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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교수가 남긴 논점…안전기금·치료명령·가중처벌고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다. 국회는 긴급 현안회의를 소집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병원계, 학계(대한신경정신의학회), 그리고 여야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각자의 시선에서 제2의 의사 사망사건을 막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9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비상벨·비상통로 등을 위한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마련,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기관의 '외래치료명령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강화' 등이다. 의료계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마련"…정부 "재정당국에 요청하겠다" 우선, 사건의 원인을 짚었다. 의료계든 정부든 국회든 인력·시설 부족에 공감했다. 특히, 대다수 의료기관이 비상벨·대피공간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의료계는 기본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최소한의 예방조치로 비상벨·대피공간 등의 설치를 개별 의료기관에 맡길 수는 없다"며 "정부 예산으로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이 조성되면 대피공간과 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화답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협이 제시한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은 정부 재정당국에 투입을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신과 의사 "외래치료명령제 시급해"…정부 "매우 공감하지만" 사건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라는 특수공간에서 발생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이 전달했다. 그는 정신질환의 치료에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대며 사법기관에 의한 외래치료명령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법으로 강제해서라도 정신질환자들이 퇴원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실제 정신질환을 앓는 외래 환자 10명 중 적어도 7명 이상이 퇴원 후 별도로 등록하지 않은 채 방치되는 상황이다. 이들의 퇴원 후 등록·치료를 법에 명시하는 것이 치료명령제의 핵심이다. 이때 이들의 치료명령의 결정은 사법기관이 맡는다. 의료기관의 임의 결정보다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 외래치료명령제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실제 몇몇 선진국이 사법기관에 의한 치료명령제를 도입하는 이유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년간 외래치료명령제가 집행된 것은 4건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며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입원이든 외래든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도입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중"이라며 "퇴원 환자를 일정 기간 병원에서 돌보고, 이후로 센터가 관리하는 시범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중간결과라도 나오면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다만, 사법기관에 의한 명령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뒤따라 나왔다. 윤일규 의원은 "사법 입원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신동근 의원 역시 "국가가 지나치게 개인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있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부담이 적지 않고, 결국 판사도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법제처와 사법기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낼 것"이라며 "쉽게 개정되긴 힘들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가해자 처벌강화" vs "가중처벌이 능사 아냐" 진료실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응급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료계와 병원계가 펼쳤다. 정부·여당은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가중 처벌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는 것이 과연 능사일까"라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에 대해 정부에 의견을 물었다. 박능후 장관은 "절대 그렇지 않다"며 "예방을 강화해야지, 사후처벌을 강화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자의 경우 사고를 저지르더라도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가중 처벌을 법에 명시한다고 해도 많은 정신질환자는 별 상관이 없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이 발생한 강북삼성병원의 신호철 병원장은 의료기관 폭력 사건 대다수가 정신질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와 보호자에 의해 발생한다며 가중처벌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경우 역시 사건 발생 1~2분 만에 보안요원이 찾았는데도 사망을 막지 못했다"며 "이 기회에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대집 의협회장 역시 "응급의료법이 개정된 것처럼 형량을 조정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데 동의한다"고 힘을 실었다.2019-01-10 06:24:52김진구 -
품목미갱신 740개 시장퇴출…허가약 구조조정 본격정부로부터 부여받은 품목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됨에도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아 시장에서 정리 또는 퇴출되는 품목이 지난해 말 기준 총 740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료가 임박해 갱신이 필요한 약제는 2020년 1분기 시한을 기준해 총 1869품목으로 집계됐다. 이들 약제는 허가만료 6개월 전, 즉 오는 9월까지 식약당국에 품목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만료 이후 시판을 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기준 품목허가 시한 만료로 시판이 중단된 약제 740개 품목과 내년 1분기까지 허가가 만료되는 대상 약제 총 1869품목을 집계하고 품목들의 갱신 시한을 공지했다. 약제 품목허가와 신고에 부여된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 업체들은 해당 약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식약처에 품목갱신 신청을 해서 새롭게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 갱신을 받아야 약제를 계속 시판, 유통할 수 있다. 여기서 신고 갱신의 경우 유효기간이 새롭게 부여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허가·신고 갱신 신청기한이 임박한 제조·수입자가 보유 중인 전체 약제 중 대상이 되는 약제 총 1869개를 집계했다. 