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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혁신의료제품 상담·지원 전자민원으로 해결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융복합의료제품 질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3일 융복합의료제품 '전자민원시스템'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여러 부서가 응답해야 했던 융복합제품 질의를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융복합기술정책침)으로 일원화 하기 위함이다.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하면 제품 분류 민원은 14일 이내(혁신제품조정협의회 개최 시 60일)에 답변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신속한 품목 분류와 지원단 내 허가총괄팀과 연계한 허가·심사를 통합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융복합 혁신의료제품의 빠른 개발과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오늘 식약처 예규인 '융복합 혁신의료제품 신속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도 제정했다. 예규에는 민원처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계·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제품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도 포함됐다.2019-05-03 10:32:00김민건 -
식약처 품목갱신 역량 미흡…심사자 교육 부실 지적품목갱신제도를 심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심사관 업무 역량 향상에는 무관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식약처가 공개한 작년 12월 의약품안전국과 바이오생약국 대상 종합감사에 따르면 심사관 교육과 민원 접수 처리, 조직은행 행정처분 규정 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조직운영 안전성과 업무 책임성·공정성 확보 목적에서 실시한 감사였다. 식약처 감사담당관 등 6명은 작년 12월 5~7일 예비감사를 거쳐 같은 달 12~18일 본 감사에 나섰다. 감사팀은 총 4건의 미흡 사항을 확인하고 통보 2건과 개선 2건의 행정상 조치를 내렸다. 의약품관리과는 의약품 품목갱신제도를 시행하면서 심사관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규정과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게 지적됐다. 작년부터 품목갱신제가 본격화했는데 이를 담당하는 심사관은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자료 검토와 평가 역량을 받지 않았단 얘기다. 교육 계획 수립은 실무과인 의약품관리과가 작성해야 했다. 감사팀은 "갱신 심사자 교육 규정과 연간 교육 계획을 만들지 않았고 심사자 업무 수행간 필수 의무 교육 등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체계적 교육으로 심사 역량을 관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 보고서에서 의약품 GMP 조사관이 교육훈련과 역량평가 지침,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업무 역량을 관리받고 있는 것과 비교됐다. 감사팀은 "심사자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통보 조치했다. 의약품안전국과 바이오생약국 소속 임상제도과와 바이오의약품정책과, 화장품정책과 등 5개과는 관계 법령이 정한 민원 처리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감사팀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민원행정시스템을 확인한 결과다. 민원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법령이 정한 기간에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과는 민원인에게 보완 요청을 내린 사항이 다시 제출됐음에도 '보완접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민원 처리 기간이 늘어났다. 식약처가 보완접수를 하지 않아 실제 처리기한보다 연장된 경우는 55건이었다. 바이오생약국 내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는 조직은행 품질관리 위반 시 적용하는 행정처분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조직은행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표준작업지침서와 조직관리 기준에 맞춰 조직은행을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침서와 기준 모두 '조직의 채취·가공·처리 등 품질관리 사항'을 각각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같은 위반 사항인데도 어떤 건은 지침서 위반을 적용해 영업정지 1개월을, 다른 건은 조직관리 기준 위반으로 1차 경고를 처분한 것이다. 실제 2017년 10~2018년 10월 '부적절한 조건에서 조직을 보관한 건'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영업정지(1건)와 경고(2건)로 상이했다. 감사팀은 "동일 위반 사항일지라도 다른 행정처분을 적용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작업지침서와 조직관리,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며 개선 조치를 취했다. 한편 화장품정책과는 화장품 관련 교육 미이수자의 과태로 부과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개선 조치를 받았다.2019-05-03 09:55:36김민건 -
식약처,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 분양 수요 조사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일 생물의약품(백신 등) 국가표준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제조사와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2019~2020년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 수요·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표준품은 생물의약품의 품질관리 등 시험·검사에 사용하는 기준물질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과 한 달간 진행한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품 수요량을 예측하고 추가 확립이 필요한 품목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표준품 적시 공급과 분양 서비스 개선사항도 확인한다. 안전평가원은 2001년 이후 ▲백일해 백신(역가시험용) ▲일본뇌염 백신 ▲장티푸스 백신 등 국가표준품 32품목을 공급하고 있다.2019-05-02 17:23:55김민건 -
