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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희귀약센터 저소득층 지원사업, 법적 근거 미흡"[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저소득계층 의약품구입비 지원' 사업 예산 9000만원이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약사법이 규정한 희귀필수약센터 법정 업무범위에 저소득층 지원이 포함되는지 모호해 법정 외 사업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했다. 국회 지적에 희귀필수약센터는 '희귀필수약 복용 저소득층' 관련 사업인 만큼 센터가 전담해야 할 일이자 법적 근거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2021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 중 희귀필수약센터 지원사업 예산 일부를 문제삼았다. 내년 희귀약센터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72억400만원 대비 55.0%(39억6400만원) 줄어든 32억4000만원이 배정됐다. 예산이 대폭 준 이유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의약품 사전 재고 비축을 위한 42억1500만원 예산이 추가 편성됐기 때문이다. 전문위원실은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의약품구입비 지원예산 9000만원의 타당성을 지적했다. 해당 예산은 300만원씩 연 30명 저소득층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총 9000만원이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2015년 3400만원, 2016년 8920만원, 2017년 8970만원, 2018년 9000만원 지난해 1억원이 매년 지원돼 왔다. 전문위원실은 희귀필수약센터가 약사법 상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약 관련 정부수집, 공급·비축, 위탁제도·판매, 안정공급기반 구축 사업을 할 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저소득층 의약품구입비 지원 사업은 이같은 약사법 규정에 담기지 않은 법정 외 사업이라는 게 전문위원실 견해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희귀필수약센터 예산을 지급하는 식약처가 정부조직법 상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처라는 측면에서도 저소득층 의약품구입비 지원 예산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 저소득층 지원 사업은 식약처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논리다. 전문위원실은 "저소득층 의약품 지원 사업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추진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법정 외 사업"이라며 "그게아니라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9000만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희귀필수약센터는 이같은 국회 지적에 법적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다소 명확하지 않아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희귀약센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센터가 공급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의약품에 대한 저소득층 의약품 구매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법적 근거는 있지만 다소 명확하지 않아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최대한 사업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센터가 지정기부금 단체가 될 경우도 대비해 보건의료 취약층을 돕는 맥락에서 합리적인 사업안을 그려 나가겠다"고 부연했다.2020-11-09 17:43:11이정환 -
정부, 취약계층에 마스크 2천만장 제공...공공장소에 비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에 마스크 2000만장을 제공한다.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조치에 따른 조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취약계층에 마스크 제공방안을 공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현행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대중교통을 비롯해 의료기관, 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의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에 정부는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비치해 국민의 구매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식약처가 보고한 '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노인요양시설·고아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약 2000만개가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공급된다. 아울러 경찰관·의경 및 군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도 비치될 예정이다. 또한 시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지자체 주민센터, 도서관, 주요 버스·여객선 터미널, 기차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가 비치된다. 정부는 의료기관, 음식점, 운동시설, 학원 및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도 마스크 비치를 진행할 계획이다.2020-11-08 20:52:12강신국 -
야당,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재시동…김도읍 대표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취약시간대 의약품을 취급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정책과 예산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재추진한다. 현재 지자체가 개별 조례로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은 법안 통과·시행 후 자동으로 법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급적용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법안을 낸 바 있어 여야 모두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 6일 국민의힘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의약품은 약국 판매가 원칙이나 안전상비약에 한해서만 24시간 연중무휴 점포(편의점)에서 팔 수 있도록 규정중이다. 김 의원은 심야시간대나 공휴일 등 의약품 취약시간대 안전상비약으로 증세를 완화할 수 없는 경증·비응급 질환이 발생하면 환자는 의약품 구입을 위해 응급실을 방문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약품 취약시간대 국민 보건과 편의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김 의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예산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7년 20대 국회 당시에도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 의원이 같은 맥락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여야 공히 공공심야약국 법안 필요성에 찬성하게 됐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해당 법안이 소관 보건복지위 통과 후 법사위 심사 절차를 밟게 됐을 때 비교적 법사위 통과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가능하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점은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심야약국 예산 74억여원을 반영하자는 정춘숙 의원 지적에 화상투약기 등 대안이 있다는 이유로 수용 곤란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결과적으로 입법 추진 과정에서 여야와 약사회 등이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타당성을 얼마나 어필할 수 있을지가 법안 통과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도읍 의원은 "심야약국 지정과 비용 지원, 지정 취소 등 운영관련 법 조항을 약사법 내 신설한다. 법안 시행 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약국으로 지정한 곳은 자동으로 포함하는 조항도 포함했다"며 "의약품 취약시간대 경증·비응급 질환자 편의 향상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2020-11-07 17:52:07이정환 -
