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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정기'에서 '필수'로…부작용정보 절차도 신설이제부터 예방접종은 '정기'접종이 아닌 '필수'접종으로 명명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예방접종의 중요성 인지와 실천 향상을 위해 '정기' 예방접종에서 '필수' 예방접종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접종 후 부작용 관련정보제공 절차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사항을 오늘(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르면 '정기' 예방접종에서 '필수' 예방접종으로 용어 변경, 기존의 정해진 시기에 접종하는 것을 의미했던 용어를 예방접종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해 실천을 독려하는 의미로 바뀐다. 예진표에 접종자의 보호자가 접종 후 부작용 발생 관련 정보를 수신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절차를 신설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작용 발생시 신고, 처치, 보상 등에 관련된 정보를 휴대폰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더 안전한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이 가능해졌다. B형 간염 산모로부터 출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생아 B형 간염 전파를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산모의 B형 간염 보균여부를 모르는 경우, 출생 후 12시간 내에 신속하게 신생아 접종을 실시하도록 그 접종시기를 명확히 했다. 질본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최근 국내외로 예방접종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활동이 급증하며 예방접종을 거부, 지연하는 보호자들이 생겨서 미국 캘리포니아, 유럽 루마니아, 이탈리아 등 홍역 유행의 사례와 같이 낮은 접종률로 인한 재유행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 과장은 "이번 용어 변경과 부작용 정보제공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보호자의 아이 건강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면서 국가의 예방접종 안전 관리 체계를 보강한 것으로 의미 있다"고 덧붙였다.2018-09-28 09:09:58김정주 -
심평원 신임 약평위원장에 이윤성 원장 위촉신약 등 약제 보험급여와 보험약가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새로운 수장이 위촉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19일자로 제6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이윤성(66·서울의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을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전임 노연홍 위원장(가천대학교 부총장) 임기만료에 따른 것이다. 전임 노 위원장의 임기는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였다. 이에 따라 이 신임 위원장은 이달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1년 임기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장 임기는 1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이 또한 연임할 수 있다.2018-09-27 18:07:30김민건 -
식약처, WHO 글로벌백신 품질관리 네트워크 가입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이선희)은 27일 세계보건기구(WHO) 사전적격성평가(PQ) 백신을 생산하는 17개 국가가 참여하는 WHO 글로벌백신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이하 WHO NNB)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입했다고 밝혔다. WHO NNB는 PQ(Pre-qualification) 백신 생산국 간 국가출하승인 상호 인정을 통해 중복 출하승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운영 중인 국제 협의체다. 주요 협력활동은 ▲국가출하승인 절차 ▲시험방법·결과 등 정보교환 ▲우수 규제사례 공유 ▲표준 국가출하승인서 양식마련 ▲상호 교환정보에 대한 기밀유지 등이다. WHO는 233개 품목(22개국)의 PQ 백신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호주 등 17개국이 네트워크에 가입해 활동 중이다. PQ(Pre-qualification)는 WHO가 개발도상국에 백신 공급을 목적으로 품질, 안전성·유효성, 생산국 규제기관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다. 안전평가원은 "국내 백신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품질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8-09-27 10:58:08김민건 -
식약처, 파인애플 발효식초 등 다이어트음료 조사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최근 온라인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매 중인 '다이어트 음료'를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7일 지난 6월 8~8월 31일까지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추천 완료된 청원 74건 중 1325건을 기록한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를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지난 14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국민청원에 따르면 온라인 등에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판매 중인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제품을 구입해 마신 뒤 설사와 복통, 월경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식약처는 마시는 형태의 제품 중 파인애플을 원료로 만든 식초음료 제품과 2016~2017년 다이어트를 표방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음료 제품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아울러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광고·표시하는 다류, 음료류도 함께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항목은 ▲설사와 복통 등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세균수& 8231;대장균& 8231;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만치료제 유사물질과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43종이다. 제품 검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 대상과 검사 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된다. 식약처는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 뒤 오는 10월부터 수거& 8231;검사에 나선다. 식약처는 수거& 8231;검사 단계별 진행 과정과 결과를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영·유아용 물휴지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20일 수거& 8231;검사 결과가 발표됐다.2018-09-27 10:49:11김민건 -
