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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응급실 '뺑뺑이' 환자 사망…"4개 병원 행정처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3월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사건 조사 결과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개 응급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다.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은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동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에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동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이 결정됐다.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는다. 영남대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은 법령 위반 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복지부는 대구 응급환자 사망 사건 관련 응급의료기관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사건은 속칭 '대구 응급환자 구급차 뺑뺑이 사망 사건'으로 불린다. 복지부는 소방청, 대구시와 함께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합동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응급의학, 외상학, 보건의료정책, 법률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두 차례 거쳐 이번 행정처분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이 대구소방본부 산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구급대와 대구광역시 소재 다수 의료기관이 관련된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인 만큼, 대구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 구성·운영 등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또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과제와 연계해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강화 및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소방청)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복지부)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시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2023-05-03 20:02:50이정환 -
질병청, 진네오스 고위험군 ‘노출 전 예방접종’ 확대 결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엠폭스 3세대 백신 '진네오스'의 고위험군에 대한 '노출 전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한다. 진네오스의 피내접종을 1회 시행하는데, 오늘(3일)부터 예약 가능하며 오는 8일부터 접종을 시행한다. 이로써 엠폭스 노출 전 접종대상은 기존 의료진, 진단요원, 역학조사관에서 고위험군인 '18세 이상 남자 성소수자'가 추가된다. 질병청은 시도별 피내접종 가능한 접종기관이 선정되면 즉시 구체적인 예약방법과 접종기관 목록을 고위험군에게 별도 안내할 방침이다. 이날 질병청은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질병청의 진네오스 확대 접종 결정은 최근 엠폭스 확진자가 지속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엠폭스 누적 확진자 수는 오늘을 기준으로 총 52명이다. 환자 거주지역은 서울 25명, 경기 10명, 인천·경남·대구 3명 순으로 많아 수도권 발생 비중이 컸다. 국적은 내국인 49명, 외국인 3명이다. 인지경로의 경우 의심증상 발생 후 본인 신고 사례가 34건, 의료기관 신고가 17건, 확진환자 역학조사 중 확인된 밀접접촉자가 1건이다. 52명의 확진자 중 남성이 50명으로 96.2%에 해당했다. 이 중 20~40대 남성이 47명으로 94.0%다.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내 성접촉이 있었던 경우가 50명으로 96.2%를 차지했다. 추정 위험노출일로부터 첫 증상 발현까지는 평균 9.1일이 걸렸다. 국내 환자는 대부분 경증으로 상태가 양호하며, 펨폭스 치료제 사용 환자는 28명이었다. 현재 30명이 입원 치료중이고 22명은 격리해제돼 퇴원했다. 후유증 보고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질병청은 엠폭스 치료제 테코비리마트를 당초 504명분을 확보, 17개 시도 지정병원에 공급해 사용중이다. 지금까지 28명분을 사용, 476명분을 보유하고 있어 충분하다는 게 질병청 설명이다. 지영미 청장은 "엠폭스는 유증상자와 피부·성접촉으로 전파가 이뤄지는 감염병으로 전파위험도가 낮고 백신과 치료제로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라며 "과도한 불안보다는 감염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의심증상 신고자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고하고 있으므로 의심증상이 있다면 신속 신고와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2023-05-03 11:33:07이정환 -
5급 약사공무원 채용시 필요경력 없앨 수 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약무직 등 자격증 소지자 경력 공무원 채용시, 필요 경력을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부처별 여건에 맞게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 소지자의 필요경력 기준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약사 면허소지자를 임용할 경우 지금은 임용직급, 경력기준을 준수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을 보면 소속 장관이 자격증 기준을 자율 설정할 수 있는데 인력 충원이 시급한 경우 5급 약무직 채용 시 필요경력을 없앨 수 있다. 아울러 보다 많은 경력을 가진 약무직이 필요한 경우 7급 채용 시 필요경력 2년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우선 면접시험 평가 요소가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선된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하는데 활용되는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이 반영된다. 이 밖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편으로 공무원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소속 장관의 자율성이 넓게 인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채용 제도 개선으로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3-05-02 21:41:33강신국 -
의료생협 관리·감독 공단에 위탁...사무장병원 근절될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무장병원 난립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 8231;의료생협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8231;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 8231;도지사는 보건& 8231;의료생협의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단순 확인 업무만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실관계 검토 및 검사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사후관리& 8231;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보건& 8231;의료생협에 대한 관리 부실로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등 의료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경제규제혁신 TF 보건의료규제반 논의를 통해 관계부처 등과 보건·의료 생협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협의한 바 있다. 아울러 정관의 변경 인가 신청에 대해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명문 규정을 신설하했고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 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보건·의료생협의 재정 건전성과 운영 투명성이 개선되고, 정관변경 처리기한 신설 등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2023-05-02 11:16:26강신국 -
