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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 개발, 환자 '위해성·타당성' 먼저 고려하세요복약순응도 개선 목적 복합제는 환자에게 미칠 치료적 영향을 고려해 개발해야 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포한 '복합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에서는 각 질환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상세하게 설명됐다. 이 내용은 기존 가이드라인에도 있었다. 최근 제약사들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등 복합제를 늘리고 있다. "복합제 개발 시 검토할 사항을 알려달라"는 업계 질문에 식약처는 무엇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지 재차 알린 것이다. 복합제는 유효성 증가나 복약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다. 만성 질환 환자는 고혈압을 비롯해 당뇨, 이상지질혈증, 발기부전 등 여러 질환을 동반으로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 '복약 순응도'는 치료 효과와도 연관된다. 식약처는 가이드라인에서 "복약순응도 개선 목적 복합제는 각 주성분의 작용 기전과 약동학 외에 약리학·임상적 관점에서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병용 처방률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복합제 개발 필요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순 복용 편의성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이다. 두 질환 간 관련성, 증상 발현 기간 등을 고려해 임상에서 유익성과 위해성을 평가해 타당성을 면밀히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예로 동반 질환에 사용하는 두 치료제 투여 기간이 다르거나, 특정 두 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극소수라면 복합제 개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일 치료제를 각각 복용할 때보다 복합제는 적정 용량과 이상반응 원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고혈압치료제와 발기부전치료제(PDE5 기전), 고혈압+당뇨, 이상지질혈증(스타틴)+당뇨 복합제 등이 있다. 이들은 다른 질환 치료에 간섭할 수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약업계와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슈가 있었다. 복합제 개발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왜 만들어야 하는지 추가 설명할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환자 치료적 측면에서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지를 고려해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합제는 개발 목적에 따라 ▲유효성 개선 ▲안전성 개선 ▲복약순응도 개선 등으로 나눈다. 복약순응도 개선은 환자가 복용하는 약물 개수를 줄이고 용법을 간소화해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을 말한다. 동반 질환 동시 치료 목적 또는 대체 요법이 있다. 한편 식약처는 고령자와 소아를 대상으로 한 복합제 개발 간 임상 설계부터 고령자 가이드라인과 사례집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8-12-07 10:44:06김민건 -
빗장풀린 영리병원 개설 논란...법인약국 '불씨' 여전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소식에 보건의료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영리병원 1호 발표가 있자마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논란을 의식한 듯 "법적 장치로 (영리화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기우에 불과하다"고 받아쳤지만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여론의 향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회는 보건당국을 매섭게 몰아세우는 모양새다. 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현재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의 영리병원 허가 확산 우려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를 추궁했다. 박 장관은 "병원 개설은 제주도가 했지만, 불법 투약·시술의 경우 약사법과 의료법으로 통제·간섭이 가능하다. 이를 포함해 제한적이라도 불법이 있다면 단호하게 처벌하겠다"며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영리병원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의료영리화를 둘러싼 굴곡진 역사는 법인약국 논란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약사사회와 시민사회의 불안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개설되는 의료기관은 의약분업 시행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인약국 허용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처방이 있는 곳에 약국이 존재하고, 외국인 전용약국 등 공보험 체계를 벗어난 신종 약국 유형이 개설로 이어지면서 법인약국 문제와 방향성이 왜곡될 가능성은 충분히 잔존한다. 뇌관이 남아 있다는 우려는 틀린 말이 아니다. 그간의 법인약국 허용 시도와 격론, 문제제기의 흐름을 짚으면 답은 쉽게 나온다. 데일리팜은 이번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통해 20년간 이어진 영리법인약국 추진 시도를 반추해봤다. 과거는 현재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미래를 예단할 수 있다. 혼란을 틈타 스며든 의약품 소매 영리화 '법인약국' 법인약국 개설 논란은 의약분업과 전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된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도 시행 초기였던 당시, 법인 명의의 약국이 하나 둘 생겨났다. 보건당국은 전국 40여곳에 달하는 법인약국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실제로 당시 검찰은 T약국을 법인약국으로 고발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의료영리화의 중심인 녹지국제병원과 같은 제주에 위치했던 약국이다. 