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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퇴원 노인에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오는 6월부터 ‘재가(在家) 의료급여 시범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시범사업을 2년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의 다양한 연계사업 중 하나로, 선도사업 지역 중 4~5개 지방자치단체(노인 모형)에서 실시한다. 그간 노인은 대부분 의료와 돌봄, 주거 등에 대한 복합적 욕구가 있으나, 기존에는 이에 대한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제공돼 실질적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인을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돌볼 여유가 없는 빈곤층은 원하지 않게 살던 곳을 떠나 병원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의료급여에서 재가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모형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협업해 재가 돌봄을 희망하나 거주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어르신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해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6개월 이상 병원 입원자 중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어 재가생활이 가능한 수급자로,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받게 된다. 입원 중인 대상자는 의료급여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케어플랜(돌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퇴원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케어플랜에 따라 의료, 이동지원, 돌봄, 식사지원 서비스를 필수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주거개선, 냉난방 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 의료기관을 연계해 의사·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영양사로 구성된 지원팀이 실시간으로 의료·영양·외래 이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원 치료를 위한 이동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노인장기요양, 노인돌봄, 일상생활지원서비스등)를 우선 연계·지원하되, 자격이 안 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보충적으로 의료급여에서 지원(최대월36시간)받을 수 있다. 또한 복지관·민간제공기관 등을 활용한 식사 지원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주거개선, 냉난방 등이 필요하나 기존 지역사회 지원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선택급여로써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급여 제공 이후에도 어르신들이 불편없이 생활하는지 또는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살펴보아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누리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내년에는 정신질환자 대상으로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향후 빈곤층 노인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모형 개발과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19-03-12 12:23:34김정주 -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전국 29개 지자체 몰려보건의료에 주거와 요양, 돌봄을 통합연계하는 보건복지 프로그램 사업인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선도사업에 전국 29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선도사업에는 64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며 내달 초 최종 선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12일 현재 29개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도사업은 고령화를 대비하고 자립생활 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 노숙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 중 노인 분야에 22개, 장애인 분야에 5개, 정신질환자 분야에 2개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신청했다. 이는 각 광역자치단체(시& 8231;도)의 자체심사를 거쳐 접수된 숫자로서, 해당 지자체들이 사업 계획서를 마련하는 과정에 많은 민관의 기관들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시작된 이번 공모 절차는 서류·발표 심사를 거쳐 4월 초에 최종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건·복지를 비롯해 돌봄·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전문가가 협력해 지역 자율형 통합돌봄 모형을 만드는 것이 이번 선도사업의 주된 목적임을 감안해 심사 과정에서는 민관 협업체계 구축방안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를 거쳐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기초자치단체(노인 5개, 장애인 2개, 정신질환자 1개)에서는 담당인력에 대한 교육, 실행계획서 마련 등 충실한 준비를 거쳐 선도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배병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 실장은 "선도사업을 신청한 29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역량 