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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 실명 일괄 삭제…"악성민원 보호조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관과 1·2차관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의 실명 일체를 비공개 처리했다.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사례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복지부 공무원들의 요청을 수용한 것인데, 지난해 5월 범정부 차원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 발표된 게 영향을 미쳤다. 이를 두고 막말, 무지성 비난 등 도를 넘은 악성 민원으로 부터 복지부 공무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 여론과 함께 보건복지 정책 관련 민원인들의 문의가 먹통이 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 여론이 동시에 제기되는 분위기다. 24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공무원 실명 삭제와 관련해 "악성민원 관련 범정부 대응에 따라 공무원 보호를 위해 성명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원 정보 공개수준을 조정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특히 공무원 소속 부서, 직급, 실명을 언급하며 막말이나 협박 수준의 비난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스토킹 수준의 불법성 민원이 제기되면서 복지부 공무원들이 업무와 일상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제기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복지부는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내부 공무원들과 악성민원 대응·공무원 보호 관련 간담회를 갖고 실명을 삭제하는 조치를 이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현재 복지부 조직도를 보면 담당 부서와 직급, 담당업무, 전화번호는 기재됐지만 실명은 지워진 상태다. 이를 두고 보건복지 관련 악성 민원으로 부터 시달려온 복지부 공무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과 실명 일체를 삭제한 것은 정상적인 민원업무 수행 자체를 가로막을 우려가 야기된다는 의견이 모두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인사혁신처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민원인 공격이 많아진 상황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며 "(복지부 홈페이지 이름 삭제는)해당 대책 후속조치로, 인혁처 발표 후 약 1년가량 논의 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명 자체를 삭제하는 것을 두고 복지부 내부에서도 너무 심하다는 검토도 있었지만, 담당업무와 전화번호는 그대로 두고 이름만 삭제했다"며 "아예 연락을 못하게 막은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공무원 실명이 완전 삭제되면서 향후 인사 발령이 이뤄져 담당업무를 맡는 공무원이 변경되더라도 알 수 없는 불편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민원인은 "담당업무와 전화번호가 남아 있더라도 기존에 민원을 담당하던 공무원이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해지면서 관련 문의를 하려면 여러차례 수고를 더해야 하는 불편이 커졌다"면서 "지금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어렵게 연결이 돼도 끊겨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빈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2025-04-25 06:14:10이정환 -
지역 2차 종병 육성에 연간 7천억원…"필수·지역의료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역의 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지역 2차 종합병원 육성을 위해 연간 7000억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따라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적정 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 협력 강화 등 4대 기능을 혁신해야 한다. 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강화하고, 4대 기능 혁신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 7천억원 내외를 투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은 올해 상반기 참여기관을 선정한 뒤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차 병원의 진료가 활성화된 지금이야말로 2차 병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종합병원을 지역 주민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게 전환하겠다"며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의 특성화 기능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중앙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의료 특화 기능을 유지·혁신하기 위한 기관 단위의 성과 보상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시범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기능에 대한 사전 지원, 성과지표 달성에 따른 사후 인센티브 지급으로 구성된다. 성과지표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특화한 감염·외상 기능 중심으로 설정했다. 암 진료와 연구, 암 관련 정책 발굴 및 수행 등 암에 특화한 국립암센터가 현재의 기능을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보상하는 사업도 시행된다. 그동안 국립암센터는 암 분야에서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진료를 해왔으나, 암에 특화된 운영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역량을 갖춘 참여기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 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일반기관(중증 치료기관 및 일반 분만기관)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대표기관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역할을 수행하는 중증 치료기관의 경우 지역 내 일반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대표기관의 3분의 2 수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이달 중 최종 선정기관을 발표하고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자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 시 환자에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할 때의 수가를 현행 대비 1.4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방사선 치료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는 직장 손상 등 합병증을 막기 위해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하는 시술을 함께 받는데, 해당 시술의 필요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면 수가가 저평가돼있다는 의견이 나온 데 따라 수가를 올린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저평가된 수술·시술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4-24 17:43:50이정환 -
