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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조제 늘어났다"…지난해 원외처방 패턴 변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내보내는 원외처방전 발행에서 투약일수 장기화가 뚜렷하게 포착됐다.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 등 인구 비중과 유병률 패턴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원외처방 경향이 조금씩 장기처방화 돼가고 있었지만 코로나19 팬더믹 첫 해부터 방역당국의 내원·내방 자제 권고 등 조치가 맞물려 더 뚜렷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발간한 '2020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과 직후인 2020년의 외래 환자 투약일수별 다빈도 점유율을 집계, 비교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지난해 의료기관 종별 처방전 점유율을 산출한 결과 전체 병의원이 각각 0.4%, 0.75%씩 줄어들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각각 0.41%, 0.39%씩 늘어나 대조를 보였다. 큰 병원들의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병의원급의 처방전 발행량이 줄었다는 것은 자연증가분과 계절성 영향 등 요인 외에도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내방객 수의 현저한 감소도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약국 처방전 조제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약일수 패턴을 분석한 결과 팬더믹 직전과 직후의 경향이 매우 뚜렷하게 포착됐다. 1일분 처방 비중을 제외한 2일분부터 5일분까지 다빈도 단기 조제 일수의 비중이 확연하게 줄어든 것이다. 특히 2일분은 4.9%, 3일분은 10%씩 줄어들었다. 1일분 처방일수 발행 비중이 단 0.5% 늘어난 데 반해, 2일분부터 5일분까지 다빈도 단기 처방일수의 비중이 더 많이 줄었다는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한 번에 더 길게 처방·조제 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반대로 30일분, 60일분, 그 이상의 장기처방은 한 자릿수 %대로 증가해 확연하게 장기처방 경향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했다. 환자가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장기복용 형태의 약을 처방·조제받는 것이다. 우리나라 원외처방 처방일수 장기화 경향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한 번에 장기처방·조제를 받는 경향이 자연증가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부터는 팬더믹 직후 정부의 요양기관 방역관리 강화, 내방 자제 권고 등이 맞물려 더 선명하게 확인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투약일수 장기화는 약국 처방전 조제업무 시간과 약 구비 등 행정업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약국경영 패턴에도 얼만큼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2021-11-06 23:29:23김정주 -
지난해 약국 증가율 3.6%…연평균 세 배 웃돌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기준 약국 갯수는 2만3305개로, 전년 2만2493개와 견줘 3.6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약국 증가율 1.00%를 세 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다. 지난해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 인력은 3만2404명으로 집계됐는데, 전년 3만2058명 대비 1.08% 증가한 수치로 연평균 약국 약사 인력 증가율인 1.32%를 밑돌았다. 4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공동발간했다. 요양기관 현황을 살피면 지난해 요양기관 수는 9만6742개소로, 전년 대비 1877개소가 늘어 1.98%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이 7만3437개소(7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약국은 2만3305개소(24.1%)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의료기관 기관 수는 의원이 3만3115개소(45.1%), 치과 1만8495개소(25.2%), 한방 1만4874개소(20.3%) 순이었다. 지난해 요양기관에 종사중인 인력은 42만2219명으로 전년 대비 1만4241명이 늘어 3.49% 증가했다. 요양기관 인력은 의료기관에 38만9815명(92.3%)이 종사중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에 3만2404명(7.7%)이 종사해 두 번째로 많았다. 약국에 종사중인 약사 인력은 지난해 3만2404명으로 전년 3만2058명 대비 1.08% 증가했다. 연평균 약국 종사 약사 인력 증가율은 1.32%다. 지난해 기준 남자 약사 인력은 1만6054명, 여자 약사 인력은 2만3711명으로 총 약사 인력은 3만9765명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심사 진료비는 총 86조8339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의료기관 69조300억원, 약국 17조8038억원으로 각각 전체 심사 진료비 79.5%, 20.5%를 차지했다. 의료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원이 17조342억원으로 최대였고 상급종합병원 15조2140억원, 종합병원 14조9134억원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직장 가입자는 3715만명, 지역 가입자는 1420만명이었다. 건보 적용인구 중 직장 비율은 72.4%로 2019년 말 수준을 유지했다. 1인당 평균 부양가족수는 직장과 지역 모두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2021-11-04 16:24:30이정환 -
의료금융플랫폼 모우다, 의사·약사 대상 프로모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금융플랫폼 모우다가 의사 등 보건의료인 대상 회원가입 프로모션인 '닥터스 위드 모우다(Doctors with MOUDA)'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멤버십 서비스인 '닥터스 클럽' 출시를 기념해 3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모우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의사 인증 완료 시 3만 포인트 지급 ▲의사회원 추천 시 1만 포인트 지급 ▲의사회원 추천인 등록이 가장 많은 회원 3명에게 외식상품권 차등지급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모우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우다 관계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과 함께 개원가 니즈에 맞춘 중저금리 금융상품과 병·의원 경영정보 제공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모우다가 제공하는 쉽고 간편한 금융서비스 기회를 더 많은 의료인들과 나누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한편 모우다는 지난 8월 말 금융위원회의 정식 등록을 완료한 의료인 중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다. 2016년 설립 이후 5년 동안 약 580억원의 누적대출과 약 12%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했다.2021-11-03 17:56:56이정환 -