혼란한 시기, 보건의료 공공성과 영리 사이에서 갈팡질팡한 것은 정부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2000년 당시 김원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법인약국 설립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해 약사사회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법인약국은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 비약사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약·도매를 비롯해 대기업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익을 우선으로 한 영리화와 보건의료 공공성이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상업화는 곧 이윤경쟁을 뜻하고 약국 공공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농후한 탓이다. 즉, 의료기관 영리화와 법인약국은 특성상 하나의 궤를 이루는 것이다. 한편 자본을 기반으로 한 수익형 약국, 즉 법인약국에 대한 허용 시도는 국회에서 심화했다.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한창 추진됐던 2002년, 외국자본을 기반으로 한 법인약국 설립 '부분 허용'은 일종의 영리화 '베이스캠프' 논란으로 비화했다. 당시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 '국내 의료시설, 약국, 의약품 도소매업, 복지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라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도 소매약국 시장과 의료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 허용 방침은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밖에 없었다. 약사사회 뒤흔든 헌재의 '약사 약국개설 헌법 불합치' 결정 법인약국과 관련해 약사사회를 뒤흔든 가장 큰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졌다. 주식회사 형화길동보룡약국이 제기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청구소송에서 2002년 헌재 전원재판부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약사가 아닌 일반인·법인의 약국개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요지였다. 이는 약사와 한약사로 제한하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법인의 성격, 구성원의 범위, 법률적인 책임, 합병, 해산, 설립주체, 벌칙 등 약사법을 개정해 법인약국을 허용하라는 메시지였다. 다만 헌재는 논란을 의식해 "약국 개설권을 일반인이나 법인에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선 입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약사법 제16조 제1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을 유지하도록 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는 개설약사 1명의 자연인 자본에 의한 1약국 개설('1약사 1약국'), 약사 공동출자를 기반으로 한 1약국 공동운영 등의 틀과 원칙을 통째로 뒤엎었다. 이후 사안은 혼돈으로 치달았다. 정부는 판단을 미루고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 국회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비영리 법인으로 선회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일각에선 영리화 목소리도 강하게 나왔다. 법인약국과 약사 겸직허용 주장이 상임위에서 맞부딪혔다. 약사단체는 비영리와 전면 저지 사이에서 역할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로 진땀을 뺐다. 일부 소규모 약사모임들은 비영리법인약국을 주장하며 대안 모델을 내세우기도 했다. 정권 색깔 따라 엇갈린 행보…약사회장 선거에선 유행성 공약으로 법인약국 허용을 둘러싼 난제는 장기표류했다.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약사 겸직금지, 동종영업의 금지, 약국 구성원의 자격제한, 법인약국 개·폐업 시 약사회 경유 등의 조항을 놓고 약사사회 안팎으로 격론이 오갔고, 약사사회조차 1법인 1약국에 대한 찬반양론이 분분했다. '카오스' 상태의 법인약국 문제는 약사회장 선거에도 줄곧 영향을 미쳤다. '법인약국 결사저지'는 중앙, 지부, 분회 할 것 없이 약사회장 선거 철만 되면 후보자들이 내거는 단골 공약으로 유행을 탔다. 후보자들은 '약권수호'를 내걸면서 결사저지 이슈로 표를 모았고, 사안이 불거질 수록 더욱 약심을 자극했다. 국회는 결국 약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약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떨어내지도 않았다. 헌재 판결을 둘러싼 논란으로 여야 할 것 없이 법인약국 사안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였고, 영리와 비영리 성격을 놓고 당론이 갈렸다. 수많은 관련 약사법 일부법률개정안들이 발의됐다가 폐기되기를 반복했다. 이후 복지부는 2006년 '법인약국의 법적형태에 따른 효과 분석' 연구 결과를 내놓고 영리법인 약국을 허용하면 시장독과점이 발생하고 동네약국이 도태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공공성을 우선하는 정부 입장을 연구 결과를 통해 밝힌 것이지만 헌재 판결의 불씨를 완전히 해소하진 못했다. 정권이 바뀌면서(당시 한나라당) 이명박정부의 법인약국 추진이 가시화됐다. 법인약국 허용 문제는 의료영리화와 함께 널뛰기 했다. 현재의 '서비스발전기본법(서발법)'의 모태가 되는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이 2008년 정부와 17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면서 짧은 시간동안 잠잠했던 법인약국과 의료영리화 논쟁이 재점화 됐다. 2013년에 이르러서는 약사만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 성격의 법인약국 허용이 정부 주도로 논의됐다. 정부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헌재가 지적한 위헌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양질의 약국 서비스 제공을 도입 명분으로 삼았다. 그러나 동시에 추진된 투자활성화대책,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자법인 설립 허용(부대사업 허용)이 영리화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법인약국 설립의 방향도 결국 영리화 쪽으로 기우는 형국이 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분노했다. 이들은 "교묘히 이름만 바꿔 의료영리화를 성공시키려는 꼼수"로 규정하고 크게 반발했다. 