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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 합헌 판결 불구 급여비 환수는 왜 안되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요양기관 1인 1개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이른바 '입법불비'로 인해 요양급여비용이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5년여를 끌어오던 1인 1개소 법에 대해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 및 운영금지 규제(소위 '1인 1개소'법)의 당위성을 명확하게 확인했다. 자료에 따르면, 1인 1개소법이 논란 중인 상태에서 공단은 1인 1개소법 위반을 이유로 8월 말 현재 95개 의료기관에 대해 1320억7800만원의 급여비 환수 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징수금액은 279억6200만원으로 징수율은 21.17%에 그쳤고, 대법원 판결로 인해 징수금액 중 27억7600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 결정이 난 95개 기관 중 32개 기관은 처분이 유지됐고, 20개 기관은 환수 결정이 취소됐으며, 45개 기관은 현재 제소기간 미도과로 결정취소 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공단은 이미 환수결정이 난 650여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기 의원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적인 환수처분은 하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 패소 건은 결정취소와 환급 조치하고, 하급심 진행 건은 사안별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 의원은 지난 5월 있었던 대법원 판결의 근거와 원심 판시 내용을 비춰 볼 때 대법원은 비록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중복개설운영금지조항 또는 명의차용개설금지 조항을 위반했더라도 명의를 차용해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처분 등이 없다면 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의 행위 역시 사실상 적법한 급여를 제공한 것이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급여비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상 1인1개소 규정 위반 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폐쇄)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법불비 상태에 있다는 게 기 의원의 주장이다. 이 대법원의 판단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경영지배형 중복운영이 가지는 문제점을 간과한 채 형식논리적 판단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복지위 1인 1개소 규정위반 시 처벌규정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개설허가 취소(폐쇄) 조항을 신설하는 대안을 마련해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단도 1인 1개소 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재 합헌 결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입법 보완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동일한 의료인이 요양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그를 통제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인지(중복운영) 아닌지(사무장병원)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 의원은 "경영지배형 중복운영이든 사무장병원이든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나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의 일탈행위 발생 위험성은 동일하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1인 1개소 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이러한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 당장 대체입법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14 08:14:21김정주 -
공단 '유리천장' 여전, 올해도 여성 임원 0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어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 계획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급 이상의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2015년 16%, 2016년 18%, 2017년 21%, 2018년 23%, 2019년 28%인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임원의 경우 2015년 14%, 2016년 14%, 2017년 17%, 2018년 0%, 2019년 0%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인사혁신처는 여성 임원이 없는 공공기관에 여성 임원을 최소한 한 명 이상 임용토록 하고, 2022년까지 여성 임원 20%과 여성 관리자 28%를 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정부의 여성 관리자 목표치인 24.1%에는 도달하였으나, 여성 임원의 경우 단 한 명도 없어 여성 임원 18.4%이라는 목표치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의 비율이 절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요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임원진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의 균형인사 추진 계획에 따라 여성 임원 목표치를 달성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19-10-14 08:02:53이혜경 -
"의료질평가금, 전년 대비 달라진 '향상점수' 도입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가 지역 간, 의료기관 종별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료질평가지원급 지원 내역을 보면 지원액 총 5026억 원 중 상급종합병원에 3645억 원(73%), 종합병원에 1381억 원(27%)으로 대부분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현황 자료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관수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42개로 지원금이 지급된 기관 전체 287개 중 14%에 불과했다. 전체 기관 수 대비 비율 14%에 불과한 상급종합병원에 73%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지급된 것이다. 또한 전체 지원금 지급 기관 수 대비 비율이 18%에 불과한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 의료질평가지원금 41%에 해당하는 2081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의료기관은 열악한 의료현실에도 불구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적게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질평가 등급을 비교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대부분 1~2등급을 받은 반면, 종합병원은 3등급이나 등급제외 판정을 받았다. 이는 종별 구분 없이 동일한 지표를 적용해 상급종합병원의 등급이 높게 형성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오 의원은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의 종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지표에 대한 평가 방식은 지역과 중소병원의 의료 질 유도를 위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종별 인프라 역량차이를 고려한 평가체계 개편과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노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향상 수준을 측정하는 향상점수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2019-10-14 07:55:46이혜경 -
콜린알포세레이트, 치매 환자 4명 중 1명에게 처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 4명 중 1명에게 처방되며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치매치료제 효능이 인정된 적 없는 단순 뇌대사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이 알츠하이머성 치매환자들에게 처방된 수가 151만5천여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고 일본에서는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치매치료제로 공인되지 않은 성분을 치매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으로 처방하고 있다는걸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성분은 뇌대사기능제로 나이가 들어 기억력 감퇴, 무기력, 어눌함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쓰이도록 허가됐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수 년 동안 상당 규모로 건강보험 급여에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급여 청구건수가 2929만건에 달하며 청구액수는 무려 1조1776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심사평가원은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해 건보 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에 1조원 이상 건보료가 투입되는 동안 아무런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약제 수요가 늘고 문케어로 인해 건보재정 절감이 중요해진 만큼 청구금액 상위 50개 약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급여 적정성을 재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14 07:49:11이혜경 -
