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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증원 1489~1509명…5월 말 확정 공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내년도 증원분을 배정한 전국 32개 의과대학 중 31개가 내년 모집인원을 확정했다. 모집인원을 정하지 않은 차의과대를 감안할 때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1489명~1509명으로 정해지게 된다. 내후년인 2026학년도에는 정부 발표대로 2000명 증원 규모로 돌아간다. 다만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를 거쳐 합의할 경우 내후년 의대증원 규모도 조정될 수 있다. 특히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진 2025학년도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은 보류하라고 요구하면서, 최종적 모집 정원은 이달 중순 이후 공고될 예정이다.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의 모집 인원을 합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1489명~1509명이다. 차의과학대는 정원이 40명에서 80명으로 늘었는데, 100%를 선발하게 될 경우 총 증원 규모는 1509명, 50%만 뽑는 경우엔 1489명이다. 이는 현 고3 학생들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에 한정된 것으로, 고2가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에선 의대가 2000명 그대로 늘어난 정원이 적용된다. 의학전문대학원이라 이날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에서 제외된 차의과대는 아직 대학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일정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에 모집 인원을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9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는 모두 증원분의 50%만 모집한다. 강원대는 42명을 늘려(당초 증원분 83명) 91명을, 충북대는 76명(증원분 151명)을 늘려 125명을 모집한다. 경북대와 충남대는 각각 45명(증원분 각 90명)을 늘려 155명씩 모집한다. 경상국립대는 62명(증원분 124명) 증가한 138명, 전북대는 29명(증원분 58명) 늘어난 171명, 제주대는 30명(증원분 60명) 늘어난 70명을 선발한다. 부산대와 전남대는 각각 38명(증원분 75명) 늘어난 163명을 뽑기로 했다. 반면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모두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모집인원을 확정해 제출한 22개 사립대 가운데 증원분을 감축해 모집하기로 한 곳은 단국대(천안)·성균관대·아주대·영남대·울산대 등 5곳에 그쳤다. 단국대(천안)는 증원분의 50%를 적용해 40명만 늘려 모두 8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성균관대와 아주대·울산대는 각각 기존 증원분 80명 가운데 70명만 반영해 110명씩(기존 정원 각 4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영남대는 기존 증원분 44명을 24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원 76명을 포함해 100명을 선발한다. 인하대(증원 71명), 가천대(90명), 연세대 분교(7명), 한림대(24명), 가톨릭관동대(51명), 동국대 분교(71명), 계명대(44명), 대구가톨릭대(40명), 인제대(7명), 고신대(24명), 동아대(51명), 원광대(57명), 조선대(25명), 건국대 분교(60명), 을지대(60명), 건양대(51명), 순천향대(57명) 등 나머지 17개 대학은 증원분을 100% 반영해 선발한다. 차의과대 모집인원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국무총리가) 32개 의대가 모집인원을 모두 결정했다고 말씀하신 것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차의과대 모집인원도 확정해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각 의대는 현재 고2에게 적용될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도 대교협에 제출했다. 내년도 학과별 모집인원 등이 표기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는 당초 정부 발표대로 2천명 증원이 적용될 전망이다.2024-05-02 15:14:44이정환 -
법원 증원보류 권고에도 정부, 내년 의대정원 오늘 공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생과 의대교수들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재판중인 법원이 정부를 향해 5월 중순까지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모집 최종 승인을 보류하라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증원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법원이 요청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최초 회의 자료, 회의록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는 동시에 증원 속도를 늦추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정부의 2000명 증원이 과연 합리적인 행정이었는지, 의대생·의대교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지 등을 판단한 뒤 증원 집행정지 여부를 판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오늘 오후 전국 의대가 최종적으로 자율 조정해 제출한 내년도 정원 모집 규모를 공개한다. 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재판에 필요한 정부측 근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의대생, 의대교수가 제기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집행정지 재판 타임라인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고등법원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에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 타당성 여부와 함께 의대생과 의대교수가 증원 행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 판결에 대한 판단을 모두 끝낸 뒤 오는 13~18일 중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정부를 향해 "법원 결론 전 (의대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만약 재판부가 정부의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거나 의대생, 의대교수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려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하면 증원 정책은 제동이 걸리게 된다. 정부는 지난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법원 요구에 따라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는 충실히 준비해서 5월 10일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며 "(의대 증원 관련)저희들 입장을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히 준비하겠다.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심민철 기획관은 "각 대학별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하면 대교협은 이를 심의하고 승인한 뒤 승인 결과를 대학별로 통보한다"며 "그 시점이 5월 말이다. 실질적으로 재판부가 예고한 5월 중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시점 전까지는 내년도 대입 시행계획 최종 승인은 전혀 충돌되는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결국 고법 재판부의 집행정지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여부가 결정된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내년도 의대정원은 증원 없이 기존 정원대로 모집된다. 기각 또는 각하 시 내년도 의대정원은 전국 의대가 자율조정하고 정부가 승인한 대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정부가 의대 증원분을 배정한 전국 32개 의대가 자율조정안을 제출한 결과 내년도 의대정원은 1550명을 전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이 증원분을 50% 줄여 모집하기로 결정하고 정원 조정 결과를 미공개한 일부 사립대가 100%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추산한 결과다.2024-05-02 12:54:13이정환 -