영리법인약국을 허용하고자 하는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는 정부의 '스텝'도 꼬이게 했다. 2014년 새해 벽두부터 열린 의료영리화 진단 국회 토론회에 나섰던 복지부 주무과장은 법인약국 추진이 약사단체와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행사 동참했던 약사회 임원들의 거센 반발로 고성과 욕설이 고스란히 드러나기에 이르렀다. 박근혜정부 초반부터 영리 목적의 법인약국 추진이 가시화되는 모양새에 이르자 약사들의 분노가 전국 각지에서 들끓었다.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약사들은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 심판 움직임을 보였고 투쟁 태세를 갖췄다. 당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비영리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총력 저지를 거들었다. 결국 정부는 '일단 후퇴'를 선언했다. 복지부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법인약국 추진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시간을 갖고 진행할 예정이라는 게 당시 공식 입장이었다. 정권에 따라 법인약국과 영리화 추진이 널뛰기 하는 모양새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집권당은 일파만파 휘몰아쳤던 각계의 반발로 사실상 법인약국 추진 포기를 선언했다. 2015년 새누리당은 "약사회와 합의 없이 무리한 추진 강행 시 갈등고조와 휴업 등 집단행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사실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득실 계산을 따졌을 때 약사사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모두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탓이다. 이후로도 법인약국 사안은 박근혜정부 규제프리존·지역특구법과 예민하게 이어져, 약사사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를 끊임없이 긴장시켰다. 재정·산업당국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수그러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있었던 정권 교체는 정부의 영리법인약국 추진 흐름을 단박에 돌려놓는 전환점이 됐다. 올해 가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규제프리존·지역특구법안은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보건의료 부문에 영리화 포함여부를 놓고 진통이 계속됐다. 그러나 이 사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저지로 보건의료 영리 부문(독소조항)이 제거되고 서발법 통과도 불발되면서 또 한차례 위기를 모면했다.2018-12-07 06:25:31김정주 -
원희룡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하면 개설허가 취소"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하면 즉시 개설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 항의방문에서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오후 2시40분경 보도자료를 통해 최 회장이 원 지사를 만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 같이 확답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서 원 지사는 "의협이 제기하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한다. 충분히 보완하는 장치를 만들었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내국인 피해가 없도록, 진료범위를 넘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조례 제정 시 의협과 제주도의사회 등으로부터 전문가 자문을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15조'에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된 부분을 들며, 녹지국제병원 의사들이 내국인 진료를 거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내국인 환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방문했다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다른 중한 질환 발생 등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최근 진료의사 구속사태 등을 미뤄볼 때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은 의료법을 잣대 삼아 의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 또한 생길 수 있다. 최 회장은 "고가의 면역항암제를 녹지병원에서도 투여할 수 있다면 국내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영리병원 개설 허가 이전에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 선행이 이뤄졌어야 한다며, 최 회장은 "건강보험제도에 문제가 많다 보니 핵의학과의 경우 올해 전공의 모집 결과 1명밖에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강지언 제주도의사회장 역시 "진료영역이 내국인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크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도민 건강을 고려하고, 개설이 강행된다면 진료범위 내에서만 녹지국제병원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조례에 분명하게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제주도, 의협, 도의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원 지사는 "의협의 주장대로 건강보험제도 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2018-12-06 14:55:18이혜경 -
