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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절반, 인플루엔자 접종올해 처음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집중 접종주간'이 시행된 가운데 생후 6개월부터 12세 어린이의 접종률이 50% 이상이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접종률은 77%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당국은 늦어도 내달까진 예방접종을 마쳐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4일 오후 5시 기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562만 명 중 52.6%, 만 65세 이상 어르신 759만 명 중 76.8%가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교육부와 공동으로 시행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집중 접종주간' 캠페인으로 최근 2주간 어린이 접종률은 27.2%에서 52.6%로 25.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접종일 때 만 1~18세 접종률이 45.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사업기간이 내년 4월 30일까지로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무료지원 확대에 따라 접종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린이 접종률은 생후 6~35개월 68.8%, 생후 36~59개월 57.8%, 생후 60~83개월 54.1%, 7~9세 49.8%, 10~12세 39.5%로 연령이 높을수록 접종률은 낮아졌다. 특히 7~12세의 초등학생 연령에서 절반 이상이 미접종한 것은 사회활동이 왕성한 보호자와 학습활동이 바쁜 대상자 특성 때문인 것으로 질본은 추정했다. 질본은 늦어도 11월 접종률을 80%까지 올리기 위해 집중 접종주간 이후에도 교육부와 함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문자를 공지하는 등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미접종 어린이는 함께 공부하고 활동하는 또래 아이들과 교류가 많아 인플루엔자 발생·유행에 취약하기 때문에 늦어도 11월까지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전국의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며, 불가피하게 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하니 방문 전 관할보건소, 질본 콜센터와 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해 당일접종이 가능한 보건소, 의료기관을 안내받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후 접종할 수 있다. 어르신 접종은 작년에 이어 7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접종일정 분산(10월 2일 시작, 65세 이상 10월 11일 시작)과 위탁의료기관 증가 등으로 지난 23일 기준으로 접종률 76.8%을 달성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질본은 설명했다. 질본은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1월 15일까지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진행되며, 11월 16일부터는 보건소 무료접종이 가능하므로 되도록 11월 내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당국은 어르신용 백신이 현재 약 105만 도즈가 남아있어 충분할 것으로 전망하고, 수급 불안정 대비용 백신 28.9만 도즈가 있어 일시적으로 수급이 어려울 경우에 활용해 긴급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올해 확대된 학교, 또래 활동으로 인플루엔자 발생·전파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겨울철 건강보호를 위해 11월까지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보호자, 학교당국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전하며 "함께 생활하는 친구, 가족으로의 유행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간 내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18-10-26 08:31:11김정주 -
준비안된 보건환경연구원…제약, 발사르탄 대책 막막[발사르탄 NDMA 검출 재발방지 조치 설명회] 지난 25일 서울시 중구 렌트스페이스 시청한화센터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사르탄 NDMA 검출 재발방지 조치 설명회에서는 제약업계 종사자들의 막막함이 쏟아졌다. 당장 오는 12월 31일까지 의약품 내 NDMA 같은 불순물이 나오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발사르탄 원료·완제약 제조공정 분석,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결과를 받아 식약처에 제출해야만 최종적으로 '깨끗함'을 인증 받은 제품만 다시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은 아직 제대로 시험을 실시할 준비 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제약사 관계자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했는데 분석을 실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결과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사르탄 원료·완제 제조업체 보낸 것은 지난 9월 21일이다. '발사르탄 NDMA 검출 재발방지 조치'라는 제목이었다. 