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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액 끝까지 환수하라"문재인 대통령이 사무장병원 문제를 생활 적폐로 지목하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에 대한 고강도 단속과 환수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참석해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 비리, 채용 비리, 요양병원 비리, 갑질 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국민들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생활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먼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보고한 요양병원 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지난해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의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국민들의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단순히 비리 몇 건을 적발하겠다는 것은 대책이 안 된다.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 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부정수급액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며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조금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을 주문하면서 복지부, 공단 등 주무 부처도 강도 높은 정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지난 1·2차 회의에서 '권력형 적폐' 청산을 논의했던 것과 달리 '생활 적폐 근절 방안'이 의제가 됐다. 부처는 ▲학사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 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 9대 과제와 관련해 이행 상황과 향후 대책 등을 보고했다.2018-11-21 11:16:40강신국 -
서울식약청 "제조·수입 민원 서비스 질 향상하겠다"식약당국이 제조·수입 업무를 하는 민원인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다가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식약청은 오는 22일 서울시 목동에 있는 서울청 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민원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18년 하반기 민원만족도조사(해피콜, Happy Call)에서 나타난 민원인의 불편 사항과 개선 요구 사항 등에 대해 규제당국과 민원인이 얘기를 주고 받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서울청은 "의약외품(지면류제) 관련 규정의 최근 제·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의약외품 민원업무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하반기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 공유 ▲의약외품(지면류제) 관련 규정 최근 제·개정사항 안내 등이다. 서울청은 "간담회를 통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객이 원하는 민원서비스를 지향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18-11-21 10:08:21김민건 -
"원장님, 밀린 월급 주세요"…알고 보니 사무장병원사무장병원의 병원장과 지불 능력이 없는 실제 사업주. 이 병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밀린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누구에게 달라고 해야 할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가 대신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1일 "실제 사업주를 몰랐던 사무장병원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2015년 6월 퇴사했다. 밀린 월급을 달라는 그의 요청을 병원은 거부했다. 결국 A씨는 그해 9월 병원장을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진행 중에 A씨는 병원의 비밀을 알게 됐다. 실제 사업주가 다른, 사무장병원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17년 11월 병원 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이듬해 3월,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법원은 체불 임금 이행권고 확정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4월,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 소액체당금 제도란, 근로자가 퇴직 후 2년 내에 체불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지급 청구를 하면 공단이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청구 소송 제기의 법정기한인 2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실제 A씨가 2015년 6월 퇴사 후 2018년 3월 실제 사업주에게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걸린 기간은 약 2년 9개월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이 A씨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중앙행심위는 "퇴직 후 2년 내에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못한 데에는 A씨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스스로 병원의 실제 사업주가 누군지 알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중앙행심위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복지공단이 A씨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2018-11-21 10:06:50김진구 -
NECA, 일차의료 발전 정책 근거 지원단 성과집 발간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일차의료 발전 정책 근거 지원단의 5년의 성과를 기록한 성과집을 보건복지부와 공동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성과집에는 NECA가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시행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사항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준비위원회, 지난 6월 추진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발족식 등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됐다. NECA는 2014년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사무국 운영을 시작으로, 2017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준비위원회를 거쳐 2018년 일차의료 발전 정책 근거 지원단에 이르기까지 약 5년간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활동에 참여했다. 