자택 임상시험 환자에 약 배송 허용...또 규제특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집에서 임상시험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배송이 규제특례지역에서 허용된다. 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열고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4건,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먼저 강원 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에서 분산형 임상에 대한 약 배송이 허용된다. 분산형 임상시험은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을 최소화하고 임상시험 일부 또는 전체를 연구자가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실시하는 제도다. 그러나 신체부착용(웨어러블) 또는 휴대폰(모바일)을 통해 임상데이터를 수집하고 의약품을 배달해 자택 등에서 임상을 수행하는 분산형 임상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약 배송 금지 등 규제 때문에 일부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은 약 배송이 허용되는 미국, 일본 등 해외사업을 모색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강원도에서는 분산형 임상의 실증을 위해 자택 임상과 허가받은 의약품의 배달을 허용하기로 했다. 즉 약배송& 8231;원격진료를 활용한 분산형 임상 체계를 실증하고 실증 대상은 기허가된 약품에서 미허가 약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정되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데이터 활용이 최소규제(네거티브) 실증 특례로 허용된다. 다만 개인정보의 적정한 관리의 필요성을 감안해 법률·기술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의 경우 첨단재생생명(바이오)은 세포치료, 유전자치료를 포함한 차세대 의료 기술로 항노화부터 희귀·난치·만성질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는 임상조차 어려울 만큼 매우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해외에서 원정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체계적이고 신속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을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과 안전관리기관 지정 특례를 받아 특구 맞춤형 첨단재생의료 임상 전과정(프로세스)을 구축하고, 허가받은 병원 인력만 참여가 가능한 세포처리시설에 개발기업 인력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충북의 병원들과 기업들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축적할 수 있게 된다. 특구위원회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 하길 기대한다"며 "규제자유특구와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2024-05-02 10:42:26강신국 -
"NECA, 입법·인력보강...보건의료정책 브레인 역할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원장이 우리나라 보건의약 정책브레인으로서 NECA 입지 강화를 위해 법 개정과 함께 전담조직 설립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신의료기술 평가에 다소 집중된 지금의 NECA 역할에서 탈피해 보건의료, 의약품 정책 전반에서 정부부처 행정 근거를 수립하는 연구중심 기관으로 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1일 이재태 원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 당시 NECA가 창출하는 과학적 정책 근거가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보건의료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었다. 무엇보다 보건의료, 제약산업 현장에서 NECA를 규제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 진흥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 취임 9개월째를 맞은 이 원장은 국가 보건의약정책 싱크탱크로서 성장하기 위해 법 개정과 정책연구 전담조직 강화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NECA 설립 근거 법률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의료법'으로 전환하고 인력을 늘려 정책연구 조직을 새로 꾸리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1조를 들여다보면 NECA는 보건의료기술이나 이를 이용해 생산산 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분석·평가·경제성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이 원장에 따르면 의료법 근거 조직이 아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근거 조직으로 NECA가 활동하게 되면서 설립 근거 상 하기 어려운 보건의료 정책연구가 생기는 등 사각지대 문제가 유발됐다. 이에 22대 국회 출범 후 NECA 설립 근거를 의료법으로 전환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의료법이 NECA 설립 근거가 아니라서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연구를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가장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고,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보건의료정책이 의료법을 근거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NECA가 더 넓은 범위의 정부 정책연구를 커버하려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으로는 부족하다"며 "비대면진료뿐 아니라 의사인력 정책 등을 해야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정책연구를 전담하는 인력을 강화하고 별도 조직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 원장 견해다. 이 원장은 "정책연구 전담 조직과 인력 충원을 위해 예산 증원을 요청할 것"이라며 "산업부는 산업연구원 등 각각 모두 가지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복지 중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보험 중심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ECA가 수행중인 비대면진료 연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촉발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가 대폭 넓어진 점을 고려한 안전성·유효성 연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경험한 환자와 의사, 약사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굴해 향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게 NECA가 수행중인 연구다. NECA가 비대면진료 청구내역을 근거로 한 연구를 시작한 이후 시범사업 모형이 크고 작은 변화에 직면하면서 이재태 원장은 이를 반영해 질환군 별 합리적인 비대면진료 프로토콜을 만들 계획이다. 이 원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의료공백 등으로 전면 확대되면서 청구내역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빅데이터를 통한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프로토콜을 만드는 게 목표다. 디테일하게는 만성질환, 급성질환 등 세부 질환 별 비대면 프로세스를 구축해 정책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2024-05-02 06:34:29이정환 -
