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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마커 없이 쓰는 표적항암제 '제줄라' 국내 허가다케다제약의 난소암치료제 '제줄라(니라파립)'가 국내에서 시판된다. 유전자변이 바이오마커 진단 없이 난소암 등 항암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다케다제약의 제줄라캡슐100mg을 2차 이상의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완전·부분 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으로 허가했다. 용법용량을 살펴보면 1일 1회 투여로, 체중 77kg 미만 또는 혈소판 수 150,000/& 181;l 미만 환자는 200mg 용량으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이 외에는 300mg이 권장된다. 또한, 가장 최근 실시한 백금기반 항암요법 이후 8주 이내에 복용을 지시하고, 경고 사항으로는 골수이형성 증후군/급성 골수성 백혈병,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다. 제줄라는 폴리중합효소(poly ADP-ribose polymerase)를 선택적으로 저해해 암세포 DNA 성장과 회복을 막는다. 특히 BRCA 유전자변이를 확인하는 바이오마커 없이도 사용 가능한 최초의 PARP 계열 치료제로 허가됐다. 까다롭다고 여겨지는 난소암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7년 3월 미FDA가 최종 품목허가를 승인, 4월 출시된 제줄라는 같은 해 11월 유럽의약품안전청(EMA)에서도 승인받았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의 표적항암제 린파자(올라파립), 미국 콜로비스의 루브라카(루카파립)와 PARP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린파자와의 경쟁이 예고된다. 다만, 식약처가 바이오마커 진단 없이도 사용토록 허가한 점이 경쟁제품과의 차이이다. 최초의 PARP억제제로 이름을 알리며 2016년 1월 국내 출시한 린파자는 BRCA 변이 진단을 받은 환자의 2차 요법으로만 식약처 허가가 나와있다. 다케다 측에 따르면 FDA 승인간 553명의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제줄라는 BRCA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의 무진행생존기간(PFS)이 21개월, 변이가 없는 환자는 9.3개월로 나타났다. 이들은 백금항암화학요법을 최소 2번 이상 받은 환자였다. 난소암 90%는 BRCA 유전자 변이로 알려진다. 난소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이 힘들지만 여성암 사망률 1위로 치명적이어서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2015년 국가암등록 통계에서는 전체 난소암 환자 5년 생존율이 61.1%로 부인암 중 가장 낮았다는 자료다. 제줄라는 2017년 8월 다케다제약이 원개발사인 미국 테사로(Tesaro)로부터 임상개발과 판권 독점 계약을 확보했다. 일본에서 모든 암종의 개발·판권이며 한국과 대만, 러시아, 호주에서는 전립선암을 제외한 모든 암종의 개발과 판매를 책임진다. 지난 1월 GSK가 테사로를 약 5조7000억원(51억달러)에 인수하면서 다른 글로벌 시장은 GSK가 맡게 됐다. 한편 식약처는 작년 4월 10일 국내 희귀의약품(233번)으로 제줄라를 지정했다.2019-03-25 06:15:12김민건 -
산후조리원서 지난해만 '신생아 510명' 감염 발생지난 한 해만 전국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510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의 산후조리원 수가 571개인 점을 감안하면 산후조리원 1곳당 0.89명, 거의 1명에 가까운 감염이 발생한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산후조리원 내 감염현황 자료를 22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 건수는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2017명 491명 ▲2018년 51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RS바이러스 감염이 2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로타바이러스 105명, 감기 60명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결핵·뇌수막염·요로감염 사례도 발견됐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18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 4명 중 1명(75.1%)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 이런 관점에서 산후조리원 내 감염 관리가 매우 시급하다는 것이 최도자 의원의 지적이다. 최도자 의원은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산모가 생활하는 곳이므로 무엇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며 "산후조리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그 이송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2019-03-22 10:25:56김진구 -
