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스로신·도네페질' 등 삭감시 이의신청 다발생 항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심사기준에 맞지 않아 삭감 등 조정을 했을 때 검사료와 원외처방약제 등에서 이의신청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심평원은 최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이의신청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이의신청 다발생 항목 1차 심사조정사례 등이 담겼는데, 이의신청 진료항별 접수현황을 보면 검사료가 23%로 가장 많았고, 원외처방약제 20%, 처치 및 수술료 17%, 주사료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원외처방 약제로는 '탐스로신' 경구제와 과 '도네페질' 경구제, 데노수맙 주사제 등이 많았다. 조정 및 이의신청 결과를 보면 탐스로신의 경우 허가사항인 양성 전립선 비대증에 따른 배뇨장애와 허가사항 초과인 신경인성방광에도 급여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양성 전립서 비대증이나 방광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조정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진행할 경우 양성 전립선 비대증 관련 상병이 기재된 진료기록을 첨부하면 된다. 데노수맙 주사제 주요 조정 사례는 골다공증 상병 미확인이나 골밀도검사 결과 미확인, 추적검사 결과 초과 등으로 삭감이 이뤄졌다. 이때 요양기관은 고시에 따라 투여대상 및 투여기간 확인해야 하며, 이의신청 시 골다공증 상병, 투여기간, 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이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 가능한 방사선 판독지, 골밀도 검사결과지를 첨부해야 한다. 도네페질 경구제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상병 미확인, CDR, MMSE 등 검사결과 미확인, 기재형식 오류 등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요양기관이 삭감을 피하려면 투여대상 및 평가방법을 확인해야 하며, 급여 청구방법 작성 요령에 따라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ZT007의 치매검사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도네페질 청구서 기재형식은 MMSE, CDR, GDS 검사 순으로 검사결과, 검사실시일을 기재하면 된다. 이의신청시 알츠하이머 확인 가능한 상병 및 검사 결과지 등을 첨부해야 한다. 한편, 심평원은 청구전 오류를 점검하고 수정·보완할 수 있는 사전점검서비스와 청구후 수정·보완을 2일 이내 할 수 있는 수정·보완서비스 등 청구오류 점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요양기관은 급여비용 청구 전 단계에서 확인된 오류를 사전점검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진료비 조정 예방, 보완청구 최소화, 이의신청 사전예방 등을 진행하면 된다.2021-07-23 18:20:50이혜경 -
심장초음파검사 건보급여 적용 확대…비용 절반이하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9월부터 심장초음파 검사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낮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심장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의 크기와 기능, 심장벽의 두께, 심장 판막, 허혈성 심질환 등 심장의 형태적인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 대상이 되는 심장질환의 종류는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부정맥, 심근심낭염 등으로 광범위하다. 심장 초음파 검사의 종류로는 환자의 흉부에 초음파 탐촉자(Probe)를 대고 영상을 보며 검사하는 ▲경흉부 초음파, 운동이나 약물 주입을 통해 심장에 부하를 주고 심장 기능을 측정하는 ▲부하 초음파, 식도 내로 탐촉자를 삽입하여 검사하는 ▲경식도 초음파, 대퇴정맥에 유도관을 삽입하여 탐촉자를 심장 안에 위치시킨 후 검사하는 ▲심장내 초음파 등이 있다. 그간 이러한 심장 초음파 검사 시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대부분 산정특례 기간(심장 관련 특정 시술이나 수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후 30일 또는 60일 이내)으로 한정 적용돼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9월부터는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연 1회)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적용하며, 이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선천성 심장 이상은 검사 필요성이 높고 ▲아동의 경우 자가 증상호소가 어려워 횟수 제한 시 치료 적기를 놓칠 위험성이 크며 ▲오남용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횟수 제한 없이 필수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수술 전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고령의 조절되지 않은 당뇨 환자와 같이 수술 전에 심장 기능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무증상, 저위험군에 시행하는 수술전 심장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이번 회의에서 이번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기준(고시)에는 검사의사의 영상 획득,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와 같은 원칙을 제시하는 등 심장 초음파 검사의 시행주체가 의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다만, 심장 초음파 검사의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 관련 내용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가 지난 20일부터 논의를 시작한 점을 고려하여, 결과가 도출되면 보고받고 필요시 사후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심장 초음파 검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경흉부(일반)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약 24만원에 달했으나,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이 입원시 2만9720원, 외래 8만9100원으로 낮아진다. 경흉부(전문)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29만원을 넘었으나,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이 입원 시 4만3340원, 외래 13만원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 질환의 진단 및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 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1-07-23 16:42:53김정주 -
