한다. 결국 미프진 측 게시판에 글을 올려 해당 내용을 운영진에게 두 번째 통보했다"고 설명했다.게시판에 도배되는 미프진 광고글의 IP와 ID는 계속해서 변경되며 올라오고 있었다. 유동IP를 이용했으며 홍보글에 첨부된 사이트 주소는 제각각이었만, 연결되는 곳은 특정 미프진 판매 사이트였다. 또한 IP추적 결과 광고글을 게시한 곳은 서울 중구의 특정 장소로 일치했다.A씨는 "스팸광고를 무차별 무단으로 게시해 2년 넘게 공들여 운영해온 사이트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약국, 약사를 사칭해 이뤄지는 불법적인 광고행위도 만연하고 있다. 낙태유도제인 미프진의 불법 유통·광고는 계속된 문제지적에도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처의 의약품 온라인불법판매 적발실적(2013년~2018년)에 따르면, 낙태유도제는 지난 2013년 514건에서 2018년 1984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식약처의 사이버조사단 등이 문제 사이트들에 대해 차단을 요청하고 있지만, 도메인을 바꿔 재개설하거나 해외사이트를 이용하는 등 각종 편법으로 여전히 횡행중이다. 또한 낙태유도제 외에도 발기부전제와 발모제, 영양제 등의 불법적인 온라인 유통 및 판매도 이뤄진다.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불법 판매자와 불법 유통사이트 차단을 위한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식약처가 의약품 불법 유통사이트를 직접 차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2019-11-25 11:49:11정흥준 -
계명대병원 약국 소송도 피해약사 원고적격 쟁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창원 경상대병원에 이어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약국 개설 소송에서도 피해 약사들에 대한 원고적격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2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계명대병원 문전약국 개설허가 등록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대한약사회 등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앞선 창원 경상대병원 사건에서처럼 '원고적격' 인정을 적극 주장했다. 원고적격은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앞선 경상대 사건 1심에서 창원지법 재판부는 약사의 소송 참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피해 약사의 '법리적 피해'를 인정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원내약국 소송전에서 약사는 참여할 수 없다는 사례를 처음 뒤집은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구도를 만든 게 바로 태평양이었다.이날도 태평양은 원고 측 명단에 오른 ▲대한약사회 ▲대구시약사회 ▲계명재단 소유 '동행빌딩'에 개국한 5개 약국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약사(2명) ▲약국 선택권을 침해받았다는 환자(1명)의 원고적격 인정을 재판부에 주장했다.약사와 환자가 원고적격 인정을 받아 소송에 참여하게 되면 경상대병원 소송과 동일한 구도를 잡을 수 있다. 태평양은 "재단 명의 빌딩이어도 사실상 병원이 소유한 것이며 이로 인해 처방전 독점과 의약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와 환자가 소송에 참여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한 '원내약국' 개설허가 취소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실제 태평양은 이날 재판부에 약사법이 약국 개설 장소를 제한하는 이유가 "의약분업 취지를 살리고 원외처방 조제를 보호해 병원과 특정 약국이 처방 독점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태평양은 약사들이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최근 창원지법 판결을 통해 설명했다. 태평양은 "창원지법이 약사법상 장소 제한을 위반해 개설한 약국이 없는 환경, 또는 의료기관 담합 우려가 없는 환경에서 약국이 영업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며 "대구계명대 사건에서도 피해를 입은 인근 약사에게 소송 자격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태평양은 "원고 약사와 같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는 목적의 행정소송 취지가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태평양은 "대한약사회와 시약사회가 국민건강 보호와 약사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송 자격이 있다"면서 "약국 개설을 허용하면 대형병원 내 약국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수많은 약사가 대형병원에 종속되고 의약분업 훼손, 국민건강권 침해, 약사 지위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거듭 주장했다.태평양은 "약사법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을 방지하는 각종 장치를 마련한 이유는 의약품 오·남용 등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원고 적격 근거를 들었다.피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계명대동산병원을 인정하자는 피고 측 변호인 주장에 태평양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태평양은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 요건은 소송과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보조참가 이유를 보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며 "법률적 이해관계가 아닌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2019-11-21 22:14:04김민건 -