제약사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적발시 '소득세' 부과제약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적발된 의·약사들은 해당 금액만큼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감사원은 지난 3월 26~4월11일까지 서울국세청 조사2국과 조사4국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종결한 제약사 법인통합조사 4건을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성격의 지출에 대한 접대비 인정 등 부적정 감사 결과'를 서울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서울국세청이 제약사가 지출한 접대비 중 약사법에 위배되는 리베이트 성격 이익으로 볼 수 있는 상품권 지급과 접대성 경비지출 등 소득처분이 적정했는지를 재검토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이 제약사들이 초과한 접대비를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회계상 비용처리로 인정하지 않는 '손금부인'으로 처리하고,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이 문제가 됐다. 감사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약사법 위반의 리베이트 성격 이익은 대법원 판결취지와 같이 손금부인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해 제공받은 의·약사에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리베이트 성격 이익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 등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국세청은 "향후 세무조사에서 약사법 위반 비용을 확인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귀속자 소득처분을 달리하겠다"고 감사원에 답변했으며, 식약처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입증된 제약사에는 의약품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과 복지부에는 약가인하 등 처분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원 조사에서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따른 공소시효 5년이 지난 경우라도 제약사가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고, 해당 행위의 마지막 시점이 공소시효 이내라면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서 확인된 A사는 2011~2014년까지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무상 또는 저가에 임대하고, 그 차액인 36억원을 제공했다. B사는 2009~2013년까지 103억원의 상품권을 의·약사에게 지급했다. C사의 경우 2011~2014년까지 식대 등 101억원의 제품설명회 비용을 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으나 증거자료를 미제출했으며, D사 또한 26억원의 제품설명회 비용을 회의비 등 접대성 경비로 손금부인했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모두 2013년 6월 이전 위반행위로 공소권이 없으나 '포괄일죄의 법리'에 따라 2018년 6월 기준으로 처벌이 가능해 재검토 대상이 된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는 서울국세청이 병원 대표자에 실시한 개인통합조사에서 제약사가 리베이트성 이익을 제공한 건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식약처가 추가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약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 여부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8-09-27 10:29:12김민건 -
공정위, 파마킹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소송서 패소법원이 공정위와 제약사간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사건의 과징금 납부 취소 행정소송에서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 항고 여부는 결정하지 못 했다.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파마킹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파마킹은 2017년 3월 공정위로부터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69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08년 1월~2014년8월까지 6년8개월 동안 전국 1847개 병·의원에 약 140억원(현금 77억원, 상품권 63억원 등)을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마킹은 140억원 일부를 매월 처방금액의 10~25%를 처방보상비(98억원)으로 마련해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처방보상비를 받은 요양기관에는 서울·경기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만 73곳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 부과했는데 서울고법은 파마킹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파마킹은 2017년 5월 항소를 제기하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는 처방보상비 제공 등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특허가 있는 오리지널은 종합병원 처방구조상 보상비 지급이 불가능하다"며 300병상 이상 종병에서 판매한 의약품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 근거인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소송 패소율 9.2%(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공개)라는 높은 승률을 기록하던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기준을 잘못 판단했다는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고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항고를 하기는 하지만,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 했다. 판결문을 확인한 뒤에야 항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파마킹은 행정소송 제기에 앞선 2017년 4월 공정위에 회사 현금보유액과 현금유동성 등 자금사정을 이유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7년 6월 7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을 2019년 6월 7일까지 6회에 걸쳐(1회당 3억6100만원) 납부토록 했다. 