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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세계 환자안전의 날' 기념 캠페인 전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7일 세계 환자안전의 날을 기념하고, 환자안전을 위해 환자의 적극적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와 '환자안전을 위해 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라는 슬로건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9월 17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환자안전의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1년 앞선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가 5월 29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5월 29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한 것은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 제정의 계기가 된 9살 정종현 어린이가 백혈병 투병 중 빈크린스틴 투약오류 사건으로 사망한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환자안전의 국제적 연대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우리나라도 '세계 환자안전의 날'에 맞춰 2021년부터 9월 17일에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세계 환자안전의 날 주제는 '환자안전을 위한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2014년 환자안전법 제정 당시 환자단체연합회와 WHO는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했고, 환자안전법에 포함할 내용에 대해 WHO는 넣을 수 있는 모든 조항에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참여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환자안전법은 18개 조항 중 8개 조항에 환자와 환자보호자 참여 규정이 포함됐다. 환자단체연합은 "앞으로 환자의 투병과 권익 증진 활동뿐만 아니라 환자안전를 위한 환자참여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환자단체연합회에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등이 참여한다.2023-09-18 11:00:11이정환 -
의사-한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손본다...법 개정 시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 등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최근 의사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고, 간호법 제정 논란 속에서 불거진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재규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5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나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돌봄의 통합적 제공에 대응하기 어렵고, 보건의료인의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초고령화 시대의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문가 논의를 위해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운영하기로 한 것. 이는 지난 5월 간호법안 재의요구 시 밝힌 정책 방향에 따른 조치다. 연구회는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다. 격주 회의를 통해 의료법의 한계 분석, 해외 사례 검토,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의료법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의제는 보건의료인의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각 직역별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의료법 상 의료인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은 추상적인 채 그대로 유지돼, 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안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법 제2조는 의사의 임무로 '의료', 한의사의 임무로 '한방의료', 간호사의 임무로 '간호', '진료의 보조' 등을 규정하나, 그 세부적인 정의나 판단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보건의료인 업무범위 관련 의료법 개정을 시작할 경우, 또 다른 직능 간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연구회는 초고령사회에 맞지 않는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기반으로 각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방안 ▲의료행위와 각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 체계 개선 방안 ▲의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설정 방향 등이 의제다. 그러나 연구회 소속 위원들이 의사, 간호사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1차 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은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 팀이 돼야 완성할 수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우리 의료법 체계 개편의 토대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2023-09-17 20:19:32강신국 -
산업부, 병원-디지털헬스기업 비지니스 매칭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15일 코엑스에서 디지털헬스케어 수요& 65381;공급기업 매칭데이를 열고 유망 디지털헬스기업의 판로개척에 나선다. 매칭데이는 디지털헬스 분야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한 공급기업과 다양한 수요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행사로 제약, 보험, 금융 등 다양한 분야를 테마로 지난해부터 반기별로 개최되고 있다. 의료를 테마로 열린 이번 행사는 병협이 주최하는 국제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비대면 진료, SW의료기기 등 디지털 헬스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매칭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매칭데이에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선정한 의료AI, 사물인터넷(IoT), 인지재활, 비대면진료, 임상연구 플랫폼 등 분야의 디지털헬스 공급기업 10개사가 발표를 진행하고, 기업별 제품& 65381;서비스 개발현황과 핵심역량, 협업모델 등을 소개한다. 또한 시장진출을 위한 협업과 투자유치 확대 등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현장 매칭 상담도 진행된다. 참여 업체는 뉴로핏, 마인드허브, 미라벨소프트, 블루앤트, 지티에이컴, 포스처에이아이, 프로메디우스, 플랜비포유, 케어랩스, 휴먼스케이프 등이다. 산업부는 디지털 헬스 기업의 판로개척과 투자유치를 위해 매칭데이 행사를 지속 개최하는 등 디지털헬스기업 육성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3-09-15 13:55:45강신국 -