정부, 보건의료 6단체와 일상회복 의료대응계획 논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단체 6개 단체장과 한자리에 모여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대응과 함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재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류근혁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상희 보험평가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자리했다. 류근혁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따른 의료대응계획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gency plan)'과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을 위한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장기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은 보다 많은 민간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대학병원 중심으로 중증도에 따른 코로나 환자를 모두 치료하는 병상을 갖추고, 중환자·특수환자를 중점진료하는 '권역별 전담센터'를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고 ▲민간 병·의원은 진단, 외래와 중등증 입원환자 진료를 담당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중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권역별 전담센터 참여 등 실적을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단체는 중장기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 마련 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긴밀한 소통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감염전문가 등과 '지속가능한 의료대응 TF'를 구성해 코로나19 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의료대응체계, 방역관리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병상·인력 확보 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을 위해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하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과 더불어 코로나 이후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변화에 기대와 관심이 많은 상황으로 의료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 중장기 비전을 조속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1-11-02 15:26:35김정주 -
심평원 "무분별 고가약 사용 억제위한 관리체계 모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심사평가원이 고가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이미 등재된 고가 제품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된 재원 내에서의 합리적 사용을 유도하는 한편, 안전한 사용을 위해 DUR 시스템 등 사용점검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심평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정 종합감사에서 서면질의한 이 같은 질의에 최근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 의원은 무분별한 고가약 처방을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심평원의 체계적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현재 고가약 효과와 재정 불확실성 관리를 위해 위험분담제도(RSA)와 사용전사전심사제(사전승인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약제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리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심평원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고가약이 지속적으로 건보 등재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가약 등재에 따른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고가약 관리방안 중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전 중 하나인 사전승인제와 관련해 심평원은 스트렌식주와 면역관용요법, 솔리리스주, 울토미리스주에 적용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 사전승인제를 체계화 해 현행처럼 임시방편이 아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고가약 급여 도입 시 환자 단위 관리의 필요성과 관리 방법의 효율성, 신속한 의약품 처방 요구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처방과 의약품 시술 급여기준을 검토할 때 정부와 협의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사용과 관련해선 사용 전 안전성을 점검하는 시스템인 DUR을 의무화 하는 법 개정을 적극 돕겠다고도 했다. 심평원은 "의약품 사용 점검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향후 이 법률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1-11-02 12:01:22김정주 -
"코로나 시대…비대면진료는 되고 리필제는 안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이 2년째 지속하면서 비대면 진료가 일상화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 일부 의원들이 위드 코로나에 발맞춘 '처방전 리필제' 한시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놓는 분위기다. 사실상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꼭 필요한 진료 외엔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만큼 만성질환자의 반복적인 의약품 처방전은 굳이 대면 진료를 거치지 않고 '리필제'를 통해 반복조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의원실 복수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른 안건에 밀려 코로나 장기화 시기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질의하지 못했지만, 정부의 위드 코로나 계획이 나온 지금 리필제 관련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처방전 리필제는 의사가 환자에게 발급한 1장의 처방전을 재사용해 의사를 대면·재진료하지 않고 동일한 의약품을 약국에서 재조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장기간 같은 용량·수량 의약품을 처방받아야 할 때 환자 처방·조제 편익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보건·사회비용을 축소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1처방 1조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 코로나로 인한 모임인원 제한이 종전대비 대폭 늘고, 일선 상점가 영업시간 오후 10시 제한도 풀리는 등 사실상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서 정부가 리필제 도입 시 장·단점을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본적으로 리필제는 의료진의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최소화하고 고혈압·당뇨·고지혈 등 보편적으로 6개월 이상 같은 처방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 편익을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더해 리필제는 위드 코로나 시기 방역수위를 낮추지 않으면서 만성질환자들의 처방·조제 편의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특수성도 갖췄다. 