이들 약제를 보유한 업체 중 품목 시판 유지를 원하면 자체적으로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대상 품목을 살펴보면 옥시레킷벤키저의 개비스콘과 스트렙실, GSK의 잔탁정, 대웅제약의 알비스정, 대웅바이오의 올메사탄정, 삼오제약의 비미짐주, 유한양행의 타가메트와 레바넥스, 종근당의 오엠피정, 얀센의 콘서타오로스서방정과 파리에트정, 동아제약의 동아가스터정과 스티렌정, 보령제약의 스토가정 등이 포함됐다. 또 안국약품의 시네츄라시럽, 일동제약의 큐란정, 다케다의 판토록정, 베링거 스리피바레스피맷, 아스텔라스제약의 가스터디정, 한미약품의 아모잘타정, 아스트라제네카의 넥시움정, 엠에스디의 코자엑스큐정, 오츠카제약의 무코스타정 등도 갱신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같은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품목 갱신을 공지했지만 하지 않았거나 시한을 넘겨 정리된 약제는 총 740개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은 자사 사정으로 생산·판매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매출 실적이 미미해 업체들이 갱신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자진정리하는 약제들이 대부분이다. 한편 품목갱신 신청은 규정상 허가 만료 6개월 전까지 식약처에 서류를 접수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전에 갱신 신청 대상 품목의 허가·신고증 등 제출자료와 표시기재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사전에 허가변경을 완료한 후 갱신 신청을 진행하는 게 좋다.2019-01-10 06:23:14김정주 -
박능후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의미 없다" 부정적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장관은 이에 반대 의견을 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게 앞서 기 의원은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가중 처벌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는 것이 과연 능사일까"라고 물었다. 또,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질의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 보호권을 신설해야 한다고 국회에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특정 상황에 해당할 경우 환자에 대한 진료를 일정 시간 유보할 수 있는 내용인데, 해석에 따라 환자진료 거부권으로도 읽힐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기 의원은 "의료인 보호권의 경우 결과적으로 환자진료 거부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가중 처벌이 능사냐는 질문에 대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자의 경우 사고를 저지르더라도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가중 처벌을 법에 명시한다고 해도 많은 정신질환자는 별 상관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으로 인한 효용이 적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예방을 강화해야지, 사후처벌을 강화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포함한 가중 처벌 논의가 진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2019-01-09 13:16:03김진구 -
전혜숙 의원 "고 임세원 교수, 의사상자 예우하자"정신질환을 앓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상자로 예우하자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교수(더불어민주당)는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이같이 제안했다. 전 의원은 "우리 시대의 참의사인 고 임세원 교수의 명복을 빈다"고 운을 뗀 뒤, "환자가 흉기를 휘두를 때 본인의 안전에 앞서 동료를 대피시키려는 의로운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그의 행적을 전했다. 그러면서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상자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고 임세원 교수의 의사상자 지정을 결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물론 그를 의사상자로 지정한다고 해서 대단한 혜택이 제공되는 것도, 유족의 슬픔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고 임세원 교수를 예우하고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서라도 (의사상자) 지정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의 제안에 이명수 복지위원장이 화답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의사상자 지정과 관련한 법규가 있고, 협의가 필요하다"며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의사상자 지정 결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2019-01-09 12:13:37김진구 -
의료인 12% "폭행당했다" 불구 정부는 실태조사 전무보건의료인 11.9%가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인 2만73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데, 이를 전체로 확대할 경우 산술적으로 8만명이 피폭행 경험자로 추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조사 결과다. 설문조사는 2만73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294명(11.9%)였다. 폭행 가해자는 환자가 71%였고, 보호자가 18.4%였다. 같은 보건의료인(상급자·동료 등)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는 10.6%에 그쳤다. 사실상 대부분이 환자·보호자에 의한 폭행이었던 것이다. 폭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물어본 결과에선, 66.6%가 "참고 넘겼다"고 답했다. 이외에 직장상사나 동료 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답변이 29.6%,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답변이 2.7% 등이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내 보건의료인은 67만146명이다. 실태조사 결과인 11.9%를 여기에 대입할 경우 피폭행 경험이 있는 국내 보건의료인은 7만9747명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보건의료인 보호를 위한 연구용역·실태조사·대응매뉴얼이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 5년간 복지부에서 연구용역 개발비로 총 5026억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진료 중인 보건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용역 개발은 전무하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환자에 의한 의료진 피살은 확인된 사안만 4건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신장애 범죄자는 9027명에 달한다. 