건강보험 일산병원 '사랑의 헌혈' 적십자사 감사패 수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사랑의 헌혈'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6일 감사패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안정적인 혈액수급 지원과 생명존중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헌혈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적십자사 중앙혈액원장은 감사패를 증정하며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대한적십자사 중앙혈액원과 함께 임직원 단체 헌혈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혈액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작은 희망을 전달하고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병원 주차장에 마련된 헌혈 버스에는 김성우 병원장을 시작으로 헌혈을 하고자 하는 직원 300여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김성우 병원장은 "꾸준히 이웃 사랑과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올해에도 의미 있는 행사에 동참해서 기쁘고, 당연한 일에 감사패까지 수상하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 헌혈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혈액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어 수혈용 혈액 수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직원 단체헌혈로 혈액수급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헌혈을 비롯한 나눔 문화 실천을 선도하며 보험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0-11-06 19:20:20김정주 -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확인 자가점검서비스' 개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 고객을 대상으로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운영 중인 '비급여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서비스'의 국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고, 보험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확인 신청’을 통하여 잘못 납부된 비용이 있는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다. 비급여 진료비확인 자가점검시스템 주요 개선 내용은 ▲접근경로 단순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확인 자가점검과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을 분리했고, 현재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공개 항목을 검색하기 위해 비급여진료비 정보조회 시스템과 연계했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제공정보를 확대하고, 다발생 비급여 진료비확인 항목에 대한 코드신설 및 용도설명 항목을 추가하여 검색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이용자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용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고객홍보실 김형호 실장은 "이번 비급여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사용자 편익을 높여 국민이 의료현장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궁금증 즉시 해소 및 합리적 의료이용을 돕고,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의 이용도를 높여 국민권익보호를 확대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급여진료비확인 자가점검서비스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진료비확인/비급여진료비확인자가점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또는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2020-11-06 19:16:32김정주 -
홍남기 "약국마스크 면세 어렵다"…세법 개정 난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에 대해 재차 난색을 표하는 동시에 세금을 만지지 않고 예산 지출 사업으로 약국을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조치로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공적마스크 면세를 특별히 법제화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취지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상정 전체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약국 공적마스크 제도의 기여와 약사 희생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한 약사들에게 합리적 보상의 일환으로 공적마스크 면세를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그런데도 기재부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법안에 제동을 거는 것은 필요할 때 약사에게 손벌리고 목적을 이룬 뒤 약속을 지키지 않는 '토사구팽'적 태도라는 게 박 의원 비판이다. 박 의원은 "공적마스크 세제지원은 내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거나 대한약사회 요청에 따라 만든 법안이 아니다. 공적시스템에 기여한 약사에 정당한 국가와 정부 평가에 따라 발의한 것"이라며 "그런데 20대 국회 막바지에도 그랬고 기재부가 협의 과정에서 계속 선례가 없고, 마스크 판매 마진이 보장됐다는 입장을 반복한다. 토사구팽이 돼서야 어떤 국민이 국가 위기에 봉사하고 협조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국가 신뢰와 직결된 문제다. 선례가 없다는 말만 하지말고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홍 부총리가 차관, 담당 실장과 논의해서 약사 수고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검토해달라"며 "나 뿐 아니라 야당 의원도 발의해서 여야 공히 원하는 사안이다. 부가세 면세가 어렵다면 전체 약국매출 부분에서 공적마스크만 빼 내 혜택을 주자는 게 내 법안인데, 다른 방식이라도 보상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약사 헌신을 절감하고 있다면서도 면세를 통한 약국 마스크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면세 외 예산사업으로 약국에 혜택을 주는 방식을 검토하는 게 어떻냐는 제안이다. 홍 부총리는 "공적마스크 유통 관련 약사 희생과 노고는 절감하고 있다. 다만 소득세, 부가세를 깎아주는 방식보다 오히려 예산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면세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쉽지 않다. 기재부도 약사 헌신에 보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예산 지출사업이 훨씬 낫다고 본다. 세금을 건드리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2020-11-06 12:03:32이정환 -
복지부 기조실장에 박민수 복지정책관 임명[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차관급 인사발표 여파로 보건복지부 내 잠시 공석이었던 핵심 요직인 기획조정실장 자리가 채워졌다. 청와대는 6일자 새 기획조정실장에 박민수(서울대경제·52·행시 36회) 복지정책관(일반직고위공무원)을 임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김강립 직전 제1차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양성일 기조실장을 제1차관에 임명하면서 새 기조실장 자리에 박 복지정책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박 새 기조실장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리하이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복지부에서는 보건과 복지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경력을 쌓았다. IBRD 고용휴직 부문을 거쳐 보험정책과장을 거쳐 청와대로 건너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외교부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지냈다. 다시 복지부에서 정책기획관과 복지정책관을 역임했다.2020-11-05 19:11:02김정주 -
