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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의원, 검사·치료로 전환…자가키트 유통관리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 3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가능해진다. 연휴 직후를 기점으로 오미크론 유행이 확산되는 것을 대비한 조치인데, 정부는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에 동네의원 참여 모형도 마련한다. 또한 자가검사키트 수급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현채 PCR 검사 최대치의 20배 수준의 물량을 확보한 상태로, 수급과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 8228;도 경찰청과 함께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을 논의하고, 오는 29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자가검사키트 무료 검사를 시작으로 내달 3일 동네 병의원까지 단계적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단기 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건소와 동네 병·의원이 코로나 대응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동네 병& 8228;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먼저 시작되었던 4개 지역 즉, 광주와 전남, 평택, 안성에 적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를 전국에 전면 적용한다. 앞서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정부는 오미크론 우세지역에 적용했던 검사·치료체계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의료계와 총 7회 협의하고, 운영지침을 의협과 시·도에 배포한 바 있다. ◆자가검사키트 수급 유통관리 = 정부는 자가검사키트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수급과 유통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키트는 하루 750만개, 전문가용은 850만개로, 하루 PCR 검사 최대치 80만건의 스무배 수준으로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와 동네 병·의원의 검사 수요에 충분한 물량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정 병의원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앞으로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213개 임시선별검사소 PCR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인 경우에 실시한다. 직접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해 집에서 실시하거나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경우 모두 포함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이 선별진료소에 가면, 해당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선별진료소에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했으며, 29일부터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현행의 검사체계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고 다음날인 3일부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모두 새로운 검사체계가 본격 적용되도록 추진한다.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국민들은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 8228;의원*에서 코로나 진단& 8228;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 8228;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우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그 결과 양성이면 PCR 검사까지 수행한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찰료 5000원(의원 기준)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다. 아울러 지정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 8228;의원에서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러한 검사·치료체계 개편은 호흡기전담클리닉부터 적용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아닌 동네 병의원의 경우 일반환자와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를 함께 진찰해야 하므로, 방역관리·진료환경 개선에 필요한 준비를 거쳐 희망하는 병의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확인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와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지정 병의원에서 진찰, 진단검사 = 일반 병의원은 발열, 기침 등 코로나 증상환자와 일반환자가 함께 이용하는 점을 감안해, 일반 환자도 안심하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우선 동선 분리,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관리가 이루어지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적용하고, 지정 병의원도 ▲철저한 사전예약제 ▲이격거리 확보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기준 등을 적용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진료의원 지정 설치·운영지침'을 대한의사협회, 지자체에 공유해,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신청을 희망하는 동네 병& 8228;의원에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기존과 다른 오미크론의 특성을 감안해, 의료진도 환자도 안심하는 한편, 현장에서도 적용가능한 합리적인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시행상황을 보면서 지속 보완·개선할 계획이다. ◆지정 병의원에서 진찰진단검사부터 재택까지 한번에 =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찰·진담검사부터 재택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 모두 양성인 경우에는 먹는 치료제 처방을 하고, 재택치료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진찰, 진단검사, 재택치료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지정 병·의원도 진찰, 진단검사, 재택치료를 모두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국은 보다 많은 동네 병·의원이 재택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교적 위험이 낮은 일반관리군 환자에 대해서는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국 호흡기클리닉부터 동네 병의원으로 단계적 확산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은 우선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관리와 동선구분이 완비된 호흡기전담클리닉 중심으로 내달 3일부터 전면 적용해 우선 시행하고,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은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이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정부와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서로 긴밀히 협의해 조기에 1천 개소의 동네 병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호흡기클리닉에 전면 적용하면서, 호흡기환자를 주로 보는 이비인후과 등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재택치료 환자 급증 대비, 모형 다양화 =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무증상& 8228;경증의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의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확대하면서, 의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의원급 관리 모형을 마련,적용한다. 