공정위가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재산정이 이뤄져야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난 9월 7일까지 납부된 18억500만원에 대한 과징금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고법 재판부는 파마킹의 위반행위와 관련 지난 6년8개월 동안 의약품 채택과 처방 등에 따른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며 "위반행위, 부당이득, 피해규모, 평균 또는 관련 매출액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산정점수는 2.0인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21억6900만원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적용한 산정점수 2.2 이상의 금액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잘못 적용했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파마킹이 자진 시정과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대표이사가 실형을 복역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은 경쟁질서 회복과 관행 개선 등 자진시정을 감경하지 않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봤다. 한편 2010년 공정위와 제약사 간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소송이 제약사 항고로 대법원까지 간 사례에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 옳았다는 판단 결과가 있었다. 당시 유한양행, 한미약품, JW중외제약 3사는 2007년 불법 리베이트로 받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한미약품 건에 대해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상품의 매출을 관련매출액으로 본 공정위 결정이 옳다"며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중외제약에 대해선 "과징금 산정 기준이 옳다"며 원심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었다. 유한양행에 대해서만 "공정위가 위반행위 등을 잘못 판단해 과징금을 산정한 부분이 있다"며 일부 파기환송했었다.2018-09-27 06:19:30김민건 -
약화사고 막으려면 '전산시스템, 복용달력·스티커' 활용최근 메토트렉세이트(MTX) 과용량 투약 등 의약품 약화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내외 환자안전활동사례를 요양기관이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쓰이는 MTX 과용량 투약으로 혈소판 감소증을 앓아 사망한 건이 발생하는 등 환자안전본부가 '환자 안전 주의경보'를 내렸기 때문이다. 21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는 처방 오류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전산제어 시스템과 의약품 복용달력, 주의 스티커 등을 통한 국내·외 환자안전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환자안전본부는 우선 MTX 처방 시 전산제어시스템을 활용한 3가지 사례를 전했다. 먼저 처방 간 Methotrexate라는 영문 약품명 옆에 괄호를 넣어 '용법 확인' 문구를 추가하고, 처방 형태 항목은 '1주일 마다(QW)'로 기본 설정 해 놓아 투약 오류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그 다음 처방 일주일 이내 재처방이 나올 경우 경고창 팝업을 통해 '1주일에 한번 복용하는 약입니다' 등 문구가 나와 주의를 주는 방식도 있다. 여기에 처방 간 투약 시 주의사항 안내 팝업을 띄우고 '과용량 투여 시 심각한 부작용', '적응증에 따라 용법 및 용량이 상이' 등 문구가 나오도록 한 경우다. 환자안전본부는 의약품 복용 달력과 스티커 등을 활용해 투약 오류를 예방한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의약품 복용 달력의 경우 'MTX(약물명)'과 '2.5mg(용량)'을 달력에 표시하고, 날짜와 시간대별로 언제 투약 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복용 간 발생할 수 있는 투약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의약품 복용 주의 스티커는 일본의 사례다. 환자안전본부는 이를 응용해 'MTX는 과용량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정해진 날에 복용 할 수 있도록 '요일'과 '시간'대를 표시한 스티커를 활용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이 스티커의 경우 "휴약기가 필요한 약물입니다. 복용에 주의해 달라"는 경고 문구가 포함돼 과용량 복용에 대한 주의를 인식시켰다. 한편 환자안전본부는 환자안전 주의경보에 따라 '의약품 관련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도 소개했다. 급성기 병원은 중증 또는 급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90일 이내 입원 등 단기간 진료를 보는 병원을 말한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의 스스로 지속적인 의료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증기준 항목에 따르면 ▲의약품은 안전하게 처방하고 조제 ▲의약품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안전하게 의약품을 투약한다 등 조사항목이 있다. 처방과 조제 항목을 보면 "적격한 자가 의약품 조제 전 처방을 감시하고, 의약품을 조제한다"는 등 내용이 있다. 부작용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체계가 있고, 부작용 발생 시 절차에 따라 보고, 분석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기준이 있다. 안전한 의약품 투여를 하는지 보는 항목은 "의약품 투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적격한 자가 투여한다. 고위험 의약품 투여 시 주의사항과 부작용 발생 시 대처 방안을 관련 직원이 알고 수행한다"는 등 인증 기준이다.2018-09-22 06:20:44김민건 -
복지부, 서기관급 승진 단행…약무직 양진선 씨 포함보건복지부가 서기관(4급)급 공무원 승진자를 내부 발표했다. 비고시 출신 중에서는 약사 출신(약무직) 서기관 승진자 1명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20일자 4급 승진 예정자를 발표하고 약무사무관 1명을 비롯해 행정(사회복지)사무관 19명, 보건사무관 3명, 전산사무관 1명, 총 24명의 서기관급 승진자에게 이를 통보했다. 이 중 약무직 서기관 승진자로 발표된 공무원은 양진선 사무관으로 부산약대 출신이다. 양 서기관은 2004년 약무식품정책 주무관을 거쳐 2006년 포지티브 리스트제도 도입 당시 보험급여정책팀 주무관, 보험약제팀과 의료정책팀 약무주사직을 맡았었다. 전세계 신종플루로 우리나라 또한 직격탄을 맞았을 2009년 당시에는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 약무사무관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했고, 이후 국제협력담당관을 거쳐 현재 보건의료정책과 소속이다. 대외적으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보건의료 전문위원으로 위촉, 활동한 바 있다. 이 밖에 보건 분야 주요 과 소속 서기관 승진자는 보건의료정책과 백영하 행정사무관과 보건의료정책과 강호옥 행정사무관, 의료자원정책과 변성미 행정사무관, 보건산업정책과 남후희 행정사무관, 의료자원정책과 김순희 보건사무관, 보험정책과 노경희 보건사무관, 보험급여과 박계성 보건사무관 등이 있다. 한편 이번 승진인사 단행에서는 약사 출신 1명 외에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직능의 서기관 배출은 없었다. 복지부는 이번 서기관급 승진자들에 대해 조만간 일부 보직변경 등을 단행할 예정이다.2018-09-22 06:20:02김정주 -