"식약처 의약품 허가 상담인력 퇴사 반복…대책 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심사 컨설팅 사업 핵심인 상담 전문인력의 퇴사가 반복돼 인력공백을 해결할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에는 무려 11개월의 인력공백으로 총 1억900만원의 상담 인력 인건비가 불용됐고, 올해도 관련 인건비 예산 집행률이 낮아 1억65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쓰이지 못할 전망이다. 까다로운 채용 요건 대비 낮은 월급과 불안정한 신분 등 부족한 처우가 전문인력 퇴사 원인으로 분석됐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예산안을 지적했다. 의약품 허가·심사 컨설팅 사업은 국내 제약사들이 의약품 허가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전문적인 맞춤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팜나비 사업'이란 이름으로 제도를 운영중이다. 팜나비 사업의 2021년도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5억53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중 상담 내년 전문인력 인건비는 올해 대비 500만원 늘어난 2억6300만원이 편성됐다. 팜나비 상담 전문인력은 국내개발 신약 등 품목별 컨설팅, 사전검토, 의약품 개발 관련 민원 질의답변 등 제품화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은 상담 전문인력의 퇴사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적했다. 최근 4년간 의약품 허가·제품화 지원 사업 상담건수는 2017년 755건, 2018년 820건, 2019년 1231건, 2020년 9월 말 668건으로 증가 추세다. 반면 상담 전문인력은 최근 4년간 반복적인 퇴사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에는 11개월의 인력공백이 생겨 불용액 6500만원 등 총 1억900만원을 목적대로 쓰지 못했다. 올해도 9월 말 기준 집행액이 7000만원에 불과한데, 이를 산술평균하면 연말 불용 예상액은 1억6500만원이다. 특히 최근 3년간 5명 미만의 상담 전문인력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5명으로 진행된 경우보다 많았다. 전문위원실은 지속되는 식약처 인력공백 원인으로 까다로운 채용조건 대비 부실한 처우를 꼽았다. 실제 상담 인력은 의학·약학·생물학 등 유관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유관 경력을 요구하는 대비 1년 단위 계약 기간제 근로자 또는 무기계약 근로자 신분인 상황이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상담 인력을 기존 정책연구원에서 사무실무원으로 분류하고 보수기준을 심사관 다급을 적용, 월급을 257만원에서 264만원~317만원으로 인상했지만 인력 공백은 여전하다. 전문위원실은 전문인력 채용제도 개선으로 인력 안정화를 꿰하라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 등 위기대응 상황에서 의약품 등 신속한 제품 개발을 위한 규제기관 지원 필요성이 높다"며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제품화지원 상담 인력 채용제를 개선해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2020-11-05 17:36:07이정환 -
국회 "65세 폐구균백신 NIP '프리베나13' 전환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백신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기존 23가 다당질백신에서 13가 단백결합백신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국가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지만 폐렴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23가 다당질백신 대신 비싸더라도 13가 단백결합백신 접종을 지원해야 유의미한 고위험군 폐렴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견해다. 국내 허가된 13가 단백접합백신은 프리베나13이 유일하다는 측면에서 국회가 현재 보건소 무료접종 제품인 뉴모23이나 프로디악스23을 프리베나13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 셈이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질병관리청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1년 질병청 NIP 예산안은 올해 대비 90억3800만원(2.7%) 늘어난 3477억8900만원이 편성됐다. NIP 일환인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은 23가 다당질백신 1회 보건소 접종을 지원한다. 현재 코로나19 대응으로 보건소 접종이 원활하지 않아 올해 6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정의료기관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은 65세 이상 폐구균 백신 NIP를 코로나 대유행에서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폐렴 예방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13가 단백결합백신 접종 지원을 검토하라고 했다. 현재 국내 시판허가된 13가 폐구균 단백결합백신은 한국화이자제약의 프리베나13이 유일하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최초로 13가 단백결합백신 스카이뉴모 개발과 시판허가에 성공했지만, 프리베나13 특허무효 소송에서 패소, 특허 저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지난 10월 국내 허가를 자진취하했다. 최근 5년간 폐렴으로 인한 65세 이상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중인데다 코로나로 고위험군 폐렴 예방 중요성이 커진 게 전문위원실의 NIP 품목 전환 제안 배경이다. 실제 65세 이상 폐렴 사망자수는 2015년 1만3701명에서 2016년 1만5263명, 2017년 1만8202명, 2018년 2만1820명, 지난해 2만1855명으로 급증세다. 전문위원실은 "노인이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서는 23가 다당질백신의 경우 항체가 덜 생기고 항체지속기간도 짧아 폐렴예방효과에 논란이 있다"며 "2018년 성인예방접종 안내서에 따르면 접종력이 없는 면역저하자, 무비증, 뇌척수액 누출, 인공와우 이식 상태인 65세 이상 성인은 13가 단백접합백신과 23가 다당질백신의 결합 접종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가 장기화한 가운데 유의미한 폐렴 예방효과를 위해 65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해 13가 단백접합백신을 NIP에 포함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0-11-05 17:31:02이정환 -
유령·대리수술 근절 법안 추진…의사 처벌수위 높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유령·대리수술을 의사 결격사유로 더 강화시켜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일반 형사법상 '사기죄' 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5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있었던 국정감사의 후속법안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와 별개로 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돼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는데, 형법상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개월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라는 게 권 의원의 진단이다. 반면,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이내,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수술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을 경우나 유령·대리수술을 의료기사에게 교사하거나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이들 의사에겐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서면으로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여기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권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내모는 중대한 불법 의료행위"며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의 안전과 선량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0-11-05 11:44: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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