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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의료일원화 논의 진일보…합의문 추인 단계"[2018 국정감사] 보건당국이 의료일원화를 위한 '합의문'을 완성하고 일선 의사와 한의사들의 동의만 거치면 교육 체계 일원화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년간 의·한·정협의체를 구성해 상당히 열심히 협의를 진행했다"며 "일원화에 대한 합의문도 작성됐다"고 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회원들의 합의문 추인 과정에서 한 발짝 내딛지 못하고 있다. 박 장관은 "마지막 순간에 합의문을 가지고 회원들에게 다시 추인받는 과정"이라며 "작년까지 진행한 의·한·정협의체 보다 진일보 한 내용이다. 양 단체에서 조금 더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 합의문에 대한 (회원들의) 추인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했다. 이어 박 장관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의학과 한의학의 교육을 같이하는 '교육 일원화'를 시키면,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보인다"며 "그런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는 유독 일반 의과, 한의과로 나뉘어 있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에서 바라지 않는 갈등이 상존하고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는건 의료정책 수립 입장에서도, 전문 의사에게 치료 받는 국민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볼썽사납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의료는 영리도 아니고 인술이다. 인술을 펼치는 의사와 한의사는 사명만 해도 고귀하고 존경받는 직업"이라며 "이런 직업 가진 사람들이 갈등을 겪는 이유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2018-10-11 10:24:47이혜경 -
오늘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백신 무료접종오늘(11일)부터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시작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1일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질본은 백신 무료접종 초반 혼잡과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연령별 접종 기간을 두고 있다. 올해는 지난 10월 2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을 먼저 시작했다. 이번 만 65세 이상 예방접종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 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질본은 "11월 16일(금)부터 만 65세 이상 무료접종은 보건소를 통해 백신소진 시까지 지속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콜센터(129), 질병관리본부콜센터(1339)에 사전 전화해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질본에 따르면 2018년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난 10일 9일차를 맞았다. 이날 17시를 기준으로 만 75세 이상 어르신(약 335만 명) 등 총 265만명(접종률 34.9%)이 무료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질본은 접종 쏠림에 대비 사업 초기 약 504만명분(지정의료기관 사업량 92.3%)을 배분하고, 무료접종 백신의 일시적 부족 상황을 대비해 지난해 대비 약 2배인 32만 도즈를 질본과 시& 8231;도에 여유 물량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어르신 대부분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몸 상태가 양호한 날 동네 단골의료기관을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접종 후 30분간은 기관에 머물면서 부작용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귀가해달라"고 당부했다.2018-10-11 09:59:46김민건 -
NECA, 신의료기술평가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은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하여 의료기술 개발단계부터 신의료기술평가까지의 전주기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NECA는 개발 완료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문헌고찰 및 임상시험계획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서비스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 발표(7월19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10월 말부터 컨설팅 범위가 개발 완료된 의료기술에서 개발 전 단계로까지 확대 진행된다. NECA는 신청기술의 목적·방법·대상의 적합성에 대해 심층 검토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평가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높일 계획이다. 의료기술 개발 시부터 필요한 국내외 임상문헌 검색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의료기술 본 평가 수준의 문헌고찰 등 전 과정의 사전 검토 활동을 수행하는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 신청 업체는 사전에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여부를 예측하고, 본 평가 실시 전 근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이로써 NECA는 혁신적 의료기술이 근거 부족으로 사장되거나, 제도적 절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NECA는 서비스 신청자가 신의료기술평가를 마칠 때까지 동일한 담당자가 끝까지 상담을 책임지는 1:1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준비중이며, 향후 전문 상담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개발 전 단계에서 시행하는 NECA의 컨설팅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범부처 사업으로 진행되는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의료융합기술개발사업에도 적용된다.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 개발 지원에 처음으로 직접 참여하는 이번 사업에서, NECA는 혁신 의료기술의 개발 및 임상시험 계획 등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영성 원장은 "이번 컨설팅 서비스 확대를 시작으로, 의료기기 규제혁신 차원에서 신의료기술평가에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의료기술이 국민 건강을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관계자분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2018-10-11 09:55:46이혜경 -
연구중심병원 관리 부실…비위 특별조사도 '엉터리'[2018 국정감사] 정부가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와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육성 중인 연구중심병원의 관리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위 사태를 특별조사하는 과정과 결과 모두 부실해 엉터리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은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중심병원을 육성 중이다. 현재까지 가천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 10개 병원을 지정해 사업을 수행 중인데, 총 1060억원의 예산을 투자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5월,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현 질본) A씨가 2012년 당시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선정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돼, A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병원장 B씨, B씨의 비서실장인 C씨 등 3명이 뇌물공여·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7월 4일부터 13일까지 특별조사를 진행했지만 특별조사 과정과 결과 모두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조사 과정에서 매년 회계감사를 해주는 회계법인에 특별조사를 맡겼고,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 문제에 대해 서류위주로만 확인했을 뿐, 관련자 진술 등 다른 조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부실한 특별조사였음에도 인건비 회수조치 65000만여원, 규정에 어긋난 연구개발비 3억900만여원 등 총 3억7400만여원 환수조치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더욱이 가천대 길병원의 경우, 연구중심병원 사업으로 5년 동안 노인성 뇌질환 사업에 101억의 국가예산을 지원받았음에도 85억8000만원(84.9%)의 예산을 들여 새로운 MRI 시스템만 도입했을 뿐, 다른 연구성과가 없었다. 장정숙 의원은 "보건의료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한 연구중심병원 사업이 복지부의 미흡한 관리로 제대로 된 성과도 없이 부실하게 운영돼 왔다"고 지적하며 "책임을 명백히 따져 사업 담당자를 엄히 문책하는 한편,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과 사업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10-11 08:13:45김정주 -
