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하면 개설허가 취소"
- 이혜경
- 2018-12-06 14: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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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의협 회장 제주도청 항의방문...협의체 구성 제안
- "건보제도 내실화에 노력" 답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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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하면 즉시 개설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 항의방문에서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오후 2시40분경 보도자료를 통해 최 회장이 원 지사를 만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 같이 확답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조례 제정 시 의협과 제주도의사회 등으로부터 전문가 자문을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15조'에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된 부분을 들며, 녹지국제병원 의사들이 내국인 진료를 거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내국인 환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방문했다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다른 중한 질환 발생 등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최근 진료의사 구속사태 등을 미뤄볼 때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은 의료법을 잣대 삼아 의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 또한 생길 수 있다. 최 회장은 "고가의 면역항암제를 녹지병원에서도 투여할 수 있다면 국내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영리병원 개설 허가 이전에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 선행이 이뤄졌어야 한다며, 최 회장은 "건강보험제도에 문제가 많다 보니 핵의학과의 경우 올해 전공의 모집 결과 1명밖에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강지언 제주도의사회장 역시 "진료영역이 내국인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크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도민 건강을 고려하고, 개설이 강행된다면 진료범위 내에서만 녹지국제병원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조례에 분명하게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제주도, 의협, 도의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원 지사는 "의협의 주장대로 건강보험제도 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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