안유 규정에 막힌 일반의약품 허가…해답은 '표제기'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이하 표제기) 확대를 추진한다. 표제기는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에 사용하는 성분 종류와 규격, 함량, 각 성분간 처방 등 허가사항을 표준화한 '제조 매뉴얼'이다. 표제기는 1994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도입됐다. 2018년까지 12차례 개정됐다. 현재 일반약 14개 효능군과 의약외품 16개 효능군이 등록됐다. 표제기에 포함된 것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았다는 뜻이다.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는 비타민과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이 표제기로 만들어진다. 식약처에 신고만 하면 제조와 판매가 가능하다. 지난 2월 '2019년 식약처장-제약업계 CEO' 간담회에서 제네릭 공동생동 금지안이 나왔다. 해외 선진 8개국(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캐나다) 의약품집을 근거로 허가 과정에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규정을 폐지하는 일반약 규제안도 포함됐다. 작년 발사르탄 원료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이후 규제 일변도다. 안유 심사 면제는 현재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만 관리하겠단 의도로 볼 수 있다. 의약품 신고만으로 허가가 가능한 경우는 세 가지다. 각각 ▲대한민국 약전 또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표제기 수재 품목 ▲기전 유효성분 종류와 규격, 분량,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동일한 품목 등이다. 1950년대 이후 의약품 허가심사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해외 의약품집을 근거로 안유 심사를 면제해왔다. 이 조항을 폐지하면 외국 의약품집 또는 공정서, 고시에 유효성분·효능·분량·효과·용법·용량 등이 없는 일반약은 '신규 허가신청 품목'으로 안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약업계는 "의약품집 안유 심사 면제를 폐지하려면 선진국 수준으로 표제기 성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표제기 효능군은 신고제로 일반약 개발이 훨씬 수월하지만 우리나라는 해외와 비교해 그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일반약 특허권 보호 안 되는데 임상 수준 생동 요구, 1품목당 2억원 추정 표제기 확대를 한다고 하지만 명확히 어떠한 성분을 대상으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때문에 일반약 개발은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해외에서 표제기 제품이어도 국내에서 사용된적 없는 일반약은 안유심사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현실이다. 최근 표제기 확대 사례로 2003년 식약처가 무좀·백선용제와 제모제 표제기를 신설하고, 감기약 중 PPA(페놀프로피올안민) 성분을 삭제한 적이 있다. PPA는 2000년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내에선 오랜 논란 끝에 2004년이 되어서야 제외됐다. 2011년에는 미국과 일본 등 국가에서 사용 근거를 들어 비타민과 제사제, 진토제 등 7개 약효군 59개 성분을 추가하고 배합가능 유효성분을 확대했다. 2013년에는 외용 진통제와 외용 진양제를 의약품 표제기에 포함시키고 의약외품으로 콘택트렌즈 세정액과 모기기피제를 넣었다. 식약처와 제약업계 시각차가 여기에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표제기 자체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한 성분과 제형인데도 식약처가 일반약 규제를 엄격하게 한다"고 토로했다. 또 "일반약은 오랜 시간 사용돼 안전성이 검증된 성분인데 전문약과 동일한 허가심사 기준을 적용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안유 심사자료를 내려면 생동시험을 해야 한다.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 관계자는 "단일제보다 복합제 성분이 분석할 게 많고 어려워 생동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회사별로 생동 품목이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50개가 될 수 있다. 최근 임상 1상 수준의 생동을 식약처가 요구하면서 1품목당 평균 2~3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생동성이 임상 수준으로 강화되면 제약사가 지출해 할 비용은 물론 부담도 크게 늘었다는 얘기다. 일반약 10개를 개발하기 위해 약 20~30억원의 비용을 추가 지불하게 된 셈이다. 문제는 많은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일반약은 PMS(Post-Market Surveillance, 시판 후 안전성평가)가 없다는 점이다. 전문약은 PMS 기간 동안 특허권 보호를 받는다. "어떤 제약사가 손실을 감수하고 일반약 제품 개발에 나서겠느냐"는 불만이 나온다. 표제기 등록 자체가 안전성 입증, 루테인·구강붕해제 허가 요원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외국에서 표제기로 등록돼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인데 국내에선 인정 안하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표제기 성분 확대로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 대표적 사례가 눈 영양제로 알려진 '루테인'이다. 국내선 건강기능식품으로 해외에선 일반약으로 팔린다. 루테인은 망막 중앙의 황반부 색소 밀도 유지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다. 노화로 망막 주위 항반부가 변성되면 시력 장애가 생긴다. 최근 환경오염과 전자기기 사용 증가로 눈 건강이 위협을 받는 등 황반변성을 보충해주는 루테인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과다 복용 시 오히려 눈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 2016년 미국 유타주립대학 부속 모런 안과병원은 "매일같이 20mg의 루테인을 보충하고, 루테인이 많은 시금치 등을 먹으면 황반변성이 나타날 수 있다.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전문가 지시를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했다. 필름제형의 구강붕해제제(ODF)도 있다. 