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IMS 판결문 보니..."선도적 빅데이터 사업"
- 정흥준
- 2020-02-21 19: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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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약정원→IMS 개인정보 전달과정에서 비식별화 지켜
- "통계분석자료 위한 암호화 정보...복호화 동기나 이유 없다"
- "개인정보법 제정 전엔 암호화 필요없었는데도 비식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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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1심 선고됐던 형사재판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재판부는 해당 사업은 통계분석자료를 위해 암호화된 정보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즉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이뤄졌던 빅데이터사업이었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의 정보가 필요하지 않았고, 결국 약정원과 IMS가 복호화 규칙을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암호를 풀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복호화’에 대한 의사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는 여러 근거들이 뒤따랐는데, 법원은 무엇보다 약국→약정원→IMS까지 개인정보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매번 암호화가 이뤄졌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전에는 암호화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암호화를 한 점도 복호화 의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됐다.
PM2000을 통해 처방전에 입력된 환자 정보들이 약정원으로 자동전송됐을 때에도 환자 주민등록번호 등은 암호화가 됐다. 이는 IMS의 요청에 의한 암호화 조치였다.
또 데이터공급계약서에서도 '약정원은 환자의 식별가능한 데이터 항목인 환자 성명, 환자 식별번호, 생년월일에 대해 일관되고 충분한 암호화 작업이 이뤄지도록 한다'고 명시돼있었다.
이에 법원은 오히려 약정원과 IMS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사를 가졌었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당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9월 30일 이전이기 때문에 암호화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자진해 암호화를 실시한 점 등에 방점을 찍었다.
물론 법이 시행된 이후 한동안 복호화가 가능한 형태의 암호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긴 했지만, 이것만으론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약정원과 한국IMS헬스는 암호화된 상태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들을 필요했을 뿐이라서, 약정원 입장에선 약국으로부터 암호화된 상태로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를 굳이 복호화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약정원이 채택한 1기 암호화 방식의 불완전성이 문제가 되는 등으로 좀 더 완전한 형태의 암호화를 즉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하고,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서 드러난 빅데이터의 가치...IMS, 84억원에 통계자료 판매
오히려 판결문에는 보건의료정보를 이용한 빅데이터사업의 가치가 어느정도 되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측 공소사실 요지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들을 제공& 8231;활용하며 약정원과 IMS이 얻은 돈의 액수를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IMS가 2011년 9월 30일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약학정보원으로부터 540만건의 정보를 제공받고, 지불한 금액은 22억 6957만원이었다.
또한 한국IMS는 미국 소재의 IMS본사에 전송한 뒤 분석결과 및 통계자료를 받았고, 이를 제약사 등에 84억3200만원을 주고 판매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사업의 향후 경제적 가치를 대략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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