"간호법 하위법령, PA 법적 보호 장치 반드시 마련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하위법령을 마련중인 가운데 진료지원 간호사(PA)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 장치가 여전히 부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료지원 업무 범위 역시 의료기관 책임 아래 의사-간호사 협의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법령에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4일 건강돌봄시민행동은 성명서를 배포하고 간호법 하위법 제정에 대한 핵심 쟁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진료지원간호사 법적 보호를 위해 하위법령에 PA 간호사 업무가 의사 위임과 지도 하에 수행됐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게 '서명 및 날인'을 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지원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 책임 하에 의사-간호사 협의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법은 진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하지 않고 있으므로 하위 개념인 진료지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이에 간호법 하위법령에 PA 간호사가 수행해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진료지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 책임 하에 의사와 간호사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PA 간호사 배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또는 지역거점 의료기관에 한정하고, 병동 법정 간호인력 기준에서 PA 간호사는 제외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PA 업무의 제도화는 간호사가 전공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간호법은 PA 업무를 간호사 면허에 포함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 고유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적 책임 회피에 그치지 않으며 간호사의 과도한 노동과 환자 생명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사단체도 PA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진료공백을 초래한 의사직능 이기주의가 PA 법제화를 초래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간호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는 의사 업무의 보조에 있는 게 아니"라며 "간호법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 직영 이익을 넘어 돌봄사회로 전환을 이끄는 간호·돌봄체계 구축의 제도적 토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4-24 11:22:32이정환 -
심평원 통한 대체조제 통보 내년 2월 2일부터 시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2월 2일부터 약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할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15일 법제처 심사가 시작된 이후 9일만에 완료된 것이다. 공포대기 법령을 보면 일부 자구가 수정됐다. 복지부 제출안은 '심평원 업무포털'이었지만 법제처는 이를 '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은 전화·팩스·컴퓨터통신 또는 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등이 된다. 공포대기법령 중 개정 이유를 보면 약사가 의약품을 대체조제 했을 때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체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추가해 약사와 의사, 치과의사 간의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 또한 공포 후 9개월 이후인 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즉 정부가 5월 2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한다는 이야기다. 한편 시행규칙, 즉 복지부령은 차관회의& 65381;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복지부는 법제처로부터 심사안과 심사확인증을 송부 받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 절차를 마치게 된다.2025-04-24 10:14:50강신국 -
"늘어나는 항암제, 적응증 가중평균가·환급률 차등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다중타깃 면역항암제 등 복수 적응증을 보유한 의약품이 국내에서도 여럿 허가된 상황을 고려해 '적응증별 약가제도' 도입으로 환자 치료 접근성과 형평성을 향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적응증별 가중평균가(Blended Pricing)'의 경우 각 적응증의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단일 가격을 유지해 사회 수용성을 높일 수 있고, 단일 가격 구조 기반인 우리나라 약가제도와 충돌없이 도입할 수 있다는 논리도 더해졌다. 궁극적으로는 '적응증별 가중평균가'로 첫 발을 뗀 뒤, 적응증 마다 축적된 리얼월드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환급률 차등 방식'을 국내 도입해야 질환별 의약품 가치 반영이 명확해지고 환자들의 급여 접근 속도도 빨라진다는 제언이다.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안정훈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소병훈, 김윤, 장종태 의원이 24일 공동주최하는 '혁신신약 불평등성 해소 및 규제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해당 정책 토론회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주관한다. 안정훈 교수는 다중적응증 약제 급여정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안 교수는 오늘날 항암제 분야에서 다중적응증을 보유한 약이 허가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피력했다. 실제 2018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 종양 치료 약물 75%가 다중적응증 약으로 허가됐고, 우리나라는 다중적응증을 가진 항암제 32품목이 급여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성분별 약제가격을 약가 제도로 채택 중으로, 개별 적응증에 따른 별도 약가 산정·반영이 어렵다. 다중적응증 보유 의약품이더라도 단 1개의 보험 상한액을 부여받고 있다는 얘기다. 안 교수는 개별 적응증에 대한 가치가 약가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국내에서는 추가 적응증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다중적응증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를 보면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호주, 일본, 벨기에에서는 두경부 편평세포암 1차 치료와 자궁내막암 2차 치료 전부에 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안 교수는 다중적응증 약가결정 제도를 도입·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안 교수는 '적응증 개별 허가 방식'이나 '환급률 차등 적용'이 적응증별 가치를 투명히 반영할 수 있지만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적응증 환자 간 다른 환급액에 대한 형평성 우려와 정산 시스템 등 현 제도에서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적응증 가중평균가 방식은 현재 우니라나 급여와 약가제도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법적 계약 단계인 위험분담제(RSA) 틀 안에서 적응증 가중평균가 방식을 적용하면 적응증별 약제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비용 효과성이 불확실한 약제에 대한 재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안 교수는 "국내는 약제의 가치기반 약가결정 제도가 마련됐다. 주적응증을 위주로 가치가 인정되면서 개별 적응증에 대한 적정가치가 반영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에 따라 제약사는 후속 적응증 출시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환자들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적응증별 리얼월드데이터 청구량을 수집·분석해 약제의 실제 가치 근거를 마련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적응증별 임상 가치 차이를 반영한 환급률 차등 적용 방식을 구축하는 안을 제언한다"며 "이는 우리나라 단일 약가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며 적응증별 약가 조정 효과를 유연하게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블렌디드 프라이싱(적응증 가중평균가)을 시작한 후 점차 적응증 가치를 반영하는 환급률 차등 적용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며 "적응증 가중평균가는 개별 적응증 가치를 약가 반영하면서도 단일 가격을 유지해서 사회적 프레임워크에서 더 수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2025-04-23 17:15:42이정환 -