바이오코리아 참가 사전등록 오는 29일 마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후원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과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가 공동 개최하는 보건산업 국제 회의(컨벤션) 'BIO KOREA 2019' 사전등록이 오는 29일에 마감된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이 행사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 기술 수준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거래와 교류 증진 등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 행사는 내달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 C홀, 컨퍼런스룸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오픈이노베이션을 선도하는 바이오코리아, 기술도약의 원년을 꿈꾸다'를 주제로 약 50개국 750여 기업에서 2만5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400여개 부스로 구성 될 전시회와 국내외 기업이 교류하며 거래하는 사업·경영토론회(비즈니스포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최신 기술 동향 등을 강연하는 학술대회(컨퍼런스), 국내 제약& 8228;의료기기 기업과 국내외 투자자가 만나는 투자박람회(인베스트 페어), 바이오산업 전문 일자리박람회(잡페어)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주최 측은 이번 바이오코리아 행사에 사전 등록할 경우, 전시회 무료입장(유료 입장 시 1만 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행사 사전 등록은 오는 29일까지 바이오코리아 누리집(www.biokorea.org)에서 회원 가입 후 전체 학술대회 참여(FCA: Full conference access), 학술대회 참여(CA: Conference access), 전시회 중 희망하는 내역을 선택하여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사전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사 당일 서울 코엑스(COEX) E홀 로비에서 현장 등록을 하면 된다.2019-03-22 09:00:47김정주 -
박은정 공익위원장, 대리수술 공익신고자 만나 격려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경기도 안양시에서 대리수술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공익신고한 A씨를 만난다. 권익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시설의 ‘의료법’ 위반 의혹을 공익신고한 바 있다. 그가 근무하던 시설의 경우 대리수술, 무면허 물리치료 등을 했으며, 그의 공익신고에 해당 시설은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의료법 위반에 따른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박 위원장은 신고자로부터 신고 후 바뀐 신고자의 현재 상황을 경청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조언을 구할 예정이다. 한편, 박 위원장은 신고자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부패& 8228;공익신고자를 직접 만나는 자리를 가져왔다.2019-03-22 08:38:51김진구 -
한약 택배 수령 환자, 109일 거짓 내원으로 둔갑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비를 속이는 것도 모자라, 다양한 방법으로 거짓·부당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지난해 4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부당청구 등 사례'를 보면, 모 한의원은 실제 하루도 내원하지 않고 택배로 약제만 수령한 의료급여 환자를 '습열증', '상세불명 지루성피부염' 등의 상병으로 109일 내원한 것으로 속여 급여를 챙겼다. 실시하지 않은 한방시술료를 챙긴 요양병원도 있었다. 모 요양병원은 '강직성 편마비', '뇌경색증 후유증' 상병으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환자에게 침술만 실시하고, '구술(간접구)-간접애주구'로 거짓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규정 위반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산정기준 위반청구, 입원환자 식대(치료식 영양관리료) 부당청구, 정신의학적 응급처치(아10) 산정기준 위반 청구, 처치료(직장분변제거술) 산정기준 위반 청구,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도 현지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당청구 사례 중 하나다. 의료급여 환자는 선택의료 급여기관이 해당 수급권자의 치료를 위해 다른 의료 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의료급여 환자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비용 총액을 수급권자에게 전액 본인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모 의원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방문한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채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의약품 비용에서 챙기는 등 부당청구를 자행했다. 또 다른 요양기관 또한 수진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의료급여비를 챙기는 등 비슷한 부당청구 행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달리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한 행위도 적발됐다. 모 병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삭감된 혈액검사비용 4만6844원을 환자에게 받아 내는 부당징수 행위를, 또 다른 병원은 에스케이알부민20%주를 허가초과로 투약하고 9만1983원의 약값을 초과해 13만원을 별도 징수하기도 했다.2019-03-22 06:13:08이혜경 -