미국에서 일반 감기약으로 판매 중이다. 2016년 식약처는 해당 제형의 생동시험 면제를 결정했지만 표제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허가 제출 자료나 시판까지 걸리는 실질적인 기간에서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구강붕해정은 세립제와 츄어블정, 트로키제 등과 유사 기전임에도 표제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제약업계 다수 관계자는 "루테인은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개발한 사례가 없다고 안유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외국에선 일반약으로 팔린다"며 불합리한 규제라고 한다. 한 제약사 임원도 "표제기는 다른 게 없다. 오랫동안 문제가 없다고 검증된 것이다. 미국처럼 신고제로 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식약처가 일반약 개발과 수출 활성화 명목으로 표제기 확대를 추진했지만 미국 등 선진국 대비 경직된 규제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 체감되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인 성분 확대와 함께 일반약 특성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식약처 과도한 규제, 일반약 침체 원인으로 지목 식약처의 과도한 규제가 일반약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은 의약분업 이후 꾸준하다. 2017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제약산업 DATA BOOK' 통계정보는 침체된 일반약 시장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2011~2016년 완제약 품목 허가·생산 현황을 보면 일반약 허가·신고는 2011년 1만6817개에서 2015년 1만4892개로 줄었다. 일반약 생산도 2011년 5977개에서 2016년 5624개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문약 허가·신고는 2만1713개(2011년)에서 2만4418개(2016년)로 늘었다. 생산도 9938개에서 1만2283개로 증가했다. 2011~2016년 연도별 일반약·전문약 생산실적을 보면 전문약 위주로 제약산업이 돌아가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2011년 전문약 생산액은 11조3290억원으로 제약산업 총 생산액 13조8800억원의 81.6%를 차지했다. 일반약은 2조5510억원(18.4%)에 그쳤다. 5년 뒤인 2016년. 총 생산액은 16조140억원을 기록했다. 전문약은 13조2940억원(83%)으로 생산실적이 더 늘었다. 일반약은 5년 전과 동일한 2조원대에 머물렀다. 제약산업 전체 생산 비중의 17%(2조7190억원)만 차지했다. 2011년 대비 생산액이 -1%p 감소한 것이다. 표제기 성분이 잘 확대되지 않는 이유는 2010년 11월 일반약 제도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된 데일리팜 제6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날 제약업계는 "국내사들이 일반약 확대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엄격한 허가 규정'"이라고 지목했다. 특히 "표제기 제정 이후 성분 추가나 용량 조절 사례가 거의 없다"며 제약사가 표제기 성분 추가 등을 요청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9년이 지난 현재도 제약업계는 정기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표제기 성분 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NEWSAD2019-05-02 17:07:51김민건 -
발사르탄 제제 106품목 판매 재개…남은 69품목은?작년 판매중지 조치를 받은 발사르탄 성분 106품목 처방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오전 0시를 기해 발암 가능 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함유 우려로 제조와 판매를 중지해 온 발사르탄 완제약 175개 중 106개 품목을 해제했다.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료약 공정검증 시험을 통과한 제품들이다. 식약처가 판매중지 조치를 해제한 것은 안전한다고 도장을 찍은 것과 같다. 오늘부터 요양기관 등 현장에서 처방이 가능하다. 이번 판매중지 등 조치가 풀린 제품은 한국글로벌제약의 '글로포지정10/160mg' 등 48개사가 판매해 온 106품목이다. 식약처는 작년 7월 NDMA 검출 이후 모든 발사르탄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제조와 판매를 중지시켰다. 이후 새로 제조하는 품목은 작년 12월 31일까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사르탄 제제 안전성 검증을 지시했다. 제약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조번호 3개를 무작위 연속 추출해 분석한 뒤 시험성적서를 식약처에 내야만 다시 판매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 해제에 대해 "작년 9월 행정지시로 제조·수입자 대상으로 원료 제조공정 중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단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공정검증을 검토해 조건을 충족한 106품목을 일괄적으로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것은 NDMA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험이다. 발사르탄 성분이라면 NDMA 검출·미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약사들은 보건환경연구원 검증 통과를 위해 제조원 삭제나 변경 등 추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면 제조원을 삭제하면 된다. 검출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려면 해당 원료를 만드는 제조원을 추가하는 변경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약처의 판매중지 목록에 올라있는 것은 LG화학의 '노바스크브이정10/160mg' 등 31개사의 69품목이다. 발사르탄 원료 공정검증 기한 접수 마감은 작년 12월 31일까지였다. 이 품목들이 자진해서 검증을 받지 않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제약업계에서는 판매중지로 제품이 교체되는 등 시장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2019-05-02 12:09:29김민건 -