진료·시술내역 속여 수 천만원 수령한 의료기관 실명 공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를 받은 것 처럼 속여 2209만원 상당 허위 진찰료를 급여청구하고 1343만원 상당 허위 시술료를 청구한 의료기관이 정부 행정처분과 함께 사기죄로 고발된다. 정밀면역검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 처럼 속여 1725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한 의료기관도 사기죄로 고발되는 동시에 행정처분 철퇴를 맞는다. 2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을 공표했다. 부당 청구 의료기관은 23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명단이 대국민 공개된다. 이번에 거짓청구 공표 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총 9곳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한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 대상이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표내용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결과다. A의료기관은 내원일수와 검사료를 거짓청구했다. A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하지 않았는데도 내원·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부당청구액수는 2209만원이다. 이에 더해 A기관은 시행하지 않은 시술료 1343만원을 요양급여청구했다. 복지부는 26개워간 총 3552만원의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85일, 명단공표 처분을 내리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한다. B의료기관은 정밀면역검사인 아포지단백을 실시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으로 속여 1725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수령했다. 복지부는 36개월 간 1725만원의 급여를 거짓청구한 B기관에 건보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45일, 명단공표 처분과 함께 사기죄로 고발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보 거짓청구 기관 명단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 방기에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2025-04-23 11:41:07이정환 -
교육부, 의대정원 조정 후속 조치…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내용을 담은& 160;'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인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160; 의학교육계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 정원인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160; 이에 정부는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방향에 대해 의학교육계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이 건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대학의 장(총장)이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60;아울러 이를 반영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오는 5월 31일까지 변경 공표하는데, 다만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위한 대교협 제출 기한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160; 한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60;2025-04-23 09:03:32강신국 -
2027년 의대정원 추계위 시동…28일까지 위원 추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빠르면 내달(5월) 중 추계위가 출범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전망이다. 2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사단체와 소비자·환자 관련 단체 등에 오는 28일까지 추계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난 2일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인력 규모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독립 심의 기구를 설치하고 직종별로 추천한 위원들이 의료 인력을 추계해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적정 인원을 심의한다.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정부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꾸려지며 구성원 과반은 의료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채워진다. 다만 공급자 단체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다른 추천 받은 사람 가운데 위원을 위촉해 추계위를 운영할 수 있다. 추계위 위원이 되려면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수급추계 관련 분야를 전공해야 하며,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이 풍부해야 한다. 또 대학 조교수 이상이거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도 갖춰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천받은 인사들에 대한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추계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에도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할 추계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각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2천명 증원을 결정한 2025학년도 정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끝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고 추계위 구성은 무산됐다.2025-04-22 17:04:22이정환 -
"희귀질환 의약품 공급불안 해소"…정부, 협의체 운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희귀질환 의약품과 의료기기,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정책협의체가 운영된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구성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희귀질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특수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판매자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희귀질환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협의체는 질병청 만성질환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또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희귀질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 총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협의체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 마련 및 점검에 관한 사항 ▲희귀질환 지원 현황에 대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범위·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게 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희귀질환 환자의 진단·치료·지원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2 11:01:14이정환 -
이재명, 의료공약 공개..."공공의료 확충·의대정원 합리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큰 틀의 의료정책 공약을 공개했다. 당 대표를 사퇴하고 당내 경선에 나선 이 후보의 보건의료관련 첫 공약이다. 이 후보는 22일 SNS에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그 중심에는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온 의료인의 헌신이 있었다"며 "하지만 여전히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한다. 아파도 갈 병원이 주변에 없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의료접근성이 실질적인 환자의 필요보다 지역 여건, 소득 수준, 의료기관 분포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프면 병원으로'라는 당연한 상식이 제대로 통용돼야 한다.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의대 정원도 합리화하겠다며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통해 내년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2025-04-22 10:03:4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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