식약처·경찰, 다크넷 등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단속보건당국과 사법당국이 어둠의 경로를 통해 불법 유통, 판매, 광고되는 마약류 단속에 집중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일환으로 인터넷·SNS·다크넷에서 퍼지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와 유통사범을 오는 5월 24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다크넷(Dark net)은 일명 딥 넷으로 불린다. 포털사이트 검색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 특성을 악용해 만든 범죄 포털 사이트이다. 익명성이 보장돼 사법당국 추적이 어렵다. 먼저 경찰이 본청(사이버테러수사팀)과 지방청(사이버수사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팀을 꾸린다. 이들은 마약류 유통사범 현장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 수사간 지방청(마약수사대)·경찰서(마약수사전담팀)와 합동 작전을 펼칠 예정이다. 식약처는 경찰청의 마약류 유통사범 현장 단속에 154명의 마약류감시원을 합류시킨다. 마약류 현장 단속·감독 권한과 전문성을 지닌 전문인력이다. 동시에 식약처 첨단분석팀은 경찰이 긴급 의뢰한 마약류 성분 분석을 지원한다.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회법익보호팀 협조를 얻어 빠른 시간에 삭제·차단하겠다단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 3월 6일(942건)과 3월 20일(906건) 두 차례에 걸쳐 사회적 이슈가 된 물뽕(GHB)과 수면·마취제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총 1848건(url 기준)의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정부는 마약류 판매 광고와 유통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철저히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수익은 국세청을 통해 세금 추징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경찰과 손을 맞잡고 온라인 판매광고를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2019-03-21 12:10:27김민건 -
식약처, 헬스장 스테로이드 불법투약 단속 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헬스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스테로이드 투약에 제동을 건다. 식약처는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하반기 업무보고 후속 조치 일환으로 최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질의한 헬스장 내 스테로이드 투약 단속 요구에 이 같이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일부 트레이너들이 헬스장에서 회원들에게 몰래 스테로이드를 투약하고 있다며 법적 처벌 근거와 단속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스테로이드 등 약물 사실을 시인하는 '약투'가 논란이 되면서 지적한 것으로 보여진다. 일부 보디빌더들이 몸을 키우기 위한 불법 약물 사용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고백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식약처는 "(헬스장 내 트레이너에 의한 스테로이드 투약은)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기관과 협력해 적극 단속하고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 식약처는 스테로이드 판매자 뿐 아니라 구매자까지 단속할 전망이다. 김 의원이 "스테로이드제는 부작용 뿐만 아니라 심각한 중독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구매자를 포함한 단속을 요구하면서다. 식약처 또한 김 의원 지적에 공감했다. 식약처는 "스테로이드 부작용 등을 고려해 약사법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2월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무자격자에게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겠단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2016~2018년 스테로이드제를 포함한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고발과 수사의뢰 건수는 총 225건이었다. 식약처는 의약품 온란인 불법판매 적발 시 해당 사이트 URL 차단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판매자 신원이 정확히 확인될 경우 검경 등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리하는 선에서 대응하고 있다.2019-03-21 11:30:49김민건 -
식약처 불법 마약류 유통 단속에 특사경 도입 검토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마약류 단속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형량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식약처는 지난 13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반기 업무보고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최근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업무보고 당시 장정숙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는 마약류 불법 유통 사건 핵심은 성범죄에 악용하는 것"이라며 식약처가 최근 발표한 대책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구태의연한 방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장 의원은 "예전과 똑같은 대책을 내는 것은 문제다. 