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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약무직 7급 35명 채용…오는 11월 임용국방부가 2018년 국방부 일반군무원으로 약사 35명을 채용한다. 임용 시기는 오는 11월이다. 국방부는 최근 2018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를 통해 경력경쟁채용 보건직군으로 약무, 방사선, 의무기록 등 3개 직종을 채용하는데, 약무직은 7급으로 통 35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채용 인원은 방사선 9급 직급 1명, 의무기록 9급 직급 2명이다. 근무예정 지역은 전국이며, 당초 2019년 1월 1일이었던 임용 예정일이 2018년 11월 1일로 두 달 앞당겨졌다. 응시자격으로는 약사면허증 소지자며,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군무원 채용 담당(02-748-5298,5299)으로 문의할 수 있다.2018-08-06 06:29:05정혜진 -
약국-병의원 621곳, 급여약 구입-공급가 불일치 통보요양기관 621곳에 급여의약품 구입약가와 공급약가 불일치가 확인돼 개별 통보됐다. 제약·도매업체들이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신고한 약 공급가격과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약을 구입해 청구한 금액이 다른 기관들이 그 대상이다. 심사평가원은 2018년도 3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실시하고 불일치로 판명난 전국 621곳의 요양기관에 최근 웹메일과, 웹팩스 등을 통해 통보서를 발송했다. 구입약가 불일치 확인 대상은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청구접수분이며, 진료분은 2월부터 4월까지다. 대조된 의약품 공급분기는 지난 해 4분기다. 이번 구입약가 불일치 기관수는 예년보다 많게는 3배 가량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센터가 종별을 망라하고 전 기관을 대상으로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가동해 조사했기 때문이다. 통보를 받은 기관들은 오는 9일까지 확인을 거쳐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을 이용해 확인, 정정하고 심평원 각 지원 또는 약제기획부에 알리면 된다. 정보센터는 이번 확인 작업을 거쳐 잘못된 내역들을 추리고, 해당 제품 공급업체에 재확인을 통해 불일치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만약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 중에서 수신을 받지 못하거나 확인, 정정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오는 9일을 기준으로 추가로 통보가 나가게 되며 12일까지 최종 완료를 해야 한다. 여기서 정보센터가 요양기관 청구 문제로 불일치를 최종 확정하면 심평원은 해당 액수를 전액 환수결정,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구입약가 확인 또는 확정 통보는 신청 기관에 한해 SMS로 받아볼 수 있다. 통상 정정 또는 확정 통보는 웹메일이나 웹팩스로 이뤄지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 이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거나 늦게 확인할 경우 자칫 시한을 넘길 수 있는데, SMS의 경우 이메일 확인 요청 알리미까지 겸하기 때문에 시한 내 확인, 정정이 용이하다는 게 정보센터의 설명이다. SMS 신청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공인인증 로그인을 한 뒤 상단 진료비청구 섹션 내에 SMS 신청 안내 문구를 클릭해 접수하면 된다.2018-08-04 06:30:20김정주 -
신의료기술 '통합심사 전담팀' 오늘(3일)부터 가동오늘(3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 운영하는 신의료기술 '통합심사 전담팀'이 가동한다. 의료기기허가부터 신의료기술평가,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동시에 진행해 신의료기술 적용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이끄는 심사 체계를 구축한다. 식약처는 지난 7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후속 조치로 통합심사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통합심사 전담팀은 의료기기 허가(식약처),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평가를 동시에 하며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심사의 신속한 진행을 이끈다. 그 대상은 의료기기와 의료기기를 이용한 의료기술의 사용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다. 주요 업무는 ▲기관별 심사 일정 공유 ▲추가 제출 자료(보완 사항) 내용 사전 검토 ▲보완 자료 일괄 요구 ▲의견 청취·상담 공동 실시 ▲기관 간 심사 자료 공유와 의견 교환 등이다. 식약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각 책임자를 지정해 운영하며 심사 일정 알림과 자료 요구 등 신청인과의 창구(통합운영 심사시스템)가 식약처로 일원화된다. 통합운영 심사시스템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의료기기 심사 자료 실시 공유, 심사단계별 진행상황 자동 알림 등 기능을 위해 지난 4월 구축됐다. 식약처는 "심사에 필요한 보완 사항을 한 번에 알려 자료 중복 제출 등 번거로움을 없애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각 기관 담당자들과 공동 영상 회의 등을 진행한다"며 앞으로 활동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원이 의료기기 허가·심사 기간 단축과 민원인 불편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식약처는 연구·개발 중인 의료기기 허가여부를 예측하기 위해 해당 제품 특성과 임상시험 설계, 성능 평가방법 등을 업체별로 맞춤 상담하는 제품 설명회를 본격화 한다. 식약처 홈페이지 → 국민소통 → 통합상담예약에서 신청하면 된다.2018-08-03 09:50:58김민건 -