장정숙 의원은 "의료계에서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등 대책을 꾸준히 촉구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모르는척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 더욱 많은 환자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며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의료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병원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의료기관의 경우 안전요원 배치가 어렵다"며 "이를 위한 예산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019-01-09 11:02:46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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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임직원 가족·친구에 '장례식장 할인' 안 돼병원 임직원뿐 아니라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에 제공되던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등의 제도 개선을 전국 47개 국공립병원에 권고했다. 현재 국공립병원 장례식장의 사용료는 분향실·접객실·안치실 등을 포함해 규모에 따라 30만~180만원 수준이다. 대다수 국공립병원은 직원 혜택 차원에서 임직원과 그 직계가족에 시설사용료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국공립병원의 경우 공적 특성을 가진 의료기관으로서 임직원 복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감면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실제 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북대병원과 경기의료원 수원병원 등 20개 병원은 직원의 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해줬다. 사실상 직원이 공짜로 사용하면서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선 공적 시설의 사유화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임직원 본인과 직계가족뿐 아니라 병원이 속한 대학교의 직원·학생, 병원 퇴직자 등에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상대병원·공주의료원 등 9개 병원은 임직원 형제·자매 감면(20~50%), 전북대병원 등 5개 병원은 본교 임직원·직계가족 감면(20~50%), 강원대병원 등 3개 병원은 본교 동문 감면(20~30%), 충남대병원·충주의료원 등 10개 병원은 병원 퇴직자·배우자·직계가족 감면(10~50%) 등이다. 더욱이 부정청탁 유발소지가 있는 임직원의 지인이나 임직원이 소개한 사람에게까지도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병원도 있었다. 한국원자력의학원과 부산의료원 등 14개 병원은 임직원 지인과 소개자에 10~3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국가유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국공립병원 47개 중 절반에 가까운 23곳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었다. 이에 권익위는 올해 6월까지 국공립병원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개선하라고 47개 국공립병원에 권고했다. 먼저, 임직원 등에 대해 시설사용료의 100%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을 축소토록 했다. 임직원(배우자)과 그 직계가족 외에 형제·자매, 퇴직자, 대학병원 본교직원·동문, 유관기관 공직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임직원 지인이나 소개자에 대한 감면은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병원 임직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돼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2019-01-09 08:48:47김진구 -
한미약품, SGLT-2·메트포르민 복합제 개발 착수한미약품이 SGLT-2와 메트포르민을 복합한 당뇨치료제 개발에 착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직듀오(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염을 변경한 제품이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약품이 신청한 HCP1801(SGLT-2·메트포르민)의 약동학적 특성과 안전성·내약성을 평가하는 1상 시험을 지난 4일 승인했다. 1상은 경북대학교병원에서 66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정, 단회투여 교차 방식으로 진행된다. HCP1801은 당뇨 1차치료제인 메트포르민과 SGLT-2계열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염변경 약물을 복합한 제제다. 현재 포시가 물질특허는 2023년까지 있어 국내사들의 특허 도전이 진행 중이다. 한미약품도 포시가 단일제 허가 특허 도전에 나서고 있다. 염변경 방식으로 물질특허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 특허를 피한다면 오는 2020년 하반기에는 출시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감돈다. 포시가 특허를 회피한다면 SLGT-2 단일제는 물론 복합제 출시까지 가능해진다. 한미약품 같은 제약사들이 SGLT-2계열 후속 제품 개발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작년 9월 CJ헬스케어가 앞서서 직듀오 염변경 제네릭 'CJ-30075'에 대한 1상을 승인받아 개발 중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당뇨치료제는 1차 투여가 가능한 메트포르민과 2제 사용 시 기본 처방이 이뤄지는 DPP-4(시타글립틴)계열이다. 여기에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SGLT-2를 복합한 치료제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SGLT-2는 인슐린 비의존적으로 췌장에 무리가 없는 특징과 혈당과 체중 감소 등 장점이 있다. 직듀오와 또 다른 SGLT-2·메트포르민 복합제 자디앙듀오는 작년 하반기 생식기 중증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직듀오는 작년 상반기에만 처방액 50억원을 돌파했다. SGLT-2와 DPP-4계열 복합제도 지속적으로 시장에 출시되거나 개발되고 있다. 지난해 9월 화이자와 MSD가 공동개발한 SGLT-2계열 신약 스테글라트로정(얼투글리플로진)은 허가 당시부터 메트포르민 등과 2제 요법으로 급여를 인정받으면서 해당 제제의 잠재적 시장 규모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2019-01-09 06:25:18김민건 -
병원 중대 안전사고 의무보고에 '의사폭행' 추가 추진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환자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의료기관 안에서 벌어지는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의무보고 항목에 의사 등 의료인 폭행을 추가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 밖에도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제도화와 잠자고 있는 의사폭행 방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오전,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국회 현안질의에 앞서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대책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 법 개정 = 정부가 추진 중인 관련 법령 개정은 크게 의료법과 환자안전법,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나뉜다. 먼저 의료법 개정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소위 '의사 폭행방지법'으로 불리는 폭행방지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응급실로 한정하면서 잠자고 있다. 최근 추가 발의된 개정안은 실태조사와 안전시설 설치, 인력배치와 긴급출동 등이 포함됐으며 신동근·김승희·윤상현·박인숙·윤종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임위 계류법안과 추가발의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 개정도 곧 착수한다. 