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 규제혁신 심포지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후원한 혁신의료기술(기기)분야 규제혁신 심포지엄이 지난 5일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7월 19일 보건복지부 등 4개 정부부처가 공동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의료기기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효과적으로 후속지원하기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를 공론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혁신의료기술 시대, 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의 통합세션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과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비롯한 총 3가지 세션이 진행됐다. 심포지엄에는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의료계, 의료기기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관련분야 이해관계자 450여명이 참석했다. 김승택 원장은"지금은 건강보험과 의료산업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달성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이해관계를 넘어 공존관계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정부와 유기적 협력은 물론 현장과의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2018-12-06 14:30:09이혜경 -
바이오산업 생산 10조원대 돌파…항체의약품 급성장국내 바이오산업 생산액이 처음으로 10조원대를 넘어서면서 생산과 수출, 고용, 투자 등 전 분야에서 호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과 바이러스 등을 치료하는 바이오의약품 분야 성장이 두드러졌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6일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바이오기업 984개사 대상으로 생산·수출입· 고용·투자·매출 등 분야를 조사한 '2017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국내 판매+수출)규모는 10조1264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7.8%의 고성장이다. 수출 분야는 11.2%, 고용 6.5%, 투자 8.1% 등 바이오산업 부문별로도 큰 폭으로 성장했다. ◆생산규모 = 바이오의약산업이 성장을 이끌었다. 지난해 대비 9.5% 증가한 3조 8501억원(총생산 38%)으로 3년 연속 바이오산업 분야 생산 규모 1위를 유지한 것이다. 암과 바이러스 감염, 면역질환 등 치료를 목적으로 생체면역 활동을 조절하는 치료용 항체와 사이토카인제제가 1조 2422억원(31.9%)으로 바이오의약산업에서 가장 큰 생산 규모를 보였다. 그 뒤로 혈액제제가 4500억원(21.6%), 백신 5827억원(4.2%) 등 순으로 성장했다. ◆수출 = 작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수출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5조1497억원으로 수입은 전년대비 1조6456억원(12.7%↑)이었다. 무역수지 흑자만 3조5041억원이다. 수출에서도 바이오의약산업이 돋보였다. 2조613억원으로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했다. 생산에서처럼 치료용 항체와 사이토카인제제 등 국내 바이오시밀러의 미국·유럽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32.6% 늘어난 1조2037억원을 기록했다. 수출 품목 1위는 사료첨가제(1조4312억원, 15.3%↑)로 상위 2품목이 전체 수출의 51.2%를 차지했다. 그 뒤로 바이오식품산업(1조8802억원, 36.5%), 바이오서비스 산업(5528억원, 10.7%)이 뒤를 이었다. 산업부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 강화와 생산 신뢰도 상승으로 바이오 위탁생산과 대행 서비스 수출은 전년 대비 64.3% 증가했다. 4665억원으로 수출 품목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수입 = 바이오의약품 등은 수입 분야에서도 가장 큰 폭을 차지했다. 국내 수입된 바이오의약품 등은 1조4167억원으로 전체 수입 규모의 86.1%였다. 치료용 항체와 사이토카인제제가 5473억원(34.5%↑)수입 품목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바이오의약품 적응증 확대와 건보 급여적용 품목 추가 등 국내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산업부 설명이다. 그 뒤로 독감·대상포진 등 백신이 3640억원(3.4%↑) 2위를 기록했다. 상위 2 품목이 전체 수입의 55.4%였다. 수입 품목 3위는 호르몬제(성장호르몬·여성호르몬·인슐린 등)로 국내 수용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8.4% 증가한 1956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바이오산업 전체 무역수지 흑자폭은 전년 대비 10.5% 증가한 3조 5041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8.5% 늘었다. 2017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고용 인력은 4만4269명(6.5%↑)이며, 투자는 전년대비 8.1% 증가한 2조 2162억원이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바이오산업 고용 인력 25.3%가 석·박사급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 평균인 8.6%와 비교 시 고급 인력이 비중이 매우 높았다. 특히 박사 인력은 전년 대비 2559명(5.8%↑)이었는데 이 중 절반인 1353명이 바이오의약 분야 종사자였다. 바이오산업 인력이 양적, 질적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음이 수치로 확인됐다. 지난해 총 투자 규모는 2조2162억원으로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시설 투자비는 전년 대비 12.8% 증가했는데 대기업 생산 공장 신축 등 영향이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34.2% 늘었다. R&D에 5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은 작년 보다 6.3% 늘었으며, 500억원 이상 투자 기업은 4개에서 7개(75%)로 증가했다. 실태 조사에 응답한 984곳 중 889곳(미응답 95개사) 매출 발생 기업은 644개(72.4%)였다.2018-12-06 12:24:50김민건 -