제약사에서 QC업무를 하고 있다는 한 관계자도 이번 설명회에서 식약처로부터 듣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똑같이 지적했다. 그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의하니 인원도 시험 기계도 없다고 했다. 식약처와 연구원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는 경기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서울시 연구원에도 말했지만 서울 소재지 위주와 원료업체부터 (시험을)한다고 했다. 거기도 분석이 여의치 않아 보이는데 빨리 다른 기관을 물색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세종시 위치한 연구원을 빼고 전국시·도 연구원이 모여서 회의를 2번했는데 경기도는 특이한 사정이 있다. (검사법이)GCMS다 보니 장비가 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가 정기적으로 처리해야하는 검사가 24시간을 다 돌려도 부족할 정도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연구원이)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설명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2019년 초나 되어야 NDMA시험이 가능한 장비가 도입된다. 식약처는 "다른 시·도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일부는 지금 해주겠다는 곳이 있다"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곳은 본사가 위치한 지역의 연구원에서 시험하도록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원 사정으로 시험이 어려운 점을 설명하면 공정검증 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2018-10-26 06:23:48김민건 -
발사르탄 대책, 깨끗한 원료약 '공정검증'이 핵심[발사르탄 NDMA 검출 재발방지 조치 설명회] 식약당국이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의약품 품질 관리 시스템 변화를 예고했다. 완제의약품 제조사는 사용하는 원료의약품이 철저한 검증을 거쳤는지 확인하고, 이를 입고 또는 사용 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프로세스(과정)를 품질 관리에서 필수 핵심업무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발사르탄에서 발암가능 물질인 NDMA가 검출된 데 따라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의약품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서울시 중구 렌트스페이스 시청한화센터에서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발사르탄 NDMA 검출 재발방지 조치 지시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식약처는 기존 행정예고대로 허가·신고 의약품의 원료·완제약이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자료 제출 의무화를 고지한 것과 관련해 해당 절차를 제약사가 엄격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원료약에 대해선 반드시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검증 프로세스, 업체 검증 → 보건환경연구원 자료 → 식약처 검토 먼저 식약처의 의약품 불순물 검출 재발 방지 대책 원칙은 "0.3ppm 이하의 불순물 관리기준 제품만 출하한다"는 것이다. NDMA 잠정 관리기준 0.3ppm 이상이 검출된 의약품은 물론 그 이하로 검출된 의약품, 아예 검출되지 않은 의약품도 업체가 먼저 자체적으로 공정 분석·검증(Process Validation, PV)한 다음 식약처에서 일종의 합격 공문을 받아야 한다. 즉, 이번 규제 핵심은 공정 분석과 검증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각 업체는 자체적으로 의약품 제조 공정을 분석·검증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가 자료를 검토해 1월 31일까지 한 달 이내로 회신하면 그것을 근거로 제품을 출하하면 된다. ◆0.3ppm 초과 원료 사용= 0.3ppm 이상 불순물이 검출된 의약품은 공정 분석·검증을 거쳐 검토가 끝나지 않을 경우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제약사들은 전국 시도에 있는 해당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연속 3개의 제조번호(로트번호) 시험결과를 검증자료에 포함해 내야 한다. 연속 3개의 제조번호는 "제조사가 고의로 선택한 제조번호가 아닌 무작위로 고른 것을 제출해 검증 받으라는 의미"라는 식약처 설명이다. ◆0.3ppm 이하, 불검출 원료 사용= 0.3ppm 이하 또는 불순물 미검출 의약품은 공정검증 자료 제출 기한인 12월 31일까지 판매는 가능하다. 그러나 자료 미비 등 보완을 지시받아 검토 기한(1월 31일)을 넘길 경우 공정검증이 완료할 때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 제조번호별'로 검사를 받아야 출하가 가능하다. 식약처 재발방지 핵심 원료·완제·실적無 품목도 모두 검증 이번 식약처의 재발방지 대책 핵심은 원료의약품에 대한 검증이다. 발사르탄 내 NDMA 검출이 원료약 제조공정 상 문제로 시작한 만큼 사실상 완제약에서 검출될 염려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기본 원칙은 원료·완제약 제조업체를 포함해 수입 또는 생산실적이 전무한 의약품이라도 식약처에 등록됐다면 NDMA 검출 분석과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완제약 제조사는 원료업체가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았다면 해당 공문으로 대신해 제출할 수 있다. 