건보료 안내면서 1억원 이상 차량 보유자 289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피부양자 중 일부는 페라리, 멕라렌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 중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234만2371명으로 이중 1만5493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대상이 될 뻔 했다.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을 1만5493명 중 자동차를 1대만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는 1만5352명(국내차: 2446명+수입차: 1만2906명), 2대 이상은 141명(국내차: 1명+수입차: 140명)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 중 잔존차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모두 28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약3억원이나 되는 페라리를 보유한 피부양자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제도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서만 부과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형제/자매인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전월세와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기 ??문이다. 정춘숙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지와 피부양자의 소득항목은 피부양자와 동일했으나, 재산항목은 달랐다. 지역가입자는 토지 주택 뿐 아니라 전세/전월세 및 자동차도 모두 부과하고 있는 반면, 피부양자에게는 전세/전월세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페라리, 멕라렌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건강보험제도가 과연 공평한 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복지부와 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9-10-14 07:28:48이혜경 -
사무장병원 5년간 907개 적발, 환수결정 1조9천억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의 재정누수가 심각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건보 재정 누수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으로서 최근 5년간 최근 5년간 907개 기관 적발, 환수결정 1조9000억원, 징수율은 고작 6.8%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이 영리추구, 부당청구, 환수 및 징수저조로 건강보험의 재정누수 원인이며, 낮은 의료인프라를 갖추고 과잉진료를 하면서 환자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의료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 뿌리뽑아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무장병원이 주사제 처방률이나 항생제 처방률이 일반 병·의원 보다 높아 과잉진료로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줄줄 새는 건보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진입은 어렵게 차단하고 사후적으로 환수, 징수, 체납자처분, 처벌강화 등 단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한 입법대책으로서 ▲사전진입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 설립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립허가 등을 위탁할 수 있는 법 개정안 ▲사후적으로 징수금 체납처분시 압류를 재산은닉 전에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환수시점을 앞당기는 개정안을 발의예정이라며 환수, 징수, 체납자처분, 처벌강화 등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2019-10-14 07:25:10이혜경 -
"강원 원격의료 필요해…간호사 입회 등 안전장치 완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강원도 규제특구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방문간호사 입회로 진단·처방 등 안전장치를 강화한 만큼 중소벤처기업부와 원격의료 취지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협력할 계획을 분명히 했다. 13일 복지부는 국회 복지위 윤소하 의원과 남인순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과 남 의원은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강원도 규제특구사업 관련 계획을 물었다. 복지부는 의사·방문간호사 간 원격협진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일부인 충남 금산군과 서천군에서 공중보건의사가 사업수행을 거부하는 등 불참의사를 밝혀 문제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지역 주민을 위한 지자체의 정적 수요가 크고 공보의의 공무원으로서 책무도 고려돼야 한다며 사업 취지에 맞게 원격의료를 이끌겠다고 했다. 특히 원격의료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부는 다양한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검증하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도서벽지·노인요양시설·농어촌 응급의료기관, 국방부는 격오지 군부대, 해수부는 원양선박, 법무부는 교정시설, 중기부는 강원도 특구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예고중이다. 복지부는 중기부의 강원도 규제특구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의미를 강조하고 안전장치 보완을 내세워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강원도 규제특구 사업은 격오지에서 원격의료를 시험·검증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고혈압·당뇨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입회 하에 진단·처방하는 안전장치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가 결정된 의료기관은 현재 1곳이지만, 강원도는 지역의사회 면담 등 의료계 설득과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지속 추진중"이라며 "방문간호사 입회하 진단·처방은 규제자유특구법을 근거로 의료법 특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2019-10-13 19:27:05이정환 -
복지부 "한약 이력추적제 등 연구용역 진행 중"[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우수 한약재 공급을 위해 '한약 이력추적제' 등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진행한 '불법한약재 근절 및 우수 한약제 공급'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첩약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 공급이 필요하다"며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 공급 방안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하는 한약 급여화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품질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한약재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식약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는 "한약 이력추적제 등에 대해서는 지난 9월부터 임병묵 교수가 연구를 맡은 '한의약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했다.2019-10-13 19:26:0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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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앱' 사전심의 강화…제도개선 방안 검토 추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온라인 앱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를 강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이 서면질의한 '성형앱 의료법 위반 소지'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성형앱 운영 사례에 대한 의료법 위반 소지 등 위원님의 우려 사항을 공감한다"며 "성형앱을 통한 환자 DB거래 등 해당 영업방식은 일반적인 광고대행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시장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 제27조제3항(소개·알선·유인 금지)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온라인 광고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앱을 이용한 광고의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9-10-13 19:22: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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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독감백신 접종자 많은 의료기관 현장조사 실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는 독감백신 접종자 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과도하게 예방접종이 집중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강구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예방접종관리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기관 당, 1일 접종 대상자 수를 강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은 내용으로 서면 답변했다. 복지부는 "예진의사 1일 접종 대상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제도 개선을 하고, 과도하게 예방접종이 집중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 행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인플루엔자 4가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늦게 선정됐다는 지적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백신 생산·수급 상황, 한정된 재원, 향후 사업 대상자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인플루엔자 4개 백신은 2018년 9월 이후 허가대상에 5~35개월 영아가 포함됐으며, 2019년 예산 국회 심의 시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미반영됐다"고 밝혔다. 또한 "2019~2020절기까지 4가 백신 접종은 유료접종으로 본인 부담해야 하나, 2018년 4개 백신 전환에 관해 비용-효과 등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0년 정부예산에 4가 백신 전환을 위한 예산안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예산안에는 기존 3가 지원 예산 1358억원에 95억원이 증액돼 1453억원이 반영됐다.2019-10-13 19:21:0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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