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마진 정책' 논란, 제약-도매 갈등 확산 조짐제약사 마진정책 변경 논란에 대해 제약업계(제약협회)와 도매업계(도매협회)간 갈등이 본격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매협회가 마진인하 등 정책을 변경하고 있는 제약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제약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약협회는 마진정책과 관련해 특정 단체(도매협)가 나서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양단체간 공방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제약업계는 도매협회의 마진정책 강력 대응과 관련해 경제 논리에서 저마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시장경제 원리에 근거해 보면 저마진이란 객관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이는 순전히 도매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국내 제약사의 마진은 평균 외자 제약사에 비해 2~3배 되는 등 마진이 줄지 않았다"며 "도매협회 차원에서 마진정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도 이에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도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개별 당사자 간의 거래 문제의 해결은 개별 도매와 제약사간 알아서하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라고 생각한다"며 "도매협회 차원에서 관여하는 것은 사업활동 제한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함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약협회는 제약사 마진정책과 관련해 도매협회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우리(제약협회)도 제약사들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나설 수도 있다"며 "상생의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매협회는 23일 정기총회에서 일부 제약사들이 마진인하를 검토한다며 이를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2011-02-25 06:47:02가인호 -
삼성제약, 매출 392억원…전년비 5.9% 증가삼성제약공업은 지난해 매출액이 392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늘었다고 24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23억원을 기록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8억원이었다.2011-02-24 19:24:32최봉영
-
유한양행, 보통주 1주당 1000원 현금배당유한양행은 보통주 1주당 1000원, 우선주에는 1050원을 현금 배당한다고 24일 공시했다. 시가배당률은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0.6%와 0.7%며, 배당금 총액은 10억 5353만원이다.2011-02-24 19:16:06최봉영
-
한국화이자, 사상 최초 매출 4000억원 돌파한국화이자는 작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6.8% 늘어난 4227억원을 기록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영업 손실은 181억원으로 전년에 이어 적자 지속, 당기순이익은 64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2011-02-24 19:13:12최봉영
-
바이로메드-화일약품, 다래추출물 제품 판매제휴바이로메드(김용수 대표이사)는 화일약품㈜(이정규 대표이사)과 '다래추출물(PG102) 및 이를 함유한 제품의 국내/외 판매사업'을 위한 전략적 제휴 체결식을 24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바이로메드는 다래추출물 원료 및 제품의 국내/외 판매망 확대를 통해 영업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일약품은 의약품 및 기능식품 원료 분야 내수시장점유율 1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으로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사를 확보하고 있다. 양사는 시장조사 및 제품개발 등 사업확대를 위한 기반조사를 수행, 화일약품의 파트너사를 통해 아시아, 유럽, 미주 등의 해외지역 진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홈쇼핑, 방문판매, 전문점 등 다양한 판매채널로 진출할 계획이다. 다래추출물은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면역과민반응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로 식약청으로부터 기능성 개별인정을 획득한 바 있다. 이 원료를 바탕으로 바이로메드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알렉스'와 피부보습제 '아토라떼' 상품을 출시해 현재 자체 온라인 쇼핑몰 및 약국을 통해 판매를 하고 있다.2011-02-24 16:32:09이탁순
-
제약협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전면 재검토해야"제약협회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시장형실거라제도가 국내 제약산업을 어려움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전면 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와함께 새로운 공정경쟁규약에 맞춰 세부운용기준이 마련된 만큼 제약업계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한국제약협회는 24일 오후 3시 협회 4층 강당에서 제 66회 정기총회를 열고 유통 투명화에 주력하는 한편 새로운 보험약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날 이경호 회장은 “지난해 제약업계는 1년 내내 지속된 리베이트 조사, 10월에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으며 그 어려움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쌍벌제 시행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해마다 지속되는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으로 국내 제약산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불공정한 제도인 만큼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국내제약사들은 글로벌화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고, 상당수 제약사들이 제조시설 선진화에 약 2조원을 투자해 품질의 경쟁력을 높이며 신약개발의 결과물은 미국 등 선진 시장과 중국 증 신흥 시장의 문을 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약산업 일류 국가로 성장하려면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세계로 진출하는 개별 기업의 노력이 중요하며 이와함께 미국, 인도 등의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교 역설했다. 또한 이사회서 추대된 상근부회장에 김연판 전 식약청 안전국장을 선임했다. 김연판 상근부회장은 “오랜 공직 생활과 제약업계 근무 경험을 살려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회는 또한 전년보다 10% 늘어난 59억 2700여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사 확대 등을 비롯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제약협회는 올해 제약산업 사회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는 노연홍 식약청장,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원희목 국회 복지위 의원, 전현희 국회 복지위 의원, 손숙미 국회 복지위 의원, 강윤구 심평원장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영래 유한양행 이사, 정원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전무, 마형준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상무, 황유식 한미약품 이사, 원명재 녹십자 상무. ▲식약청 표창=채승훈 부광약품 부장, 변형원 CJ부장, 최중렬 태평양제약 부장, 최현순 한독약품 팀장, 편범 대웅제약 차장, 이인경 종근당 차장, 강형식 동아제약 과장, 김정태 한국다이이찌 산쿄 과장, 이영숙 한국제약협회 부장. ▲한국제약협회장 표창=유호영 동화약품 부장, 고정관 조아제약 차장, 이상희 한미약품 과장, 백현진 한국제약협회 사원. ▲한국제약협회 감사장=조중규 국회 비서관, 김정일 약국신문 부장, 김동희 의사신문 부장.2011-02-24 16:16:53가인호
-