"규제자유특구법 독소제항 제거?…국민 호도 말라"시민사회단체가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을 규탄하고 나섰다. 독소조항을 제거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달리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며 비판 성명서를 배포한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규제프리존법& 8231;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최순실-대기업 간 뇌물거래의 상징인 핵심 청부법안인 규제프리존법이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됐다"며 "법안 명칭도 규제프리존을 한글로 바꾼 규제자유특구법으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이유로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시민사회단체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이 법의 독소조항이 제거되고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규제자유특구법은 기업이 요구하는 지역전략산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법의 문구가 안전장치라는 보도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구체적 제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다"며 "생명·안전 위협이라는 판단이 자의적으로 내려질 수 있어 실효성 없다"고 지적했다. 임시 허가, 실증을 위한 특례 두 규정은 국가가 맡아야 할 기업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포기하고 우선 국민들이 사용하게 한 후 사후 규정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기업 돈벌이를 위해 국민을 유해 물질에 노출시키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원칙 조항이기 때문에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광범한 규제 완화"라고 주장했다. '민간기업은 시도지사에게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을 제안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독소조항이라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민간기업이 원하기만 하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산업에 대해 고삐 풀린 무규제 제품생산과 돈벌이가 가능해진다"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임시 허가, 실증을 위한 특례,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규제완화가 배제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지역전략산업으로 보건의료 관련 산업·사업이 지정되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수많은 관련 규제가 동시에 무력화될 수 있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지정된 대로 강원도에는 스마트헬스케어(원격의료) 규제가 완화되고, 충북과 대전에는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같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돼야 하는 의약품이 규제완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 단체는 "창조경제와 명칭만 다른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의 사회공공부문 민영화·규제완화 정책 일반을 중단해야 한다"며 규제자유특구법을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한편 규제프리존법& 8231;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에는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노동자연대, 노점노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울환경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생태지평,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2018-09-21 21:19:4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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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아ST에 과징금 2000만원 처분의약품 13품목의 판매 촉진 목적으로 병의원 개설자와 소속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동아에스티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21일 동아에스티의 루이박정 등 5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과 알다라크림 등 5품목의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211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처분기간은 2018년 10월 2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09년 8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루이박정과 라스텟트에스캡슐25밀리그램(에토포시드), 브레오신주(염산블레오마이신), 조비락스안연고, 레스큘라점안액(이소프로필우노프로스톤) 등 5개 품목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 개설자와 소속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식약처는 이 기간 발생한 건은 종전 법령을 적용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했다고 밝혔다. 동아에스티는 마찬가지로 2009년 7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7개 품목(▲라스텟트주(에토포시드) ▲조비락스크림(아시클로버) ▲조비락스정주(아시클로버) ▲알다라크림(이미퀴모드) ▲브레오신주(바이알, 블레오마이신염산염) ▲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엘라스폴100주(시베레스타트나트륨수화물))의 판매 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중 알다라크림과 브레오신주, 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 엘라스폴100주에 대한 동아에스티의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2018-09-21 18:43:38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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