정부,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일제 점검·대책 마련정부가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에 대해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경찰청의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 발굴으로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등록관리 중인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 또는 미흡자, 현재 미등록이지만 관리필요자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 또한 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주민대상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조치'에서 발굴된 사례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적극 협조·개입해 정신질환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들에 대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을 수립 중이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곧 발표할 예정이다.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기반여건(인프라) 대폭 확충= 정신건강복지센터(전국 243개소)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정신건강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처우개선(인건비 인상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을 겪은 경험이 있었지만 회복된 사람을 다른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동료 지원가'로 양성하기로 했다.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과 낮병원 운영 확대, 자립체험주택(중간집) 설치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중증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정부는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진단을 강화하고, 조기중재지원사업 추진, 꾸준한 외래치료를 위한 유인체계 도입 등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초기발병환자 집중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기중재지원사업이란 시·도별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지역사업단을 설치해 초기 발병환자를 지역사업단에 등록하고 지속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성환자의 지역사회 치료·재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학제 사례관리팀 설치,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운영, 등록 유인체계(인센티브) 도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자·타해위험 환자에 대한 응급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 배치, 경찰·소방 등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시·도, 시·군·구별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설치(경찰·소방 참여)·협력해 지역 내 정신질환자에 의한 민원발생이나 응급 사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단위 정신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한다. ◆중장기적 제도 개선 추진 = 정부는 비자의입원 제도의 개선점을 검토하고,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실시 중인 통합정신건강사업 확대를 검토한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통합정신건강사업의 경우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 예산 지원으로 우수 서비스 모형의 확산과 더불어 지역 친화적 정신보건 특성화 사업을 동시 추진한다. NEWSAD2019-05-02 11:43:18김정주 -
복지부-건강증진개발원 지역 한의약 사업 성과대회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오늘(2일) 부산 한화리조트에서 '2019년 지역사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한다. 성과대회는 지역에서 운영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우수기관과 사업 담당자에 대한 포상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는 전국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운영 기관 보건소장과 담당자, 전문가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성과대회에서는 우수기관(13개소), 우수사례(15개소), 우수시범사업(7개소), 유공자(21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경상남도 양산시보건소는 적극적인 타 사업 연계를 통해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한 공적이 인정돼 전국 135개 한의약 사업 수행 기관 중 우수기관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주요사업으로는 중풍, 갱년기, 골관절질환 예방관리사업 '우리는 레드써클!'과, 아동 성장과 노인 만성퇴행성질환 집중관리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으로 찾아가는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사업 '천천히, 조금씩, 다같이 건강하자!' 등이 있다. 지역사회 협력과 참여 기반의 우수사례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충청남도 부여군보건소는 2017년 시행된 청소년 스마트폰& 8228;누리망(인터넷) 중독 예방관리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보완·확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 외에도 노인 대상 치매예방 중풍교육, 우울증 예방교육, 뇌 건강에 좋은 기공체조 사업을 운영한 전라북도 남원시보건소, 의료보건교육을 통해 청소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상남도 통영시보건소 등 총 15개 기관이 우수사례로, 또 2018년 우수시범사업부문 최우수기관으로는 충청남도 홍성군보건소(성인대상 프로그램)와 경기도 고양시일산동구보건소(장애인대상 프로그램)가 선정됐다. 지역주민 건강을 위한 사업 수행의 공적을 인정받은 개인 유공자 총 21명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도 수여될 예정이다.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성과대회를 통한 우수사례의 확산을 기대하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중앙과 지역 간 정보 교류 확대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정된 우수사례와 우수시범사업 운영 내용은 '2018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사례집 함께하는 한걸음' 책자로 발간됐다. 해당 자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NEWSAD2019-05-02 08:25:04김정주 -