또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평가 연구,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및 수가 모형 개발, 만성질환의 효율적 질적 관리를 위한 한국형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 등 이 시범사업과 관련된 5개 연구 과제도 함께 수행했다. 이영성 원장은 "앞으로도 일차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 차원에서의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8-11-21 08:39:0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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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서 무적격자가 검진…"관리 감독 미흡"건강보험공단이 무적격자 검진 행위로 적발한 국가검진기관의 약 80%가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0일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를 공개하며 건보공단 36개 지사가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진 적정성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검진기관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건보공단의 임의적인 처분 의뢰가 있었던 사안으로, 처분을 받은 곳과 형평성 시비는 물론 검진 기관이 유지해야 할 의료 수준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2017년 5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검진의사 출국 기간(2015~2016년) 중에 대한 검진 적정성 조사를 실시해 무적격자 검진 행위와 검진의사 교육 의무 위반 기관 68개를 적발하고 부당 검진비는 전액 환수 조치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공단의 5개 지사만이 검진기관 68곳 중 13개(19.1%)만 시·군·구(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나머지 31개 지사는 31개(80.9%) 기관에 대해 처분을 의뢰하지 않았다. 교육 미이수 기관 53곳과 무적격자 검진기관 2곳에 대해서도 미통보했다. 검진의사 해외 출국 중 원무과 직원 등 무적격자가 검진과 판정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위탁해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국가검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검진기관에 대한 지정과 지정 취소, 업무정지 명령 등 권한은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건진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검진기관을 평가하고 있으며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업무정지와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현장점검에서 건보공단이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지자체 보건소와 복지부에 보고하고, 다시 복지부는 건보공단이 통보와 보고를 제대로 하는지 점검하는 등 관리 시스템이 가동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 검진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실패는 검진기관 간 행정처분 형평성에서도 어긋나고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5개 지사에 의뢰한 지자체 행정처분 결과 A치과의원은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13개 기관은 최소 1.5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공단이 누락해 미처분 받은 55개 기관은 부당검진비 환수 조치만 내려졌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는 건보공단이 검진기관 지정 장비 기준을 3년간(2015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점검해 7개 기관이 폐기, 고장, 훼손 등으로 비치하지 않거나 성능 미달 장비를 사용하는 등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지자체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이 지자체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거나 보건소가 그 결과를 복지부에 알리지 않으면 검진기관의 위반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감사원은 "형평성이 결여됐을 뿐 아니라 검진기관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복지부는 2012년 11월 12일 이후 무적격자 검진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기관을 통보받지 않고 있는데도 지난 6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검진기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건보공단으로부터 위반 검진기관과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아 행정처분하는 등 철저히 감독하고, 무적격자에 의한 검진행위를 한 검진기관 내 의료인 5명에 대해 자격정지 등 처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건보공단에는 복지부와 지자체 보건소에 통보 등 업무를 철저히 하고, 미행정처분 기관 62곳에 대한 처분 의뢰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처분 등 결과를 정기 보고받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며 건보공단은 "통보 누락을 막기 위해 직원 교육 강화와 정기적인 공단 지사 점검, 검진기관 위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차세대 건강검진 시스템 구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2018-11-21 06:14:42김민건 -
암검진기관 평가관리 부실…암센터, 인력·권한 없어암검진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는 암검진기관 평가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권한이 없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재평가가 불가하며, 기관이 교육에 불참해도 조치를 취할 수단과 수행 인력조차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 공개를 통해 영유아와 성인, 구강검진기관, 암검진기관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질 향상을 위해 검진기관 평가를 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성인검진기관과 암검진기관 등 검진기관에 대해 3년 주기 평가를 하고 있다. 영유아와 성인, 구강검진기관은 건보공단이, 암검진기관에 대한 교육과 자문, 재평가 등은 암센터가 중점 관리한다. 이들은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한 교육과 자문 재평가 등 사후 관리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암센터는 건보공단과 달리 검진기관 평가권한이 없어 재평가 업무가 불가하다. 또한 검진기관이 교육과 자문에 불참해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수단은 물론 이를 실행한 인력 조차도 부족한 실정이라는 감사 결과로 그 실태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6월 18~7월 6일까지 감사를 실시해 건보공단과 암센터의 평가 결과 미흡 기관에 대한 중점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암센터가 관리하는 암검진기관 교육·자문 실적에 대한 1주기(2012~2014년) 병원·의원급 평가 결과에서 D등급 암검진 미흡기관 709개가 참여해야 하는 교육과정 2110개 중 실제로는 424개(이수율 20.1%)에 불과했다. 2주기(2015~2016년) 병원급 평가 결과에서도 77개 암검진 미흡기관은 388개 교육에 참여해야 하나 41개(이수율 10.6%)만 받았다. 