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제약물관리 공단 시범사업, 복지부가 주도해야"
- 이정환
- 2024-06-29 06:04: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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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화영 약사회 본부장, 국회정책 토론회서 주장
- "초고령사회, 통합돌봄법 '약사 방문약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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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입법 처리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에서 환자 약물관리 강화를 위해 방문약료 서비스등 지역 약사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정부 보건의료 시범사업에 약물 관련 문제를 전담할 약사가 포함되거나 명기되지 않은 문제점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지적됐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통합돌봄의 미래전략'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약사회 안화영 지역사회약료사업 본부장은 이같이 밝혔다. 안화영 본부장은 '방문약료의 경험과 실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노인환자의 다약제 복용 문제는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오랜 문제로 평가된다. 안 본부장에 따르면 국내 75세 이상 노인 중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은 64.2%로, OECD 가입국 평균 50.1% 대비 크게 높다.
건보공단 연구는 65세 이상 다약제 복용 시 건강 위험도 증가하는데, 적절 복용 대비 입원 위험 1.32배, 응급실 방문 1.34배, 사망 위험 1.35배 높은 것으로 집계했다.
약사가 보건의료 서비스 개입 필요성이 커지면서 다양한 유형의 방문약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별 통합돌봄·방문약료 약사서비스, 건보공단 다제약물 관리 사업, 도봉구 의약협력 다제약물 관리사업 등이 그것이다.
안 본부장은 지자체와 건보공단이 시행 중인 방문약료 서비스는 약사 수가가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회에서 약사 역할을 구체화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을 통과시키면서 방문 약물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겼다고 했다.
실제 의료·요양 중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내 '약사의 약국, 시설, 방문 약물 관리'가 명시됐다.
안 본부장은 "통합돌봄 내 약사 역할 명확화는 지역주민 건강을 위한 길"이라며 "정부 보건의료 시범사업에 약사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고, 포괄적 약력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다제약물관리는 환자에만 해당하는 게 아닌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통합돌봄 내 약물관리에 약사 참여는 필수다. 통합돌봄에서 지역약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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