대구계명대 원내약국 소송 첫 변론…담합여부 쟁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구 계명대동산병원(이하 계명대병원) 문전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한약사회 등은 계명재단 소유 빌딩 내 약국 개국이 약사법 위반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처방전 독점'과 '병원-약국' 담합 가능성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달서구보건소는 다른 변론기일에서 반론하겠다고 밝혀 쉽게 끝나지 않을 소송전을 암시했다.21일 대한약사회 등이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계명대병원 문전 동행빌딩 5개 약국의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변론에서 원고는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피해 약사 2명과 환자 1명 등으로 꾸렸으며 피고는 달서구보건소만 나섰다.원고 측 변호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은 계명대병원 앞 계명재단 소유 '동행빌딩'에 약국 개국이 약사법을 위반한 편법 개설이라며 달서구보건소가 개설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우선적으로 약국 개설등록 반려 사유를 규정한 약사법 20조 5항 2호(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를 내세웠다.원고는 "약사법 조항과 관련해 사건 약국들은 동산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해 있지 않다"며 "동행빌딩과 병원 소유자가 계명대학교로 동일해 사실상 병원이 소유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빌딩 형상과 위치도 병원 편의시설로 보일 정도로 비슷하고 (거리도) 인접해 있다"며 "병원에서 빌딩으로 이어지는 계단도 존재한다"며 해당 부지 실제 소유자에 의혹을 제기했다.아울러 "(해당 빌딩 약국에선)처방 독점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병원이 약국에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담합 가능성을 높이 봐야 한다고 재판부에 강조했다.이같은 원고 주장에 대해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광명은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 주장에 반박할 기회를 달라"며 향후 변론기일에서 대응의지를 내비쳤다.다만 태평양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 할 추가 증거를 신청했다.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으로 해당 약국들의 원외처방전 점유율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약사법 위반 관련 여러 사례에서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 판단 요소로 구내 약국의 원외처방적 점유율을 적시하고 있어 (처방)독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다음으로 계명대와 사건 약국들의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임대인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등 조건을 확인하고 다른 지역보다 고액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처방전 독점 조건은 아닌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동행빌딩 부지 매입 목적과 병원 설립 계획 당시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 했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재판부의 현장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우선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 검증에 앞서 자세한 사진 등을 내라며 검증은 차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향후 재판부가 바뀔 것으로 추측된다.한편 이날 변론에서 원고는 피고 측에 계명대병원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보조참가인 요건에는 법률적 이해관계가 해당하는데 병원과 약국은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따라 피고 측에서 계명대병원이 아닌 실제 해당 약국 운영 약사 참여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2019-11-21 20:27:08김민건 -
검찰, 김대업 징역 3년·양덕숙 2년 구형…내년 2월 판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검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직전 약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또한 약정원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지난 2016년과 동일한 구형이다. 단, 검찰은 당시 약정원 추징금이었던 16억6957만원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IMS헬스 70억135만원, 지누스 3억3000만원의 추징금도 철회했다.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한국IMS·지누스·약정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의 1심 결심공판이 열렸다.이날 검찰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개인정보로 변환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DVD로 제출한 자료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검찰에게 암호화된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직접 복원화한 약 12박스 상당의 개인정보 자료를 재판장에 들고 나타났다.검찰이 개인정보 복원을 입증하기 위해 출력해 온 증거 자료. 하지만 IMS와 지누스 측은 검찰이 복원한 자료에는 수집불가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본인들의 프로그램만으로는 의료보험증번호와 성명 등은 볼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또한 성명과 주민번호 등은 일부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을 특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IMS 측 변호인은 "우리는 의료보험증번호와 수진자성명을 볼 수가 없다. 