비대면 진료 '살빼는약' 판매 등 오남용 대책 모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활성화 하고 있는 가운데 '살 빼는 약'이나 발기부전 치료제 등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약제 처방이 오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적정 관리방안을 의약계와 논의 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비급여항목 보고의 경우 보고 대상 외의 진료내역 등 개인정보 보고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21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 함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7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건을 상정,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해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 TF팀장이 참석하고, 의약단체에서는 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회의 안건으로는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의료광고 개선방안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시행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처방 중에 미용 목적의 살 빼는 약, 발기부전 치료제, 수면제 등 제도의 취지와 달리 필수 진료에 해당하지 않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적정 관리방안을 모색해 관련 단체와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비급여 가격공개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가격공개 정보 입력 현황을 공유하고, 오는 8월 17일까지 추가입력 기한이 정해진 것에 대해 재안내 했다. 정부는 신설된 비급여 보고의무에 대해 보고범위와 공개기준 등 의료계 등과 세부 협의를 한 후 고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의약단체는 비급여 항목 보고 외에 진료내역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고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밖에 의료광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사전심의 대상 확대, 모니터링 강화, 심의기구 개선 등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의약단체들은 사전심의대상을 의료광고를 업무로 하는 매체 등까지 폭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 광고 전담 모니터링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기보다는 현행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구체적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울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질병명 등 의학용어를 사용하는 광고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금일 제기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고, 비급여 보고의무는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 비급여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1-07-21 19:33:42김정주 -
오는 10월부터 치매 외래진료 서비스 질평가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신규 치매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제공을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한 적정성평가'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에서 이전 1년 이내 '도네페질,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 메만틴'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으로, 평가대상 환자 15명(6개월) 미만 의료기관 제외한다. 평가기준은 평가지표 4개(▲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비율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 비율 ▲치매 진단을 위한 필수 혈액검사 비율 ▲치매 진단을 위한 선별 및 척도검사 비율)과 모니터링지표 5개(▲치매 진단 환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율 ▲치매 진단 환자의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치매 진단 환자의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 ▲치매 환자 지역사회 연계 비율)로 진행된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시행한 치매국가책임제 내에서 효과성 및 효율성 높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임상적 근거 기반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 단위로 결과를 산출할 예정인 지역사회 연계 비율 지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치매 환자의 비약물적 치료 및 사회 활동 참여 등 지역사회 내 치매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활용 현황도 파악할 예정이다. 치매는 인지 기능 장애의 진행형 만성질환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8228;정신적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기준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 약 79만명, 연간 1인당 관리비용은 약 2072만 원이었으며, 국가치매관리비용은 16조5000억원(GDP의 약 0.86%)으로 추정된다. 치료가 가능한 치매는 원인을 조기 진단하고 적정한 치료를 통해 증상 호전이 가능하며, 적절한 약물치료는 치매 증상을 완화시켜 인지 및 행동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치매 질환 적정성평가를 통해 정확한 진단에 기반한 치매환자 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미현 심평원 평가실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치매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며, 치매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1-07-21 12:00:01이혜경 -
국내 임상의사·의대 졸업자 수, OECD 꼴찌서 세번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폴란드, 멕시코 다음으로 세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졸업자 수 역시 인구 10만명 당 7.4명으로 OECD 국가 중 일본,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 17.2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고, 경상의료비는 국내총생산 대비 8.2%로 OECD 평균인 8.8% 대비 낮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발표된 'OECD 보건통계 2021'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보건의료 인력=2019년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폴란드, 멕시코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적었다. OECD 평균은 3.6명이다.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가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5.3명)와 노르웨이(5.0명)이고, 임상 의사가 적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폴란드(2.4명), 멕시코(2.4명), 일본(2.5명)이었다. 