있는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 본부장은 "선도사업 신청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민& 8231;관 협력의 소중한 경험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선도사업 지역이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19-03-12 10:59:26김정주 -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신청 '이렇게 하세요'희귀난치질환 치료 목적의 대마 성분 의약품이 수입된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나 유럽 의약품안전청(EMA) 같은 해외 의약품 규제기관이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한 제품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되지 않은 식품과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 대마초 유래 제품이어도 해외 미허가 의약품은 신청할 수 없다. 현재 식약처가 인정하는 해외 허가 대마 성분 의약품은 4품목이다. 12일 데일리팜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마 성분 의약품 구입이 본격화 함에 따라 수입 신청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사항을 정리해 소개한다.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제도는 국내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해외 허가된 대마 의약품 수입과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다. FDA 등에서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한 허가 의약품이 대상이다. 드라벳증후군이나 레녹스가스토증후군 등 뇌전증 치료에 사용하는 에피디올렉스(CBD), 다발경화증 치료제 사티벡스(THC, CHD), 항암환자 구역·구토 치료제 시스매트 캐노메스(Nabilone), 식욕부진이 있는 에이즈 환자나 항암환자 항구토제 마리놀(Dronabinol) 등 4품목이 식약처가 인정하는 해외 허가 대마 의약품이다. 의약적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의약품으로 미허가된 식품과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자가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대마 의약품 수입은 크게 취급승인 신청(식약처), 수입 신청(희귀필수센터), 양도승인(지방식약청)으로 이뤄진다. 환자는 취급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식약처에 제출하고, 식약처는 희귀필수센터에 취급 승인서를 보낸다. 환자가 희귀필수센터에 수입신청을 하면 센터가 수입을 진행한다. 이후 희귀필수센터가 식약처 지방청에 양도승인 신청을 하고, 환자는 센터에서 대마 의약품을 받으면 된다. 얼핏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간소화된 절차다. 식약처 취급승인을 받기 위해선 취급승인신청서, 해당 질환 전문의가 발행한 ▲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기록된 진단서, 진료기록과 국내 대체치료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가 필요하다. 수입신청은 의약품구입동의서와 양도양수계약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희귀필수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희귀필수센터는 환자 직접 수령과 예외적으로 환자 보호자에 의한 수령을 허용한다. 환자가 거동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미성년자는 보호자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환자 보호자 범위는 민법상 가족뿐 아니라 환자가 입원 중인 요양기관 근무자(신분증 필요)까지다. 이동이 어려운 희귀질환 환자 상황을 고려해 의약품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희귀필수센터는 지역별 거점 약국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방 거주 환자는 수령이 편한 지역의 약국에서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현장 다빈도 질문 취급승인 신청서 '수량'은 어떻게 기재하나. = 희귀필수센터가 자가치료용으로 수입하는 의약품은 낱개 판매할 수 없다. 진단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투약 기간과 제품 포장 단위를 고려, 신청해야 한다. 예로 에피디올렉스 1병 포장 단위는 100mL이고, 용법·용량이 1일 2mL로 복용해야 할 경우 1병은 50일 투여가 가능하다. 최대 투약 기간 범위 내에서 병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추가 취급승인을 받을 때 어떤 자료를 내야하나. = 처음 취급승인 신청과 같다. 다만 구비 서류 중 일부는 면제될 수 있다. 먼저 전문의로부터 재진료를 받고 추가 복용기간이 명시된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최근 취급승인 신청 이후 추가 진료 기록이 필요하다. 진단서 상병코드와 복용 의약품명이 최근 승인 사항과 동일하다면 '대체치료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암환자 치료를 위한 뇌전증 치료제 자가치료용 승인 여부는? = 국외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해당 질환 전문의 진단서와 대체치료 수단이 없다는 소견서로 취급승인 신청은 가능하다. 진료기록 등 제출 서류는 관련 학회 전문가 자문을 받아 승인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2019-03-12 10:54:30김민건 -