비대면시범 첫달, 15만건 실시…한시적 사업의 70% 수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평균 건수가 한시적 비대면진료 대비 62~69% 수준으로 집계됐다. 시범사업 평균 이용자 수 역시 한시적 허용 기관과 비교해 63~70%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의원급 비대면진료 재진 비율은 82.7%, 초진이 17.3%였으며, 병원급 재진 비율은 99.1%, 초진은 0.9%였다. 14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실시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건수는 6월 15만 3339건, 7월 13만8287건 실시됐다. 이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월 평균건수인 22만2404건의 62~69% 수준이다. 시범사업 이용자 수는 6월 14만373명, 7월 12만7460명이 참여했다. 한시적 비대면진료 월 평균 이용자수 20만1833명의 63~70%에 달한다. 초·재진 분석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가 99.9%를 차지해 대부분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가장 많이 이용했다. 지난 6월 60대 환자 비대면진료 이용 비율은 16.8%다. 비대면진료 다빈도 질환은 만성질환, 호흡기 질환이 대부분으로, 원발성 고혈압이 가장 많은 진료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복지부 분석이다. 지난 6월 비대면진료 원발성 고혈압 건수는 3만2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급성 기관지염 1만4452건, 2형 당뇨병 9453건, 코로나19 5188건이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을 기준으로는 내과가 37.8%, 일반의 29.2%, 소아청소년과 13.9% 순서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세종, 전북, 광주가 인구 수 대비 진료건 수 비율이 높았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를 실시해 지침을 계속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을 위해 지침 위반 사례에 적극 대응하고 시범사업 자문안 운영 등을 토대로 의료법 개정에 나설 방침도 밝혔다.2023-09-14 14:01:00이정환 -
김도읍, 야간‧공휴일 소아환자 의료기관 지정 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입법이추진된다. 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야간·휴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12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업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실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법은 야간 및 공휴일에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야간시간대와 공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규정중이다. 그러나 부산, 울산, 강원, 전남, 경북 등 특정 지역은 여전히 야간 및 공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아예 없거나,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져 소아환자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을 해 의료기관이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김도읍 의원은 "개정안에 병원급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도 야간 및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에서의 소아환자들에 대한 의료기관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건당국과 아동병원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어렵게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 만큼, 정기 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3-09-13 09:12:1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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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정부 공청회 14일 열려…초·재진 범위 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14일 오후 2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초·재진 환자 허용 범위 개선안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중 제기된 문제점들을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의지다. 공청회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윤건호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료계, 약계, 환자, 소비자 단체, 앱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발표한 뒤 관계자들의 패널토론이 이어지는 식순이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재진 허용 범위를 지금보다 넓히는 방향의 개편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은 섬·벽지 거주자나 거동 불편 노인·장애인, 교정시설, 군 부대 등 의료취약자를 대상으로만 비대면 초진을 허용한다. 이외에는 비대면 재진이 원칙이다. 복지부는 야간·심야·공휴일에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는 안을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시간대 소아과 진료까지만 풀지, 전체 진료과에 초진을 허용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비대면 재진의 경우 급성질환의 비대면 재진 허용기간이 30일 이내로 지나치게 짧다는 의견이 접수돼 이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초진 허용 범위 ▲재진 기준 개선을 중점 논의하고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자의 실질적 수요와 편의를 고려해 시범사업 모델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2023-09-12 18:49:27이정환 -