국회 보건복지위도 위드 코로나 시기 리필제 도입 논의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회 복지위는 앞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로 폐쇄된 의료기관 재진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원격의료가 시행됐던 당시에도 처방전 리필제를 한시적으로 도입·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당시 의사 출신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메르스 환자 진료로 폐업·휴원한 병·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의 한시적 처방전 재사용(리필)을 허용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바로 다음 달인 2월 말부터 즉시 시행했다"며 "국내 보건의료 환경은 재진·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환자-의사 대면을 대폭 축소하면서 처방을 유지하는 비대면 진료에 익숙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불필요한 병·의원 방문을 최소화해 코로나 방역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와 처방전 리필제는 일맥상통하다"며 "특히 비대면 진료는 신속한 시행으로 2년동안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생, 개선이란 숙제가 생겼지만 리필제는 상대적으로 예상되는 제도적 부작용도 적은 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되고 리필제는 안 되는 상황은 다소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만약 리필제가 특정 보건의료 직능 갈등 영향으로 논의되지 않는다면 즉각 해소돼야 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이란 대명제 앞에서 직능 파워게임은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2021-11-01 09:46:20이정환 -
복지부 "감염병 위기경보 하향되면 약 배달앱 사용 불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하향 조정되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파생되고 있는 약 배달앱 등 시스템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의료 사각지대에서의 대면진료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선 추후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한 비대면진료 관련 사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서면을 통해 코로나19로 허용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비대면 진료 관련 앱들에 대한 사용 가능여부, 코로나19 위기 이후 비대면진료의 방향성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 19일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2일 시행을 예정에 두고 공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에서 하향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종료되며 앱을 통한 비대면진료도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다만 복지부는 "일반적 상황 하에서의 비대면진료는 안전한 의료이용을 원칙으로 의료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면진료를 보완하고 의료취약제와 취약계층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도화 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료계 등 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을 논의해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2021-10-28 21:37:44김정주 -
"동물약 관리 농림부→복지부·식약처 변경 쉽지 않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동물의약품의 유통·사용·처방 등의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으로, 그 담당을 복지부로 바꾸기 어렵다고 답했다. 사회적 합의 후 법률 개정 등 문제가 남아 있지만, 소관 부처가 변경된다면 업무 구분을 식약당국과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질의한 동물약 관련 사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서면을 통해 동물병원 등에서 유통·사용·처방되는 인체용·동물용 의약품 등에 관리 필요성과 그 관리를 복지부·식약처가 담당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동물병원 등에서 유통·사용·처방되는 인체용·동물용 약제 등의 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현재 동물약 관리 등 업무 성격과 전문영역을 고려해 농식품부가 담당하고 있다"며 "소관 부처 변경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 후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만약 해당 업무 소관 부처가 변경될 경우 구체적 업무 구분은 변경 내용을 바탕으로 식약처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2021-10-28 21:24:01김정주 -
복지부 "첩약급여, 한약사 조제건수 설정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한방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과정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이 거의 발행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특히 한방 의약분업 논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관련 직역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첩약급여 시범사업 기간 내 한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 설정 필요성·적절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의 국정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첩약급여 시범사업 관련 약국 조제분 까지 급여를 적용한 이유, 한약사 1인당 가능 조제건수를 설정해야 하는 이유, 첩약급여 과정에서 약국 처방전이 거의 발행되지 않는 문제점·해결방안 등을 물었다. 백 의원은 현행 한약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방 분업에 대한 의지나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한의사는 자신이 진료한 환자에 대해 직접 한약을 조제할 수 있고, 한약사는 한의사 처방전을 받아 한약이 조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첩약 시범사업 추진 당시 대한한약사회가 '무자격자 한약 조제 방지' 등 목적으로 한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 설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는 내용도 곁들였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조제·탕전 현황을 모니터링해 1일 조제건수 설정 필요성과 적절성을 검토할 방침도 밝혔다. 