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1550명 증원 관측[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로부터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분을 배정받은 32개 의과대학들이 2025학년도 최종 의대 모집 인원을 확정했다.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2000명 증원안에서 대학별 자율 조정할 수 있게 허용한 이후 32개 의대 증원 규모는 155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각 대학이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해 제출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 후 이달 말까지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1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대가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결정해 대교협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9개 지방 거점 국립대는 전원 기존에 배정받은 증원분의 50%를 줄여 모집하기로 했고,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하거나 10~20명 소폭 줄이는 결정을 내렸다. 정확한 증원 규모를 공개하지 않은 순천향대, 단국대, 건양대, 차의과대가 배정받은 증원분 100%를 선발할 경우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155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한덕수 총리에 따르면 2일 대교협은 각 대학이 의대 모집 인원 취합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지난 월요일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께서 국정현안에 대해 오랜시간 대화를 나누시면서 특히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해 공감하셨다"며 "이는 의료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지지와 여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온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증원 규모도 논의 가능하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오는 금요일에 또다른 병원 교수님들이 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환자분들의 가슴은 불안감으로 타들어가는데 일부 교수님들은 환자 곁을 떠나겠다고 하신다"며 "의대교수님들께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자 곁을 지켜 주시고,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도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응급환자 대응 등 비상진료를 위해 119구급센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 허가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한 총리는 "개원의가 타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권역외상센터 전문의의 센터 외 응급실 및 입원실 진료도 허용하는 등 의료현장의 규제도 즉시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중대본에서는 응급환자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허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2024-05-01 17:29:02이정환 -
복지부, 사무장병원 단속 권한 공단에 넘긴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 권한을 건강보험공단 위임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6월3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법 시행령 45조의 5항을 신설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결과 공표는 제외)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부당 이득을 징수하는 기관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복지부장관 업무 중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단속하기 위한 의료법 제3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와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 업무의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공단이 보유한 데이터와 전문 인력을 활용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과 이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는데, 먼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의료기관 개설자의 소지 마약류 처리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시행규칙 별지에 소지 마약류의 처분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자격 상실자의 보유 마약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휴·폐업 시 마약류 처분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에서는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표시 가능한 사항을 나열하고 있으며, 해당 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명칭표시판에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에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표시 가능한 사항으로 '로고' 추가를 추가하고 다만 환자 오인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의 종류나 진료기능을 암시하는 로고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진료기록 사본 대리발급 절차 개선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시 서류 제출 완화 ▲임종실 설치 등 시설 기준 마련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 기준 마련 ▲의료기관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규정 개선 등도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2024-04-29 11:40:58강신국 -
복지부, 21대 국회서 여당발의 '간호사법' 통과 의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1대 국회 임기 내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주목된다. 22대 국회 개원과 원 구성까지는 수 개월여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입법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는 만큼 이를 기다리지 않고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안에 간호사법을 제정해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PA간호사 법제화를 끝마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유의동 의원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 복지부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내용으로, 간호사 단독 개원 조항만 제외하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28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 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간호법 제정안은 총 세 건이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낸 간호사법안, 같은 당 최연숙 의원이 제출한 간호법안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중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가 개최되고 본회의가 열린다면 간호사법 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복지부가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한 간호법과 달리 간호사법은 복지부 입장에서 우려되는 문제를 모두 해결해 국회 법안심사 시 찬성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여당에 간호사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법 조항은 제외해 달라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간호사 단독 개원 조항은 자칫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능 갈등을 재차 촉발 할 수 있어 법 제정을 위해서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5월말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면서 "유의동 의원의 간호사법이 복지위, 법제사법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의동 의원안은 법제명도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이고 내용도 많이 바뀌었다"며 "복지부가 거부권을 요청할 당시 최종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도 간호사법"이라고 했다. 