의료기관 인증원, 내년부터 급성기병원 기준 확정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올해로 의료기관 인증 2주기(2015~2018년, 4년)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3주기 인증기준을 개발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2주기에 인증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조사를 동 기준 적용 시행 이전에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3주기 기준으로 적용된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의료기관 인증은 4년간 유효하다. 이번 3주기 인증기준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직원안전과 인증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환자안전·감염·의약품 관리 등을 강화하고 ▲직원 인적자원 관리를 개선하는 한편 ▲인증조사 방식을 합리화 했다는 게 인증원의 설명이다. 3주기 기준은 4개 영역, 13개 장, 91개 기준 등 총 52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고 2주기 인증기준에 비해 총 29개 항목이 감소했다. 먼저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의 경우 진료대응체계와 위험관리체계, 적신호사건 발생 시 정보 공유,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시 직원 공유 조사항목 등을 신설하고 환자안전지표 관련 9개 항목에 대해 정규지표로 전환했다. 아울러 신체보호대에 대한 내용을 관계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항생제 사용과 내성균 환자 관리체계, 감염예방과 관리체계, 중앙공급실 환경관리 등에 대한 조사항목을 신설하고 감염병 감시와 신생아에게 주로 사용되는 제대카테터(umbilical catheter) 등에 대한 조사내용을 추가했으며, 신생아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대한 인증조사 시 별도 조사가 이뤄진다. 또한 의약품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주사용 의약품 취급, 조제공간과 환기시설, 의약품관리규정에 대한 조사항목을 신설하고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 보관·관리, 지침약 관리 절차에 대한 조사내용을 추가했으며, 투약설명의 적격한 자와 관련된 조사 내용을 변경하여 약사 또는 의사가 수행하도록 했다고 인증원은 설명했다. 직원 인적자원 관리 개선의 경우 감염 노출을 포함한 직원 안전사고 처리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내 폭력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 마련, 교육 시행, 신고절차 등을 확인하는 조사기준·항목을 신설했다.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근무환경 구축 내용을 추가했으며,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인사관리 관련 지표 예시도 추가됐다. 인증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사방식 합리화의 경우 직원·환자 교육 등에 관한 불필요한 암기를 유발할 가능성을 줄여 직원이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실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면담조사 등으로 확인하고 서류목록의 종류, 개수를 확인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조사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기, 위험물질 등 실제 관리대상을 적절히 관리하는지 조사하도록 내용을 변경했다. 인증기준과 유사한 타 인증제도와 법 준수사항을 연계해 중복된 평가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더욱 안전해진 3주기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의료서비스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을 믿고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높여 3주기 인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증원은 인증준비를 위한 표준지침서를 개발해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3주기 급성기 인증조사부터 활용해 조사위원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2018-08-03 09:14: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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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제약 등 소포장공급 위반 7곳 행정처분소량포장단위 공급 규정을 위반한 제약사 7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돼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2일 동성제약, 셀트리온제약, SK케미칼, 유니메드제약, 이연제약, 크리스탈생명과학, 한국글로벌제약이 2017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을 위반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15개 의약품에 대한 1개월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품목은 동성제약이 5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이연제약 3개, 한국글로벌제약 3개였다. 이 외 제약사들은 각 1개씩 처분을 받았다. 동성제약은 총 5개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품목은 ▲동성염산메트포르민서방정500밀리그람(메트포르민염산염) ▲세타돌세미정 ▲세타돌정 ▲싸이프로정(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 아마디엠정(글리메피리드) 등이다. 이연제약은 ▲가나모티정(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라메릴정(라미프릴) ▲아크로정(아세클로페낙), 한국글로벌제약은 ▲아스피도캡슐 ▲치옥타드에이취알정600mg(티옥트산) ▲트리메정(탈니플루메이트) 등이다. 셀트리온제약은 디트라정(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체), SK케미칼 바리다제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유니메드제약 자이머정, 크리스탈생명과학 티로스파정(티로프라미드염산염)이 처분을 받았다. 한편 경진제약사도 의약품 심경락캡슐 수탁제조간 제조지시와 기록서, 시험성적서를 거짓 작성한 것이 드러나 해당 제형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2018-08-02 13:49:42김민건 -