원료에서 불순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기 때문이다. 식약처 의약품관리과 김영주 사무관은 "(완제약 업체는) 원료의약품 검증 제출 자료 또는 원료약 검토 완료 확인 공문으로 갈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료업체가 보건환경연구원과 식약처에 검증자료를 제출할 때 완제약 제조사도 허가받은 의약품 개수만큼 각각 원료가 어느 회사 것인지 밝히고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검증자료 제출 기한인 12월 31일, 검토기한인 1월 31일까지 동일한 결과를 받을 수 있어 인증과 동시에 제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위·수탁 업체도 묶어서 일괄 처리 발사르탄 사태가 터지면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위·수탁이 이번 의약품 분석·검증에서는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게 됐다. 위·수탁 업체가 많은 만큼 같은 수탁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완제약 업체라면 위·수탁 관계를 정리해 식약처에 제출하는 것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업체들이 주의할 점은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은 공정을 변경할 경우 DMF(등록대상 원료의약품) 변경 등록 대상이 아니어도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이다. 김영주 사무관은 "우리가 (인증한)공문에서 경미한 변경이라도 있으면 변경등록으로 받겠다"며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2018-10-26 06:10:49김민건 -
원료는 의약품규격과, 완제는 순환계약품과에 문의를[발사르탄 NDMA 검출 재발방지 조치 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사르탄 내 불순물 NDMA 검출로 의약품 안전 관리에 제조 공정 분석·검증을 의무화 하면서 담당 부서와 그 진행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원료·완제의약품 제조사들은 자체 제조 공정 분석·검증하고 검증자료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결과를 포함해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25일 서울시 중구 렌트스페이스 시청한화센터에서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발사르탄 NDMA 검출 재발방지 조치 지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검증 과정을 설명했다. ◆제조공정 검증·분석 자료 제출, 검토 절차= 먼저 각 업체는 자체적으로 NDMA 등 불순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증 자료를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조정과는 검토 부서에 해당 자료 검증을 의뢰한다. 보완사항이 없다면 검토 부서에서 심사조정과로 인증 공문을 보내고 업체에 전달된다. 보완사항이 있다면 다시 제출해야 한다. 1차 보완기간 30일, 2차 10일이 주어지고 그 동안은 처리기한이 연장된다. 제조공정과 분석법, 기준규격 등에 대한 담당은 의약품규격과(원료)와 순환계약품과(완제)다. 특히 규격과와 약품과는 NDMA 분석자료와 분석법 밸리데이션 자료, 제조공정, 공정검사 기준 등 주요 업무를 맡는다. 상세히는 ▲NDMA 생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정변수 검토 ▲배치간 NDMA 검출 변동성 검토 ▲제조공정에서 NDMA 발생 방지 등이다. 이 외에는 의약품심사조정과가 하며, GMP 자료에 대한 것은 의약품품질과가 맡는다. ◆세부 자료 검토 기간= 제약사들이 공정검증 자료를 제출하면 식약처는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다. 다만 공정검증 변경과 검증 신청이 동시에 접수된 경우 별도의 DMF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NDMA 관리와 공정검증= 공정검증은 각 업체들이 의약품 제조공정에서 NDMA 수치를 잠정관리기준 0.3이하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에 대한 시험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겼다. 연구원은 연속으로 3개 제조번호에 대한 시험을 하게 된다. 식약처는 NDMA 생성에 여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정변수로 "테트라졸환 합성 단계를 포함해 전체 공정에 사용된 출발 물질, 시약, 반응 조건, 제조공정 상세 자료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DMF와 아질산염 사용 여부, 반응조건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다른 2차 아민류 시약(용매) 또는 불순물 존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출발물질에 테트라졸환이 포함됐다면 출발물질 제조방법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는 각 배치간 NDMA 검출 결과에서 변동성이 있으면 "실제 데이터 편차를 고려하고, 경형과 원인을 분석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NDMA 예방과 발생 시 조치= 식약처는 NDMA 발생을 막기 위해선 제조공정을 변경해야 하며, 발생 시에는 회사별 전략에 따라 0.3ppm 이하로 관리되도록 공정검증 또는 관리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10-26 06:10:43김민건 -