성범죄 사용 우려 약물을 특별 지정하고 식약처 중조단이 특별 단속해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식약처는 서면답변을 통해 "마약류 불법 유통 단속·처벌 강화를 위해 경찰청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수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단속을 위한 '마약류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약류로 지정된 졸피뎀 등 오남용 마약류는 신체는 물론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사용 성범죄를 죄질이 불량한 범죄 행위로 정의했다. 식약처는 "사실상 마약류 전체를 성범죄에 사용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약류 등 이용 성범죄는 형량을 강화하는 대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타인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투약하는 범죄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근절 의지를 내보였다.2019-03-21 11:09:27김민건 -
NECA, 26일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설명회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제6차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오는 26일 오후 4시 NECA 컨퍼런스룸에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의 개요 및 취지 ▲6차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대상기술(7개) 소개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연구단계 의료기술'로 분류되어 안전성은 확보됐으나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기술(대체기술이 없는 질환 및 희귀질환의 치료·검사를 위하여 신속히 임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심사해 일정기간 진료를 허용하고, 연구를 통해 임상적 근거를 축적하는 제도이다. 의료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제한적 의료기술은 일정기간(최대 3년)에 걸쳐 비급여 진료가 허용되며 이를 통해 부족했던 임상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시기관에는 대상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보상보험 가입료와 시술(검사)지원비 일부 등 연구를 위한 국고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에 진행되는 6차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 기술은 근골격계 종양의 프로브 기반 냉동제거술,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수술 중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 콘텍트렌즈형 센서를 이용한 24시간 연속 안압 측정, 프로브 기반의 공초점 레이저 현미내시경검사,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에서의 시멘트를 이용한 나사보강술, 리소좀축적병 선별검사,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 총 7개다.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를 구비해 5월 10일까지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한적 의료기술 접수가 마무리되면, 6월 중 신청 기관에 대해 개별통지하여 서면 및 대면평가를 수행하며 평가결과는 9월 이후 고시될 예정이다. 이영성 원장은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는 임상적 근거가 부족했던 최신 의료기술이 국가 지원 하에 실제 임상환경에서 근거를 축적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공신력있는 방법"이라며 "신의료기술의 빠른 도입과 환자의 의료 선택권 확장을 위해 의료기관을 비롯해 많은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2019-03-21 09:47: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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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약국 개설 논란, 약사법 개정-소송 등 병행 대응"대한약사회 새 수장인 김대업(56·성대약대) 회장이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개설 논란과 관련해 편법약국 개설 문제를 바로잡을 약사법 일부개정과 현장의 소송 등 적극적인 병행 대응에 주력할 뜻을 내비쳤다. 김 회장은 20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서 새 집행부를 둘러싼 약사사회 민감한 현안과 이슈에 대한 방향성을 설명하고, 대정부 회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 방문해 박능후 장관과 약무 관련 고위공무원과 면담을 나눈 후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장관과 고위 공무원들을 접견 후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감대와 약사의 역할 등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며 "그간 막혀 있던 복지부와 약사회 간 대화의 통로가 열렸다"고 긍정 평가했다. 약사회장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강조해 온 공공재(의약품)의 사회적 공동부담, 국민건강과 약사 이익의 접점에 대한 고민도 재차 털어놨다. 의약품 산업정책과 관련해 최근 이슈인 제네릭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정책과 산업이 별개가 아닌 연계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약사와 국민건강의 일면에서 조율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현안질의 일문일답. 