원희룡 "영리병원 확산 기우, 법적 장치로 차단 가능"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를 시작으로 영리병원이 확산된다는 주장은 기우일 뿐이라고 했다. 의료민영화는 법적 장치로 막을 수 있으며, 제주도에서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하는 방법 등을 검토했지만 장고 끝에 조건부허가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원 지사는 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허용하게 된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제주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원 지사에게 '외국인 제한'을 조건부로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권고했고, 원 지사는 1년 동안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공론 조사에서 '불허 권고' 결정과 함께, 개설을 하려면 47병상짜리 비영리 피부·미용성형병원을 비영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하지만, 중국 투자자는 전환을 거부했고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병원 투자를 했는데, 한국이 비영리를 강요하면 모든 법적인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며 "녹지국제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으라는 대로 짓고, 인력까지 134명을 모두 채용한 상황에서 영업만 앞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녹지국제병원은 800억원 가량의 투자비용이 들어간 상태로, 원 지사는 공론 조사 기간 소송 뿐 아니라 헬스케어 타운 관광 단지까지 무산될 수 있다면서 도민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원 지사는 "공론조사위 위원들이 헬스케어 타운은 살리고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최선을 다해서 제주도가 인수하거나 정부 기관인 제주특별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인수하는 방법 등을 검토했다"며 "하지만 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이 1000억원 대의 병원을 떠안으려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도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원 지사 독단적으로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과 관련, 원 지사는 "공론 조사 결정을 그대로 받아 들이지 못한 것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린다. 얼마든지 사과를 하는 입장"이라며 "47병상짜리 피부미용, 성형병원으로 공공의료 체계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다) 안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공론위원회에서 내건 '도민 손해배상 책임', '헬스케어 타운 기능 살리기', '영리병원이 아닌 비영리 전환' 등의 3가지 주문은 모두 불가능했다. 어떤 비난이나 문제 제기가 있어도 모든 결단을 책임 지고 내릴 수 밖에 없는 단계에 왔었다"며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원 지사는 진료 과목을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하고 외국인이나 외국인 법인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제주도를 근거로 전국에 영리병원 요청이 쇄도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도 복지부의 까다로운 승인 조건을 2015년에 이미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다 지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한 허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다른 병원들이 만약에 개설이 되려면 복지부의 허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외국인 투자 병원에 대해서도 영리병원을 추가로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기우를 일축했다. 현 상황에서 국내 일반 병원까지 영리병원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면 국회에서 의료법을 모두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법적인 차단 장치와 절차가 있다. 우리의 방어 장치나 건강보험 체계는 하루 아침에 다 사라지지 않는다"며 "의료비 통제라든지 건강 보험의 어떤 보편성이라든지 우리 내국인의 의료 체계를 지키기 위한 장치가 이미 막강하다. 무너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로 시민단체로부터 퇴진 목소리를 듣고 있지만, 원 지사는 "퇴진 하라고 퇴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시민 단체는 문제 제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도지사는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라며 "47병상이 1년 내내 가동이 되면 1만명 정도의 외국인이 온다. 우려가 크기 때문에 크게 시작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염려도 있지만, 부작용은 얼마든지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2018-12-06 12:05:42이혜경 -
모커리-자생한방병원 원외탕전실, 국내 첫 정부 인증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일반한약)과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약침)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부 인증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2개의 원외탕전실을 최초로 인증했다고 6일 밝혔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탕전시설 및 운영 뿐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제도이다. 일반한약 조제 원외탕전실 인증과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인증으로 구분되며, 일반한약은 KGMP와 HACCP 기준을 반영한 기준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약침은 KGMP에 준하는 항목으로 구성됐다.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은 중금속,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포함, KGMP와 HACCP기준을 반영한 139개 기준항목(정규 81개, 권장 58개) 평가를 통과했다.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은 청정구역 설정 및 환경관리, 멸균 처리공정 등 KGMP에 준하는 항목 등 218개 기준항목(정규 165개, 권장 53개) 평가를 통과했다.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 및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고 인증마크가 부여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인증마크 확인을 통해 조제 받은 한약이 안전한 환경에서 조제됐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자체점검 및 현장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도입된 지난 9월 이후 인증평가를 신청한 기관 중에 평가예산, 평가인력 등을 최대한 운영해 올해 11개 기관을 평가했으며, 앞선 2개 기관이 인증 기준을 충족하였고 9개 기관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원외탕전실은 한약진흥재단을 통해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인증 기준에 맞게 시설 등을 보완하여 추후 제한 없이 인증평가를 재신청할 수 있다. 현수엽 한의약정책과장은 "원외탕전실 인증마크를 통해 안전하게 조제된 한약인지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조제 한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인증 받은 탕전실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12-06 12:00:01이혜경 -
