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비대면진료는 되고 리필제는 안되나"
- 이정환
- 2021-11-01 09: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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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도 위드 코로나 시즌 '처방리필제' 관심 급증
- "정부가 도입 논의 앞장서야…감염병 방역 앞 직능갈등 허용 안 돼"
- 메르스 당시 폐쇄 병원 만성질환자 처방전 재사용 법안, 박인숙 대표발의 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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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꼭 필요한 진료 외엔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만큼 만성질환자의 반복적인 의약품 처방전은 굳이 대면 진료를 거치지 않고 '리필제'를 통해 반복조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의원실 복수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른 안건에 밀려 코로나 장기화 시기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질의하지 못했지만, 정부의 위드 코로나 계획이 나온 지금 리필제 관련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처방전 리필제는 의사가 환자에게 발급한 1장의 처방전을 재사용해 의사를 대면·재진료하지 않고 동일한 의약품을 약국에서 재조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장기간 같은 용량·수량 의약품을 처방받아야 할 때 환자 처방·조제 편익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보건·사회비용을 축소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1처방 1조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 코로나로 인한 모임인원 제한이 종전대비 대폭 늘고, 일선 상점가 영업시간 오후 10시 제한도 풀리는 등 사실상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서 정부가 리필제 도입 시 장·단점을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본적으로 리필제는 의료진의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최소화하고 고혈압·당뇨·고지혈 등 보편적으로 6개월 이상 같은 처방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 편익을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더해 리필제는 위드 코로나 시기 방역수위를 낮추지 않으면서 만성질환자들의 처방·조제 편의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특수성도 갖췄다.
국회 보건복지위도 위드 코로나 시기 리필제 도입 논의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회 복지위는 앞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로 폐쇄된 의료기관 재진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원격의료가 시행됐던 당시에도 처방전 리필제를 한시적으로 도입·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당시 의사 출신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메르스 환자 진료로 폐업·휴원한 병·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의 한시적 처방전 재사용(리필)을 허용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바로 다음 달인 2월 말부터 즉시 시행했다"며 "국내 보건의료 환경은 재진·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환자-의사 대면을 대폭 축소하면서 처방을 유지하는 비대면 진료에 익숙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불필요한 병·의원 방문을 최소화해 코로나 방역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와 처방전 리필제는 일맥상통하다"며 "특히 비대면 진료는 신속한 시행으로 2년동안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생, 개선이란 숙제가 생겼지만 리필제는 상대적으로 예상되는 제도적 부작용도 적은 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되고 리필제는 안 되는 상황은 다소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만약 리필제가 특정 보건의료 직능 갈등 영향으로 논의되지 않는다면 즉각 해소돼야 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이란 대명제 앞에서 직능 파워게임은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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