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관리 강화
- 김민건
- 2019-05-01 13:10: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작용 관련 안전성 정보 관리 규정 개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 명확화 ▲이상사례 표준코드 공고 전환 ▲이상사례 보고서식 정비 등이다.
식약처는 "보고서식 개정으로 이상사례 결과와 조치법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며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관련 정보를 추가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신체에 삽입돼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장은 '이상사례 표준코드'도 상시 공고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기 이상사례 발생 시 환자와 의료기기, 구성요소별로 코드번호를 구별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상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토록해 의료기기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에 신속한 대처와 기기 안전성 보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영세제약사 줄고 있는데…정부, 약가인하 통계 아전인수 해석
- 2제약사 오너 2·3세도 사내이사서 제외…미묘한 변화 감지
- 3"식품을 약 처럼 홍보"…식약처 약국 위반사례 적발
- 4"단순 약 배송 불가"...약사회, 복지부와 실무협의 착수
- 5"수면과 미용이 돈 된다"...제약·건기식 핵심 동력으로 부상
- 6메나리니, 협십증치료제 '라넥사' 허가 취하…시장 진입 포기
- 7배당 늘리니 세 부담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충족 제약사는?
- 8"가운 벗고 신약등재 감별사로...약사 전문성 시너지"
- 9미 약가압박의 시대…"K-시밀러, 제너러스 모델 참여 필요"
- 10"에브리스디 급여 확대…SMA 치료 편의성·지속성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