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윤석열 장모 사무장병원 혐의 '무죄' 선고
- 이혜경
- 2022-01-25 16:42: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검찰 제시 증거 만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 입증 안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제시 증거 만으로는 최씨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2012년 2억원을 투자해 10억원을 투자한 구모 씨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부터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했으며, 검찰은 비의료인이 공모해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사무장병원 형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8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9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10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