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 치료목적 대마 의약품 수입 본격화
- 김민건
- 2019-03-12 09:30: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용마약 제조·판매 지역 제한도 폐지…식약처 마약관리법 개정 공포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2일 자가 사용 목적의 대마성분 의약품 구입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을 개정& 8231;공포했다.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 8231;난치질환 치료 목적에서다.
주요 내용은 ▲희귀& 8231;난치질환자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취급승인과 수입 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 조제·판매 지역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이다.
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의료용 마약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마는 학술연구 등 특수한 목적 이 외 사용이 전면 금지돼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희귀난치 질환자는 해외 허가 대마성분 의약품은 자가치료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대마 성분 의약품 구입을 위해서는 식약처에 취급승인 신청서와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자료),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제출, 취급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한국희귀& 8231;필수의약품센터에서 받으면 된다.

마약류 취급보고 간 행정처분 기준도 조정됐다. 전산 장애로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 한해 처분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식약처는 " ‘희귀·난치 질환자 건강 지킴이 사업은 2019년 3대 역점 추진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대마 의약품 배송 '지역별 거점 약국'으로 귀결
2019-03-08 06:15
-
마약 약물치료, 서울서 처방받고 부산서 조제한다
2019-03-06 06: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동원약품그룹, 서버 장애 나흘째… 의약품 주문·출하 중단
- 2No.1 약국체인의 승부수? 온누리 메가-프라임 확장 시끌
- 3약국 직원 최저임금 275만원 시대…고용부 확정·고시
- 4올루미언트가 연 첫 중증 원형탈모 급여…장기치료는 숙제
- 5약국서 욕설 환자, 항소도 기각…CCTV·목격자 진술 주효
- 6HLB제약, 유증 규모 절반 축소…향남 공장 지키고 R&D 재편
- 7자체 신약의 힘…SK바팜, 투자 확대에도 이익률 39%
- 8약정원 조제데이터 사업 연말까지 연장…"피코 협상은 계속"
- 9샤페론, 아토피 치료제 '누겔' 美 제형 특허 등록 결정
- 10알테오젠 "글로벌 제약사와 'ALT-B4' 계약…최대 5219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