희귀·난치질환 치료목적 대마 의약품 수입 본격화오늘부터 희귀난치 질환 치료 목적의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하다. 의료용 마약 제조·판매 지역 제한 규정도 폐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2일 자가 사용 목적의 대마성분 의약품 구입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을 개정& 8231;공포했다.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 8231;난치질환 치료 목적에서다. 주요 내용은 ▲희귀& 8231;난치질환자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취급승인과 수입 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 조제·판매 지역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이다. 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의료용 마약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마는 학술연구 등 특수한 목적 이 외 사용이 전면 금지돼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희귀난치 질환자는 해외 허가 대마성분 의약품은 자가치료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대마 성분 의약품 구입을 위해서는 식약처에 취급승인 신청서와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자료),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제출, 취급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한국희귀& 8231;필수의약품센터에서 받으면 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 지역제한도 폐지했다. 의료용 마약을 다루는 약국과 동일한 행정구역 내 의료기관이 발행한 마약 처방전에 따라서만 조제할 수 있었다. 마약류 취급보고 간 행정처분 기준도 조정됐다. 전산 장애로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 한해 처분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식약처는 " ‘희귀·난치 질환자 건강 지킴이 사업은 2019년 3대 역점 추진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2019-03-12 09:30:13김민건 -
이의경 처장의 핵심 키워드 '글로벌과 바이오 육성'지난 11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이 처장은 취임사 서두에 "중요한 시기에 국민 건강과 식품·의약품 안전을 담당하는 처장으로 임명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작년 발사르탄 사태로 촉발된 의약품 안전관리는 발암 물질 검출을 넘어 사회 안전을 뒤흔든 국가적 사태였다. 신임 처장은 이날 사회 안전망은 국가 성장동력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안전관리 중심의 신성장동력 육성 의지가 보였다. 첨단의료기기·의약품 성장, 국내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에 주력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데일리팜은 12일 이의경 신임 처장의 취임사와 그와 얽힌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살펴봤다. 1·2·3은 각각 ▲1세대 사회약학자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식약처장 ▲신임 처장이 풀어야 할 당면 과제 3개(제네릭 규제 혁신·첨바법 추진과 산업 육성·글로벌 규제 확립과 세계 진출)을 뜻한다. 이의경 처장을 설명하는 첫 번째 - 1세대 사회약학자 이 처장의 직전 직위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교수(학과장)이다. 여성 학자이면서 50대로 보건의료계에서 젊은 피에 속한다. 서울약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석사까지 취득했다. 이어 미국으로 건너갔다. 아이오와대학교 대학원에서 약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업계에서는 이 처장을 '국내 1세대 사회약학자'로 평가한다. 여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실 정책자문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지불제도분과 위원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다. 약가·경제성평가에 정통하다. 식약처와도 인연이 있다. 식약처 자체업무평가위원회 소위 위원장과 의약품안전평가원 기획위원회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라는 방향을 갖고 있다. 희귀질환 환자 의료 서비스 접근성 보장도 이러한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식약처는 새로운 '브랜드 정책'으로 희귀약과 희귀의료기기 신속 도입을 통한 의료 접근성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 처장이 이끌던 성대약대 사회약학 연구실 또한 이와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약학은 의약품 개발과 생산, 투약까지 전주기를 다룬다. 어떠한 문제와 현상을 사회과학적 이론과 방법으로 분석, 설명해주는 학문이다.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결국 의료 서비스를 개선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 처장은 약가를 비롯한 보건의료체계 전문가로 알려져 있지만 사회약학은 의약품 관련 법규와 제도도 포함한다. 아울러 경제·경영·의약품 부작용 등 제약산업과 약물역할까지 다룬다. 이 처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회장, 숙명여대 약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 성대약대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사업단장을 맡았다. 즉, 청와대는 보건 정책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약품 규제 혁신, 제약산업 성장을 이끌 인물로 적합하게 봤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산업계와 조화를 통해 새로운 성과를 내길 기대하는 것이다. 이의경 처장을 설명하는 두 번째 - 문 정부 두 번째 식약처장 류영진 전임 처장(제 4대)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으로 전반기 식의약 안전관리를 책임졌다. 이 처장은 후반기를 책임질 구원 투수이자, 선발 투수다. 류 전 처장은 개국약사 출신 타이틀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약사회 활동과 약국 운영을 거쳐 대선 과정에서 정치인으로 거듭났다. 이와 달리 이 처장은 정통 학자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식약처장이지만 전임자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 식약처 정책 추진도 방향과 색깔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전반기 문재인 정부의 식의약 정책은 계란 파동에서 발사르탄 파동으로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전임 류 처장은 식의약 안전관리 이슈 대응과 후속 조치에 급급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처장은 상황이 다르다. 