감사원은 "1주기 평가에서 D등급 암검진기관 709개 중 32곳이 2주기에서도 미흡등급이었고, C등급을 받은 기관 1197개 중 33곳은 2주기에서 미흡등급으로 하락했다"며 암검진기관에 대한 질적 향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평가 이후 의료법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거나 부당검진으로 비용을 환수당한 기관 중 663개 기관은 이와 같은 정보가 평가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63곳 중 의료기관인증과 영유아·성인·암검진 지정에서 모두 S등급과 우수등급을 받아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관은 79곳에 달했다. 행정처분과 부당검진 내용이 평가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국민들은 '부실 검진기관'을 선택할 우려를 하게 되고, 선택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나온다. 감사원은 특히 "암검진은 오진 등 부실 검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영유아와 성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검진보다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은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에 평가 권한이 있는 건보공단이 암검진기관에 대한 재평가를 맡고, 암센터는 교육과 자문을 맡는 등 업무와 역할을 구분하도록 통보했다. 교육 미참여 기관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처분과 부당검진비용 환수 등 정보는 평가 결과 공개 내용에 반영하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행정처분과 부당검진비용 환수 등 정보를 공개하고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만7480개 검진기관에 대한 결과를 확정 후 건보공단 홈페이지 '건강IN'에 공개하고 있다.2018-11-21 06:14:11김민건 -
'커뮤니티케어' 방문약사제 접목은 지자체 자율노인인구 증가와 생산인구 감소 여파로 우리나라도 '건강한 노후'에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대두되고 있다. 건보공단이 약사회와 손잡고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일명 방문약사제도)'로 초기 수준의 노인 약료 부문 헬스케어를 진행하고 있다면 커뮤니티케어는 노인의 소득과 복지, 건강과 의료를 생활 전반에 걸쳐 지원하는 통합사업이라 할 만하다. 20일 공개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즉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범정부적 핵심사업으로 보건의료 직역에 걸쳐 관심 받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선도사업 내용에는 약사 직역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약사 약료 부문을 배제시킨 것 아니냐는 의문과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9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사전 브리핑을 통해 "선도사업에 명시만 되지 않았을 뿐, 지방자치단체별로 혹은 지역별로 원하는 유형과 모델을 만들어 넣거나 뺄 수 있다"며 약사직능의 방문약료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시범적으로 기반을 다지는 선도사업 설계를 지역자율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인데, 실제로 범정부·다직종 연계사업 특성상 발표 내용에 모든 유형을 일일이 포함시킬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즉, 세부적인 대표 모델들은 선도사업이 끝난 후 마련될 것이고 그 때 지자체별 선호 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속단하면 안된다는 의미다. 다음은 배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사전브리핑에는 배 실장을 비롯해 장재혁 복지정책관, 황승현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 임강섭 추진팀장, 조수연 추진단 주무관이 배석해 부연 설명했다. ▶선도사업 내용 중 방문의료 부문에서 약사 약료가 빠졌다. 이유는? "어느 직역과 업무가 빠지고 더해진 게 아니다. 선도사업 세부 실행은 개별 지자체가 논의해 결정하기 때문이고,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결정된 게 아닌 거다. 예를 들어 어느 시군구청장이 방문약사제도를 접목해 진행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선도사업의 취지는 해당 지역 니즈에 맞춰 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직종 연계사업인 만큼, 확정된 것은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현재 공개된 것은 예시에 불과하다. '지역자율형제도'라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 설계 전 전문가 회의에서 다룬 주안점은? "노인들을 돌보는 데 있어 40~50대가 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은 방문의료, 방문진료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사업팀 등과 연계해 어떻게 의원급 방문의료를 구현하는가에 관심이 컸다.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방문해 케어해주길 바라는 것인데, 이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후속사업에는 방문약료 부문이 고려될 수 있는 건가? "연구과제 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보건소에서도 커뮤니티케어를 예의주시 중이다. 시군구 복지라인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다. 여기의 위원장은 시군구청장이 된다. 어떤 직역이 주도할 것인가는 지자체의 몫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례별로 참여하는 전문가, 전문 직능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향후 (방문약료 부문도) 제안받을 계획이다. 다만 현재로선 방문약료관리 부문은 진료에 비해 매우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예시로 삼진 않았다. 이 사업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나 의료전달체계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사 직능 연계가 필수적인 지역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면 된다." ▶끝으로 한 말씀. "그간 80차례 가량 전문가들과 논의 하면서 많은 오해를 불식시켜왔다. 모두 선도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주목했다. 커뮤니티케어는 약사를 포함해 모든 직역에서 관심을 갖는 사업이다. 향후 전국 직능 지회와 분회가 모이는 협의체를 별도로 만들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사협회나 간호조무사협회 등을 포함해 여러 직능이 속할 것이고 정부는 의견을 들을 것이다. 다만 방안이나 대안 없이 '무엇을 해달라'식은 안 된다."2018-11-21 06:11:11김정주 -