폭염 속 식중독 예방활동 나선 류영진 식약처장연이은 폭염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천안의 한 노인요양병원을 방문해 식중독 예방 활동을 했다. 식약처는 2일 류영진 식약처장이 오전 10시부터 충남 천안 소재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을 방문해 폭염 장기화에 따른 집단급식 식중독 예방에 나섰다고 밝혔다. 류 처장은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요양병원 내 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재료 보관실, 조리실 등 위생관리 과정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은 2005년 개관 후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매일 약 140명의 어르신들이 급식을 하고 있다. 류영진 처장은 방문 현장에서 안전한 급식을 위해 힘쓰고 있는 급식관계자 등을 격려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류 처장은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위생관리에 소홀할 경우 자칫 식중독에 노출될 수 있다. 식재료 검수, 급식시설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관리 등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2018-08-02 12:32:35김민건 -
세계최초 '나노마이크로 DNA 니들패치' 상용화 추진세계 최초로 DNA를 소재로 사용해 피부 안으로 유효한 약물을 전달하는 '나노마이크로 DNA 니들패치 기술'이 상용화된다. 니들패치 기술은 3차원 나노패터닝기술로 만든 미세한 크기의 DNA 니들을 피부에 부착해 약물을 포함한 유효물질을 흡수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정준호 박사(한국기계연구원) 연구팀이 개발한 '나노 마이크로 DNA 니들 패치' 상용화를 위해 연구소기업인 '에이디엠바이오사이언스' 설립을 지난 7월 17일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팀은 2017년 8월 네이처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연어 DNA 나노마이크로 스케일 구조체기반 약물전달 시스템(Drug-Delivery System Based on Salmon DNA Nano- and Micro-Scale Structures)'을 발표한 후, 1년간 제조설비 구축을 포함한 사업화 준비단계를 거쳐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게 됐다. 지금까지 히알루론산, 폴리비닐피롤리돈 등의 소재를 사용한 마이크로니들 패치들이 개발됐지만, 체내 전달 소재의 안전성 검증, 약물 투여량 정밀 제어기술 확보 등이 부족해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를 최종 통과한 사례는 아직 없다. 반면 연구팀은 이미 세포조직 재생 등 미용과 의료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DNA 소재를 사용한 독자적인 나노마이크로 3차원 패터닝기술을 활용해, 정확한 양의 유효물질을 체내로 전달할 수 있는 나노마이크로 크기의 니들을 대량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나노마이크로 DNA 니들을 피부에 부착하면 10분 이내 피부 속 수분으로 니들이 녹으면서 DNA와 함께 유효물질이 체내에 흡수돼 기존의 주사제 방식보다 통증이 없으면서 안전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나노마이크로 DNA 니들 제작이 상온에서 이뤄지고 별도의 화학적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DNA와 니들에 포함된 유효물질의 화학적 변형 또는 손상이 없어 체내 전달 시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도 있다. 에이디엠바이오사이언스는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융합산업진흥센터의 기업위성랩으로 입주해 월 20만 개의 제품 생산이 가능한 제조시설을 구축했으며, 앞으로 다양한 니들 패치 제품 개발 및 관련 업계와 협업을 통한 세계 시장 진출도 모색할 방침이다. 정준호 박사는 "선진국의 경우 마이크로 니들을 적용한 백신 기술은 임상 2상 단계가 진행 중이지만, 최종 제품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있다”며, “DNA 소재를 채택함으로서 기존 제품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기 실용화에 성공해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글로벌 프론티어사업(파동에너지극한제어연구단(단장 이학주))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의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나노융합분야)의 지원을 받아 개발됐다.2018-08-02 12:22: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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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하반기 기획현지조사…내시경세척·소독료 등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하반기 기획현지조사 대상으로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소(O2)청구 항목을 선정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복지부는 2일 '2018년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공개하고 요양기관 20~3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와 적법여부를 확인하고 부당이득 환수와 행정처분 등을 취하는 복지부장관의 행정조사다. 이번 대상에서 복지부는 내시경 세척& 8228;소독료 실태조사에 대해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지난해 신설수가 청구건수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며 수가 신설 이후 청구실태 파악 필요성을 밝혔다. 실제로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2017년 청구건수 364만 7000건(총 지급액 약 450억원)으로 신설수가 건수의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시경검사 이후 기구 등 세척·관리는 환자 감염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관리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의료용 고압가스(산소)인 산소 청구 실태조사는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청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의 약 93%가 상한금액(10원/10L)으로 청구하고 있어 실태조사를 받게 됐다. 복지부는 "의료용 고압가스(산소)는 인체에 직접 투입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제조·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이번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를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 8231;건강보험심사평가원& 8231;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 항목은 법조계와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공정성·객관성& 8231;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조사를 통해 부당청구가 확인될 시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는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부당이득으로 환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월평균 부당 금액과 부당 비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며, 의료법과 약사법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는 자격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상반기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20곳에 대한 기획현조사를 벌인 바 있다.2018-08-02 08:48:05김민건 -