회무 포커스 ▶박능후 장관과의 면담 내용은 무엇이었나. "약사회장에 당선되고 처음으로 인사차 방문했다. 박 장관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국민의 이익과 약사 권익의 교집합을 집행부의 정책방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취임식 때 밝혔던 내용을 큰 기조로 두 가지를 언급했다. 첫째는 전문약은 공공재이며 둘째는 상시적 위험이 돌발위험의 1000배라는 말이었다. 약국에서 전문약을 주문할 때 약사들은 구매 품목과 구매량을 결정할 수 없다. 또한 재고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재고소진의 방법이 약사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이런 현안은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 주장과는 접점이 다른 문제다. 국가가 약사에게 면허를 부여한 이유는 의약품이 공공재이며 환자에게 최소량을 적절하게 공급하라는 의미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하는 것인데, 그 책임을 약사에게 과도하게 지운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카드수수료일 것이다." ▶카드 수수료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정부는 카드 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처방약에 대한 약국 카드 수수료를 제외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조제수가 부분이나 수가보전이 담보돼야 할 것이다. 처방약은 마진이 없고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약국 매출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점을 장관에게 강조했다. 약이 품절되면 약사들을 이리뛰고 저리뛰는 상황인데, 이건 아니다. 제약사 중에서도 장기품절을 의도적으로 하는 일부 회사, 또는 상습적인 경우도 많다. 이런 약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과감하게 급여정지를 단행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건의서 내용에도 포함돼 있나. "일부를 말씀드리자면,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복수차관제)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또 앞서 얘기했듯 전문약의 공공재, 이에 따른 약국 현안과 사회적 책임 분담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분으로 구분되는 항목도 있다. 의약품과 관련한 상시적 위험이 돌발 위험보다 1000배는 크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발사르탄 사태와 비교하자면 발사르탄의 위험을 1로 놓고 볼 때 상시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위험이 훨씬 크다는 의미다. 대표적으로 약국 가루약 조제다. 연하곤란자들의 경우 가루약을 150~300일치를 조제하기도 한다. 이건 비정상적이다. 만약 내 가족이라면 이렇게 만든 약을 먹일 수 없을 거다. 가루약 장기 조제 과정에서 수많은 부형제가 다 섞여 나타날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상시적 위험을 미연에 막아야 한다. 약사들은 의사 처방에 따라 조제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15일 이상 혹은 30일 이상 등 기준을 정해 처방일수를 제한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장관에게 건의했다." ▶복지부와 공식적인 첫 대면 대화였을 텐데 어떤 느낌인가.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감대와 약사 약국 역할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고, 그간 막혀 있었던 정부와 회 간 대화통로가 열린 것 같다. 긍정적이다." ▶'의대를 입학한 약사회장'으로 유명하다. 의약사 갈등, 직역간 갈등에 대한 입장은. "가톨릭의대에서 본과 과정에서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 당시엔 어려운 시대상황이 있다보니 학업을 등한시 할 수 밖에 없었고 군대를 갔다와서 약대에 입학했다. 나는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었다. 재미있게도 그 때 만난 아내가 현재 정신과 간호사다. 나는 그 인연으로 아직도 의사 친구와 선후배가 많다. 의료계와 약사들의 얽힌 현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한의계의 경우 한약분쟁의 굴레를 갖고 있는 게 있다. 의계는 보건의료계 큰 틀 갖고 있다. 특히 의사협회는 우리와 파트너이기도 하고 일정부분 견제관계도 형성하고 있다. 나는 이 적대적 구도를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쉽지도 않고 해답도 없다. 하지만 출발은 같이 하자고 말하고 싶다. 쉽게 말해 의사의 이익과 약사의 이익이 만나는 교집합부터 대화를 시작해야하고 충분히 있다고 본다. 한의사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국민의 이익이 만나는 부분, 이 중에서도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국민의 시각에서 함께 하길 바란다. 과거 의약사는 싸우는 것부터 시작했다. 이제는 교집합을 찾고 싶다. 앞으로 단체장 모임도 있을 테니 만나서 이런 부분을 찾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 약대와 약사 인력 ▶최근 교육부가 1차 선정한 약대개설에 약사사회 반대가 심한데. "얼마 전 정부가 1차 선정 발표한 것을 보도로 접했다. 정부는 오는 2022학년도부터 현행 약대 편입식 약대 '2+4년제'와 함께 수능식 '통합 6년제'를 병행 통합 6년제로 바꾼다. 