또 다른 불순물 'NDEA' 시험법 오늘 공개된다[발사르탄 NDMA 검출 재발방지 조치 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26일) 또 다른 불순물로 불리는 NDEA에 대한 시험법을 공개한다. 식약처는 25일 서울시 중구 렌트스페이스 시청한화센터에서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발사르탄 NDMA 검출 재발방지 조치 지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처 의약품관리과 김영주 사무관은 이 자리에서 "오늘 NDMA·NDEA 동시분석법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내일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가 밝힌 NDEA 검사 방식은 LC/MS/MS법이다. 기존 NDMA는 GCMS 검사법을 적용했다. 다만 NDEA 시험법을 통한 불순문 공정검증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식약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발사르탄제제 원료약·완제약 불순물 검출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검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 1월 31일까지 발사르탄 성분의 모든 제제는 제조공정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2018-10-26 06:10:22김민건 -
"발사르탄 외 사르탄 계열도 NDMA 자료 준비해야"[발사르탄 NDMA 검출 재발방지 조치 설명회-질의응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NDMA가 검출되고 또 다른 불순물질인 NDEA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의약품 제조공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서울시 중구 렌트스페이스 시청한화센터에서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발사르탄 NDMA 검출 재발방지 조치' 관련 설명회가 개최됐다. 제약사 관계자들은 새로운 규제에 대해 질의를 쏟아냈다. 이날 현장에서 있었던 주요 질의를 문답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발사르탄 외 다른 사르탄도 취급하고 있다. NDMA 공정검증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 "다른 사르탄의 테트라졸환 관련해서 NDMA 이슈가 있을 수 있어 고려해야 한다. 허가심사규정을 개정한 고시를 보면 신제품 수입할 때도 NDMA 유무를 허가심사에서 확인하니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완제약의약품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로 의뢰를 하지 않아도 되나. "그렇다. 원료업체가 공정검증을 완료했다면 검사서가 다 들어있어 완제업체는 할 게 없다. 원료업체 공문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나중에 제출하라고 하면 해당 원료업체 공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식약처에) 검증 자료로 내면 된다." ▶완제의약품 수탁을 많이하고 있다. 12월말까지 자료 제출하고 내년 1월부터 한 달의 심사 기간에 판매하려면 로트별 시험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야 하나. "완제 업체는 (공정검증)의미가 떨어진다. 원료가 핵심이다. 현재 중지 대상이 아니고 판매 중이면 12월 31일까지 제출 시 내년 1월 한 달 간은 판매할 수 있다. 원료업체가 공정검증을 못 받는 상황에서 성적서를 낼 경우에는 검토하겠다." ▶원료 공급업체에서 NDMA 검출 저감 목적으로 공정 변경 시 검증자료와 DMF 변경 자료를 내라고 했다. 원칙적으로 새로 DMF 공고가 나야 하는데 그 때까지 못 쓰는 것인가. "DMF 변경등록 시 공정검증 자료를 검토해 통과하면 변경등록도 될 것이다."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자료도 제출하는데 꼭 보건환경연구원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 밸리데이션 자료와 분석 결과를 내라고 하는 건 회사도 분석법이 있기 때문이다. "NDMA는 확인된 지 얼마 안 된 비의도적 불순물이다. 업체가 잘 할 수 있지만 이제 막 세팅된 시험법이니 업계 입장에서는 처음 준비하는 것이다. 또 시험장비가 없는 회사도 있다. 일관되게 공신력을 가지고 그 결과를 담보하는 게 좋다고 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택한 것이다." ▶불순물 관련 규정이 희귀질환 약에도 포함된다. 희귀약은 발암성 면제 조항이 있다. 공정검증을 위해 별도로 발암성 시험을 해야 한다. "(최근 행정예고된) 규정 본문에 예외 조항은 없다. 포함된다고 보는 게 맞다. 현재 행정예고 기간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검토하겠다." ▶원료수입업체다. 2012년 등록 후 한 번도 수입한 적 없다. 지금 허가나 DMF를 취소할 수 없나. "향후 생산 계획이 없다면 자진취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회수·판매 중지 품목을 포기할 경우 그냥 가능한가, 그 시점은 언제 가능한지 알고 싶다. "현재 회수 또는 판매 중지 품목은 복지부와도 연관돼 있다.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검토해야 한다. 향후 모든 조치가 끝나고 나면 못할 것은 없다. 현재는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판매 중지 상태다. 대부분 회사가 회수종료 보고를 거의 완료한 것으로 안다. 회수가 완료되면 판매 중지가 풀리나. "이전과 같이 병원과 약국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식약처와 복지부가 협의해 조치할 것이다." ▶제조원이 2곳이다. 이 중 하나만 불순물이 검출됐는데 같이 묶여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허가를 삭제할지 검출된 제조원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 회사가 선택해야 한다."2018-10-26 06:09:23김민건 -