"대통령 방미 바이오社 다수 동행, 육성 의지 보인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 방미 일정에 다수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기업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것은 "산업육성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한미 동맹을 국방을 넘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등 첨단 분야를 포괄하는 기술 동맹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코로나19 이후 신규 팬데믹 등 보건안보 위기 발생 시 100일 내 백신·치료제를 만들기 위해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 계획도 드러냈다. 1일 복지부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 방미 일정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7개, 바이오 기업 13개가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은 웰트, 에이슬립, 닥터나우, 에어스메디컬, 휴이노, 테서, 지비소프트, 바이오 기업은 셀트리온, 보령, HK이노엔, 영케미칼, 올릭스, 진캐스트, 셀러스, 소젠, 메디픽셀, 바이오오케스트라, 아이엠비디엑스, 시프트바이오, 지놈앤컴퍼니가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찾았다. 복지부는 다수 헬스케어, 바이오 기업이 포함된 것에 대해 "정부의 산업육성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은 신성장 동력으로 잠재력이 크다"면서 "대통령 방미는 한미 동맹을 첨단 분야를 포괄하는 기술 동맥으로 격상시키기 위함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각종 규제로 바이오헬스 규제혁신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민간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의·약계, 환자·소비자 등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제정해 안전한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팬데믹 등 보건안보 위기 시 100일 내 백신·치료제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복지부는 "질병청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내용을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2023-05-01 16:53:27이정환 -
정부도 비대면 재진 중심으로…"공공·안전이 최고 가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앞서 대면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안전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1일 재차 밝혔다.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성격을 벗어나며, 자칫 안전성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달 시행이 유력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발의 된 의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다. 비대면진료 의료기관이 처방한 의약품을 약국에서 조제받을 때 발생할 문제에 대한 지적에 복지부는 대체조제 등을 활용해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대체조제는 법으로 세부절차와 위반 시 처벌을 정하고 있어 활성화해도 원칙이 준수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는 의사와 약사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남인순, 최혜영 의원의 비대면진료 관련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의원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시범사업 과정에서 초진까지 허용하게 될 때 발생할 문제점과 비대면진료 처방 후 의약품 조제·환자 배송 시 고려해야 할 문제점 등에 대한 복지부 대응책을 물었다. 남인순 의원과 최혜영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초진까지 허용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특히 남 의원은 시범사업 계획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방미 경제사절단에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참여한 것에 대한 복지부 입장도 물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 할 필요가 있으며, 거동불편자나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초진 허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해 안전히 이뤄져야 하므로 대면진료 했던 환자를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섬, 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 대면진료가 곤란한 예외적 상황은 (초진)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원칙 하에서 보조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공공성과 안전성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범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방미 사절단과 관련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은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중단 없이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어 "방미 경제사절단은 복지부가 관여하지 않았다. 전경련이 기업대표를 대상으로 사절단 모집 공고 후 신청을 받고 선정위를 구성했다"면서 "두 차례 심의 후 닥터나우를 포함해 122개사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김민석 의원은 비대면진료 확대 운영 시 의약품 구입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검토했냐고 지적했다. 환자들이 비대면진료 처방전에 기대된 의약품을 약국에서 어려움 없이 구할 수 있는지, 대체조제가 늘어날 때 발생할 문제점은 없는 지 점검하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이뤄지면 환자가 방문한 의원 주변 약국을 선택하므로, 처방약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등으로 보완할 방침도 드러냈다. 복지부는 "현실적으로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가 이뤄지면 방문 의원 주변 약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처방약을 구하는데 직접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체조제 등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대체조제 관련 상세 질의에 복지부는 "대체조제가 활성화해도 법에서 구체적인 세부절차와 위반시 제재처분을 정하고 있어 원칙이 준수될 것"이라며 "저가로 대체조제하면 차액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저가 대체조제를 권장하고 있지만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 등은 의사 처방권과 약사 조제권 간 관련이 높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3-05-01 16:22:11이정환 -