또한 주민번호 99.98%는 뒷자리가 마스킹돼, 생년월일과 성별만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다"라고 설명했다.검찰은 법정에 있는 실물화상기를 이용해 자료를 띄워놓고 병원명, 청구번호와 청구일자, 의료보험증번호, 수진자성명, 주민번호, 내원일자 등까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주민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경우나 이름이 한글자씩 가려진 게 있다. 하지만 병원도 알고 의료보험증번호와 생년월일, 이름 등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들을 결합하면 특정이 가능한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지누스 측 변호인은 "개인정보법 시행 이전부터 있던 프로그램이고, 그때 수집된 정보다. 개인정보법 이슈 이후 비식별화, 암호화를 계속해왔다. 또 치환해도 이름 일부가 가려져있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정보들이 개인정보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팽팽하게 맞섰다.검찰은 한국IMS 허경화 전 대표와 지누스 김성림 대표에겐 징역 5년을, 각각 회사에는 5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이외에도 약정원 상임이사였던 엄모 씨에겐 2년 6개월, 강모 씨에겐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 직원 임모 씨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3696만2400원, 박모 씨에겐 징역 2년이 구형됐다.이에 재판부는 "2015년 사건이다. 작년 재판부 교체 이후 재판 시작은 올해에 이뤄졌다. 선고는 내년 2월 14일 오후 2시에 하겠다"고 밝혔다.◆"개인정보법 제정 전 빅데이터 사업 목적...피해발생 없었다"이날은 결심공판이었던만큼 피고 측 변호인과 피고들이 각각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통해 마지막 입장을 밝혔다.김대업 회장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여전히 되지 않고 있다. 또 수집을 해서 위법한 상태가 돼야 하는데, 실질적 위법이 파생 또는 발생되지 않았다. 암호화가 됐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알 수도 없다.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다.또한 8만 약사들의 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만약 재판부가 죄를 인정하는 판단을 한다고 해도 벌금형으로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김 회장은 "약학정보원은 국내 유일한 비영리재단법인이다.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범죄라고 생각됐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선도적으로 데이터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행동으로 옮긴 것이 결국 이 자리에 서게됐다. 일어나선 안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같은 상황이 답답하다"고 밝혔다.또 양덕숙 전 원장의 변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전의 일이다. 최대한 조치를 위해 암호화를 했다. 검찰은 불충분하다고 얘기하지만, 개인식별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사업이었다. 미래에 기술이 발전되면 지금 안전하다는 암호도 식별이 될 수 있다. 암호화 당시 시점의 기준으로 암호화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원장과 임원 등 기술적으로 모르는 관리자들이다.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세부적 내용까지 보고됐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회원들을 속여서 동의를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약관을 통해 안내했고, 문구에 대해서 못 볼 수 있으나 속이려는 건 아니었다. 또한 이로 인해 피해가 없었고 장래에도 피해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전과가 없으며 개인적 이득도 없었던 점, 이미 퇴직자인 점 등을 감안해 관대한 판단을 해달라고 부탁했다.양 원장은 "2013년도 부임 후 바로 문제가 발생했다. 암호화 방식 등의 기술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개인정보가 아닌 의료정보활용으로 알았다. 최대한 국가정책에 따르려고 노력했다. 민사, 형사 등 계속된 소송으로 원장에 있는 동안 고통을 겪었다"며 선처를 빌었다.IMS 측도 최후진술을 통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사업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허경화 전 대표 변호인은 "처방조제정보를 비식별화해 통계서비스를 만든 것이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업이다. 검찰에서는 암호화 수준이 낮다, 규칙을 공유했다 등의 지엽적인 접근으로 마치 중대 범죄인 것처럼 기소했다. 전세계에서 빅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지만 형사적 문제가 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피력했다.이외에도 피고 측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에 이뤄진 일이며, 그동안 단 한번도 암호화를 푼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또 개인을 특정할 수 없어 피해자가 발생하지도, 앞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촉구했다.2019-11-21 19:19:08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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