이미 정부는 공동생동 금지를 중심으로 한 제네릭 규제책을 내놓았다. 현장 감각을 지니면서 정책적으로 차분히 풀어갈 수 있는 소통 능력이 필요한 시기다. 역량·역륜·실력·인격을 고려했을 때 적임자라는 평가다. 이 처장은 취임식에서 "국민의 한 사람, 학계와 현장에서 활동한 사람으로 항상 식의약 안전을 고민해왔다. 이제 치열하게 고민하겠다. 국민 건강을 지키면서 사회에 혁신과 포용을 뿌리내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식약처도 권위의식과 관료주의를 내려놓자고 호소했다. 소통과 창의가 중심이다. 이 처장은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언제든 토론과 대화에 나서는 유연한 조직이 되자고 독려했다. 앞서 전임 처장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소 강경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면, 여성 처장으로서 세심한 조직 관리와 소통으로 식약처 내·외부 융화합을 기대케 하고 있다. 이의경 처장을 설명하는 세 번째 - 공동생동 폐지·첨바법 통과, 글로벌 수준 규제 확립 이 처장에게는 3개의 당면 과제가 있다. 2020년 금지되는 공동생동을 비롯한 일반약 안유 면제 폐지, 올해 법안 통과가 주목되는 첨단바이오의약품법,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이다. 즉, 국내 제약산업과 첨단의료 분야 육성 역할을 맡았다. 먼저 작년 발사르탄은 의약품 안전관리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원료약 안전성을 제조업체가 증명하고, 원료약 업체 관리 책임도 명문화 됐다. 여기에 유전독성·금속불순물 자료 제출이 의무화다. 기존 대비 월등한 규제 강화가 이뤄졌다. 공동생동 제도 전면 금지를 비롯해 일반약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폐지, 우선판매품목허가 요건 정비 등 대대적인 제네릭 정비안도 발표했다. 이달(3월) 중 2020년부터 공동생동 참여 업체를 수탁사(1곳)와 위탁사(3곳)을 1+3으로 묶고, 2023년에는 전면 금지에 들어가는 의약품 품목허가 관련 규정이 개정 고시될 예정이다. 일반약 허가 커트라인도 높여야 한다. 해외 의약품집 수재 품목은 허가심사를 면제해주던 혜택을 없애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일반약 시장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단기간 해결할 일은 아니다. 앞서 보완책으로 일반약 표준제조기준품목 확대 안이 언급됐다. 표재기 품목 확대는 현실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느냐가 핵심이다. 일반약은 전문약과 달리 허가 규제가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규제 폭을 어디까지 넓히냐에 따라 제약업계 체감 수준이 달라질 전망이다.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우선판매품목허가권 실효성도 확보해야 한다. 허특연계제도는 미국과 통상 문제와도 연결된다. 남은 퍼즐은 이 처장이 맞춰가야 한다.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복지부는 단계적 약가 인하 규제책을 꺼낼 가능성이 높다. 인허가 제도 정비 속도를 조절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앞서 여러번 국회 문턱에서 좌절했다. 올해는 4차산업혁명과 첨단의료기기·재생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반드시 통과되야 할 법안으로 꼽힌다. 줄기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유전자재조합 의약품은 물론 항암제와 함께 사용해야 하는 바이오마커 제품 등 첨단의약품·의료기기 임상·허가 규제를 총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돼야 바이오 산업 육성에 시동을 걸 수 있다. 제반 사항은 갖춰졌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내 융복합TF단이 신설돼 가동에 들어갔다. 정책과 허가를 한데 묶은 것이다. 새로운 무기의 활용법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성과가 판가름 날 수 있다. 식약처가 글로벌 기준의 인허가 잣대를 들이된다면 업체들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한다. 제네릭 규제책을 비롯해 R&D 투자를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잘만 된다면 내수용이 글로벌제품이 되는 셈이다. 이 처장은 취임식에 참석한 식약처 공무원들에게 "안전이 가장 큰 이슈지만 첨단의료 접근성에 대한 균형감각도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글로벌 관점에서 인허가를 바라보고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2019-03-12 06:25:26김민건 -
의료기관 '인증 유효기간 4년' 단축없이 유지된다앞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 유효기간 4년이 단축 없이 유지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매 주기마다 당겨지는 인증 유효기간으로 인해 의료기관들에 있을 수 있는 불합리함이 '인증서 작성 및 교부지침' 개정으로 해소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인증원은 인증조사 완료 후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승인을 받는 과정까지 최소 2개월 이상의 행정적인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유효기간 만료 3~6개월 이전에 인증조사를 받도록 안내해 왔다. 복지부의 인증서교부 승인일로부터 인증 유효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기존 유효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증 유효기간으로 대체돼 의료기관들의 불편이 뒤따르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인증서 작성 및 교부지침'에 따르면,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인증서 교부가 승인된 경우에는 기존 유효기간 다음날로부터 새로운 유효기간이 시작된다. 다만 인증서교부 승인일이 기존 유효기간 만료 이후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인증등급 승인 이전까지는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점에 주의해야 한다. 한원곤 원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및 인증 담당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인증제도를 개선해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증제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9-03-11 18:02:54김정주 -