식약처 "기능성제품 인증 과정에 부당행위 없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한 업체가 기능성 제품 인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과 특정 컨설팅 업체 알선 요구 등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온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질의에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김광수 의원은 "미FDA 기능성 인증제품을 식약처에 인증 신청했으나 4년 넘게 시간만 끌다가 거부했다"며 이에 대한 사실을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신청 과정에서 식약처가 금품 요구성 발언을 하고 특정 컨설팅 업체를 언급했다. (해당)주요 컨설팅 업체는 식약처 퇴직자 또는 식약처와 인맥이 있는 회사였다"는 제보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기능성 인증제도에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이어도 효능(기능성) 입증 등이 부족할 경우 국내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4년이 넘게 시간을 끌다가 인증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2016년 3월 최초로 신청돼 2차례에 걸쳐 건강기능식품심의원회 심의에서 기능성 부족 판단을 받아 같은 해 9월 신청이 반려됐다. 2017년 2월 동일 자료로 재신청해 현재 위원회 재심의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한다는 해당 제품은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제제(8개 균주)로 (식약처에)신청한 제품 원료(1개 균주)와 동일하지 않다. 식약처는 인증 민원 담당자 확인 결과 금품 요구나 특정 컨설팅 업체 알선 발언 등의 부당사항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식약처는 "인증 과정에서 직원의 위법사항 등 구체적 내용이 확인될 경우 내부감사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답했다.2018-10-25 14:53:21김민건 -
오늘부터 임상기록 허위 작성시 기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오늘부터 임상시험을 거짓 또는 고의로 작성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내년 10월부터는 임상시험 계획부터 상황, 결과가 식품의약품 홈페이지에 공개돼 임상참여자 또는 원하는 경우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상시험 계획과 실시 상황, 결과 요약 등 정보를 등록해 공개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한다. 세부적으로 ▲임상시험 정보등록과 공개 근거 마련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임상시험계획서 변경 보고 대상 명확화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대상 의약품 확대 등이다. 당장 오늘(25일)부터 임상시험 관련 기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 작성하는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은 벌칙과 함께 지정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임상에 관한 기록은 임상시험 대상자 정보와 임상 도중 발생한 이상반응 기록, 임상에 사용한 의약품 관리 기록과 계약서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임상시험계획서 변경 보고 대상 가운데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규정(그 밖에 식약처장이 정하는 변경)을 삭제하고 임상시험실시자에 의한 임상 수행 예측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임상시험 계획과 실시 상황, 결과 요약(실제 참여 대상자 수, 약물 이상반응, 유효성& 8231;안전성 평가변수에 따른 결과) 등 정보가 공개된다. 임상 참여를 원하는 환자는 2019년 10월부터 시작하는 임상시험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대상도 확대한다.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 중 국내 제조업자에게 제제기술을 이전한 재심사대상 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은 국내 제조시설 없이도 허가를 받을 수 있어 국내 제약공장의 가동율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란 국내에 제조 시설이 없어도 식약처장이 제조·판매·품목허가를 한 의약품을 국내 제조업자에게 위탁해 제조·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번 개정은 2017년 10월과 올해 6월 개정된 약사법의 하위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수행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임상 참여를 원하는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www.lawmaking.go.kr)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 8231;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10-25 14:32:23김민건 -