진흥원, 스마트병원 특별전시·전국 확산 설명회 추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년 스마트병원 특별전시(9월 14일~ 9월 16일) 및 전국 확산 설명회(9월 14일)'가 2023년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기간 동안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진흥원은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함께 스마트병원을 위한 선도모델을 개발하여 국내 의료기관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오고 있다.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은 의료인력 부족 및 감염 등 위기 상시화 시대 대응 솔루션 개발로 시작하여 지속가능한 의료현장 변화의 요구에 필요한 솔루션까지 총 58개의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이 개발되었다. 2022년부터는 진흥원 내 스마트병원 확산지원센터(미래의료팀)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의료기관들의 스마트병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료기관 디지털 전환 초기 단계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 우수한 모델이 국내 의료기관 전반에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진흥원은 2022년부터 환자여정(Patient Journey)을 중심으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이 구현되는 미래병원의 모습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특별 전시를 추진하고 선도병원들의 구축 노하우를 공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간호인력 부족에 대응하는 업무지원 솔루션을 중점적으로 전시하고, 환자 경험 제고를 위한 스마트병원 시스템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는 선도모델 소개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정부, 진흥원, 스마트병원 선도병원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이룬 공공병원 스마트병원화를 위한 맞춤형 확산 지원 현황과 K-스마트병원 시스템의 글로벌 진출 성과를 확산관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스마트병원 특별전시에는 총 5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의료기관 및 컨소시엄들이 참여하여 의료현장에서의 선도모델 구축 경험 공유와 함께 직접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데 협력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소개와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에 대해 의료현장 인력들의 수용성과 디지털 역량 강화 등 교육 효용도를 높이기 위한 권역별 확산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9월 14일에는 제 2회 스마트병원 전국 확산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확산 설명회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이 전하는 메시지라는 주제로 기술 도입 이후 견고한 스마트병원 문화 형성,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선도모델 운영 전략 등 핵심 성공 요인을 공유할 예정이다. 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우수 기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의료현장에 제대로 구축되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안정적인 운영은 경영효율화 측면과 연동되는 만큼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운영의 선험적 경험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들이 디지털 전환에 예상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확산설명회는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며, 오프라인 참석을 위한 사전등록은 9월 13일까지 온라인(http://khospital.org)을 통해 할 수 있다.2023-09-12 14:01:48이혜경 -
동물병원 납품된 마약류 식욕억제제, 70% 오리무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체용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일부 동물병원에 납품·처방됐지만 폐업 후 폐기신고도 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1008정이 납품됐지만 70%인 700여정은 소재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동물병원 내 인체용 마약류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전국 동물병원의 마약류 납품·처방 현황을 보면, 사람에게 처방되는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인 일명 '나비약' 등이 일부 동물병원에 납품·처방됐다. 이들 동물병원이 납품받은 식욕억제제 총 1008정 가운데 70.2%에 달하는 708정(70.2%)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당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납품받은 7곳의 동물병원 중 4곳은 사용기간이 임박·경과했지만 처방을 하지 않았다. 또 폐업한 동물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가 모두 사라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실제 경북 소재 A동물병원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총 300정의 식욕억제제를 납품 받았지만, A병원이 폐업하면서 식욕억제제도 동시에 사라졌다. 이 뿐 아니라 A동물병원이 보유하고 있던 식욕억제제를 포함해 프로포폴 등 총 320정의 마약류가 함께 사라졌다. A동물병원은 폐업 후 김천 소재 B동물병원을 개원했고, 해당 동물병원 원장은 A동물병원을 폐업하면서 사라진 마약류 소재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동물병원 원장은 새롭게 개업한 B동물병원에서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식욕억제제와 프로포폴을 포함해 총7가지의 마약류 총 3420개를 납품 받았으나, 처방한 기록이 없어 현재 식약처가 조사 중에 있다. 지난 2021년에는 강북 소재 D동물병원은 식욕억제제 28정을 납품받았지만 해당 병원이 폐업하면서 납품 받은 식욕억제제도 함께 사라졌다. 또 식약처는 인천 소재 G동물병원이 납품 받은 108정의 식욕억제제에 대해서도 소재 파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H동물병원은 식욕억제제 벨빅정 180정을 납품 받고, 13정만 처방했다. 나머지 167정을 납품업체에 반품했지만 해당 반품내역을 보건소와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아, 식약처 동물병원 마약류 특별점검 행정처분 대상으로 분류됐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대상인 경우엔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동물병원은 폐업할 경우 허가관청(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관할 보건소를 통해 폐기한 후 허가관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김영주 의원은 "사람이 복용하는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동물병원에서 납품을 받아 처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동물병원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또한 폐기신고 대상인 사용기한이 임박·경과한 식욕억제제와 동물병원 폐업으로 사라진 식욕억제제들은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실한 마약류 관리감독 체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사안에 대해 "올바른 처방인지 여부 등에 대해선 해당 동물의 질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3개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나머지 동물병원들에 대해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예정이다.2023-09-12 09:33:43이정환 -