이의경 취임 첫 마디 "첨단바이오약 접근성 높이겠다""줄기세포·유전자 치료제를 비롯한 첨단바이오 의약품 접근성을 고려하겠다." 의약품 분야 전문가답게 이의경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이같은 우선 목표를 밝혔다. 그는 11일 충북 오송 보건의료센터 후생관에서 개최된 제5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취임식에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이 처장은 "국민소득과 기대 수명 증가로 의약품 등에 대한 혁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생각 이상의 강한 규제 혁신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6개 목표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민 중심의 정책 수립 ▲글로벌 관점 인허가 제도 혁신 ▲안전과 혁신 사이 균형 ▲전문성 강화 ▲현장 소통 확대 ▲창의적 조직 문화 구축 등이다. 이 가운데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인허가 제도 혁신과 관련된 내용이다. 글로벌 수준으로 인허가 제도를 혁신하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이 처장은 "국내 허가 제품을 외국에 수출할 때는 한 번 더 글로벌 자료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 인허가 제도가 글로벌스탠다드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두철미한 비교분석으로 국내 인허가 수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를 비롯한 첨단바이오와 혁신의료 등의 허가·규제를 균형감 있게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우리의 가장 큰 이슈는 안전이지만, 접근성도 중요한 가치"라며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환자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 안전에 대한 가치와 접근성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균형 있게 조율할지 심도 있게 논의해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임직원을 향해선 전문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 처장은 "우리는 이 분야 최고 전문가다.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면 아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민은 식약처의 공식적인 발표와 조치를 기다리고, 믿고 싶어 한다.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학교수 등 보건의료계 학자로 지내온 이 처장의 성격도 이날 취임식에서 드러났다. 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창의적인 조직문화 구축 노력을 당부했다. 이 처장은 "식의약 안전관리 생태계를 더 넓고 단단하게 구축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문제, 이해관계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선 결국 대화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 인연을 맺어온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안전한 식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국민·환자단체와도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대학에서 오래 일했기에 권위의식이나 관료주의에 익숙하지 않다"며 "누구든 편하게 업무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나타냈다.2019-03-11 15:41:39김민건 -
4월 17일 '바이오코리아'에 제약 400여곳 참여 전망아시아 최대 규모 바이오 전시회가 오는 4월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종근당과 유한양행 등 국내사 약 400곳 이상이 참가해 제약·바이오산업을 이끌 유망 품목을 선보일 예정이다. 1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4월 17~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제14회 바이오 코리아 2019(BIO KOREA 2019) 전시회를 개최한다. 바이오 코리아는 제약사와 바이오테크놀로지, 병원, 정부기관, 의료기기업체, 연구기관 등이 참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 바이오 전시회다. 작년에는 50개국에서 2만5000명이 참관했으며, 국내외 약 700개 기업이 비즈니스 포럼과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정부가 바이오헬스를 6대 신(新)수출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삼고 지원 강화에 나서며 기대감이 높다. 올해도 종근당과 유한양행 등 국내외 기업 400여 곳이 비즈니스포럼과 전시회 참여를 신청했다. 콘퍼런스와 비즈니스포럼, 전시회, 인베스트페어, 잡페어로 구성된다. 전시회에는 국내 제약기업과 차기 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유망기업이 참가한다. 병원과 정부기관, 연구기관 등 관련 업계에서도 바이오 산업 최신 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최신 기술과 대표 상품을 확인할 수 있는 홍보관도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역동적인 바이오산업 흐름을 느낄 수 있을 전망이다. 진흥원은 "참가자들에게 정보 교류와 실질적 비즈니스의 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산업 혁신 기술과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테마관이 조성돼 다채로운 전시회가 기대된다. 