'차관급' 예우받는 서울대병원장, 작년 연봉 2억4천[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국립대병원장 연봉 1위는 서울대병원이 차지했다. 3년 임기를 끝으로 이달 31일 떠나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작년 연봉 수령액은 2억4760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동안 기본급에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성과급과 기타 상여금으로 5000만원 가량을 더 수령했다. 현재 서 병원장의 후임 자리를 두고 서울대병원장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며, 서울대병원장으로 임명되면 차관급 예우를 받으면서 올해 연봉 예산으로 책정된 1억9737만원에 연말 성과급이 별도로 지급된다. 이 같은 사실은 4월 30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공시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통해 확인됐다. 2일 데일리팜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과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 15곳 등의 지난해 결산과 올해 예산자료를 통해 기관장 연봉, 직원 평균 연봉, 신입 초임, 평균 근무연수를 분석했다. 지난해 결산 자료를 통해 최종 지급된 병원장들의 연봉 수령액을 보면, 병원장의 경우 평균 연봉이 1억4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서창석 병원장과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각각 2억4760만원, 2억4248만원으로 월등히 높았다.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은 충북대병원장의 연봉이 1억7066만원으로 봐서는 서 병원장과 정 의료원장이 공공의료기관 및 국립대병원장 평균 연봉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가장 적은 연봉은 강원대병원장으로 1억1097만원으로 서울대병원장과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절반 수준이었다. 반면 무기 계약직을 제외한 정규직 직원 평균 연봉은 6181만원으로, 가장 높은 연봉을 기록한 병원은 평균 근무연수 12.03년을 기록한 전북대병이 7219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다. 이어 분당서울대병원 7182만원, 충남대병원 7104만원, 서울대병원 6585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원들 평균 연봉이 가장 적은 곳은 강릉원주대치과병원으로 44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신입 초임은 평균은 3340만원으로 지난해 서울대병원이 4679만원, 서울대치과병원이 4236만원으로 나란히 4000만원 이상을 보였다. 이어 분당서울대병원 3809만원, 충북대병원 3637만원, 충남대병원 3443만원을 받았으며, 가장 낮은 신입 초임은 2050만원인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이었다. 이 병원은 평균 직원 연봉과 신입 초임에서 모두 국립대병원 꼴찌를 기록했지만, 근무연수는 11년으로 높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일산병원의 경우 병원장 임금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 제외됐으며, 지난해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9.09년으로 평균 연봉은 6719만원이다. 신입 초임은 3923만원 수준이다. 한편 병원장들과 직원들의 올해 실제 총 급여소득은 예산금액 이외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2019-05-02 06:13:12이혜경 -
이의경 처장, 2일 의약품 피해구제제도 현장 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일 이의경 처장이 서울시 송파구 소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피해구제제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은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지정돼 있다. 현재 전국 27곳에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선정돼 의약품 이상사례 수집과 부작용 보고·교육 등을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의경 처장 현장 점검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를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 추진하면서 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 안내 현황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이전에는 사망, 장애, 장례, 급여 진료비만 보상이 이뤄졌다. 이의경 처장은 현장 방문에 앞서 "의약품의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피해구제제도가 역할을 해낼 수 있게 의료 현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2019-05-01 15:29:02김민건 -
식약처,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관리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일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목적으로 이상사례 보고와 관리 방법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 명확화 ▲이상사례 표준코드 공고 전환 ▲이상사례 보고서식 정비 등이다. 식약처는 "보고서식 개정으로 이상사례 결과와 조치법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며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관련 정보를 추가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신체에 삽입돼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장은 '이상사례 표준코드'도 상시 공고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기 이상사례 발생 시 환자와 의료기기, 구성요소별로 코드번호를 구별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상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토록해 의료기기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에 신속한 대처와 기기 안전성 보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9-05-01 13:10:43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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