현재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의료기관은 385개소로, 의원급은 23개소다. 재택치료 환자의 질환·특성을 고려해, 고위험군 등 집중관리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대 미접종자 등)은 보건소에서 24시간 관리가 가능한 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한다. 또한 정부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덜한 일반관리군은 의원급이 참여하는 다양한 재택치료 모형을 적용한다. 먼저, 주간에는 각 의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야간에는 의원 컨소시엄 형태인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의원은 주간에만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의원에서 진찰 및 검사한 경우, 주치의 개념으로 24시간 관리가 가능하므로 야간(오후 7시~익일 오전 9시)에는 자택 전화대기(on-call)를 허용한다. 아울러, 의원은 주간에만 모니터링하고, 야간은 24시간 운영하는 다른 재택의료기관(병원)을 연계하는 모형도 적용한다.2022-01-28 11:25:41김정주 -
약국 등 자가검사키트 시장 요동치자 결국 정부 개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 마스크 대란을 겪었던 정부가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시장 상황에 경고등이 켜지자, 적극적인 개입을 시작했다. 자가검사키트 하루 최대 생산 가능량은 750만개다. 약국 등 판매점에서는 관련 제품 품절이 현실화됐고, 이러다 공적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가검사키트 수요는 확진자수 증가와 정확하게 맞물려 있다. 여기에 정부가 PCR 검사체계를 신속항원검사로 전환을 결정한 것도 주요한 배경이 됐다. 시장이 요동치자 청와대가 먼저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열린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자가진단키트도 현재 충분한 생산물량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시적으로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또 지자체, 선별진료소 등에 전달하는 수급체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착될 때까지는 초기에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관계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검사키트의 구매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라"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에 대해 무상지원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식약처는 27일 국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 3곳과 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내용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요 급증에 대비한 생산 확대 ▲국내 우선 공급 협조 ▲생산·출고량 관련 정보 협조 ▲가격안정을 위한 협력 등이다. 업무협약은 코로나19 검사·치료 체계가 오는 29일부터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되면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즉 선별진료소 PCR 검사는 고위험군(역학 연관자, 의사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외 대상은 선별진료소 내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조업체는 자가검사키트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급하고 정부는 생산량 확대분을 선별진료소 등에 우선 공급해 무료 검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관계부처와 유통업계를 통해 자가검사키트 온& 8231;오프라인 시장 가격과 선별진료소, 약국 등 공급·분배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현재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의 하루 최대 생산가능량(수출물량 포함)은 약 750만개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게 식약처 판단이다. 김진석 식약처 차장은 "식약처 코로나19 대응본부의 진단시약팀을 확대& 8231;개편해 자가검사키트를 포함한 진단시약 공급 안정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업체와 방역 당국이 긴밀하게 협조해 충분한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2-01-28 00:34:58강신국 -
코로나 환자치료 의사·간호사 등 3만명, 감염수당 받는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최일선인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중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력들에게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이 지급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 중증환자 치료 병상·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2만8200여명이 수당 지급 대상이다. 지급 기준은 코로나19 환자 접촉 빈도·업무난이도·위험 노출 등 업무 여건을 고려해 수당 지급대상과 직종별로 일 5·3·2만 원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원 내용을 담은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을 마련해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이 감염관리수당 지급 목적이다.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반영됐다. 6개월분 1200억원이 반영된 예산이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심각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의 방역·치료 등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영향이다. 지급 기준은 코로나19 환자의 접촉 빈도·업무난이도·위험 노출 등 업무 여건을 고려해 수당 지급대상과 직종별로 일 5·3·2만 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무일 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급 기간을 조정한다. 지급대상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치료 병상·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약 2만8200여명이다.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기관, 대상자, 지급액 및 신청 절차 등이 포함된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은 1월 27일에 각 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근무 수당(1.1.∼31.)은 2월 10일까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심사를 거쳐, 3월 중 각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160; 질병청 정은경 청장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감염관리수당 지급으로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22-01-27 11:57:46이정환 -