분만 의료사고 보상분담금 '100% 국가 부담' 추진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분담금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한다. 이 보상금은 국가가 70%, 해당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각각 부담한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분만 의료기관은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보상 재원을 지출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달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등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윤 의원은 정부가 해당 분담금을 100% 부담하더라도 예산 집행에 큰 부담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경우 매년 약 1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분만취약지를 지정해 매년 사용하는 예산 중 1.4%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미 일본과 대만에서는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보상금 100%를 지원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일규 의원 외에 같은 당 김영진·김현권·남인순·변재일·안호영·이석현·전혜숙·조승래·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2018-11-20 15:51:08김진구 -
'의약품·한약·화장품·건기식' 민간자격 취득 못한다앞으로 질병 예방·치료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자격증은 국가검정을 통해서만 취득할 수 있다. 관련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민간자격증 신설이 금지됐기 때문인데, 실험동물이나 건기식 품질관리 관련 자격증이 타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부터 총 4개 분야에서 국가검정 기술자격증 외 민간자격 신설 금지를 발표하고 재공고까지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민간자격 신설 금지 방안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국가만 검정할 수 있는 기술자격증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식약처는 총 4개 분야에서 세부적으로 36개 조항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4개 분야는 각각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다. 민간분야에서 자격증을 만들 수 없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식품위생법(제13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민간자격증에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 사용을 금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해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하는 명칭도 사용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따라서도 운영자나 관리자 업무 등에 관한 민간자격도 만들 수 없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화장품제조사나 화장품제조관리자, 화장품제조전문가 등 제조와 판매 행위 직무와 관련한 민간자격증 신설이 금지됐는데, 심리·치료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단어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히 식약처는 민간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 행위와 혼합·소분 분야에서 일하는 자를 연상시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자격증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 생명·건강·안전과 국방 분야 = 건기식 기준과 규격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출입·검사·수거 등 직무와 관련해 민간분야에서 자격증을 만들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이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인증과 조사& 8231;평가 등을 맡거나 품질관리, 건기식 영업자 등 안전위생 교육을 맡는 전문가 자격증은 국가 검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험동물 안전관리 등 자격증도 민간에서는 취득할 수 없고,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식중독 조사나 시험·검사, 식품 위생과 안전관 관련한 분야에서 국가검정 자격증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만들었다. 식약처는 "사회질서에 반해 풍속을 헤치거나, 민간자격으로 운영이 적합하지 않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민간자격증을 신설할 수 없다"고 밝혔다.2018-11-20 11:43:46김민건 -
국회·복지부, 성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추진에 '신중론'의사가 성 범죄 등으로 붙잡히면 면허를 박탈하는 등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에 국회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주무 정부인 보건당국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손금주·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후덕 의원은 성폭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다치거나 사망하게 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손금주 의원은 의료법 외 모든 법률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사유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3회 이상 자격정치 처분을 받은 경우 ▲타인에게 면허를 빌려준 경우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 의료법과 관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공인회계사 등과 마찬가지로 법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집행유예 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의료인은 업무상 과실치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다른 전문직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이다. 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성범죄를 선고받은 경우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에 대해선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은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적인 태도"라며 "의료인의 주의의무 준수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권 보호 필요성과 소극적 의료행위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복지부 역시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과 비슷한 입장을 견지했다. 복지부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의료인이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면허취소 사유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8-11-20 11:43:25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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