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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의약품 부작용 사망 보상금 36억원 지급

  • 김민건
  • 2019-01-30 10:08:02
  • 식약처 2015~2018년 피해구제 동향 분석 결과

지난 4년간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일시 보상금으로 3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5~2018년 의약품 피해구제 동향 분석 결과'를 통해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2015년 20건에서 2018년 139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350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으며, 진료비가 193건(55%), 사망 일시 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 일시 보상금 13건(3.7%) 순으로 나타났다.

보상이 확정된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으로 약 47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이중 사망 일시 보상금으로 36억 4000만원이 보상됐는데 급여액의 76.8%를 차지했으며, 장애 일시 보상금 5억9000만원(12.4%), 장례비 3억1000만원(6.5%), 진료비 2억(4.2%)가 뒤따랐다.

유형별 지급 건수를 보면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 일시 보상금은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 일시 보상금 9건(4%)이었다.

식약처는 "피해보상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은 지속적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홍보한 결과"라며 "사망일시보상금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피해구제 보상금은 2015년 사망에서 2016년 장애, 장례로 확대되고 2017년 진료비까지 포함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 부작용이 발생해 사망과 장애, 질병 등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안전관리원은 피해사실 조사와 의약품 인과관계 규명 등 조사·감정을 실시하고 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 재원은 제약업체 등이 마련하고 있다.

주요한 의약품 부작용으로는 독성 표피 괴사 용해 등 피부·피하조직 질환과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면역계 질환 등이 있다.

독성 표피 괴사 용해는 약물 반응에 의해 주로 심한 급성 피부 점막 반응과 피부괴사·점막침범이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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