프로포폴 처방 정보 식약처-심평원 59만건 차이[2018 국정감사] 프로포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통시스템)이 병·의원 보고 누락 또는 기록부 조작을 발견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통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기록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병·의원 처방 조작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3개월간(5월18~8월18일) 프로포폴 총 투여횟수(조제·투약보고 건수)는 총 166만3252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중복된 경우를 제외한 환자는 총 147만3641명으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오류 5만5207명과 확인되지 않는 4만3032명을 제외하면 정상 환자 수는 137만5402명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반면 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같은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한 투약건수는 총 107만5290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수진자 수는 76만9541명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프로포폴 처방에 대해 두 시스템 간 차이는 58만7962건이다. 수진자의 차이는 60만 5861명"이라고 지적했다. 프로포폴을 관리하는 병·의원이 투약 사실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진료기록부 조작이 가능해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는 최도자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식약처의 마통시스템과 심평원 DUR시스템을 각 기관이 운영하면서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아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각 기관의 데이터가 맞는지 상호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기관은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할 경우 식약처와 심평원 두 시스템 모두에 정보를 입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3개월 동안 두 시스템 간 처방은 59만, 투약자 정보는 60만명의 정보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일선 병·의원이 시스템 허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최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 9월 16일 검찰은 프로포폴 2만1905㎖를 247차례 상습투약자 10명에게 불법 투약하고, 5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등을 기소한 바 있다. 해당 병원은 프로포폴 투약 허위보고와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것을 확인됐다. 최 의원은 "IT기술이 집약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시스템 간 정보연계가 되지 않아 데이터를 검증하기 어렵다. 마약류 처방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식약처와 심평원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8-10-11 08:05:18김민건 -
"눈썹문신 지시 의사는 면허취소, 대리수술은 자격정지"[2018 국정감사] 눈썹문신을 지시한 의사는 면허취소를 당하는 데 반해 이보다 더 위중한 대리수술은 고작 자격정지 3개월에 그치는 보건당국의 이상한 법 적용에 대해 국회가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불법행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74명이 다시 면허를 재교부 받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최근 5년간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은 모두 74명이다. 의료인이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거짓청구 12건, 불법 리베이트와 사무장병원은 각각 9건이며, 대리수술 8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8건, 마약관리법 위반 6건, 자격정지 기간의 의료행위 5건, 면허 이외 의료행위 4건, 기타 사유는 5건 순이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기간만 지나면 재교부가 가능하다. 특히 2010년 8월 16일에 면허취소 3년의 처분을 받은 의사의 경우 대리수술, 사무장병원 취업, 진료비 거짓청구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4가지 사유로 의료법을 위반했지만 3년이 지난 2013년 8월 21일에 의사 면허를 재교부 받았다. 최근 부산 정형외과의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울산 여성병원 간호조무사 무면허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위반행위에 비해 행정처분과 면허취소 등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낮아 우려가 높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해 의사의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건수는 21건으로 그 중 단 3건만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2건은 무자격자에게 반영구 문신을 지시했고 1건은 대리 진찰과 처방을 했다는 사유였다. 반면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18명의 의사는 최소 자격정지 1개월 15일에서 최대 5개월 13일을 받은 게 전부였다. 반영구 눈썹 문신을 지시한 의사는 면허취소를 받았지만 의료기기 회사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는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본다면 의료법 처벌 기준의 일관성 또한 필요한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변호사 등의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면허취소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며 종신면허에 가깝다"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재교부를 금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의료기관 내 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또한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의료법 위반 처벌 기준의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필요하고 복지부가 그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2018-10-10 18:39:55김정주 -
박능후 "흉부외과 등 기피 과목 왜곡, 지도·감독할 것"[2018 국정감사] 진료과목 가운데 흉부외과 등 전공의 기피과목에 대한 열악한 환경이 악순환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정부도 왜곡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0일)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전 의사협회장)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신 의원은 전공의 없는 흉부외과의 실태가 처참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수가 가산조차 병원에서 해당 과에 주지 않아 감독이 되지 않고 전공의가 가지 않으려 기피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정부의 해법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흉부외과 뿐만 아니라 중증외상센터 등 기피과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수가 왜곡과 이에 따른 감독의 한계, 기피현상 악순환 등 부작용과 관련해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기피과 의료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은 결과 공통된 의견을 피력했다"며 "정부의 자산(수가)가 원래의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에서도 도와달라"고 말했다.2018-10-10 17:25:07김정주 -