복지부 '골다공증·당뇨병' 첨단재생의료 연구 의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골다공증성 하지 골절 환자 본인에게서 채취한 골수농축액과 콜라겐 혼합물을 투여해 해당 환자 골유합을 촉진하는 첨단재생의료 연구가 정부 승인됐다. 당뇨병 합병증인 족부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진피 기질을 사용하는 기존 치료법에 골수 유래 세포 농축액을 추가로 적용해 치료하는 연구도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2023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3건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를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첫 번째 과제는 골다공증성 하지 골절 환자 본인에게 채취한 골수농축액과 콜라겐의 혼합물을 투여해 해당 환자의 골유합을 촉진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다. 복지부는 "골수 채취와 적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임상적 가치가 있다"며 "연구 측면에서는 콜라겐과 골수 농축액 조합의 골 유합 시기 단축에 대한 효과 확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과제는 당뇨병에 의한 족부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진피 기질을 사용하는 기존 치료법에 골수 유래 세포 농축액을 추가 적용해 치료하기 위한 연구다. 이 연구는 당뇨병성 족부궤양에 의한 합병증 및 신체 절단 가능성을 낮춰 환자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골수 농축액이 기존의 진피 기질 치료법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특히 위 두 과제는 의료기기(콜라겐, 인공진피)를 함께 사용하는 연구로, 저위험 융복합치료로서는 처음으로 적합 의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저위험 융복합 임상연구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 번째 과제는 다른 사람의 제대(탯줄)에서 분리한 줄기세포를 이용해 희귀·난치질환인 쉐그렌 증후군의 구강건조증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다. 쉐그렌 증후군이란 타액선과 눈물샘에 만성염증에 의한 분비장애로 건조증상이 보이고 방치되면 루프스, 심근염, 폐섬유화 등 합병증에 의한 사망에 이르는 희귀난치성 자가면역질환이다. 치료제를 기존 투여방식인 타액선 외부주사가 아닌 타액선 도관에 직접 투여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연구다. 줄기세포가 타액을 생산·분비하는 세포에 직접 도달할 수 있어 치료 효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당 연구는 고위험 임상연구로서 추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형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올해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대상이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돼 의원급 의료기관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연구계획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서 표준안을 마련하고 사전상담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2023-05-01 11:49:12이정환 -
조규홍 "직역 협력 흔들려 안타까워"…2번째 점검회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지난 25일부터 단식에 나섰던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회장이 30일 병원으로 이송됐다. 곽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다가 현장에 있던 의사의 권유를 받고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다. 곽 회장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농성장을 방문했을 때였다. 조 장관은 곽 회장에게 "같은 간호 인력 간에도 간호법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직역 간의 신뢰와 협력이 흔들려 안타깝다"며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조무사로서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도 건강이 중요하다. 단식을 중단하고 몸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두는 법 규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 의료법의 관련 규정을 따온 것으로,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대졸자여도 관련 직업계고나 간호학원을 다녀야 한다. 이와 관련해 간무협은 '대졸자가 간호학원에 등록해야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직업계고나 간호학원 등은 학력 기준이 '고졸'이 아닌 '고졸 이상'이 되면 간호조무사 교육 체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현행 유지를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무협 등이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다음달 4일 부분파업 등 집단행동을 강행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조규홍 장관은 이날 오후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두번째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단체 관련 파업·휴진 동향을 확인하고 진료대책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가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의료현장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 등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2023-04-30 17:55:20이정환 -
간호법 통과 파업 선언에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발령[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본회의 처리 후 의료계 파업 선언 등 의료현장 상황과 관련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28일 오전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복지부는 긴급간부회의에 이어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갖고 의료계 동향, 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발령을 결정했다. 아울러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부반장으로 두고 총괄팀, 비상진료팀, 지자체대응팀, 대외협력팀, 소통홍보팀 총 5개 팀으로 구성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일일점검체계로서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을 파악하고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한다.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담당한다. 복지부는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23-04-28 13:09:55이정환 -
병의원·약국 급여환자 본인확인 안하면 과태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자의 본인확인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건보 자격확인을 의무화 한 것인데, 현장의 숙려 기간을 1년 부과하기로 해 일정상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시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내방 환자(가입자)가 진료나 투약, 처치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당사자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징수금으로 제제해 급여 부정수급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회는 이와 관련해 202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심사 과정에서 초진 환자에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려 한 바 있었지만 이견이 분분해 진전을 보이지 않다가 이번에 통과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급여 환자를 받을 때 본인여부와 건보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진료 또는 조제 등을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더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실시한 급여비용은 사실상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건보공단이 나서서 이를 징수할 근거도 마련됐다. 이 개정안의 목적이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통제를 엄격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는 "보험급여와 급여비의 부정수급자에 대해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예외도 있다.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 본인여부와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가 그것인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공포 일정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 받게 될 전망이다.2023-04-28 08:31: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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