현행 '2+4년제'에서 2년은 자연과학대 이공계열 학생이 편입하기 때문에 이공계 전체를 다 망가뜨린다. 이것을 교육부가 결정한 것인데, 최근에 '초소형 약대' 개설까지 추진하고 있다. 아주 비정상적이다. 최소한의 명분도 없다. 우리가 교육을 존중하는 이유는 가치와 명분 때문인데 이런 것 없이 약대를 개설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비록 95% (의사결정이) 끝났지만 아직 5%가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교육부는 약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제시한다. 적은 인력의 약국에서 공공 영역에 참여를 할 수 있을까. "관점이 조금 다르다. 인력 부분은 ('2+4년제로) 확충된 인력이 이제 배출되는 시점이다. 약대 6년제가 확대되면서 배출 수는 500명 늘었고, 이들이 사회에 나올 때라는 얘기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적어 보이는 상황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너무나 많은 약사들이 배출된다. 한 해 숫자만 1900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늘리려는 것에 약사회장으로서 화가 난다. 예전에도 7개 대학을 만들더니 이제는 더 쪼개서 '초미니 약대'를 만든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연구중심대학에서 대학원 중심의 학교로, 이공계와 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정원이 단 30명이라도 살아 남는 이유다. 그러나 지방은 다르다. 지방은 부실화 되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에 대한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고 본다." 약국과 약국 밖 ▶최근 논란이 이어지는 계명대병원 법인소유 악국 사례와 관련 현안 입장을 얘기해달라. "이 부분도 장관에게 드린 건의서에 포함돼 있다. 올해 의약분업이 20주년 된다. 조양호 면허대여 약국을 비롯해 이런 편법 불법 약국 개설 문제는 수도 없이 많다. 그 이유는 돈이다. 그 결과는 정상적인 의약분업의 틀이 깨지고 있다. 20주년의 길목에서 건축을 예로 들자면 이제는 감리가 중요한데, 이런 의약사 담합이 분업을 망가뜨리고 있다. 계명대병원의 약국 개설 문제는 정말 나쁘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교육기관이 이러면 안 된다. 해법은 약사법 개정과 현장 대응의 병행이다. 약사법을 고치고 현장 소송 등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병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오늘은 첫 대면 자리이므로 이와 관련한 약정협의체 등을 결정하고 논의하진 않았다. 구체적으로 얘기가 오가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상비약에 대한 개인적 생각과 입장은. "상비약을 슈퍼에 갖다놓는 것이 국민건강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정부와 우리는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파트너로서 함께 일할 수 있는데 (정부가) 안전상비약을 확대하려고 고집을 부리는 거다. 나는 과거 후보자 시절 '매약노' 프레임에 갇혀 고통을 겪은 사람이다. 내 입장에서, 그리고 그간의 약사회 입장을 보더라도 상비약 확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회원들에 의해 쫓겨나지 않겠나." ▶제네릭 관리대책(허가-약가)과 관련해 요양기관에 미치는 파급도 클 것이다. 이 관점에서 입장을 정리해달라. "법과 제도만큼 중요한 건 현실이다. 현 제네릭 정책은 비정상이다. 3만개의 (보험급여) 의약품 브랜드가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발사르탄 사태만 보더라도 당시 미국은 30개도 채 되지 않았고 일본은 고작 7개에 불과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허가된 것만 500개가 넘었다. 이럴 수는 없다. 3만종에 가까운 '유명(branded) 제네릭'이 시장에 풀린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이다. 의약품 인허가 정책의 개선 첫번째는 '브랜드가 없는(unbranded) 제네릭'이어야 한다. 더 이상 브랜드를 갖고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제네릭 개편의 결과로 약의 숫자가 줄어야 한다. 단적인 예가 항생제 세파클러 제제다. 이 제네릭이 100개가 넘는다. 일본은 고작 6개 뿐이다. 이게 현실이다. 제네릭이 나름대로 시장 독점구조를 깨면서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는 수가 5개 정도라고들 한다. 이렇게 시장 형성돼야 한다. 약국은 재고에 시달리고 유통 분야도 마찬가지다. 물류센터를 증설하고 제네릭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 창고가 모자란다. 약을 줄이지 않으면 그만큼 모두 리베이트로 갈 수 밖에 없다. 의약품 인허가정책은 제약산업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의약사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까지 모두 연관돼 있는 사안이다. 그부분에 대한 조율과 조정이 필요하다."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약사 참여에 대한 생각은. "공공의료 확충 흐름에서 약사직능은 미래까진 아니더라도 공공성 확충에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커뮤니티케어나 방문약료, 공공심야약국 확대에 여러 방면으로 투자와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데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정부 관계를 갖고 가겠다."2019-03-21 06:17: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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