'인플루언서 의료광고' 집중단속…"행정처분·형사고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인플루언서 등 비의료인들의 치료경험담을 악용한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단속한다.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3일부터 두 달간 전파력·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시작해 불법 의료광고 성행과 피해를 막겠다는 의지다. 27일 복지부는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가 위법 의료광고 여부를 확인한 뒤 관할 지자체별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된다.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 의료지식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의료 광고를 하면 보건위생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얻은 미용·성형 정보 의존도가 높은 점을 겨냥해 비의료인 치료경험담 등을 입소문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는 엄정 대처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인플루언서 등 비의료인이 의료행위 관련 내용이 담긴 치료경험담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내달부터 시작할 집중단속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거쳐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의료인은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 안내하거나 추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도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치료경험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집중 모니터링에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다.2022-01-27 10:57:40이정환 -
공공심야약국 62곳 확대, 올 사회정책 핵심과제 포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공심야약국이 정부 사회정책방향 중점 사업에 포함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2개 사회부처가 수립한 4개 분야에 걸친 52개 핵심과제를 올해 사회정책방향으로 확정했다. 이중 보건의료 관련 주요 과제를 보면 62개의 공공심야약국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이미 복지부는 예산도 확보했는대 6개월간 17억원이 약국에 지원된다. 야간·심야약국 운영시간인 야간 3시간(주로 22시~익일 1시)의 운영경비, 즉 약사 인건비 명목으로 시간당 3만원을 지원하는게 골자다. 여기에 비도심형 공공심야약국은 운영경비 외 비도심 보조금으로 월 350만원이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 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의료원 신축(5곳 이상), 지역책임의료기관 확대(35→43곳), 지방의료원 시설& 8231;장비 보강 등을 추진한다. 근골격계·이비인후과 질환 등 건강보험 급여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활성화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차등지급제도를 6월 도입한다. 의료기기업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7월)로 환자 배상 보장성도 강화한다. 의약품 피해구제 자등지급제는 연령, 기저질환 등 영향을 세분화해 완충 구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의약품 점자, 음성& 8231;수어 코드 표시기준 마련 등 장애인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수유부& 8231;성별 적정사용정보(DUR) 제공도 6월 추진을 목표로 잡았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처방 프로그램과 의료쇼핑방지 정보망 연계, 개인 마약류 투약이력을 5월부터 제공한다. 개인 마약류 투약이력을 통해 1년간 투약 내역(제품명, 일자 등)과 본인과 전국 환자 평균 비교 통계 등을 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감염병병원 신축, 지방의료원 확충, 공공심야약국 확대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공적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공공 보건의료 확충 방안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2022-01-26 22:44:28강신국 -
코로나로 폐쇄·업무정지 약국 113곳에 9100만원 보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약국 113개소에 약 91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이 떨어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지난 24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7일(목)에 총 3479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부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2년 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19개소), 약국(113개소), 일반영업장(3015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등 3454개 기관에 총 85억원이 지급된다. 이 가운데 약국은 9100만원, 의료기관은 76억5800만원이 지급된다. 2020년 5차례, 작년 11차례까지 누적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약 1695억원(5만3627개소)이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산급(22차)은 297개 의료기관에 총 3393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335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60개소)에, 40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7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260개소) 개산급 3353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3312억원(98.8%)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1억원(1.2%) 등이다. 지난 21차까지 누적된 지급액은 415개소 3조6728억원이다. 올해 손실보상 기준도 확정했다. 올해 손실보상 기준은 지난 24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지난해 11월 이후 신규 지정된 치료의료기관의 병상단가·1일당 진료비는 2021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상하기로 했다. 이에 2021년도 진료비 산출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2021년도 상반기 자료로 산출해 보상하되 2022년 7월 이후 소급해 정산할 예정이다. 2022년도 폐쇄·업무정지 의료기관의 1일당 진료비도 2021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상한다. 2022년도 폐쇄·출입금지·소독 등에 따른 약국, 일반영업장의 1일당 영업손실액은 2021년도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보상한다. 다만 청구인이 2022년 상반기에 요구할 경우 신속한 보상을 위해 2020년도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허가병상을 소개한 거점전담병원의 회복기간은 운영 종료 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필수진료과 의료진 확보, 신규환자 치료와 진료정상화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2022-01-26 11:28:09이탁순 -
서울고법, 윤석열 장모 사무장병원 혐의 '무죄' 선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제시 증거 만으로는 최씨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2012년 2억원을 투자해 10억원을 투자한 구모 씨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부터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했으며, 검찰은 비의료인이 공모해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사무장병원 형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2022-01-25 16:42:52이혜경 -