정부는 의료기관 안에서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무보고해야 하는 항목에 의료인 폭행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의 경우 의료시설 내 신체적 폭력으로 환자나 직원이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의무보고 하도록 돼 있다. 영국도 최근 6개월 이내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이 살인을 저지를 경우 의무보고 하는 규정이 마련된 상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정신건강복지법를 개정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의 지속치료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세부적으로는 자·타해 이력자 등 정신의료기관 퇴원 사실을 본인 동의 없이도 정신과 전문의 판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로 통보하고, 외래치료명령 청구 시 보호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실태조사와 예방·대응체계 마련 = 복지부는 의료현장 폭행·협박 등 원인과 빈도를 분석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전국단위로 종별, 진료과목, 장소, 주체, 대상, 수단, 피해정도, 경위, 처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보완사항을 지속해서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예방·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먼저 의사협회와 관련 학회를 통해 진료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료인 보수교육을 통해 지속해서 의식 향상, 폭력 예방과 대처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신체적 상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진료실 안에 대피통로(후문),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방안 마련을 의료계와 협의하는 한편, 소속된 의료인 안전을 위해 시설투자와 안전관리활동 시행 의료기관에 재정 지원도 검토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평가인증 기준에 의료인 안전관련 시설·인력 요건을 반영해 의료계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진료 중 벌어지는 폭행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 =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재활시설 등 정신질환자 지원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시군구 15곳에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지속해서 충원할 방침이다. 또한 정신질환자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 생활시설과 재활훈련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립체험주택'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퇴원 환자 지속치료를 위한 정신질환자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환자가 응급입원 등으로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와 경찰청·소방청 공동으로 현장대응 매뉴얼을 개선하고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인력, 즉 응급개입팀을 배치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2019-01-09 06:21:11김정주 -
진료중 폭행, 선진국은 체계관리…국내 병원은 '셀프'의료기관 진료 중 폭행에 대해 선진국은 이미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국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관련 법을 만드는 과정으로, 각종 대응 매뉴얼이나 예방은 의료기관 각자 '알아서' 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오전,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국회 현안질의에 앞서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대책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먼저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법적 처벌의 경우 미국은 주별로 특정 분야 보건의료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령을 만들어 의료진 폭행 행위를 중범죄로 다루고 일부 주에서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 'Assaults on Emergency Workers*(Offences) Act 2018'에 따라 NHS 근무 의료진이나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일어난 폭력사고에 처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뒀다. 일본은 별도 법을 두지 않고 형법에 따라 위해 행위별로 처벌하고 있다. 사고와 관련한 의무보고와 인증도 이미 미국과 영국은 대상에 올려놨고 일본은 인증기준에 의료진과 안전·보건관리 항목을 포함시켜 놨다. 또한 미국은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위생국에서 '보건의료·사회복지종사자 대상 직장 폭력 예방'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며 호주 또한 'Violence in Healthcare Taskforce'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 경감 행동방안' 보고서를 2016년 6월에 발간해 가이드 삼고 있다. 각 나라 의료기관별로는 응급실 금속탐지기나 비상버튼, 경보시스템, 총기사고 대비 훈련, 안전지침, 포스터 게시 등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형법과 응급의료법, 의료법 등을 통해 진료 중 폭행에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완벽하지 않거나 최근 개정됐고, 중요한 사항은 응급실로 제한돼 있는 상황이어서 선진국과 대조를 이룬다. 대응 매뉴얼은 의사단체 자체적으로 마련해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해 9월 폭행방지 대응과 사건현장 대응, 발생 후 대응 등 지침을 마련했다. 이 외에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보안요원을 배치하거나 대피문, 비상벨 등을 설치해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진을 보호하고 있다.2019-01-09 06:20:35김정주 -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 제조(수입)사 9곳 과태료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조관리자 교육을 미이수한 제약사들이 식약당국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8일 삼진제약 등 9곳에 대해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 위반으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약사는 ▲삼진제약 ▲엔앤제이 ▲오르비옥스퀄텍 ▲유유제약 ▲한국웰팜 ▲한국코러스 ▲태흥메디칼 ▲한빛화학 등이다.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이다. 식약처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엔엔제이, 오르비옥스퀄텍, 태흥메디칼을 제외한 업체는 사전통지 기한 내 감경된 40만원을 납부했다"고 덧붙였다.2019-01-08 20:20:50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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