첩약급여 시 한약 처방전이 약국으로 거의 발행되지 않는데 대해 복지부는 한방 의약분업이 강제가 아닌 임의로 이뤄지고 있어 환자 요구 또는 한의사 자발적 의사에 따라 약국 처방전 발행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임의 한약 분업 상태인 현행 약사법 아래서는 한의사에게 처방전 발행 관련 법적 의무가 없어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한약 분업 관련해서는 관련 직역단체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합의도출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한방 분업 관련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1993년 논의 당시 한의약분야는 한방 분업을 위한 상황이 성숙하지 못해 우선 한약사 제도를 도입한 뒤 상황이 성숙했을 때 분업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유관부처, 관련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약사업무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한 자로써, 한약 관련 전문인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약사회와 소통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2021-10-28 20:49:13이정환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연장 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연장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오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급여 현안에 대해 보고하고,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안건 중 의료계 부문은 ▲창상봉합술 수가·기준 개선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사항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방안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추가 적용 등이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추가 적용(안) =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연장 적용한다. 지난 7월 24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국회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연장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240억원을 배한 바 있다. 이는 국고 50%(240억원)과 건강보험 재정 50%(240억원)을 합해 총 480억원이 된다. 지원금은 기존에 안내 된 바와 같이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차 추경의 재정 소진 시점에 2차 추경 재정을 연이어 적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의료기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은 지난 5월 7일 열렸던 회의 부대의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이 발생한 점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재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절차 등 긴급 대응체계 수립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 적시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예방·진단·치료 방안'을 수립& 8228;추진했으며, 다양한 정책이 의료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수가를 마련& 8228;지원해 왔다. 특히 ▲감염병 발생 예방 ▲진단 검사 제고 ▲적정 치료 제공 등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수가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건강검진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신설(2021년 9월~종료 안내시) 등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현장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가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상봉합술 수가·기준 개선 =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다수 시행하는 외상 처치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 찢어진 상처부위를 꿰매는 창상봉합술의 경우, 신체 각 부위 내 인정 가능한 최대길이가 제한돼 있어 투입 인력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도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상처 길이를 합산해 실제 손상만큼 급여 인정이 가능하며, 근육을 침범하는 경우에도 봉합술, 변연절제술을 별도 수가로 분류해 깊이에 따른 요소도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변연절제술은 감염이나 외상 등으로 인해 오염됐거나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이다. 또한, 기본 구간(안면 1.5cm, 안면·경부 외 2.5cm 미만)을 넘어서는 2~5단계 수가 수준을 3~49% 인상해 전반적인 보상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신체 손상 범위가 넓거나 깊어 난이도가 높은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로 외상 진료를 다수 실시하는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의 진료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창상봉합술은 외과계 진료과목에서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수술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의 관련 진료가 늘어나서 경증~중등증 창상 진료 관련 접근성이 함께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방안 =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추가로 확대된다. 기존에 비급여로 적용된 난임치료시술을 표준화한 뒤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연간 약 13만명의 환자들이 3072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 있는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2019년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기존의 여성 연령(만 45세 미만) 제한을 폐지하고, 건강보험 인정횟수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추진된 사항이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 제기됐고, 정부는 국민청원 4주년 대통령 특별답변을 통해 올해 4분기 중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2회, 동결배아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환자 본인부담 증가 및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만 45세 미만 여성에 대해서는 인정 횟수 범위 내에서 종전 30∼50%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만 45세 이상 난임치료시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현행 50%를 유지한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시행하되,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준비 기간을 단축해 11월 15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장성 확대 방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정책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1-10-28 17:09: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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