확진자 8천명 돌파하자 동네의원 재택치료 체제 전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미크론발 코로나 확진환자가 8000명을 돌파하자 정부가 동네의원 재택환자 관리 체계로 전환을 시작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재택치료 대응방안을 보고 받았다. 24일 기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총 369곳, 최대 관리 가능 인원은 5만 8000명 규모다. 관리 가능 인원 대비 재택치료 중인 환자(가동률)는 50%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현재 치료 중인 재택환자는 25일 0시 기준 3만 2505명이다. 정부는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해 관리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오는 26일부터 현재 10일간의 관리기간(7일 건강관리 + 3일 자가격리)을 7일간 건강관리로 단축하고,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 건강관리 후 3일간의 자율격리(별도 이탈 및 건강관리 없음)를 실시할 계획이다. 즉 국민의 참여와 책임을 바탕으로 관리를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것. 아울러 현재 일일 2~3회의 건강모니터링을 1~2회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향후 오미크론 확산 추이 등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의료 및 관리 인프라도 확충하는데 추가적인 관리 여력 확보를 위해 시·도별 관리의료기관 추가 지정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일 확진자 2만 명(최대 관리가능인원 11만명)까지 발생에 대비하고, 우선 1월 말까지 관리의료기관을 400개 이상으로 확충한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지속적인 확충, 필요시 건강모니터링 수준 완화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확진자 급증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원급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급 재택치료 모형을 ▲의원-병원 연계모형 ▲의원-지원센터 연계모형 ▲의원 컨소시엄 모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별 재택치료인력 확충계획 수립하고, 예비인력을 사전 교육해 환자 급증 시 투입할 수 있도록 관리인력도 확충하는 한편 환자의 원활한 대면진료를 위해 장비 구입, 동선 분리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2월 말까지 외래진료센터를 90곳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24일 기준 외래진료센터는 51곳이 운영 중이다.2022-01-25 11:58:13강신국 -
코로나 콘트롤타워 복지부, 직원 24명 집단감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직원 24명이 확진됐다. 확진자 중엔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있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소속도 있어 업무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4일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에서 "복지부 내 감염으로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총 24명의 확진자가 생겼다. 확진자는 재택치료 등으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40대 복지부 직원이 유증상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이날까지 총 24명이 차례로 확진됐다. 24명 중 2명은 복지부 내 코로나19 업무를 하는 중수본 소속이다. 직원 가족 등을 포함하면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은 방역·소독 작업 후 해당 부서 관련 직원들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는 상황이다. 대부분 접종 완료자들로 수동감시 대상이며, 미접종자는 자가격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날 직원들에게 설 연휴(1월 29일~2월 2일) 전까지 재택근무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올린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부서별 재택근무 30% 실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장 ▲외부출장 자제 ▲1인 식사 권장 ▲비대면 회의 실시 등이다. 손 반장은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막 시작된 단계라서 아직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중동 출장을 다녀온 직원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됐다는 한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손 반장은 "출장을 갔던 복지부 직원들은 모두 입국 후 격리상태라서 출근한 적이 없다. 유입 경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비상조치로 재택근무 인력을 30%로 배정했고 대면회의나 행사 등은 연기·최소화하는 쪽으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2022-01-24 12:20:40이정환 -
팍스로비드 약국 460곳 확대…투약연령 60세로 조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담당약국을 이달 말까지 현행 280개소에서 460개소로 확대해 주말·휴일 안정공급과 조제 편의를 향상한다.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서도 팍스로비드 투약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며, 이후 도입 물량을 살펴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한 공급도 추진한다. 투약 대상 연령 역시 60세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먹는 치료제 투약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지난 13일 국내 처음 도착한 화이자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지난 20일 오후 6시 30분을 기준으로 총 109명의 확진자에게 투약됐다. 특히 팍스로비드의 투약기관을 늘리고 조제약국 숫자도 확대한다. 접종 연령대 역시 확대한다. 먼저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서도 팍스로비드 투약을 허용한다. 이후 도입 물량 등을 고려해 감염병전담병원 233개소의 공급도 추진한다. 예정 시점은 오는 29일부터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코호트 격리 또는 병상 대기자 등에 대한 투약이 필요하면 현행 재택치료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처방·조제가 이뤄진다. 요양병원에서 코호트 격리 또는 병상 대기자의 투약이 필요한 경우 요양병원 의료진이 처방하고 담당약국에서 먹는 치료제를 조제하며 지자체·담당약국을 통해 배송된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21개소에는 전체 병상의 50% 규모로 팍스로비드를 사전 공급하고, 병원에서 직접 처방·조제가 이뤄진다. 팍스로비드가 주말·휴일 등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더 편리하게 조제되도록 담당약국도 추가 확대한다. 현행 280개소인 담당약국을 약 460개소까지 늘린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시·군·구별 3~4개의 팍스로비드 약국이 배치된다. 대상자 연령기준도 오는 22일부터는 60세 이상 확진자로 확대한다. 현행 기준은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에게만 팍스로비드 투여를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미크론 확산 등 방역상황을 종합 고려해 대상자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의료진이 더욱 쉽게 처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충하고, 처방 기준 등 안내를 강화한다. 의료진이 대상자의 투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진료 지원 시스템'에 진료 이력과 신(腎)기능 정보 등을 추가했고, 다음 주 중에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학회(대한신장학회, 대한간학회 등) 의견을 참고해 신(腎)기능 저하, 간(肝)질환 환자에 대한 투약을 판단기준을 마련했으며, 주요 질의 사항과 함께 관련 안내문을 의료진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또 처방 대상자가 작성하는 '건강상태 자가점검표'도 필수 요소만 확인하도록 간소화했다. 대상자가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료진이 처방시 '건강상태 자가점검표'를 직접 환자와 함께 확인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먹는 치료제가 현장에서 꼭 필요한 대상에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점검해 나갈 방침이다.2022-01-21 11:18:4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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