"원격의료 시범사업 후 활용 가능하면 본사업 추진"[2018 국정감사] 보건복지부가 군부대, 격오지 등을 중심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원격의료에 대해) 겁을 먹고 있어서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다"며 "제대로 시작해서 부족하다 싶으면 포기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면 활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나왔다. 윤 의원은 "군부대 GP가 11개가 줄었고, 격오지 군부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 교정 시설의 경우 인근에 병원시설이 적게는 11개에서 많게는 560개까지 있다. 병원의 협조로 진료에 문제가 없을 정도"라며 "원격진료가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문케어 과업 이룩도 힘든 상황에서 대면진료를 보강할 논리가 없는 원격진료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국방부와 법무부의 입장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과은 "원격의료 도입의 근거가 되는 게 군 GP 시설이다. 11개가 줄었다고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그곳에 있던 원격의료 시설을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격오지 부대로 보내려 한다"며 "법무부는 교정 시설 군의관이 줄어드는 이유로 공보의 감소를 꼽는다. 의료수요는 많은데 군의관 부족으로 오히려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2018-10-10 17:05:18이혜경 -
국세청, 제약사 불법리베이트 봐주기 세무조사 논란국세청이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최근 감사원의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 감사 결과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를 법인 경비로 인정해 소득처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인데, 결과적으로 서울청이 불법 리베이트로 징수할 수 있는 267억8700만원에 대해 소득세 부과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세청의 제약회사 세무조사 분석 결과 "국세청이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적발하고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소극행정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했으며, 윤후덕 의원은 "서울청이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다르게 리베이트를 처분한 결과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기회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20일 서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청은 국내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가 특정 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때 약사법 위반 리베이트인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접대비로 인정해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해 소득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은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해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대법원은 "제약회사의 의사에 대한 현금과 상품권 제공, 법인카드를 이용한 식사접대, 의료기기 결제 대행, 해외 방학캠프비용 제공, 노트북·에어컨 등 물품 제공 사례 등도 모두 약사법이 금지하는 범죄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취지는 그 자체로 손금부인(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하고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해 리베이트 성격 이익을 제공받은 의·약사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야 한다고 감사 결과를 내놨다. 윤 의원은 "서울청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세무조사 내용만으로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리베이트 성격으로 판단되는 상품권 103억9400만원과 의료장비 무상 또는 저가 임대비용 36억4600만원에 대해 접대비로 보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했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도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인정하지 말고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해 소득처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기업 불법행위에 대해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소극행정의 전형이다. 앞으로 국세청은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윤후덕 의원도 국세청에 "서울청이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다른 리베이트 처분한 결과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기회를 잃었다. 당시 판단을 한 서울청 공무원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려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 사안 또는 감사원, 상부기관 지적이 있었던 사안은 본청 관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서울청이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인정하면서 약사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소득세 267억8700만원을 징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국회에 답했다. 다만 국세청은 "감사원 보고서에는 서울청이 감사결과를 수용한다고 했지만, 개선방안 핵심은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2018-10-10 16:47:36김민건 -
박능후 "PA 업무 법률적 규정 만들어 명확화 해야"[2018 국정감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PA(진료지원인력,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직능과 관련해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PA가 하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사 인력 채용 등 근본 해법을 찾기 위해 심사숙고 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오늘(10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신 의원은 간호사 PA가 법적근거 없는 직역으로서, 일부 수술봉합 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에 응급의약품 처방까지 실질적인 레지던트 업무를 수행하는 일도 목격되고 있다며 근본 해법은 의사 인력 확충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PA가 법적 근거 없는 직능이라는 점에서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태조사 등 대응책 마련에 공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의사 인력 수가 지역별로 다르고 수도권 근무 선호 현상이 짙어지면서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의료(의사) 인력난 문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지난한 과제다. 수도권 안에서 적절하게 의사 인력을 제대로 채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심사숙고 하겠다"고 밝혔다.2018-10-10 16:45: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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