원희목 의원 "시장형실거래가제 조율 필요"원희목 의원이 시장형실거래가제와 관련 향후 조율이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국회 복지위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24일 제약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쌍벌제 시행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시행 착오 부문에 있어서는 상당한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제도 조율을 위해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 의원은 "제약산업육성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향후 제약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제약산업육성법'이 시행된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내 제약산업이 차세대 동력 산업으로 도약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11-02-24 15:42:56가인호 -
복지부 "시장형-쌍벌제 정착돼야 제약산업 발전"복지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쌍벌제가 정착돼야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4일 제약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진수희 복지부 장관 축사 대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관은 "국내 제약산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위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쌍벌제가 시행된 만큼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쌍벌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부 병의원과 약국에서 리베이트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며 "리베이트 쌍벌제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착시키기 위해 보다 강조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쌍벌제 시행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제약산업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며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제약업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02-24 15:32:51가인호 -
"좀더 오래…" 조루치료제 개발에 유한양행도 가세유한양행이 조루치료제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유한양행은 지난 1월 3일 자사 조루치료제 'YHD1044'의 1상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받고 현재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유한 측은 이 제품을 2013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출시된 조루치료제는 한국얀센의 ' 프릴리지'가 유일하다. 하지만 휴온스-씨티씨바이오, 동아제약이 신약개발에 뛰어들면서 앞으로 국내 조루치료제 시장 확대가 전망되고 있다. 특히 휴온스-씨티씨바이오가 공동개발하고 있는 조루치료제는 빠르면 연내 제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 프릴리지 독점체제의 변화가 예상된다. 유한양행 측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조루증 시장이 1000억원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능을 극대화한 약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한양행이 개발하고 있는 약은 우울증치료제를 조루증치료제로 용도변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한양행이 조루증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어 향후 관련 시장은 4파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2011-02-24 12:15:00이탁순 -
KRPIA "위탁 연구활동에도 세제 혜택 필요" 주장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에도 세제 감면 혜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RPIA는 최근 발간한 '제약회사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국가별 세제 혜택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탁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비도 세제 혜택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내 다국적 제약사의 대다수는 본사 등으로부터 임상시험 등을 위탁 받아 수행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와 같은 활동은 세제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위탁자가 다른 나라에는 세제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수탁자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해외 본사 또는 관계사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 관련 지출에 대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에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한 KRPIA 김인범 상무는 "본사의 신약개발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이 국내 의료업 및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본사의 연구개발비 지출이 국내에 유입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와 유사한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제약 산업 R&D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국적 본사의 국내 위탁 임상연구에 대해서 세액 공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신성장 동력 원천기술개발 관련 연구개발비 지원의 경우 지출액의 2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이는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판단됐다. 그러나 일반연구비의 경우 세제 지원을 결정하는 방식이 복잡하고 수준도 실질적으로 6% 내외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주장했다. 호주의 경우 연구개발 지출의 125% 또는 175%, 싱가포르의 경우 100~150%, 인도는 정부 부처의 승인을 획득한 경우 200%까지 비용 공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KRPIA는 "국내 임상시험의 유치 및 제약업계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 연구비의 지원기준 확대, ‘바이오제약·의료기기(신성장동력 산업)’의 세부 기술과 대상에 임상시험 포함,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비의 세금 감면 혜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 연구비의 지원 기준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세액공제 수준을 당기 지출액 기준 17% 이상(한국: 현행 6%내외)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비 증가율과 당기 지출액을 모두 고려하는 현재의 연구개발 지원액 산정 방식을 증가율과 관계 없이 투자액기준 특정 수준의 세액공제로 명료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한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멕시코, 프랑스, 인도 등 7개 국의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세액공제, 세제혜택 등의 적용 여부에 대해 관련 규정을 분석했다. 또 이들 국가의 제약산업 관련 연구비, 임상시험비용, 연구인력개발, 수탁연구개발, 국내 R&D 자금유치 등의 관련 자격 요건 및 세제상의 혜택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내용을 담았다.2011-02-24 10:52:15최봉영
오늘의 TOP 10
- 1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2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3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4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5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6"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7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8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9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10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