오송재단, 연구원 창업기업 합자회사 1호 설립바이오의료산업을 지원하는 오송재단이 첫 번째 연구원 창업 기업을 탄생시켜 주목된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박구선)은 6일 오송재단 1호 창업·합작기업 인텍메디(Intek-Medi)이 설립됐다고 밝혔다. 인텍메디은 지난 5년간 오송재단에서 첨단 의료기기를 연구 중인 원영재 박사가 창업했다. 오송재단 자회사인 케이바이오스타트와 인텍플러스가 공동투자자로 나선 합작회사이기도 하다. 인텍메디은 향후 체외진단 장비와 복강경 절제기 개발과 판매 등 의료기기 분야에서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오송재단은 "의료기기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과점 의료기기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한다"며 "인텍메디 첫 사업은 맞춤형 광학 기반 체외진단 장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외진단기기는 기본적으로 일회성 카트리지와 정밀 측정을 위한 체외진단 장비로 구성된다. 인텍메디은 "첨단 카트리지 기술을 갖춘 체외진단기기 업체에 최적화한 맞춤형 진단 장비 개발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복강경 절제기 개발로 해당 수술 안정성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송재단은 "기존 제품은 단순 조직 절제와 혈관 지혈에 초점을 뒀다. 인텍메디 기술은 인텍플러스가 보유한 조직 절제와 관련된 특허를 활용, 조직 절제 간 출혈 발생 없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오송재단과 인텍메디는 향후 4년 이내 글로벌 기업이 차지한 복강경 조직 절제기 시장 진입을 목표로 내세웠다. 오송재단은 국내 최고 수준 광학 의료기기 개발 관련 인력과 장비, 인프라 등을 인텍메디에 지원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인텍플러스는 사업화를 위한 특허, 자동화 장비 양산 기술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으로부터도 지원이 이어진다. 서울대병원과 고려대병원으로부터 공동연구 수행과 임상 자문받을 예정이다. 박구선 오송재단 이사장은 "공공투자와 민간투자가 합쳐져 제3섹터 사업 일환으로 오송재단 1호 창업이 탄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인텍메디이 제3섹터 사업의 성공적인 사업화와 표준화 모델이 돼 또 다른 연구원 창업 기업이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18-12-06 09:33:50김민건 -
영리병원 도입까지 16년...의료·약사사회 파장 예고거대 자본은 집요하게 보건의료 시장의 문을 두드려왔다. 그리고 첫 단추가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로 끼워졌다. 의료계는 물론 약사사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있던 '법인약국'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데일리팜은 2회에 걸쳐 영리병원과 법인약국에 대한 그간의 논란을 정리했다. 또, 의료영리화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이번 영리병원 개설 허가가 법인약국 도입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짚었다. 경제자유구역법·제주특별자치도법에 근거 마련 국내에서 의료민영화가 처음 시도된 것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대중 정부 말미에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됐다.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 전용 영리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당시로써는 외국인의 투자가 신통치 않았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다. 200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노 대통령은 “금융·의료·법률·컨설팅 같은 지식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듬해 총리실 산하에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설치됐다. 2006년 말엔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정책’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다. 이즈음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200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라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됐다. 이윤 추구 목적이 우선인 수익형 영리병원을 위한 발판은 아니었지만, 법 운용에 따라 영리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는 조항이었다. 이명박정부 들어 본격 영리병원 추진 2007년 말 참여정부보다 친 시장적인 이명박정부가 들어섰다. 이듬해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영리병원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08년 김태한 당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영리병원 추진 의사를 공론화했다.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반발했다. 여론조사 결과 반대 39.9%, 찬성 38.2%로 무산됐다. 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09년 들어선 김 지사가 투자자소유병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영리병원을 재추진했다. 투자개방형병원이란 용어가 등장한 것도 이 즈음이다. 