이어 "단독 개원 관련 조항은 빼야 한다고 복지부 입장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복지부가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2024-04-29 06:32:56이정환 -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의사 특위참여 도출 숙제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장급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을 26일 실장급 '의료개혁추진단장'으로 승진 발령하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무조직 구성에 나섰다. 복지부에 설치될 의료개혁추진단은 의료개혁특위를 지원하고 이행방안 수립 실무를 담당한다. 정경실 단장은 추진단 산하 3개 팀을 이끌며 특위를 보좌하게 된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출범·첫 회의와 함께 복지부 내 사무국 설치까지 완료하며 필수·지역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에 필요한 외연을 갖추게 됐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숙명여대 행정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40회로 복지부에 입사했다. 건강보험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하며 의료계와 국내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다면적으로 논의해 온 베테랑이다. 그러나 정 단장이 대한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협의회 등 의료계가 특위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 단장은 특위 보좌와 함께 의료계 동참이란 숙제를 함께 안게 됐다. 특위 실무를 이행은 물론 의협, 대전협, 의학회 불참을 참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의사를 설득하는 역할까지 맡게 된 것이다. 주요 의사단체가 빠진 특위가 논의할 의료개혁 세부 정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위는 공급자단체 10개, 수요자단체 5개로 꾸려졌다. 의협, 전공의협,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구체적인 특위 구성이다. 의협과 전공의협, 대한의학회는 의정갈등을 이유로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상태다. 일단 특위는 의료계가 불참한 반쪽짜리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의사 없이 특위를 운영하며 의료계 동참을 계속해서 설득할 방침이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정원 증원 전면 백지화, 1년 유예 등은 수용할 수 없지만 특위에서 의료계가 지금껏 적극적으로 제안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조속히 논의하고 상반기 내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증 필수의료 보상 강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 전달체계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 특위 우선 해결 과제다. 정부 관계자는 "의협과 전공의협이 우리나라 의료체계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설득하고 있다"며 "특위 출범에 이어 복지부 내 의료개혁추진단을 설치하면서 의료계 동참 독려와 함께 특위가 논의한 필수·지역의료 정책을 추진단에서 만드는 역할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2024-04-27 06:30:35이정환 -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개혁추진단장 승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논의할 필수·지역의료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전담할 의료개혁추진단장에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임명됐다. 26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실장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정경실 단장은 의료개혁추진단을 이끌며 의료개혁 특위를 보좌하는 사무국 수장으로서 역할을 맡는다. 정 단장은 복지부에서 2019년 2월부터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의-정 실무협의를 담당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올해까지 의료현안협의체를 이끌어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마련 선봉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의료개혁추진단 설치·운영 규정'에 따르면 의료개혁추진단은 복지부 소속 기구로서 의개특위를 지원하고 이행방안 수립을 도맡는다. 의개특위가 상반기 중 로드맵 마련을 예고한 4대 과제(필수의료 보상강화 · 전달체계 정상화 ·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구체안을 추진단이 만드는 셈이다. 한편 정 단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보호제도과장,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의약품정책과장, 인사과장, 보험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노인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등을 역임했다.2024-04-26 17:01:20이정환 -
의개특위 출범…노연홍 "전공의·의협 빨리 합류해 달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 반발과 의료공백 사태가 계속되는 속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오늘(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출범 후 첫 회의를 가졌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봉착한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전반의 복합적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축적돼 왔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런 의료체계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며 시기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말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이러한 의료 개혁은 보건의료, 환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교육, 지역 문제, 과학기술 등 사회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며 또한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자도 필요할 것"이라며 "특위에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분들을 모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노 위원장은 "특위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한 개혁과제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라고 알고 있다"며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도되지 못하거나 실패했던 과제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에 참여를 제안했다. 그는 "의료개혁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 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출범한 특위는 노 위원장을 비롯해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 정부 위원으로는 기재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복지부·금융위 등 6개 부처 기관장이 참여해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공급자단체 중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는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다.2024-04-25 11:00:1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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