정부, PA간호사 쟁점 협의 본격화…"연내 명칭 등 도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PA(Physician Assistant, 진료 보조)간호사' 정식 명칭이나 관리기준, 교육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PA간호사를 포함한 진료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순항하면서 연말께 관련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10일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PA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민관 논의기구인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 1차 회의를 가졌다. 협의체는 현행 의료법 안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하고 진료지원인력, 임상의사 등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을 병행해 운영된다. 임강섭 과장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협의체 회의부터 PA간호사 제도화 관련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쟁점이 적은 사안은 연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고, 쟁점이 큰 사안은 순차적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는 게 임 과장 설명인데,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PA간호사 제도화 뼈대를 어느정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쟁점이 적은 사안은 PA간호사 정식명칭, 관리운영체계, 교육체계 등이다. 이는 윤석준 교수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등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쟁점이 큰 사안은 PA간호사 직능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과 정확한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업무범위 설정의 경우 앞서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된 것만으로 정리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며 장기 논의 과제를 제외한 부분부터 쟁점정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PA간호사에 대한 정식명칭이나 관리체계, 교육방식 등만 정리돼도 PA간호사 관련 뼈대는 세울 수 있을 것"이라며 "직역 신설이나 업무범위 설정은 단기간에 논의를 마무리하기 어려워 시간을 더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업무범위 연구용역은 시범사업을 위해 정리한 수준으로, 공식적인 PA간호사 업무범위와 관련이 없다"며 "일부 시범사업 기관에서 정리를 한 번 해달라고 해서 추진한 것이다. 수 만가지에 달하는 의료행위를 다 정리할 수 없 때문에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정리해야 하는 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2023-09-11 06:12:58이정환 -
복지부, 첨단재생의료기관 '의원급'도 최초 지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에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최초로 지정받아 주목된다. 총 3곳의 의원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됐는데, 이 중 2곳은 조건부 지정됐다. 조건부 의원 2곳은 일정 기한 내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최종적으로 지정이 확정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3분기까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심사 결과 상급종합병원 6개, 종합병원 10개, 병원 1개를 추가 지정하고 의원급 3개를 처음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8월 말 현재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재생의료기관은 총 76개소로 확대됐다. 상급종합병원 39곳, 종합병원 30곳, 병원 4곳, 의원 3곳(조건부 지정 2 포함)이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고,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지정은 2023년도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과제(신산업 활성화 분야) 이행의 일환으로, 올해 공모 시부터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8231;종합병원& 8231;병원& 8231;의원)으로 지정 가능 기관을 확대하여 접수한 후 첫 번째로 지정 심사한 결과다. 의원급 접수 3개소는 모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 IRB; Instiitutional Review Board) 지원사업을 통해 협약을 마쳤다.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의원 1개소가 지정 완료됐고, ‘인체세포등 보관실’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2개소는 조건부 지정돼 늦어도 올해 12월까지 보완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복지부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재생의료기관 확대 및 다양한 임상연구 촉진을 통해 더 많은 환자분들께 치료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재생의료기관 지정 시 의료질 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임상연구 신속& 8231;병합심사 도입, 임상연구비용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전국의 역량 있는 의료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2023년도 공모& 8231;접수는 현재 진행 중으로 오는 12월 22일까지이다.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 및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에 게시된 공고문과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3-08-31 12:02:2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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