그해 10월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의료특구 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수용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변수로 작용했다. 2010년 지방선거로 민선 5기가 시작됐다. 우근민 지사가 당선됐다. 그는 영리병원에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직전까지 진행됐던 영리화 추진을 중단시켰다. 그는 국회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에서 영리병원을 제외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그렇게 영리병원 논란은 수그러드는 듯했다. 중국계 자본유입 파고…싼얼병원 ‘실패’ 녹지병원 ‘성공’ 그러나 외국자본이 제주도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2013년 2월 중국의 CSC그룹이 영리병원인 싼얼병원 설립 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보건당국은 승인을 유보했다. 그 사이 중국의 CSC그룹회장이 경제사범으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고, 싼얼병원 설립은 무산됐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집요한 시도는 계속됐다. 정부는 2014년 2월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진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정권이 바뀌자 영리화 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모했다. 싼얼병원의 실패를 딛고 중국계 자본이 재등장했다. 중국의 부동산 업체인 녹지그룹이 헬스케어타운 내에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했다. 2015년 12월 복지부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남은 절차는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원희룡 지사의 최종 허가였고, 그 결과는 지난 5일 발표로 나타났다. 1호 영리병원이 ‘법인약국’에 미치는 영향 영리병원이 전 국민적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약사사회는 이 문제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의 도입은 곧 법인약국의 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영리병원 허용은 곧 거대자본의 보건의료 분야 진출의 첫 단추로 해석된다. 의약분업 시행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은 법인약국의 대치어와도 같다. 제약·도매를 비롯해 대기업이 보건의료 요양기관 ‘시장’에 진출한다는 의미다. 법인약국의 핵심은 ‘비(非)약사 개설’이다. 최종 형태는 미국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경우 기업이 소유한 체인 약국이 택배약국과 인터넷약국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로, 약국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건강보험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의료수가가 규제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고, 우수 의료인의 영리법인 편중과 의료 수준의 격차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다. 법인약국은 약국 공공성 저하뿐 아니라 약사사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업화는 곧 이윤경쟁을 뜻한다. 거대 자본과의 경쟁에서 동네약국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비판과 전망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 실제로 복지부는 법인약국 논란이 한창 일었던 2006년 '법인약국의 법적형태에 따른 효과 분석' 연구에서 법인약국을 허용할 경우 시장독과점이 발생하고 동네약국이 도태된다는 결론을 냈다.2018-12-06 06:31:16김진구 -
식약처, 발사르탄 NDMA 공정검증 중간점검 착수식약당국이 '발사르탄 NDMA 공정 검증'을 위한 중간점검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5일 공문을 보내 지난달 25일 공개한 'NDMA 검출 재발 방지 조치 지시'와 관련해 자료 준비 현황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NDMA 재발 방지 대책 연장선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사실상 중간점검 성격에 해당한다. 앞서 식약처는 이달 말까지 발사르탄 품목을 보유한 제약·원료 업체들에 NDMA 수치를 0.3ppm 이하로 관리하고 있음을 증명하라고 지시했었다. 또한 중간 과정을 공신력 있는 기관, 즉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증받으라고 요구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만 검증이 끝나 제품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공문에서 "NDMA가 관리 기준(0.3ppm 등) 이하로 관리된다는 점이 명시된 공정검증 자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입증하게 돼 있다"며 "관련 업체의 자료 준비 현황과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을 보유한 업체는 판매정지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회신과 관련해 정해진 양식에 맞춰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메일 제목에 반드시 'NDMA'를 키워드로 기재해야 답변 집계에서 누락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양식 항목은 ▲완제약 회사명 ▲연락처 ▲발사르탄 판매정지 여부 ▲시험대상 ▲원료를 시험하는 경우 원료제조사명 ▲시험완료(가능) 여부 ▲시험의뢰기관 ▲애로사항(자유기술) 등 총 8개다. 기존 발사르탄 제제에서 NDMA 수치가 0.3ppm 이상 검출된 원료사는 제조공정을 분석·검증한 뒤 무작위 추출한 연속 3개의 제조번호(무작위 추출)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 시험성적서를 식약처에 내야 한다. 0.3ppm 이하(불검출 포함) 업체는 공정검증 자료 제출 기한인 오는 31일까지 판매할 수는 있다. 다만 그 이후 검토 최종 기한인 내년 1월 31일을 넘기면 검증을 마칠 때까지 매 제조번호를 검사받아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21일 발사르탄부터 로사르탄, 올메사르탄, 이르베사르탄, 칸데사르탄, 피마사르탄 등 6종의 원료·완제약에서 질량분석기(LC-MS/MS)를 통해 NDMA와 NDEA 동시 분석이 가능하도록 잠정 관리기준과 시험법을 공개한 바 있다.2018-12-06 06:22:43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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