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격의료 필요해…간호사 입회 등 안전장치 완료"
- 이정환
- 2019-10-13 19: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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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각지대 해소 목표…중기부와 철저히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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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방문간호사 입회로 진단·처방 등 안전장치를 강화한 만큼 중소벤처기업부와 원격의료 취지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협력할 계획을 분명히 했다.
13일 복지부는 국회 복지위 윤소하 의원과 남인순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과 남 의원은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강원도 규제특구사업 관련 계획을 물었다.
복지부는 의사·방문간호사 간 원격협진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일부인 충남 금산군과 서천군에서 공중보건의사가 사업수행을 거부하는 등 불참의사를 밝혀 문제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지역 주민을 위한 지자체의 정적 수요가 크고 공보의의 공무원으로서 책무도 고려돼야 한다며 사업 취지에 맞게 원격의료를 이끌겠다고 했다.
특히 원격의료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부는 다양한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검증하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도서벽지·노인요양시설·농어촌 응급의료기관, 국방부는 격오지 군부대, 해수부는 원양선박, 법무부는 교정시설, 중기부는 강원도 특구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예고중이다.
복지부는 중기부의 강원도 규제특구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의미를 강조하고 안전장치 보완을 내세워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강원도 규제특구 사업은 격오지에서 원격의료를 시험·검증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고혈압·당뇨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입회 하에 진단·처방하는 안전장치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가 결정된 의료기관은 현재 1곳이지만, 강원도는 지역의사회 면담 등 의료계 설득과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지속 추진중"이라며 "방문간호사 입회하 진단·처방은 규제자유특구법을 근거로 의료법 특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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