AZ-KHIDI 항암연구지원 프로그램 4건 선정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 김상표)는 제 5회 항암연구 지원 프로그램에 4건의 프로젝트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연구과제 책임자는 아주대학교병원 허훈 교수, 서울아산병원 김용만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윤정환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김태민 교수이다. 이들은 각각 위암, 난소암, 간세포암, 비소세포암 등 다양한 암종에서 전임상 연구 계획을 제출했다. 이들에게는 연구지원금 지원과 더불어 아스트라제네카 연구화합물 중 일부를 전임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허훈 교수는 위암에서 JAK/STAT3 경로를 통한 암 연관 섬유모세포(Cancer-associated fibroblasts, CAF)의 암 전이 증진과 면역작용의 억제에 대한 전임상연구를 냈으며, 김용만 교수는 환자로부터 유래된 난소암 세포주(Patient-derived cancer cell, PDC), PDX 모델(환자로부터 유래된 암조직을 이식한 동물모델), c-MET 과발현을 동반한 BRCA1/2 돌연변이가 있는 PARP 저해제에 저항성을 가진 xenograft(이종이식모델)를 통한 Olaparib 저항성을 극복하는 치료적 전략 구축을 제출했다. 윤정환 교수는 간세포암(HCC: Hepatocellular carcinoma)에서 PI3Kγ 저해를 통한 항종양면역치료의 증강 & 8211; 종양주변대식세포(Tumor associated macrophage, TAM)로 인한 면역저해를 극복하는 전략에 대한 전임상연구를, 김태민 교수는 L858R/T790M 돌연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에서의 Osimertinib의 획득저항 기전에(PI3K-AKT-mTOR 경로 의존을 중점으로) 대한 전임상연구 계획을 밝혔다. 진흥원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오픈 이노베이션 확산과 항암연구 분야의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14년 공동 양해각서(MOU)를 통해 국내 의료진의 항암 연구와 개발을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 4년간 16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대부분이 해외 유수학회에 포스터 발표됐다고 진흥원은 전했다. 진흥원은 "특히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 연구 중 총 7건은 최근 3년간유럽임상종양학회(ESMO) 미국암연구학회(AACR)를 통해 발표됐다"고 성과를 밝혔다.2018-08-02 08:15:05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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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폭행시 가중처벌 등 강력 대책 세울 것"응급실과 의료기관 의사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강화 추진을 각계와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을 계기로 국회와 경찰, 관련 단체 등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응급실 또는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폭행해 환자 진료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1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서 그지는 경우하 허다해 국회에서도 벌금이나 반의사불벌을 없애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이어서 발의하고 있다. 이 정책관은 "지금의 법은 처벌 하한선이 설정돼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약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오늘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응급의사나 버스 운전사가 사실상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함께 놓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회와 협의해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운전 중인 운전사 폭행 시 처벌 규정과 동일한 수준에서 대책 강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실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5조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규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운전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하한선이 명확하게 설정돼 있다. 이 정책관은 "40명을 태우고 운전하는 버스운전사와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차이는 다르지 않다"며 "과거 운전사 폭행 사례가 많았지만 지금은 보호장치가 마련되고 법령이 강화돼 사례가 많이 줄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경찰청이 협력해 응급실 비상 매뉴얼을 준비 중으로 추후 병원협회와 치과의사협회와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 정책관은 의료법과 별도로 약사법 상으로 구분된 약사 폭행 문제도 함께 다룰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정책관은 "약사 폭행도 마찬가지이므로 약사법 개정도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 폭행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8-02 06:30: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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