식약처 신종 합성대마 DMBA-CHMINACA 검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국내로 반입되는 백색 가루에서 신종 합성대마 물질을 검출해 해외 학술지에 첫 등재시켰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5일 관세청 인천세관과 협력해 국제 우편으로 국내 반입되는 백색가루에서 신종 합성대마 물질을 검출하고 화학구조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안전평가원이 백색가루에서 검출한 합성대마 유사물질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8231;관리하고 있는 'JWH-018 유사체'다. 평가원은 이 물질을 DMBA-CHMINACA로 명명하고 "해외 학술지(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포렌식 사이언스 인터내세녈)에 처음으로 등재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지난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계에 보고 사례가 있는 JWH-018 유사체 5-F-MDMB-PICA와 AMB-FUBINACA도 국내 반입되는 찻잎에서 찾아 세계에서 처음으로 검출했다. 한편 AMB-FUBINACA는 대마보다 85배, 합성대마인 JWH-018보다 50배의 강력한 정신환각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임시마약류로, UN에서는 통제물질로 지정돼 있다.2018-10-25 12:12:46김민건 -
의약품 조건부허가 관리 강화…낱알표시도 개선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건부허가 의약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낱알 의약품 표시 개선, 자가주사제 폐기 규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25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질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의약품 허가품목 관리 방안=먼저 식약처 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는 임상시험 조건부 허가 신약의 빠른 생산과 판매를 권고하고, 허가품목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실제 생산이 되는지, 허가조건은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볼 방침을 세웠다. 앞서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 "식약처가 사전에 의약품의 조건부 허가를 하기 전 수요 조사와 시판 후 공급계획, 사후 조건 충족 여부 등 전반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생산 실적이 없는 제품은 과감히 정비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의약품 심사부는 "임상시험 조건부 허가 신약은 환자 치료를 위해 신속히 허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며 "조속히 생산과 판매가 되도록 제약사에 권고하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또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공급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임상시험 조건부 허가품목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품목별 관리를 통해 "유효기간 5년 이내 생산 실적이 없는 경우는 품목갱신을 거절하고, 조건부 허가 조건의 이행여부를 파악해 관리에 철저히 하겠다"는 의약품 심사부의 관리감독 강화 안이다. 의약품 낱알 식별 개선=소비자들이 의약품 낱알 식별을 잘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 개선하겠다고도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에 "소비자가 낱알 상태의 알약에 대해 제품명과 업체명 등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제품 포장의 표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 업무 주무국인 의약품안전국은 개선 방안으로 의약품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의약품안전국은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낱알 상태의 의약품 허가정보를 알 수 있도록 스마트폰 등으로 사진을 찍어 확인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의약도서관과 약학정보원을 통해서도 허가정보를 알 수 있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가주사제 폐기 절차 마련=남인순 의원은 늘어나고 있는 자가주사제의 폐기 절차를 마련해 2차감염을 막을 것도 요구했다. 남 의원은 "자가주사제형 제품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감염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게 투여되는 자가 주사제에 대한 폐기 규정을 마련해 2차감염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관계 부처와 폐기물 수거 절차를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폐기물관리법 소관 부처인 환경부가 지자체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 체계를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하는 등 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식약처도 자가주사제의 안전한 폐기 절차 마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2018-10-25 11:58:10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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