우리나라 의학계열(한의학 포함, 치의학 제외)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4명으로 일본 7.1명, 이스라엘 7.2명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적었다. OECD 평균 의학계열 졸업자는 13.5명이며, 의대생 졸업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12.3명)과 멕시코(12.3명)로 집계됐다. ◆보건의료 자원=2019년 우리나라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4개로 일본 12.8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OECD 평균 4.4개에 약 2.8배에 달했다. 이 중 급성기 치료 병상은 인구 1000명당 7.1개로 OECD 평균 3.5개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우리나라 자기공명영상(MRI)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명당 32.0대, 컴퓨터단층촬영(CT)은 인구 100만명당 39.6대로 OECD 평균을 상회했다. ◆보건의료 이용=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17.2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6.8회의 외래진료를 받았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대비 2.5배 높은 수준이다. 일본이 12.5회로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많았다. 3회 미만으로 적은 국가는 코스타리카 2.3회, 멕시코 2.3회, 콜롬비아 2.6회, 칠레 2.9회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입원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8.0일로 일본 27.3일 다음으로 길었다. OECD 평균은 8.0일이다. 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7.3일로 OECD 평균 6.5일보다 길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입원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급성기 치료 환자는 감소 추세다. 우리나라의 MRI 이용량은 인구 1000명당 73.9건으로 OECD 평균보다 적었고, CT는 인구 1000명당 248.8건으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CT, MRI 이용량은 지속 증가세다. 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인 경상의료비는 국내총생산 대비 8.2%로 OECD 평균 8.8%보다 낮지만 빠르게 증가중이다. 1인당 경상의료비는 3406.3 US달러 PPP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7.3%씩 증가해 OECD 3.1%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계가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은 2009년 34.3%, 2014년 33.9%, 2019년 30.2%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2021-07-19 12:00:06이정환 -
한마음혈액원-중부대-산업보건협, 사회공헌활동 MOU[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은 13일 중부대학교(총장 엄상현),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충남북지역본부(본부장 변정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헌혈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우수한 간호인재 양성, 학교환경개선 등의 산업보건서비스 지원,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방활동을 위해 마련됐다. 송미호 한마음혈액원 본부장은 "코로나 19로 혈액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중부대학교의 헌혈이 큰 도움이 된다"며 "예비 의료인과 학생들이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사회의 일꾼으로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가원 중부대학교 사회봉사지원센터장(간호학과 학과장)은 "정기적 헌혈 참여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앞장 설 예정"이라며 "예비 간호인재 양성에 대한 의료산업보건서비스 지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보호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화답했다. 변정식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충남북지역본부장도 "협회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 대학교와 지역사회를 비롯해 더 나아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밝혔다.2021-07-14 14:12:43김정주 -
복지부 "전자처방전, 표준만들면 약국 등서 호환 통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주도 중인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마이 헬스웨이' 개발을 위해 민간 기업들과 손잡고 '건강기록앱' 개발 교류를 한창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처방전 또한 정부주도 표준화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병원 이상급 규모의 경우 자체 전산 시스템이 구축돼 사용 가능하지만 사용 기관마다 툴이 달라 전국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화 시스템이 생긴다면 보급이 확산될 수 있다. 신욱수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의료정보정책과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 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은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재 정부는 오는 9월 보급을 목표로 스마트폰 '나의건강기록' 애플리케이션 편의성 개선과 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의료분야 마이데이터인 '마이 헬스웨이'사업의 일환인데, 이 분야 전자 플랫폼 활성화 맥락에서 공공전자처방전 방식 도입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과장은 "전자처방전은 정부가 그 자체를 보급하는 게 아니라 표준화 형태를 제시하는 '디지털 툴' 형태"라고 설명하며 "중요한 건 표준화 작업"이라고 밝혔다. 수 많은 의료기관에서 다발적으로 처방전이 유입되는 약국에서 각기 다른 툴의 전자처방전을 받으려면 표준화가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인데, 이를 민간화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표준화를 제시해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과장은 "정부가 표준화 형태를 제시하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 된 플랫폼이 (민간에서) 만들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호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원칙적으로 국가가 디지털 관련 표준을 정하고 이에 맞춰서 약국과 의료기관 제품이 개발되 상호 통용될 수 있게 하는 게 기본 전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 주도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마이 헬스웨이'는 개인이 자신의 건보공단 진료 이력이나 검진 이력, 심사평가원의 투약 이력,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이력 등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의료분야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5곳, 종합병원 8곳, 일반 병원급 12곳, 의원급 1000곳이 참여해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개발이 실증을 포함해 한창 진행 중이다.2021-07-14 11:08:48김정주 -