보건의료 창업관과 보건신기술(NET) 홍보관이 열린다. 산학협력을 통한 보건의료 기술 사업화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H+TLO 홍보관도 있다. 일반인들이 관심이 보이는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는 노바렉스와 서흥 등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호주와 인도, 러시아 등 해외 참가단은 각 국가관을 만들어 글로벌 바이오 기술 비즈니스를 홍보한다. 진흥원은 "이번 행사에서는 전시장 내 VR 체험관을 마련해 기업 제품과 시설을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다"며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해 편리한 관람 유도와 참가기업은 전시 부스를 방문하는 잠재 고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9-03-11 11:16:59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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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양성자치료, 1기 간암 환자 생존율 69%양성자치료가 초기 간암뿐 아니라 진행성 간암에도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법이라는 연구성과가 발표됐다. 국립암센터 김태현 양성자치료센터장과 간담도췌장암센터 박중원·김보현 교수 연구팀은 2012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국립암센터에서 양성자치료를 받은 간세포암종 환자 243명을 분석해 연구성과를 국제학술지 'Cancers' 최신호에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 결과, 양성자치료를 받은 간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1기는 69%, 2기는 65% 이상이었다. 수술 또는 고주파치료와 유사한 치료 결과로서, 환자들은 종양의 위치나 크기, 재발, 동반질환(고령, 신장기능 저하 등)으로 수술 등의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수술적 치료가 어렵고, 예후가 좋지 않은 3기 및 4기 환자는 다른 치료와 병용해 5년 생존율이 각각 43%, 2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간암의 생존율을 상회하는 수치로, 양성자치료가 모든 병기의 간암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해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2~2016년 발생한 간암의 전체 생존율은 34.6%로서, 병기별로 살펴보면 국한의 경우, 54.3%, 국소 18.1%, 원격 2.5%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양성자치료로 인한 심각한 간 기능 저하를 보이는 환자가 단 한 명도 없어 양성자치료의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안정성 역시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김태현 양성자치료센터장은 "최첨단 기술인 양성자치료가 기존의 다양한 간암 치료법에 더해져 간암 치료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간암의 치료성적은 선진국에서 양성자치료, 간이식 수술을 받으러 올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간암의 양성자치료는 보통 2주에 걸쳐 매일 30분씩 총 10회 진행되며, 보험급여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10회에 약 70만원 수준이다.2019-03-11 10:20:03이혜경 -
로펌 충정, '건보의약팀' 출범…최원영 전 차관 영입법무법인 충정이 설립 후 최초로 '건보의약팀'을 출범했다. 고문에는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자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이 자리하고, 팀장에는 변창석 전 심사평가원 법무지원단장이 앉는 등 보건의료계 각 층에서 활동한 전문가 집단이 모여 팀을 운영한다. 충정에 따르면 최근 헬스케어 전문변호 조직인 '건보의약팀'을 꾸리고 전 정부 핵심 요직과 더불어 사법부와 행정부, 주요 관련 기관에서 활동한 전문가 10명 이상을 영입, 보건의료계를 포함한 제약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을 세웠다. 먼저 건보의약팀은 박영화 전 인천지방법원 의료사건 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대표변호사로, 최원영 전 복지부 차관이자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이 고문을 맡는다. 이 밖에도 고문단에는 건보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조우현 고문과 전 한림대병원 원무부장이었던 이충구 고문이 합류했다. 팀은 변창석 전 법무지원단장이 변호사팀장을 맡고 노재관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 이선희 전 뉴욕 주 변호사, 최수령 변호사, 노영진 전 뉴욕주 변호사, 곽정민 변호사, 김철우 변호사, 정혜림 변호사 등이 실무를 맡는다. 이 중 정 변호사는 이대약대 출신으로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약사로 활동한 바 있다. 최 고문 등 고문단이 추진업무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해 조언하고 협력하며 변 팀장 등 변호사 그룹이 변호 일선에 나선다는 게 충청 측의 설명이다. 충정은 "법 이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실무 경험과 폭 넓은 인적 네트워크와 새로운 정보를 토대로 보건의료 영역에 있어서 전문화되고 즉시성 있는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충정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보험등재와 신청절차, 각종 행정처분과 의료분쟁,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의료기관과 제약·의료기기 기업들의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각종 인허가와 사전 적합성을 확보해 의료기관과 기업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활동 목표로 제시했다.2019-03-11 06:18: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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