대리조제부터 대체청구까지…의료급여 불법행위 '백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법에서 허용한 대리진료·조제 청구 범위를 벗어나거나 약제 불법 대체청구로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등 의료급여기관의 불법행위가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심사평가원이 올 1분기 현지조사에서 밝혀낸 거짓·부당청구 대표 사례를 공개했다. 의약품과 관련해선 대리조제 청구를 부풀리거나 약제를 증량하거나 고가약으로 바꿔치기 하는 등 불법대체청구가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이 중 약제와 연관된 부당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제3자가 대리수령하면서 환자가 직접 수령한 것처럼 꾸몄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H의원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등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 대리인에게 대리수령 신청서를 받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뒤 재진료를 산정할 수 없음에도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가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환자 가족이 내원해 대리진료를 받았음에도 재진찰료 100%를 청구한 사례도 있다. G의원은 환자의 가족이 내원해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 질환으로 대리 재진을 받았다. 이럴 경우 50%만 산정해 청구해야 함에도, G의원은 재진찰료 100%를 산정해 청구했다. 약제 사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증량청구하거나 더 비싼 약을 몰래 대체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J의원은 '재발성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환자에게 실제로는 명문염산암브록솔주사를 투여하고, 청구할 ?? 휴온스암브록솔염산염주사액으로 투여한 것으로 대체청구했다가 심평원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2021-07-13 11:55:23김정주 -
새 거리두기 4단계…2주간 수도권 행사·집회 금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방역당국이 수도권 지역의 새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 시행을 전격 결정한 가운데, 수도권 지역의 모든 행사와 집회, 모임 등이 모두 금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9일) 오전 이 같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주요 지자체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수도권은 새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 오는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중대본은 지자체별 사전 준비조치와 시설별 예약 조정벌칙 등 안내를 위해 이번주말 이후인 다음주 월요일부터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그 사이인 26일부터 50대 1차 예방접종이 시작되며 이후 8~9월 20~40대 접종이 실시됨에 따라 방역당국은 2주간 유행상황을 평가해,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와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 8231;노인& 8231;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 모든 행사·집회 전면금지...유흥시설은 전체 집합금지 특히 정부와 방역당국은 수도권에서는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행사와 집회를 금지하도록 했다. 결혼식·장례식은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참여가 허용하되 친족도 49인까지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이란 단란주점을 비롯해 클럽& 8231;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8231;무도장, 홀덤펍& 8231;홀덤게임장 등을 말한다. 또한 스포츠 관람 및 경륜& 8231;경마& 8231;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구체적으로 이벤트룸이나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 대여는 제외한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본격 적용하고,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 8231;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사적모임 등 인원제한 시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4단계 조치 외 추가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를 유지한다. 정규 공연시설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해 모두 금지한다. 공연 장르를 불문하고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이 여기헤 포함된다.2021-07-09 11:25:57김정주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사적모임 '최고수준' 제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수도권 코로나19 바이러스 폭증에 따라 예상대로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 엄격하게 적용된다.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인 낮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는 2인으로 제한해 제약기업 등 업체들의 업무 일정에도 크고작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격상조치를 오는 12일 월요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적용되는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그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김 총리는 이것이 오는 12일부터 적용되지만 11일까지도 이 수준으로 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사실상 권고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가 계속될 것을 예상해 법에 따라 지원을 최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김 총리는 "최고 수준의 단계로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드리긴 어렵지만 손실보상법에 따라, 향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07-09 09:46:14김정주
오늘의 TOP 10
- 1"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2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5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6"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없애야"
- 7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 8하이텍팜, 차현준 체제 가동…생산 안정화·수익성 회복 시동
- 9㉗ RNA 표적 치료의 대표 주자, ASO 플랫폼
- 10[팜리쿠르트] 일동·광동·제뉴원사이언스 등 약사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